제8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8일(월) 11시
의사일정(제1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달성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달성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4일 제1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오늘은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원회 수는 얼마이며 개별법에 의거 구성한 위원회 수와 자체 조례제정위원회수는 얼마입니까?
본 조례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있어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차와 제반사항이 복잡해져 규제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염려되고, 기초단체별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실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이 오히려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수익이 감소되는 것 같으며, 관리주체인 자치단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본 조례 제22조1항에 있어서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한다」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도에 있어서 민법상 어느정도를 매도대금의 잔액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금 이후의 금액을 잔액으로 볼때 분할납부 조건이 부동산 매도시 어디까지 분할납무 금액을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보는지, 충분히 검토없이 본 조례가 개정될 시 매수자의 소송 등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 법조문을 발췌하여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제25조제4항의 신설에 있어서 이해와 전달에 문제가 예상되어 질의합니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과 언제나 그 수치가 일치합니까? 아니면 전자가 항상 많은지, 같
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 제23조 5조의 별표 6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 용량별로 몇 퍼센트 인상하며, 우리 군의 폐기물 처리 기자재와 인원수는 얼마이며, 연간 투입되는 예산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봉투판매수입은 얼마인지 '98년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김판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상의 결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독제 조직과는 달리 각 위원의 상이한 견해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목적에 대한 집단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으로써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반영되고 또 신중을 기하며, 개인의 편견이 제거되는 신뢰성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운영면에서는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아울러서 소집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위원 각자의 책임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법령, 조례, 규칙, 규정상의 근거로 해서 39개의 위원회가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27개 위원회이며 우리 군의 자체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1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군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된 위원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는 시나 중앙부처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원회 설치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운행되고 있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존치실익이 없어졌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있어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차와 제반사항이 복잡해져서 규제를 증폭시킨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상의 행정규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대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에서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신설 또는 강화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하는 것은 규제의 폐지 및 완화의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상의 위원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상의 규제 및 규칙과 규정상의 규제도 모두 심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의 규제가 포함될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만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상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경우와 기관위임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이외의 경우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존중해서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감소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주된 목적은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에게 대부와 매각을 가능하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에 이자율을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며, 소유건물 임대시에 인근 임대료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때 현재 IMF시대 경제난에 따른 지가 하락과, 건물임대료 하락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본다면 현행 조례에 비해 큰 손해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본 조례 제22조제1
항에 있어서 계약금, 중도금, 매도대금의 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써 제22조제1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587조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규정은 잡종재산 매각시에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토록 규정하므로, 매매계약 체결이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매각대상 재산의 인도일이 되고, 사용수익권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이 민법상 계약금이 되며, 대금의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민법상 통상의 계약과 같이 중도금 및 잔여대금이 있다 할 것이지만, 분할납부에 따른 대금의 이자를 받으므로 중도금 및 잔대금의 구분은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매수인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매도인은 토지대금및이자지급청구권, 즉 채권청구권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수자와의 소송분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 제25조제4호의 신설내용인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보충설명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즉 약칭해서 공용면적은 주차장부지, 계단, 화장실 등이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즉 약칭해서 전용면적은 건물 연면적에서 계단과 화장실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써, 즉 사무실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사무실 연면적을 말하는 전용면적보다 적으며, 대부를 받은 자의 전용면적은 사무실 연면적을 말하는 전용면적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그 차지하는 부분을 공용면적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내용 중 전자가 항상 적은 것이며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다시한번 설명올리겠습니다. 건물 일부 대부시에 대부료 산출기준을 농협 군출장소를 예시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로 적용은, 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3배를 부지면적으로 하여, 건물평가액은 바닥면적 76.13㎡로, 재산평가액은 3,045만2천원입니다. 부지평가액으로 부지면적은 76.13㎡×3배×1/2로 하여 114.195㎡입니다. 3층 대부시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배입니다. 재산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당 186만원에 부지면적 114.195㎡를 곱하면 2억1,240만2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3,045만2천원에 토지평가액 2억1,240만2천7백원을 더하면 2억4,285만4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용료 산출근거는 총 재산평가액 2억4,285만4천7백원×부과요율 50/1000×사용기간 1년을 하면 1,214만2,735원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신설된 적용으로 조례 제25조제4호에 의하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재산평가액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용면적은 76.13㎡
입니다.
공용면적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으로써 주차장, 계단, 화장실 등 해서 1,635.34㎡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즉 청사 사무실 면적 5,879.6㎡분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76.13㎡를 곱하면 21.17㎡가 공용면적이 되겠습니다.
부지평가액으로 부지면적은 전용면적 76.13㎡에 공용면적 21.17㎡를 더하면 97.3㎡가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으로 개별공시자가 ㎡당 186만원에 부지면적 97.3㎡를 곱하면 1억8,097만8천원이 재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3,045만2천원에 토지평가액 1억8,097만8천원을 더하면 2억1,143만원이 총 재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용료 산출근거는 총 재산평가액 2억1,143만원×부과요율 50/1000×사용기간 1년을 하면 사용료 1,057만1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는 사용개시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2000년부터 적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각에 있어서 중도금 단어를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납되기 전에 등기이전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치, 또한 분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은 매수자에 대한 특혜로 보여집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22조1항의 네번째 보면,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에 의해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악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즉 매매토지를 매입을 하고 충분히 그 사람이 적기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10년까지 연 5%의 이자로 납부한다면은 상당한 저리로써 지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수자에 대한 매수자에게 관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분쟁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수입 부분에서는 저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판조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22조1항제4호의 내용으로써,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용 재산을 확보했다가 매각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4호에 보시면 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IMF시대 경제난으로 상당히 경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 매입한 매입자가 자금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자부담률도 완화시켜주고, 이 대금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그런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다른 악이용이나 이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환경관리과장 이상주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18조3항 별표6에, 쓰레기봉투 용량별 인상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판매액에는 수집운반비와 매립장의 매립비를 포함한 처리비가 주된 원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처리비에서 배출자들에게 현재 50%만 적용 판매하고 있는 것을 금번에 10%를 인상시켜, 처리비를 60%를 적용시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봉투가격은 현재보다도 20%가 인상된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용량별 인상내용은, 5ℓ가 현재 80원에서 100원으로 25%이며, 10ℓ가 160원에서 190원으로 19%, 20ℓ가가 310원에서 370원으로 19%, 30ℓ가 460원에서 550원으로 20%, 50ℓ가 750원에서 900원으로 20%, 100ℓ가 1,490원에서 1,790원으로 20%가 인상됩니다.
이렇게 인상을 하여도 세대당 월 추가비용은 평균 250원 정도로 연 추가부담은 3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쓰레기수거처리비 주민부담률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본 군에서는 '96년도에 조례를 개정치 못해서 인상을 못하고, '97년도에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본 군의 폐기물 처리에 관련되는 기자재는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 19대와 재활용 수거차량이 11대, 그 외 가로청소용 리어카 3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이 91명, 기능직 운전원이 19명으로 모두 110명입니다.
'98년 11월말 현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로 19억8천2백만원, 장비유지비로 1억4천4백만원, 그 외 처리비 및 대행수수료 등 기타경비가 8억6천9백만원으로 총 29억2천4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봉투판매 수입은 금년도 11월말까지 20ℓ 외 5종으로 1,778,000매에 5억6천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각 구·군청은 쓰레기처리를 공동매립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구청은 이미 지난 '96년도와 '97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두 차례 인상을 시켰으며, 내년 초에 또다시 10%의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이번에 인상하는 것이 두번째이므로 타 구청보다는 한 차례 늦었음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환경관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정의규정이 빠져있고, 또 규정이 빠져있으므로 해서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2의 건국은 숫자개념입니까 아니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종사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조례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치 않고 중앙에 종속화되는 것으로써,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종사원은 구성원에서 배제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동조 제3항제4호에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민간주도 국민운동을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관에서 주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를 언제까지 존치할 것이며, 지금의 현원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표본적으로 '98년 11월 중 가창면의 1일 평균 면장의 결재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뜩이나 부읍면장 즉 사무장이 없는 읍면에 과중한 사무위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개별법에서는 읍면장 권한과 사무위임이 없
으며, 읍면장이 처리할 사항이 아닌데도 관례적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하면서 읍면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 중 농축산과 소관 대마재배 허가에 있어서는, 요즈음 대마를 특용작물로 재배하는 농가가 전무한데도 마약재배 허가를 위임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근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녹지과 소관 연번 제4호의 ‘도시공원’에 있어서 도시공원을 세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대도시내 자연공원의 적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항 및 이행강제금 관계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하고, 청원경찰이 '99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며 각 읍면 공히 건축직이 없고, 부읍면장이 없으므로 위임치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며, 건축 및 토지제공법 즉 하천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지적법 등을 숙지하여야 할 기술성이 있어야 하고, 다툼이 있을 시에 민법의 일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는데도 위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5조2항,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관련해서 모든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유추해석과 포괄적 적용범위를 배제하는 것이 상례인데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범국민적 개혁운동으로, 즉 제2건국이란 단순한 숫자적 의미를 벗어나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와 자세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재도약의 토대를 다지자는 뜻으로써, 기본이 바로선 나라 즉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이란 용어의 정의를 본 조례에 게재치 않은 것은, 조례의 준칙에 의거 자체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써 준칙상 용어해석이 없어 본 조례에도 게재치 않았습니다.
제1조 목적 중 필요사항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원, 임기, 회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제반 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특별기관의 종사원 구성으로 중앙종속화와, 민간주도 운동이 아닌 관주도 운동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처음 발족시부터 정치성의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고, 구성원 중 경찰서 경무과장이나 국가특별행정기관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중앙부처에 종속화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방향과 개혁의지 설정을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건국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이나,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앙부처와 종속관계는 아니며, 양자는 전국적인 실천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협력하는 관계로써, 제2건국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을 총 망라한 추진체계 구축이라 하겠습니다.
동조 제3항4호의 구성원 위촉에 관하여는 제2의건국 구성원은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서 제2의건국 지방실천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면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국민운동 단체의 관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국민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언론의 자유가 신장된 현 시점에서 관주도로 국민운동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 결코 성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초기단계에는 운동의 불을 지피기 위하여 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범 국민적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은 옥상옥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대구광역시내 7개 구청에서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사무소를 언제까지 존치할 것이며 지금의 정원초과 현원의 감축방안, 가창면의 11월 중 1일 평균 면장결재 건수, 읍면에 과중한 사무위임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그동안 경제 사회변화와 함께 누적되어온 지방행정구조의 거품과 적폐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지방행정개혁을 천명하여 단행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은 일차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 86명 감축과 부읍면장제 폐지, 계장제도 폐지, '98년 11월 31일과 '99년 6월 30일까지 일용직 58명 감축, 청원경찰 22명 감축 등의 계획하에 충실히 실행중에 있습니다.
'98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면 '99년 이후 2002년까지 읍·면·동을 주민자치 또는 복지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2단계 지방조직개편을 계획중에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읍면사무소를 언제까지 존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99년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추가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축된 86명의 정원초과 현원 중 올 연말까지 정년퇴임과 명예퇴직 등으로 59명이 감소되고, 현재 초과인원은 27명이 되나 계획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정년퇴임과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 등을 유도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중 가창면장의 1일 평균 결재건수는 총 162건으로 일상 반복적인 각종 대장 등의 결재가 119건을 제외하고 순수한 업무와 관련된 건수는 43건으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면민을 위한 종합행정추진상 다소 과중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에 위임되는 사무는 대부분 읍면에서 기 시행중인 사무로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던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내무위임규정인 훈령이 '98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로 법적 뒷받침을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행 읍면장이 처리하는 업무 중 현재 개별법과 조례, 훈령 등의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 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처리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마재배는 사실상 군내에서 재배농가는 현재 없습니다만 기 위임된 사무위임조례를 존치시키는 이유로, 추후 재배
농가가 있을 시 재배농민의 편의제공과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신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토인허가 취소에 관한 농지개혁법은 '95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에 통합되어 이번 개정안에 폐지하여야 하나, 기 위임된 업무를 조정하는 단계로 판단하여 업무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마재배 또는 위토인허가 업무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조례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과 대도시내의 자연공원의 구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을 세분화하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어린이공원, 근린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근린공원,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자연공원, 묘지 이용자들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묘지공원, 운동경기나 야외운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체육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공원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대도시내 자연공원 적용대상은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존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약국, 유스호스텔, 소화물 예치소, 시계탑, 주차장 및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사항 및 이행강제금 관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및 부속사의 건축물의 증개축 및 기존 건축물의 동일규모 내의 개축 등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3항 규정에 건축허가 없이 읍면에 신고를 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행위 단속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 48조 규정에 「읍면장은 매주 1회 이상 구역을 순찰하여 위법행위 발생 방지 및 단속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대한 법적 뒷받침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무허가건축물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1년에 2회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건축법상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일련의 과정으로써 업무의 일관성 측면에서 읍면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무위임에 따른 타법인 하천법, 토지제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지적법 등의 숙지가 없이 전문성이 결여된 읍면직원의 능력으로 고도의 기술성을 요구하는 건축법상의 증·개축, 개·수선 또는 소규모 신축업무의 수행능력 여부는,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소규모의 증·개축, 개·수선 또는 신축 등이며 또한 읍면 신고사항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읍면 업무가 종합행정인 만큼 주민편의제공 측면에서도 읍면에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불어나는 주민의 욕구사항과 청원경찰의 감소, 부읍면장제 폐지 등으로 인한 읍면의 과중한 업무위임을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별법과 기존의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내부위임규정인 훈령의 폐지로 기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읍면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군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위원회조례안과 동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 구성원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국가행정특별기관이라 하면은 지방에서 볼 때는 검찰, 법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가안전기획부,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아까 본질의 답변에서요, 시작 전부터 정치성의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민간단체로 육성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자문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구성원을 보게되면 제3조2항도 그렇고요 경찰서 경무과장이나 또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종사원들이 위원으로 포함되게 되면 위원회가 상당히 경직화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소 우려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경직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례안의 어디, 저희들 달성군에서만 단독으로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며, 제가 답변에서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구청이 모두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준칙안 원안대로 통과가 된 바도 있고, 경상북도내에도 각 시군과 도의 조례안도 거의 준칙안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경찰공무원이나 또는 국가 중앙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위촉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민간운동이 위축이 되고 그런 점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현근 의원 그리고 4항에 보게되면 본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국민운동하고 관련된 여러 단체가 많이 있죠?
어떤 단체가 지금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그렇게 대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현근 의원 새마을단체든지 그 다음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거의 관변단체가 망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총무과장 윤주보 국민운동이라 하면 그렇게 총 망라해서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본연의 단체활동 업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국민운동으로 봐서 가장 지금현재 기존 단체로써는 적합한거는 새마을운동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현근 의원 위원을 25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지 우리 관내의 인사들을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중첩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른 국민운동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추진위원회도 각종 시민단체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다하고, 그러니까 그 각종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여기에서 같이 돼가지고 제2의건국운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전부 포함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추진위원회 구성한걸 보면 각종 시민단체 대표자들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운동단체, 종교계, 학계 할 것없이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중에‘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개정코자 함에 있어 포괄적 적용범위로써 개정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사고’ 또는‘유고’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용어를 잘 쓰지 않으므로 이번 기회에 부드럽게 순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팔호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0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관리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지역교통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우점기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촌지도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정만호 |
전문위원 | 최종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