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9년도수정예산안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99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시작하겠습니다.
제8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9년도수정예산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수정예산안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9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지방세가 증가하고 또한 시비보조사업 추가분과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98년 긴축재정 운영체제로 운영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발생하는 이월금의 증가분과, 그리고 우리 군의 비정규직 인력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삭감분과, 그리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남겨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군민시혜사업의 확대와 기반시설 그리고 시급한 주민편익사업비로 전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따른 예산규모 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1억8천5백만원이 증가된 878억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 제출된 당초예산안과 같은 144억4천9백만원으로써 총 1,023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적정과표의 운영에 따른 지방세 13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군내 여러 곳에 산재한 군소유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군유재산 집중화에 따른 다사읍 구청사 부지매각과 농촌지도소부지 매각 등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46억8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공 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 중에 일반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등에 총 23억1백만원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인력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절감분을 3억2천2백만원을 절감하고, 동네체육시설 군비부담분 2억1천만원, 차량유지관리비 절감분 2천3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금 4억원, 퇴직자 산업시찰 여비 9백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능한 읍면의 년도변 풀베기 정비사업 등의 일시사역 인부임 2억5백만원, 또한 각종 행사경비 절감 등 경상경비 16억3천1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화원 명천교 건설공사와 옥포 본리 도로공사 등 6억8천만원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감축 및 환경미화원 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이 2억5천만원,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시약대와 더욱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한 방역소독에 필요한 초미립살포기 구입, 보건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등에 4천9백만원, 제2건국 추진을 위한 가로홍보물 제작 및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660만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부임 1천4백만원, 그리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통신망 장비구입비 및 장비유지비 1,050만원 등 일반경상적 경비에 3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추가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집중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매입비 89억원, 수해피해로 인해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풍 자모배수장 설치비에 3억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강림1리 하수도 복개사업에 5천만원, 시설원예 유류절감 시설비 지원에 1천4백만원, 유가 도이3리 농수로 복개사업에 3천만원 등 지역개발에 110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방세수 증대와 시비보조금 추가분, 그리고 재산 매각수입 조정과 기 제출된 예산 중에 일부를 삭감해서 당면한 군민 시혜사업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고 군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군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농민상담소 폐지 등으로 현재 비어있는 농민상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소방파출소 등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집단화시켜 우리 군의 경영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지침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처분건 중 유가면 금리 904-2 등 2필지 207㎡는 재산의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원읍 천내리 465-2 등 5필지 토지 2,902㎡, 건물 600.8㎡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한 재산으로써 임대 이외 별도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공유재산의 집단화 방안의 일환으로 분산되어 있는 불용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처분재원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대체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건은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등 28필지 42,320㎡는 행정자치부의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중 중요재산의 취득기준인 공유재산 집단화 방안의 일환으로 용도폐지하여 분산되어 있는 불용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처분재원비도 규정에 의거 대체조성지를 물색하던 중 위치, 규모, 형태, 투자전망 등을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뒷장의 위치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인 면에서 볼때 본 대상토지는 88 및 구마고속도로 진입로와 연접해 있고, 그리고 국도 5호선과도 연접해 있는 교통요충지로써 대구광역시의 동서개발권의 개발의 축에 속하여 많은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규모와 형태로 볼 때 면적이 약 12,800평으로 대규모 토지로써 전체적인 토지형태도 사각형에 가까워 토지의 효용성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적인 면에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각종 행위제한을 적게 받고 '97년 주택공사가 시행중인 서부정류장 이전예정지와 명곡지구 아파트 신축 등으로 볼때 투자가치가 높은 중심지역으로 발전될 것이 예상되며, 매입면에서 볼때 대상토지를 다른 장소로 선택할 경우에 동일 소유의 투자가치가 있는 대형 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다수일 때는 토지보상가 협의 등 애로가 있을 것이며, 본 대상토지내 소유자는 한 가족 2명으로써 가격이 절충되면 인근 지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으므로 매입이 용이한 편이며, 매입부지내 국공유재산의 활용측면으로 볼때도 대상토지 내에는 7필지에 1,336㎡의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거나, 군에서 매입 또는 무상 귀속 추진도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IMF 영향 및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되어 있으나 이상과 같은 여러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볼때 대상토지는 경기회복 시에 투자가치가 높고, 위치, 규모, 형태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하면 본 대상토지를 대체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의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총괄표 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취득대상토지 28건에 42,320㎡로써 95억을 잡았습니다. 처분건은 토지 7건에 3,109㎡에 11억8천만원입니다. 건물은 5건에 600.8㎡에 4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처분재산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면 금리 904-2는 대지로써 60㎡에 대장가격은 594만원입니다. 그리고 유가면 금리 904-10은 대지로써 대장가격은 706만원입니다. 매수희망자는 유가면 금리 900번지 김기조씨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대지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그 경계선이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에 화원읍 천내리 465-2는 대지로써 372㎡에 5억1천3백만원입니다. 건물은 60㎡에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구 화원읍 농민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읍 금포리 1800-5번지는 대지로써 658㎡에 6천4백만원입니다. 본 토지는 구 논공읍 보건지소 부지로써 건물은 168.5㎡에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에 논공읍 금포리 1965-2는 구 논공읍 농민상담소 부지로써 건물은 72㎡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에 구지면 창리 310-8은 대지로써 구 구지면 농민상담소 부지로써 463㎡에 6천9백만원, 건물은 72.8㎡에 525만원입니다.
7번에 현풍면 원교리 84-3은 대지로써 1,078㎡로써 5억5백만원, 건물은 227.5㎡로써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구 현풍면 농민상담소 부지와 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42,320㎡로써 추정가격은 현재 호가 기준해서 95억을 잡았습니다. 화원읍 설화리 555 등 10필지는 공장용지로써 26,414㎡에 59억2천9백만원, 화원읍 설화리 553-36번지 등 18필지는 답으로써 15,906㎡에 3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처분 및 취득재산목록을 참고로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며 3일간의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5일, 16일 이틀간에 걸친 본회의 질의시간에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일동안 실시하게 될 예산안 심의는 심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노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7시18분 기록개시)
○의장 박노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관리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류승구 |
지역교통과장 | 이덕휘 |
농축산과장 | 이무웅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정만호 |
전문위원 | 최종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