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달성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심의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를 위해서 행정규제개혁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였고, 또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대책기구를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로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금년 4월 7일 대통령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정비와 등록, 공포와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5월 18일 민관합동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민간인 5명과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규제신고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열두 사람 이내로 하고, 특히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행정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쟁력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행정규제개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이에 따른 국민운동의 지원, 관련단체와의 협조, 군단위 추진사항 실천 등 제2건국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시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 등을 명시하였고,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매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의결하기 위해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두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정보화업무의 표준화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읍면장 등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봉사행정을 추진하며,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조례로 위임된 사무 중 일부 항목 추가와 관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98년 9월 20일 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부서를 수정하였으며, 군수의 권한 중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의 권한 일부와 건축법상의 권한 일부 등 추가로 총 43건의 단위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별 개별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군본청·보건소·종합사회복지관·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논공읍출장소 설치조례 등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을 신규로 추가하여 설치조직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종전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과명을 환경관리과로 하였으나 청소관련 민원을 쉽게 이해하고, 담당부서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환경청소과로 개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의 변경에 따라 종전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보조기관으로 세분하여 정원을 관리하였으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양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조직이 개편됨과 팀제도 도입 등에 따라 정원을 총괄 관리하여 조직운영의 능률화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기간연장 신청란을 삭제하고,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규정하였고, 정년초과자 중 '98년 12월 31일 퇴직 해당자와 '99년 6월 30일 해당자는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인 자는 '99년 6월 30일에 퇴직하며, 2000년 6월 30일 퇴직해당자는 '99년 6월 30일에 당연 퇴직하며, 근무 상한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98년 12월 31일 종료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고용직공무원 정원과 현원이 없습니다만 추후 수요발생시 법적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 규정 중 지도원과 사환의 정년을 57세로 조정하였으며, 앞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한 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휴직과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을 제8조 내지 제8조2에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건의 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은 국가시책에 대하여 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들이며, 대구광역시달성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에 대비하여 군 행정의 정보화를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사무를 권한 위임한 규정과, 군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모델안에 의거 본 군의 실정에 맞추어 개정한 규정들임을 말씀을 드리고, 첨부한 의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것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투자를 촉진하고 대부 또는 매각을 가능하도록 하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5∼8%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2의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대부료가 인근 임대료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대부신청자가 없어 임대료 수입이 감소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으로 대부함으로써 유휴재산의 활용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대부료 감면율 및 매각시 투자개발비의 감면을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라 지원책인 감면율을 마련하여 지역내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건물 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하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선납토록 일치시키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 납기유예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IMF시대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와 이에 따른 반환금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시에 매각범위 중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와 폐천부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매각 상한면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농지세 작물별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이 지금까지 시장의 승인사항에서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98년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에 대한 평균필요경비율을 산정하여 농지세 및 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세시에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 평균필요경비율은 벼가 70%, 사과 78%, 가을무우 69%, 가을배추 76%, 참외가 76%, 상추 65%, 대파 61%, 토마토가 65%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은 물론,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300일간을 보호 진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30일, 2000년부터는 연중 보호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조례상의 입원기간이 종전 30일을 초과할 경우와,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할 경우 입원기간 연장 및 진료승인사항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제3조 기능란에 각 호 중 제2호, 입원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과 제3호,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보호기금은 시 도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현행조례 제2조에 의하면 적립연한이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으로 적립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에 의거 생계보호,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 유형별로 기 보호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현재까지 적립금 총액은 연말 만기도래시 이자를 포함해서 3,62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기 조성된 적립금은 이와 유사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주 환경관리과장 이상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배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수거 처리비의 주민부담률을 '97년부터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2002년까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97년도에 10% 인상 후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금년도에 10%를 인상토록 해서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소나마 충당코자 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위탁처리절차를 간소하게 개정하였으며,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98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개정안을 읍·면·동에 공고하였고, 달성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위탁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함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군수가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시행으로 동조항을 삭제를 했고, 쓰레기수거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과, 폐기물관리업무 중 소규모 집수리 폐기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및 지정서 발급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에 신속성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홍보에 전력을 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적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25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관리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지역교통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우점기 |
농촌지도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정만호 |
전문위원 | 최종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