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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0회 제9차 본회의(1998.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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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99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나 더욱이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힘찬달성 밝은미래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의 건에 대하여 군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구제금융을 갖다 써야하는 어려운 국가재정 하에 대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통폐합, 전 공직자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인 이 시점에, '99년 군유재산 매각처분계획인 화원읍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비롯한 7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도시계획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지방자치도 경영마인드와 접목시켜 자체수익사업 차원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99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한 어려운 군재정 상황에서 89억원이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군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함에도 군유재산 취득에 따른 수정예산서에 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청이전 대상지조사 용역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과 연계된 사항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청이전 대상지 조사 학술용역비에 관련해서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8월 10일에 개회된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청이전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청의 관내이전은 14만 군민의 염원이며 또한 숙원사업으로 군수님의 결단은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군청이전문제는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검토 없이는 오히려 지역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군민의 화합을 저해할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군청이전 용역비 8천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부터 일부 읍면에서는 유치위원회가 결성될 조짐을 보이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반 여건이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지역의 일부 언론은 군청이전문제를 특정한 지역간의 대립관계로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군청이전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관리는 예산규모의 판단을 포함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충분한 인식 속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지방세의 경우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에 기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담당자가 대부분 이를 근거로 단순하게 지방세 세입규모를 추계한 결과 세입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통해서 세입예산의 오차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을 결산보다 적게 추계할 경우 세입확보 노력의 경감과 재정규모 축소, 그리고 비과학적인 재정운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98년도 국시비보조금 미배정으로 미착공된 사업이 9건에 78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9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예산의 오차율을 줄이고 과학적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국시비보조 요청시 지역현안사업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조요구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국시비보조 요청시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입부문 지방세 세입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세, 목적세 7개 세목 중에서 재산세만이 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개 세목은 일괄적으로 2억원씩 증액시킨 것은 세입을 세출에 짜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으며, 농지세 2백만원을 전액 누락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입을 전년도 대비 축소 조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이정재 의원과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인 '99년도에 군유재산 농업기술센터 전면부지 등 8건을 적정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상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6억8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조사하여 거래형성이 가능한 가격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면적이 큰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시세에 맞게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취득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목적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이 종래의 유지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의 취득기준에도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를 우선 취득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 또한 민선자치시대의 우리 군을 하나의 작은 정부로 생각하고,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한 요구 등이 급증하는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므로, 이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탈피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을 기업경영방식으로 계획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토지매입 활용방안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은 최근들어서 247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분야 또한 토지개발이용, 관광유원지 개발, 지역부존자원 개발, 공유재산의 생산적 이용, 농림수산업 소득증대 등이 있으나, 공유재산의 생산적 이용 분야에는 민선이후 급증하고 있는 분야로써 정부 투자기관인 토지관리공사의 부지매매사업과 같이 전체 경영수익사업의 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 체육, 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이 대체 조성할 토지 또한 차후 행정수요의 대체를 위한 군여성회관 부지로 일부 사용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시에 경영수익사업인 민간 공익사업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이나 상설시장 개설, 농수산물 직판장, 물류창고 건립 등이나 위치와 여건에 맞는 기타 사업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후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신암동에 위치한 수협공판장이 수협중앙회에서 12,0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에 있어, 이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유치방안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수협공판장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다면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될 것이며, 또한 저온시설을 위한 수백억 규모의 보조금도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주민숙원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주민의 복지와 수혜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청사 이전문제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대체조성 토지매입과는 별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님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군청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경상북도 산하에 있었던 1969년도에 군청을 현 위치로 옮긴 이후 30여년간 군청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군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 또한 적지않았습니다.

모름지기 군의 행정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됨을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지역주민과 직접 피부로 접촉하면서 군민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여야 하고, 점심 한 끼를 먹더라도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책과 정책의 출발지인 군청이 타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관내에 이전해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그 어느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공약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군청이전을 추진하는 첫단계로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개발계획, 향후 대구발전의 중심적 역할 등 모든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을 비교 검토한 이전 적지선정을 위하여 전문학술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연구개발비로 8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군청이전 대상지선정을 위한 방법으로써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특정지역간의 대립문제와 주민 갈등의 최소화로 군의 발전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군청이전의 학술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은 여러 의원님과 각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주민공청회,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지역언론사에서 군청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지역간의 대립관계를 보도한 바가 있으나 우리 집행부는 군청이전이라는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면서 확실한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언론에 군청이전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지역대립에 의한 분열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들의 후세를 생각하는 먼 안목을 가지고 군청이 우리 관내에 이전되어 군민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우리 군의 합목적적인 개발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어 군민과 더불어 군청이전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 군민의 소망인 군청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참을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활용방법에 있어서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재원확충에 따른 89억이란 재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 '99년도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은 없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군청이전 적지 용역비와 본 재산취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군청이 언젠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내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아마 달성군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바인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 군민이 한번은 홍역을 치뤄야 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현근 의원께서 그 군정질의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청이전적지 용역비가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12월 2일자 영남일보를 보면은 「화원·현풍 첨예대립」또 대구매일 12월 2일자를 보면 「달성군청 군내로 옮긴다」 12월 3일 대구일보를 보면「달성군청 안방둥지 튼다」라는 이런 제목하에 지역과 지역간 또 주민과 주민간에 상당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또 화합된 달성군민의 그... 힘을 우리가 한데로 뭉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달성군 이전적지 용역에 따른 구상을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군수께서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예, 재원조달 방안으로써, 대체조성 대상토지는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경영 구조개선책인 부채상환방출자금으로 매입 추진중에 있는 토지로, 동 공사의 부지매입 방법인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92만원에 대한 낙찰률 75%를 곱하여 평당 69만5천원으로 약 12,800평에 대한 가격이 89억원으로 산출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불용잡종재산 매각대 46억8천5백만원과 '98년도 예산 불용액인 순세계잉여금 47억5천만원 등을 조달하고, 불용잡종재산이 매각되지 않을 시에는 일반회계 경상경비 중 경상적경비 154억원에 대하여 당해년도 필수적인 세출예산 이외는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이를 우선 충당하고, 면적이 큰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매각 등을 추진하여 시세에 맞게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매각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정재 의원 군수님! 제가 질의를 했는 초점은 군유재산취득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 89억이라는 재원을 취득재산에 투자를 했을 때 내년도 우리 군의 개발사업에 차질은 없겠는지 라는 취지로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예, 일부 화원의 명천교 5억1천9백만원하고 한 서너 가지는 사업에서 줄인건 있습니다만 전체사업에서는 줄인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군청이전문제에 대해서 앞에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류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올렸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 용역을 준다해서 바로 몇 개월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1년반이 걸릴지, 최소한 한 1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정에 따라서는 군민투표까지 이렇게 간다면 약 한 1년반이 안걸리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용역을 준다고 해서 몇 달만에 바로 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래서 기간이 충분히 있고 또 그 중간에 의원님들간에 서로 수의도 해나가면서 하면, 꼭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본 의원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언론보도는 근거가 없다. 또 언론보도가 지역간 대립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에 군청이전의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언론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비약해서 보도함으로 인해서 각 읍면간에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근거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문화공보실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군수께서는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예,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용역비 8천만원이 계상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언론에서 지면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 후에 화원에서 번영회에서 군청유치위원회 구성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즉시 아직까지 용역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지역간 갈등문제가 나와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 등, 또 옥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즉시 전화를 하고 또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또 물론 최대의 관심사고 해서 언론에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와 이걸 가려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언론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군정보도자료를 수집하고 또 제공하며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관리 내지는 조정역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정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2월 2일자 매일신문 1면에 보면은, 우리 군청이전 관계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모 지역에 적당한 청사부지가 있어 현재 매입작업을 추진중이다.」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같은날 영남일보 사회면을 보게 되면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화원읍번영회는 군청이전 적격지로 첫번째 화원읍 설화리 일대를 꼽고 두번째는 옥포면 교항리 속칭 금계산 일대를 꼽고 이를 달성군에 제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군청이전에 관한 학술용역비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 승인을 거치기도 전부터 군청이전 적격지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심지어는 매입작업 중이라는 보도는 참으로 우리 14만 군민을 우롱하고 또 화합을 저해하며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언론의 횡포로써, 우리 군에서 이에 상응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군수께서는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예, 12월 2일날 매일신문과 또 동일 영남일보 문제는 아마 화원에서 번영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에까지 거론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어느지역이다 어느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의회에 서로 의논없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서로 숙의없이 그렇게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이상 그런 빠른 기사가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현근 의원 예, 의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는 우리 군에서 언론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질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언론보도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우리 군에서는 화원읍 설화리 일대 즉 설화리 555번지 등 28필지 약 12,800평을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9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매입코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지금현재 매입코자 하는 위치가 군청이전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그것은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비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언론보도 문제로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지금 지역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과 거기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언론의 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해서 어떠한 보완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박노설 군수께서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통제라 하기는,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료라든지 좀 더 충분히 검토 후에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국시비보조금 미배정으로 인해서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9건에 이른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배정 지연으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9건에 78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사 세천교 가설공사 11억8천9백만원은 양여금사업으로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옥포 기세곡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1억원은 시비배정 양여금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한 후에 일괄 집행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이번 3회추경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 중에 구지 도동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은 이번 시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군추경에도 삭감 정리돼야 할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구마고속도로 횡단암거 확장공사 15억원과, 가창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원, 옥포 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원, 구지 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구지 창리∼화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등 6건 56억원은 시의 재정악화로 아직까지 교부결정이 되지 않고 있으나 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해결이 안되면은 다음년도에 시행토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국시비사업 보조요청시에는 지역현안사업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보조요구서 작성시에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재 관련사업으로 국가가 문화재보존의 의무를 느끼는 사업비와, 그리고 농업의 증산부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사회복지부문에 주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양여금인 국비보조사업은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지방재정 보존을 위한 경비와 인건비 보존을 위한 경비,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위한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극히 포괄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다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관내에는 지금 시비가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다사지역과 화원지역 이러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오랫동안 개설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주거생활이 발달해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었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도시계획이 된지 20년이 경과되어도 개발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을 시가 임의보조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의 의사가 그렇게 반영되는데는 적극성이 좀 희박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은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해결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세 조정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7개 세목중에 재산세만 1억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 6개 세목은 일괄 2억원씩 증액시킨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등으로 세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극히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세수발굴 증대활동도 좀 더 차원을 높였다고, 의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별다른 증액사유 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같은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는 '98년도 대비 재산세 6백만원과 종합토지세 8천8백만원을 축소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부도와 파산 등의 어려운 사유로 토지건축물에 대한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축소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 요청시에 보조요구서를 작성할 때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연구 검토하시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사유는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 또 국가가 지원하는 양여금사업 등의 분류를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극히 제한적인 면도 있다는 내용을 좀 갈음해 주시고, 이래서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군이 조정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으면은 의회와 협의할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제한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보조사업 대상을 보고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하는 것 같으면 협의보다는 그 결과를 그저 잠시 소개하는 정도로 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노설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조요구서를 작성하실적에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어떠한 사업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특히 이번 건설과 사업내용을 본다면 사실상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업과는 관계가 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에 필요치가 않다. 이런 사항들이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은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의원들 생각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소개가 됩니다마는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이러한 몇 가지 열거한 사안들은, 군도 정비사업의 경우에 우리 군내에 군도가 노선번호에 따라서 연장거리가 얼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해야 할 연차적인 계획이 기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재정상황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달성군에 몇 퍼센트까지만 개발하는 한도를 주자. 농어촌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잔량이 남았지만 재정사정에 따라서 농어촌도로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 수준까지만 해결하겠다는 이런 총괄적인 방침에 따라서 물량이 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의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껴쓰면서 자체사업으로 충당을 해나가는 이런 방향이 보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세무회계과에서 여비 240만원과 지방세 발굴 및 부과업무추진 해서 32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세 발굴이나 발굴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굴은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수치가 몇 건에 얼마냐 그러면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읍면의 의례적인 업무를 아주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추진할 이런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또 연간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통해서 추진한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기인이 되고, 세무조사활동으로는 별도로 법인기업에 나가서 세무사찰 세무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역시 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얼른 감지가 되는 것은 지방세 목표액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발굴이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방세 목표는 3년 내지 5년, 연평균 그리고 경기의 전망을 잡아서 지방세 목표를 잡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기업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세 목표내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예,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를 일률적으로 6개 세목에 대해서 2억원씩 증액을 시켰고, 재산세만 1억을 증액시켰다고 이현근 의원의 질의내용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일한 세목도 아닌데 증액되는 액수가 일률적으로 2억원만 딱 증액시킬 수가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를 강화해서 세율을, 징수하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의 부분을 세무과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8년 대비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공시지가는 낮게는 40%에서 50%, 높게는 200%를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세원자체의 변화도 없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세원자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재산세의 세입이 축소조정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6개 비목은 일률적으로 2억원씩과 또 한 가지 세목에는 1억원을 증액한 근거가 뭐냐. 아까 잠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영사업의 일환으로써, 다른 주민숙원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거대한 지역에 전망이 밝은 토지의 매입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꼭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이것까지만 들어오고 초과징수가 안될 것이라는 단언은 지금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세입부서에서는 각 세수증대활동에 좀 더 목표를 상향적으로 잡아서 노력을 좀 더 하라는 그런 의미 이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를 적게 잡은 것은 역시 금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표준지가를 설정해서 그것이 차년도에 과세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돌아오는 '99년도 1월 1일을 기준해서 표준지가를 설정할 때는 7월 1일 이후부터 당해년도 세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될 것을 그렇게 전망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역시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행사가 있으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퇴장)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암반관정 개발 등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안전답에 대한 암반관정 개발은 국비 또는 시비보조가 따르겠지만 수리시설이 양호하므로 필요없는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고, 수리시설이 좋지 않은 천수답 지역에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류지, 여수토 확장사업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금번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계정에 '98년도 대비 40억원이 줄어들었고 당초 30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 11억5천만원이 추가 증액되었는 바, 산출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부문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6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 체납세 중 군세가 42억4천6백만원인데 과년도 수입과 체납액 차액 36억2백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체납세액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저소득아동 간식비 및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민간이전 비목에 있어 민간위탁금인 저소득아동 간식비 편성에 있어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 9억9,453만5천원, 민간자본적 보조 2천여만원 등 국시비에 보조되는 예산이 많은데, 더욱이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인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4천2백만원이 내년에 처음 계상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의 간식비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을 위한 가나안 농군학교 입소에 따른 여비보상금 1천2백만원으로 2회에 걸쳐 교육코자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의 효과면에서 바람직한 교육인지와 교육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교육할 의향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이 줄어든 사유는 올해에는 뜻밖의 수해로 인하여 각종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였고,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명예퇴직수당 등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편성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월되는 예산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99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0억원 계상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11억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에 당면한 군민수혜사업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기 위하고, 또한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불요불급한 지출행위는 억제하고 관행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탈피해서, 각종 행사비라든지 또 민간 실비보상금 등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제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 것이 11억5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충질의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숫자는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징수라든지 아껴쓰는 이런 목표설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정해 놓고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세액이 42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목표액이 '99년도에 6억4천4백만원으로 예산에 책정하고, 차액 체납액 36억2백만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세입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99년도 예산편성시에 통상적으로 체납세액의 10%∼30% 범위내에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 계상시에는 세입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평균징수액인 15%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가 원활하게 되어 징수실적이 당초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 경기침체와 불황에 따라서 주택업체 및 중소기업체의 잇단 부도 및 도산 등으로 체납세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금년에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3차에 걸쳐 년도폐쇄기까지 8개월간 특별기동체납반을 운영해서 차량번호판 영치와 공무원 1인1체납자 책임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보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체납활동을 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금융자산 조회, 고질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제한, 형사고발, 공무원 1인1체납자책임징수제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 이외의 36억2백만원의 과년도 미수액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98년도 체납세 중에도 군세가 42억4천6백만원이나 되는데, 과년도 수입을 6억4천만원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계수 개념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과의 업무집행 또는 수행능력을 의원으로서 점검 내지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중에서 과년도분은 사실 좀 누적되어 왔습니다. 과년도분이 거의다 체납세가 되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은 각 납기별로 세목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의 체납세가 신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분은 2년차 3년차 해서 통상적으로 한 30억 내지 40억원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과년도분 목표액을 잡은 것은 3억5백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액은 6억4천4백만원 약 배로 잡아서 예년보다는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써 나타낸 것이고, 실제 평균적으로 매달 월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통상적으로 체납액이 매월말 50억원 정도는 항상, 50억에서 좀 더 징수하게 되면 체납액이 좀 내려가고, 또 그렇지 못할 때 신규로 발생될 때는 50억에서 좀 더 나오는 수도 있

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50억 하는 것은 시 전체 천억 이상의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는데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로 되어있고, 구·군 중에서도 우리가 체납세 징수실적이 아주 우수한 군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영세민과 저소득층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7년도까지 계속해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하루 두 번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간식비의 절반수준인 1인 1일 400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당초예산에 예년과 같이 간식비를 올렸으나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타 구청은 '98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소득층 간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립정신과 근검절약정신 고취로 가정의 관리자인 여성들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 한 알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나안농군학교 입소교육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정신적인 재무장교육으로 생각하며, 상하반기 2회 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긴축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과정인데, 지난해에도 저소득 아동에게 간식비를 제공을 했다 하는데, 그런 행태로 간식비를 제공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면 내지 일부 삭감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작은 액수이지만 우리 군의 전체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이런 문제에 좀, 계상이 좀 안됐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요지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면 감면이 되고 저소득자 아동에 대해서는 반액이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간식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저희 군이 되어있을 때는 50%가 도비로써 지원이 됐습니다. 대구시로 들어와서는 100% 군비로써 책정돼서 이때까지 나갔는데, 이 간식비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어린이집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학부형으로부터 간식비를 추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생보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간식비는 받고 또 지원을 하는 것은 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암반관정 개발과 소류지 여수토 확장에 따른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답면적은 5,370㏊ 중 수리안전답이 5,316㏊이며 이 중 경지정리가 완료된 답면적은 4,337㏊로써, 경지정리 지구내에 수리시설이 양호하여 용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이외 지역은 한해가 발생시 물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보조수원으로 암반과정을 개발, 부족용수를 대체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므로, 내년도에 천수답 지구인 가창 단산마을과 논공 하리, 하빈 묘리, 구지 평촌 등 4개 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습니다.

이들 지구는 매년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본 시설이 개발이 완료되면 물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류지 여수토 확장사업의 경우, 최근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의 속출과 또 기존 소류지 시설은 6·70년대에 축조하여 시설의 노후로 인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엘리뇨현상과 집중호우시 시간당 강우량의 개념이 상상을 초월하여 금년도 9월 30일경에는 가창면의 경우 시간당 40㎜이상 내린 곳도 있습니다.

금년도 우수기에 우리 군의 경우 제9호 태풍 얘니의 발생과 집중호우시에 기존의 소류지 여수토를 월류하는 수심이 증가되고, 또한 소류지 제당으로 월류한 지구도 있었습니다.

재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소류지 여수토 길이가 협소하고 제당이 불안전한 옥포 만수지 등 16개 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정비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4억2천7백만원이 이월되고 '99년도에는 2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의 경우 읍면에 신청한 대상자를 전부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4억2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이월하는 이유와 내년도 예산편성액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신청대상자 전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읍면에 근로신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반려한 내역이 있으면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타결 이후인 '92년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12개 분야에 걸쳐 보조금이나 융자금 형태로 지원해온 농어촌구조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 재원으로 농어촌 투자대책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투자의 효과보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인 실정입니다.

당초 지원목적은 대규모 경영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구상으로 영농조합 및 영농회사 설립을 지원했는데 상당수가 부실되고, 또 일부는 정부 지원금을 빼먹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예산인 양여금, 보조금 등이 줄어들어 농업기반사업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92년도부터 시행해오던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무상보조가 대폭 줄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농업 무상보조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농촌지도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진흥 항목에 민간자본이전 비목에 약초재배 시범 1개소에 시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계 8천만원이 지원되고, 오이수출단지 육성에 7천980만8천원이 지원되는데 특히 오이수출단지에 총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며, 수출실적은 어떠하며 작목농가의 수지바란스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진흥 항목의 경상적 경비 중 여비가 부서 공통업무 추진여비 1천776만원 외 6개 과목의 여비 합계가 7천1백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소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앞서 지적한 내용과 연계하여 일반보상금 2천917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외 11개 비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국고보조가 점차 줄어들고 2001년부터는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없어지는데 따른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작성 예산이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집중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도 항목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천8백7십만원을 국내여비와 일시 사역인부임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제작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공청회 등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예비비로 확보할 의견이 없으신지, 추후 그린벨트 조정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관리 항목에 경상예산 중 국내여비에 보수교육 및 직원 관외출장 여비에 3백만원, 전문직 공무원 보수 교육여비 4백64만원 책정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계획서 작성예산이 각 실과소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집중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무계획 예산은 각 실과소별로 계상하여 매년 10개 실과소에 17종류의 충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충무계획은 해당관련 중앙부처에서 계획 시달이 일정이 각각 다르게 대구광역시로 시달된 후 대구광역시에서는 군으로 시 자체 충무계획을 시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군 해당과에서는 자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집중관리하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 총무과로 협의하여 절차를 거쳐 발간 승인에 따른 배부 소요기일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실과에서 충무관련 계획서 유인물 예산액의 소요판단 및 집행관리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실과소별로 충무계획 예산을 계상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지역경제과장 류승구입니다.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월 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 실직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공공이나 공익성을 위한 사회적 생산적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집행가능한 동절기 사업비 2억6,809만4천원을 제외한 금년도 예산은 17억1,817만8천원입니다만, 12월 12일 현재 연 3만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액은 전체예산액의 약 70%인 11억8,570만7천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5월에 시행한 1단계사업 시행시 신청자 수는 당초 341명 중 143명을 선정하였으며, 대기자는 198명이 있습니다. 중도포기 탈락자에 대해 대기자를 추가 선정 참여시킨 결과 1단계에는 잔여인력이 49명이 대기인력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단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567명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1단계 대기자 49명과 신청자 567명, 또 1단계사업 참여자 중 재신청인원 124명 등 총 740명을 대상으로 2단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격자 30명을 제외한 577명을 선정하여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점수가 낮은 133명이 대기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사업도중 중도포기 탈락자 발생시 추가로 참여시킨 결과 2단계 최종 잔여인력은 133명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미참여인원은 39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부에서 '98년도 사업예산은 가급적 연내에 전액 집행하기 위해 특수사업의 개발과 사업의 확대 등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추가 소요인력을 판단하고 추가로 참여인원을 접수한 결과 신규신청자 614명과, 2단계 대기자 39명을 포함해서 총 654명을 12월 초 2단계 추가인력으로 전원 참여토록 해서 당시 대기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산정은, 작성제출일이 저희 과에서 12월 4일이었습니다. 기준으로 추가 인력 653명을 투입시키기 전에 예산잔액 추정액이 4억2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추가 투입된 인력으로 연말까지 계속사업을 실시할 시는 실제로 명시이월사업 조서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9년도 신청대상자 전원 고용권은 내년도 사업비는 28억5백만원으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1단계사업의 접수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마는, 19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1단계사업은 전체 예산액의 35%정도인 약 10억으로 소요인력이 약 500명이 추정됩니다만 12월 14일 어제현재 총 600여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순위별로 1단계사업에 우선 참여시킨 후에 대기자 관리, 2단계사업 이월 등을 통해서 전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신청자 반려건은 '98년도에 신청자 중 일부 읍면에서는 접수시 지침에 의한 결격자가 있어서 읍면별로 적게는 5명 정도 많게는 10여명씩 돌려보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반려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도기태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할 사람을 보면은 하빈, 구지, 유가 원주민이 많이 사는 동네는 천연작물과 특수작물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할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는데, 각 읍면별로 공공근로사업 명단제출과 지출보고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화원, 논공, 다사읍에는 인구가 한 3만명 넘고, 3만이 다돼가는데, 이런데 사람들이 겨울철에 춥고 돈벌이 할데 없어서 하자고 그렇게 애원하고 아우성치는데, 아마 읍에서는 군에서 이거 지침이 안돼서 안된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보내봤습니다. 과장님은 면으로 미루고 서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며,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게 되면은 공공근로사업을 다 시켜야 되는데 원주민이 많이 사는 읍면에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없는 반면에 화원, 논공, 다사읍의 사람을 탈락시키지 말고 1999년에는 전원 다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돈을 4억2천7백만원이나 이월이 됐는데, 28억이라는 돈이 '99년에 배정이 되면 이거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승구 예, 도기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하빈, 구지, 유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주로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의 전업농 0.5㏊ 이상을 농사에, 영농을 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농업에 전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자격요건에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화원, 논공, 다사읍은 사실상 도시근교로써 영세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의 근본목적이 실업도 구제를 하고 또 생산성도 향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또 구직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는자, 또 연금을 받는자, 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또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나 그 배우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사실상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근교에 있는 화원, 논공, 다사에는 일부 자격요건이 안돼서 돌려보낸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 의원님, 미룬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성실히 해드리겠습니다. 탈락시키지 말고 요건을 갖춘다면은 최대한 우리 관내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약 28억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 4억2천7백만원 중에 또 12월까지 추가 인력을 했을 경우에는 많이 줄어듭니다마는, 내년도 이 정도 예산이라면은 우리 관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자는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국비보조금 4,870만원을 개발제한구역조정 후 예산반영 하도록 예비비에 계상하는게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 4,87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써 기 10월에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보조금 목적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의거 편성을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돌릴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건교부에서 진행중인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에 의하면 우리 달성군은 전구역 해제가 아닌 부분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존 마을정도만 해제하고 산과 전답은 묶어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입장으로는 산지만 묶어두고 기존 마을과 마을인근 전답은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경지정리된 농지는 자연녹지 내지 생산녹지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 대구시민회관에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만, 기회가 주어지면 대폭 해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제가 되더라도 전문가의 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99년도 하반기에 해제지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현재처럼 계속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비보조금사업을 여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부분과 해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계표석 제작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가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음에도 계속 국비보조금이라고 예산안에 편성됐는데, 국비를 가지고 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상부지시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다만 저희 달성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시·군에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표석관리라든지 전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여비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 4,870만원 중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1천6백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이 경계표석은 낡고 파손된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달에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아직 그린벨트 공청회와, 아직 해제도 안됐는데 1월달부터 표석을 제작한다면 예산 사장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그린벨트 조정 후에 표석제작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표석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관내 표석이 한 864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혹시 주민들이 파손이라든지 특히 지금 기존 표석이 개인사유지에다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훼손도 되고 해서 해제하고 관계없이 매년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월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 경계표석을 매년 교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기존 경계표석은 '72년도에 8월 25일날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면서 경계표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 후로 국가 공공사업이라든지 타인에 의해서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석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거해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용 의원 그러면은 여비관계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여비지출 하라 하는 상부지시에 의거한다 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상부지시 공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국비보조금을 저희들이 활용함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금현재 이 여비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들이 이중으로 여비를 타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1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 여비 정도로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이선용 의원 청원경찰 여비가 아니고 직원여비 아닙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청원경찰들의 여비입니다.

이선용 의원 청원경찰 여비는 앞에 계상이 다 돼있는데.

○건축과장 우점기 청원경찰들이 월액여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용 의원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여비가 직원여비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우점기 지금 기존여비는 월액여비로써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들한테 월 5만원씩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일어났을 경우에 현지에 활용 내지 저희들 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용 의원 예, 그 서면답변 바랍니다. 여비에 대해서.

○건축과장 우점기 예.

!#P232##(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초재배 시범, 오이수출단지 육성, 여비집행내역, 그리고 일반보상금 예산확보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재배 시범사업 건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화원읍 본리1·2리에 2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초 백출 외에 9개 품종을 선정해서 3.9㏊ 단지를 조성을 해서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약초는 대개가 2년째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수확을 안하고 재배중에 있으며,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군비를 투자를 해서 규모확대라든가 새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설도 보완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지역에 약초를 정착을 시키고 농가 실질소득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오이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농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또 국내 오이생산농가들의 가격조절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이수출농업을 '95년도부터 구지면을 중심으로 해서 '97년까지 총 3억1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861톤 13억2천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그 동안의 투자 대 효과가 부진하다고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목표대 실적을 올리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지면 내리 7개 마을 24농가를 참여시켜서 7.3㏊의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14일 현재 62톤을 수출해서 1억여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목표대비는 약 현재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당 평균소득은 2천2백만원 정도, 반당 소득은 5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 5,99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7,9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농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비계상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여비확보건은 국비 609만2천원을 포함해서 총 7,107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는 98%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은 일선 농촌지도활동 지침에 보면은 월 15일 이상 현지출장을 수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업무특성상 현지출장업무가 많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집행계획은 교육 및 해외연수경비입니다.

이것이 7백만원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한 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백만원, 관외여비가 연간 1,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해서 1,100만원, 그 다음에 소장, 담당관 관내여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본소 직원 월액여비가 1인당 8만원 기준으로 해서 2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상담지도사 월액여비 1인당 11만5천원 해서 1,242만원, 실액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상이 돼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 1천4백만원 이래서 연간 7천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됨으로 해서 필수금액만 요구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일반보상금 2,917만원에 따른 민간지원보상금은 11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겨울 농민교육 급식예산 1천만원은 교육인원에 따라서 9개 읍면에 재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천9백만원은 저희들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4H 3대 교육행사, 소득작목 연찬, 생활과학 기술교육, 각종 시범사업 평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 여기에 따른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예산이 줄어들고 2001년부터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없어지는데 따른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는 소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지원은 현재 한 5%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도사업비는 매년 이 정도로는 지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만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없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태까지 이것이 아마 몇 년전부터 이런 중앙계획이 시달됐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의식교육이라든가 또 자력에 의해서 어떤 농가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어떤 보편적인 일상적인 지도경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새기술을 전달하는 그런 필요한 경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만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먼저 질의한 구지 오이수출단지는 언제까지 계속, 지금현재 4년간 지원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의향이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비관계인데, 총무행정 항목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7,5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지도소에서는 교육 및 해외연수비 따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구지 수출오이는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당초에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지원을 하고 마칠려고 했습니다. 3년간 하면 어느정도 농가도 수출에 대한 기술도 향상이 되고 완전히 그 방면에 정착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마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마침 '97년, 금년도에 그러니까 IMF의 영향도 오고 그래서 영농자재의 인상이라든가 또 난방비에 상당한 농가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년 한 해만 더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농가 자력에 의한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7,100만원의 금년도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7백만원의 예상경비는 그것은 국비예산이라서 별도로 항목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국비항목 같으면 국비항목에 총무행정 서무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농촌지도소 여비에 포함이 돼가지고는 대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이것은 농촌진흥사업비 예산으로 국비가 하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 예, 그러면은 총무과장님, 농촌지도소 그 여비관계는 총무과에서 지금 빠져서 7,53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주보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오는 예산은 진흥청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에 돈섞이나 하지만 돈이 오면 비목별로 오기 때문에 농촌진흥과 그 다음 농축산과 오는거, 국비가 오는거 전부 몫이 딱딱 지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국비여비 오는 것은 우리 총무과 서무관리에 통합관리를 못합니다. 예산편성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용 의원 그러면 총무행정의 인사관리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전부 다 인원수가 다 나와있는데 이거 내역서, 무슨무슨 교육 하는거 내역서 다 나오죠? 기초자료 조사.

○총무과장 윤주보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 수요계획서를 내년도까지 보고한 것도 있고 아직 안한 것도 있고, 지금 조사하고 보고할 것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의 교육계획은 저희들 총무과 교육계획 하고는 별개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선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소장님께 오이수출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수출단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격은 수출가격은 얼마인지요? 단가가.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작목 호당 2천2백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2천2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2천2백만원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수출단가는 겨울난방기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까지는 수출단가가 킬로그램당 1천6백원 선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내년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난방기 이럴 때에는 수출단가가 한 1천2백원선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천2백원에서 최고 한 1천7백원선까지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호당 평균소득은 저희들이 총 수출실적을 금년도에 5억4천3백만원으로 보고 그래서 24농가를 분배를 했을 때에 전체적인 생산액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작목을 하고 있는 호당 평균으로 나누면은 2천2백만원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지금 산출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병호 의원 그것을 어떻게 소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소득은 이것은 생산액인데, 그것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액에서 소득은 한 62%정도 소득은 62%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저는 생각할 때 호당 2천2백만원의 소득이 나온다 했을 때 정말 이거 장려할 사업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원가구성이나 이런걸 따져보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수치를 의회의 회의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그런데 사실상 오이는 겨울시설재배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전국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도 상당히 높게, 반당 돈천만원 정도 소득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서병호 의원 지금 소장님 답변내용으로 본다면 총 매출액이 5억2천3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 안에는 사실상 지금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지원을 했는 거라든지 등등해서

다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신복희 예.

서병호 의원 이걸 어떻게 매출액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상예산 여비중에서 먼저 보수교육 및 관외출장여비는 현행 업무추진과 관련한 여비로써, 예를 들면 가족보건사업 및 평가교육, 보건소 운영개선세미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에이즈감염자 정기 면역검사세미나, 보건소 전산화 관련세미나 및 실무연찬회 등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회의에 소요되는 여비로써, 공무원 교육기관이 아닌 주로 협회, 대학 연구기관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성격의 여비를 말합니다.

다음 전문직 공무원 보수교육 여비는 보건소 근무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제2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현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중에서 58명이 자격증 소지자로서 직무교육에 필요한 여비를 일괄 계상한 것으로써, 지금까지 따로 구분하지 않았던 국내여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놓은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 교육대상자는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총 58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농촌지도소 사항과 마찬가지로 총무행정의 서무관리에 7,53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그것은 따로 계상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9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도기태
이정재,서병호,이현근,이선용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강순환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관리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류승구
지역교통과장이덕휘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우점기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농촌지도소장신복희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원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정만호
전문위원최종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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