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99년도예산안
2. 99기금운용계획안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줄면서 더욱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손을 벌리기 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배경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경제력과 과세기반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부동산시장의 쇠퇴에 따라 지방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자치제 이후에‘적은 조세부담과 더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성향으로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치단체 세입확충 방안을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통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확충방안으로 관련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요소를 공공서비스와 재화로 전환시키는데는 관리방식과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일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동일한 투입을 가지고도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의 리더쉽과 조정능력, 직원들의 사기, 조직구조 등의 요인들이 공공서비스의 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면서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1,157억5천9백만원인데 이때 지방세 세입액은 275억3천6백만원으로 23.78%를 차지하고, '99년도 당초예산이 1,023억1천9백만원인데 지방세 세입액은 283억1천만원으로 27.66%입니다. 작년대비 금액으로 보면 7억7천4백만원이 높고 3.8%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차액에 대해 '99년도에는 금년보다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회계과 부분 회계관리 항목 일반운영비 중 여비과목에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물가조사 여비로 활용하고 있고, 지역경제과 경상적경비 항에 여비로 160만원의 예산으로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비로 확보되어 있고, 재료비 39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물가조사 유급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같은 업무를 소관 과가 다르다고 해서 각기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구조를 통한 조정능력을 통해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물가자료를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의 독립성도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고, 같은 맥락에서 볼때 일반사회복지 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1억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는 지역경제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다면 경비절감과 영세민 보호대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제77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기획감사실 기능을 활성화하여 각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여타 중복, 이중적인 구조를 조정과 협동을 통한 원활한 군정수행이 기대되는데 부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문화원 건립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확보하였다가 '99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 확보는 무엇을 의미하여, 건립구상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정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조례로 설치된 4종류의 기금에 관해서만 운용계획이 되어 있으나, 농촌지도소와 관련된 농민조직체인 4H육성후원기금을 비롯한 농촌지도자회기금, 생활개선회기금 등이 상당한 액수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서에 누락된 사유와 이들 기금의 조성과 운용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제정 등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보건사업의 '97년 사업추진실적, 69페이지에 있어 일용직 포함 보건소직원이 48명이 근무하고 제반 여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풍진 외에는 거의 30%미만인 것은 보건소장 이하 산하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낮은데 기인한 것은 아닌지와, 모든 계획과 기획은 통계를 기초로 하는데 년도별 추진계획 부분에, 그 69페이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를 보면 인구전입 추세에 따라 우리 군의 인구증가율이 5% 증가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부군수 박노황입니다.
김판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통하여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관리에 따른 수입은 유휴자금을 활용, 군금고 우대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예금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였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 목표액이 17억1천8백만원을 초과 달성하여 11월말 현재 21억4천2백만원으로 125%의 이자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99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입액이 275억3천6백만원이고 '99년도 세입목표액이 283억1천만원으로 늘어 작년 대비해서 7억7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을 세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이 '98년에는 16.5%였는데 내년도 '99년부터는 24.2%로 증가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98년도 보다 1억5천6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댓수가 증가될 예상도 있으며, 다사 서재 보성아파트, 옥포 재림주택 등 '99년도 하반기에 2,000세대가 분양이 돼서 전입될 예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댓수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98년도 대비해서 6억7천6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소비세는 '98년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98년 증가율을 감안하여 4천만원의 증액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98년부터 증가한 체납액을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8년 목표 대비 달성률이 164%로 3억3천9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가 '99년 하반기에 집중되고, 과표는 '98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적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서 4억3천7백만원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 회계관리 항목에 편성된 물가조사 여비는, 공사원가 계산 및 입찰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건설자재 실거래 가격조사와, 물품구매 용도업무에 필요한 관수용 물품가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물가 조사를 하는 지역경제과의 소관 물가조사업무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 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영세민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합니다. 그 대상은 영세민 취로사업에 의한 대상자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장애인, 노인의 간병 등 사회복지사업, 환경정비사업,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생활의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대책사업으로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므로 그 성질상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상이 되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가 주가 된, 그러나 사업의 성질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지만 거기에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사전 합의를 통하여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관하여 부서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행정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추구하며,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조정 통제함과 아울러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의 각종 기획을 수립하고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거양하기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안문서에 대하여 시행전 사전 합의토록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아울러, 의회에 이송된 의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함으로써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유지를 위하여 창구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속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각 부서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상부기관과 타 구청과의 연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통제만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므로 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주민 시혜시책, 특수시책 등의 추진에 있어서 강력한 조정 통제기능을 수행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발휘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조정과 통제기능을 당부하심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끝으로 질의하신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비 3억원 책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사업은 군 재정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문화원은 현풍면사무소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회관 건립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는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달성은 충효의 고장이다. 우리 대구광역시의 어느 곳 보다도 이 문화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노력도 배가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국비 60억원, 시비 30억원, 군비 60억원,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1만평규모의 종합문화예술의 전당인 문화예술회관을 200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건립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다시말해서 광활한 대지위에 여러 가지 종합점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생각지 않던 IMF 위기 및 군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여 문화회관으로 건립하기 위해 '99당초예산에 문화회관 건립비 매입비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립구상의 차이가 큰 것은 사회 전반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회관으로 그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건립구상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지매입비 3억원이 확보되면 위치, 규모, 주요시설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군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집행부에 갖가지, 이 어려울 때에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때보다 어려울 때에 우리의 의식구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합심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식을 변화하여 각종 사업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자상하고 의지에 찬 답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수입을 목표대비 125%를 달성한데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물가조사는 관수용물품 물가조사고 지역경제과의 물가조사는 일반 시중의 물가를 조사하는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수용 물품도 일반 시중에서 가격조사가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의 뚜렷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1개 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부군수께서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물가조사는 거의 물가를 서민생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를 단속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물가를 파악해서 다른데와 비교도 하고 평가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도 단속 이런 분야가 좀 많아서, 이런 분야가 있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는 이런 것이 주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물가조사는 각종 구매,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는거 하고 공사의 원가계산, 이러한 것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넘어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그것을 줄이고자 하는, 정확한 단가계산을 알아서 하고자 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합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방금 답변해 주신 관수용 물품과 일반 시중 물가조사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조금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충분히 1개 과에서 통일된 업무로 취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도 연구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시행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상당한 결의에 찬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회 의원의 질문 따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따로, 이렇게 죽 진행이 되어오다 보니까 의회 무용론이 공무원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 스스로라도 찾아서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히 확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집행되다 보니까 의회가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무용론까지 대두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군수님께서도 기획감사실 기능 활성화 문제는 확약을 했고, 또 기획감사실 책임자인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만 이 사항을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획감사실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이행되어질 것을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앞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노설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서병호 의원님의 두번째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물가조사와 세무회계과의 물가관계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비교평가,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본다 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안에대해서는 즉흥적이나 임시적 답변보다는 관계법규라든지 또 타지역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차례에 우리 서병호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충정어린 충고로 전체 군정행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실과, 또 하부기관의, 읍면의 제반 업무가 참 확인도 잘되고 조정도 잘 되고 통제도 잘돼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충정어린 말씀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 중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심을 저는 지켜보면서 들으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조직의 핵심적인 부서이면서 머리가 되고 있는 이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주신 줄로 압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밝힌 바는, 저희들이 먼저 의식의 변화, 지금현재의 상태로서 잘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우선 필요하고, 마음의 다짐은 늘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에 또 더 많은 불신을 쌓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량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방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회와의 관계, 답변내용의 이행 여부, 이것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느꼈는데 의회가 설립된 이
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가 답변을 한 것을 어느시기보다 좀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자질의 문제,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 자질의 문제 이런 등등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그 충정어린 충고에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직이라든가 어떤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금 지켜봐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기금설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5개 분야에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나 내년도 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환경보존기금, 재해대책기금으로 4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 영세민생활보호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전입하여 운용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토록 의회에 이송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4가지 기금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촌발전진흥과 관련해서 4H중앙연합회 및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조직체의 활동 지원지침에 따라서 4H 육성 후원기금으로는 '85년과 '86년도에 각각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88년부터 '93년까지 6년간은 매년 5백만원씩을 지원하고,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은 1천만원씩을 지원한 총액이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지도자회 기금은 '92년도와 '93년도에는 2천만원씩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은 1천만원씩을 지원해서 모두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은 '96년도와 '97년도에 1천만원씩을 지원한 것과 '94년도 12월에 농촌지도자회에서 별도의 단체로 분리 창립하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2천만원을 배분받은 것을 합하여 4천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있어서는, 출연금은 반드시 적립을 하고 적립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중에 10% 정도는 다시 적립기금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이익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적립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촌지도자회는 출연금 6천만원과 이자수입의 1천8백만원 등 모두 7천8백만원을 농협 달성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4H육성후원기금은 출연금 8천1백만원과 이자수입 560만원 등 모두 8,660만원을 달성축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 기금은 출연금 4천만원과 그동안 이자수입 50만원 등 4천50만원을 농협달성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기금은 근거법규가 제정되기 전에 농민조직체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출연 지원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즉 '98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근거가, 법규가 없는 민간단체, 민간 및 단체의 지원금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이 이외에도 유사한 단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잘 챙겨보시고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원한 그 기금은 농민조직 육성차원에서 기금이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98년도부터는 관련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면 기금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하겠다는...
○이정재 의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관련 적절한 조치는 조례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렇습니다.
○이정재 의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이 조례 제정안을 제출을 하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도 기금을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조례 제정요구가 오면은 그것은 또 조직의, 단체의 관리운영의 타당성부터 검토를 하고 법규에 맞는지, 맞으면은 조례까지는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더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기금의 한도액이 용도에 따라서 어느정도 목표액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신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타 시군의 각 지도소에 농민조직체 기금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달성군 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재정 하에서도 우리 군 보다도 더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하고 그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이자의 소득으로 그 조직체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가는 그런 면을 제가 직접 파악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성군도 이제는 좀 이 지도소의 조직체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이 기금운용에 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를 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농촌의 밑거름이 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을 지키며 지금도 흙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열악한 농촌생활 개선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민조직체의 용기와, 또한 희망과 그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반드시 어느 일정액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조기에 조례제정과 또 기금지원으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본 질의를 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은 농촌의 어려움, 또 조직체의 활성화를 감안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에 따른 기금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전년도에 보면은 농촌지도소 농민지도자 모임에 4천8백만원 예치되어 있고, 4H후원회에 8천6백6십만원 적립되어 있고, 생활개선회 4천5십만원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는데, 조례도 없었고 규정도 없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때는 농어촌발전진흥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라든지 4H중앙연합회 등 농민조직체 활동지원지침이 그 당시 농림수산부 시설에, 그 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즉 말해서 다른 단체는 주면서 왜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하시는데, 근거가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근거가 없는 것은 적립금은 즉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고, 일반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내 건전한 활동단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즉 말해서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풀보조 예산으로 적절하게 소모적인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 하고 좀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기금설치운용에 대해서는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은, 기금의 설치운용은 예산과 같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명하신 바와 같이 4H기금이나 생활개선회 기금은 이번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때는 육성발전 차원에서 기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육성자금으로 지원됐는 것이고, 이번에 정기회때 제출된 것은 그야말로 기금설치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으로 관리하는 부분만 상정하게 됐는 것입니다.
일반 사조직 모임의 예산도 군이 전부 통제 관리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욕심 아닌가 여겨집니다.
○서병호 의원 답변 마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서병호 의원 제가 하던 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4H나 생활개선회에 대한 기금적립이 돼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죠.
없다고만 얘기하면 되죠. 거기서 답변하실거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하는 거 하고, 그 규정도 없는 사조직의 어떤 기금을 예산에 통제하면서 상정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단 행정지도로써 그 기금이 보유되고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은 지도감독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상정은 제외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법령 위반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현재 감사실장님께서는 4H나 생활개선회 기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런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기금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학생보건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학교보건사업 내용이 풍진 이외에는 거의 30% 미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학생보건사업 내용에는 저희들이 체질검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보건교육사업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체질검사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읍면 공중보건의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학교측에서 지역내의 개원의사를 학교의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간염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과거에 기본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 5년에 한번씩 추가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표준예방접종 지침서에 의하면 추가접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되지 못하고 있고 상부지시로 해서저희들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현재로는 학교접종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접종 연령층이 3세에서 15세 아동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역시 추가접종 경우에 과거에는 매년 1회 한 번씩 하던 것을 지침이 바뀌어서 2년에 한 번씩 접종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체나 개인 대상자에게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보건교육의 경우에는 성교육이든지 성상담 등 모든 내용별로 보건교육의 주체가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교육청과 학교당국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VTR 순회방영 등의 경우에는 학교에 반드시 협조공문을 미리 내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학교장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보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적극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려면 보건소가 학교보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미리 돼야 되겠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시설을 정비해서 년도별이나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학교보건사업의 년도별 추진계획 대상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총인구의 경우에는 1985년과 1995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앞의 인구추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볼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역시 2002년 추계인구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보건의 대상이 되는 7세에서 18세 인구현황을 보면, 1985년에서 1995년 10년 사이에 조금 줄어듭니다. 19,819명에서 18,551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고, 추계공식에 의해서 2002년에 7세에서 18세 학생인구를 보면은 17,709명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보건사업별 대상자 수치를 인구추계를 감안해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인구와 이 학생수와의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체질검사나 보건검사나 예방접종에 있어가지고 보건소의 책임보다는 학교장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책임져줘야 할 보건소장께서 학교장의 책임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도의적인 그 의무라든지, 비록 강제규정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에 요청을 해서 전염병이나 질병예방을 위해서 접종이라든지, 수시로 학교장은 생각이 없다손치더라도 보건소장이 요청해서 제때제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말씀중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법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되어있고, 물론 말씀대로 저희들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되고 하지만, 학교보건법에 보면은 제9조에 학생의 보건관리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학교의사와 양호교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임무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체질검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 보건교육사업 등을 미리 협조공문을 전부 다 보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하지만, 실지로 하나의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나가보면은 조금 굉장히 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저희들 지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 학교측에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체질검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학교측에서 지역내의 개원의사를 미리 선정을 해서 학교의사로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령층이고 또 보건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그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일부터 있을 예산안 자체심의 방법과 회의록 작성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7일 제11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12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함에 있어서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정만호 |
전문위원 | 최종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