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월 26일(화)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오늘은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법률의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취득재산에만 감면조항을 두고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비해 감면범위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유하는 재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살펴볼때 재산세의 경우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동일하게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하여 종합토지세에도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는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의 삽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서는‘50%’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용어로는 적정하지 않으므로 이를‘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세무회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검토하시어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을 그대로 상정한데 기인된 것으로써, 먼저 지적하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취득·보유재산에 대하여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취득하는 재산에만 대하여 감
면토록 되어 있어 보유하는 재산도 포함하도록 시정하겠으며, 두번째로 지적하신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하였으나,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또는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또는 공제한다’라고 규정에 삽입토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적하신 조례안의‘50%’라는 용어의 변경에 대하여는 방금 두번째 답변드린 대로‘100분의 50’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또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거나 의제 외 보충질문을 피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 질문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팔호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위생처리장의 운영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금년도 예산까지 4년간의 예산이 16억6천여만원이 되며 '99년 금년도 예산만 하여도 인건비에서 1억1천2백만원, 시설비 6천9백만원, 운영비 2억2,678만8천원 등 4억778만8천원이 계상되는 등 분뇨처리 부분에 막대한 군비가 충당되어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바, '95년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당시부터 시에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리 군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자체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군의 형평성으로 보아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타 구청은 대구시 종합분뇨처리장에서 시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바 우리 군의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이현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달성군의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말 LG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제1기 민선시대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95.7%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이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의 73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민선1기 단체장들이 기업형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 세일즈 행정,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하면서 경영수익사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 원인은 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평가와 진단이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중심의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2기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관해서 본 의원이 연구 조사한 내용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 창출이 선행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는 유무형의 경제적 자산이 산재하고 있으며 그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 예술 관광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 자원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민간기업이 홍보전략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미지 전략을 도입 새로운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이미지 구축의 경제적 효과는 관련산업을 진흥시키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성과와 함께 지역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화합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타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단산업의 유치 등 외부로부터의 경제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성장하고 역사성을 지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번째로, 지역경제의 발전 또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육성에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도덕성, 공공성, 공익성이 선행돼야겠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달성군의 이미지 구축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한 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를 맞으면서 우리 군은 심벌마크 엠블렘 등을 새로이 제정하고 CI표준화규정집을 발간하는 등 군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특화상품, 사업, 전통산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CI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경제발전 방안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경영수익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1월 4일 계약체결한 화원 설화리 555번지 일대의 부지는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일대의 부지매입 동기가 지역개발을 위한 경영수익 차원인지 밝혀 주시고, 언제쯤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며 향후 활용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해서 도시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7차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금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확정 발표가 될 것이고, 특히 현풍을 중심한 신도시 예정지역은 대구시에서 개발용역비 7억을 확보해서 2000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개발계획 수립에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할 수는 없겠다고 사료되지만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직·간접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수시로 의사를 타진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우리 군민은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달성의 발전은 신도시 개발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의 경우와 같이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으며 적극적인 사고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해서 우리군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모 일간지는 비슬산의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을 보도하였고 1월 25일에는 각 읍·면의 대표로 구성된 국립공원승격추진위원회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비슬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될 시 장단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에 관해서 밝혀 주시고,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의 읍면급 도시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린벨트, 공원지구 등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아왔으며 1972년 8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286호에 의거해서 대구권 도시계획으로 최초 결정된 지역이 가창, 다사, 하빈, 화원, 옥포, 5개 면이며 현풍, 유가, 구지, 논공권 도시계획은 1975년에서 '91년도 사이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군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계획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 동안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21%에 불과하며 읍면급 도시계획은 현재의 지리와 지형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로써 전면 재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군민의 고통과 재산권 행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이팔호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은 1988년부터 '89년까지 국·도비 6억1천8백만원으로 1일 처리량 35㎘의 시설규모로 설치하여 그간 운영하여 오다, 당시 발생되는 오수분뇨의 전량 처리가 불가하여 '94년도에 국비양여금 9억6천6백만원과 군비 14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량 65㎘로 그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후 분뇨처리장이 소재한 인근 주민들의 65㎘의 반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기존 반입량 35㎘를 제외한 30㎘는 확장시설 가동 1년 후 처리에 문제가 없을 시 반입키로 주민들과 합의한 후, 잔량 30㎘를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 반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97년 1월 16일 시로부터 달서천 환경사업소와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군이 운영하는 위생처리장에는 1일 평균 30㎘를, 대구광역시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40㎘정도를 반입함으로써 처리비를 연간 1억원 정도 절약해오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군의 형평성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문제는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수분뇨의 절반이 넘는 양을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협의하여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에 없는 시설이 우리 군에 있는 것은 구청과 군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국비를 교부받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설이 노후화 되면 관리운영비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아, 발생되는 오수분뇨 전량을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또한 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러 측면으로 깊이있고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제에서 자주재원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맥락에서 군정방침을 비효율적인 기존의 행정구조에서 탈피하고 기업
가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우선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지역의 특색과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의 지역이미지에 걸맞고 우리 군의 21세기 비전과 지역발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CI를 개발하고, 규정집도 발간해서 군의 이미지의 대변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해서 보다 밝게 군의 이미지를 통일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소식과 광고물, 서식류 등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 군의 명산, 비슬산의 명물인 참꽃을 주제로 한 비슬산참꽃제 종합문화행사와, 도시근교 고소득 작목인 옥포 참외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휴양시설인 약산온천이 개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약산온천에서 비슬산을 순회하는 1일 관광코스도 개발하여서 지역홍보와 CI구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휴양림에 얼음동굴, 고드름, 빙벽 등이 설치된 얼음동산이 조성되어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다른 달성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어, 경영행정 측면이나 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은 충효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 사육신 중에 한 분인 충정공 박팽년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육신사를 비롯해서,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도동서원과 곽망우당 곽재우, 청백리 곽안방 선생이 출생 활동한 지역임을 널리 홍보하고, 깊은 문화적 뿌리를 지니고 있는 충절의 고장임을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화상품은 옥포의 참외 등 9개
작목을 선정,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군의 심벌마크가 표시된 포장제를 제작 공급해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상품이 되도록 하고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산업은 현풍의 전통식품과 대원식품, 영농조합법인 달성산업과 풍미식품산업사 등 모두 4개 사업체에 '84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중점 육성하여 대외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비슬산참꽃제와 얼음동산 조성, 향토문화유적지 순례행사와 휴양시설인 약산온천 및 지역내 산재해 있는 국가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들도 우리 군 이미지 부각에 더없는 주제임을 인식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홍보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이미지를 높여 보다 힘차고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 달성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차원의 계획 및 운용방안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적절한 사업에 투자해서 효율성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을 군 직영으로 실시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특산품 판매전시장을 운영하고, 지역상품 판매실적을 높임으로써 군직영 골재채취판매사업 또한 영업측면에서 발로 뛰고 세일즈활동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건강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자체에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경영수익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
고, 특히 비슬산자연휴양림 얼음동산 빙벽 동굴 이외에 얼음조각공원을 추가로 설치해서 내방객들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든다면은 군청이전 추진문제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과 군도 확장 포장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은 계속해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동기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대의 부지매입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심의시와 금년 1월 8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4일 화원 설화리 555번지 일대의 25필지에 대한 12,117평을 87억4,850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월 4일까지 77억원을 지급하고 매입토지를 인수키로 약정을 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과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잡종재산의 집단화를 위하고, 지난해 연말 매입 승인하여 주신 대로 산재된 불용 잡종재산의 매각과 대체재산의 조성을 위해서 상기 사항을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매입이 완료되면은 집단화된 본 재산은 사용용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므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군민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검사한 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매입한 것이 아니고 매입의사를 표현하고 약정을 한 상태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매입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본 후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비슬산이 되어야 되겠고, 또 충효의 고장 달성이라는 슬로건은 우리 군민들이 전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전부다 저마다 고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또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략과 기술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장 우리가 광주하면 떠올리는 것이 5.18의 도시, 또 음울한 피의 도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2년마다 국제적인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 해서 예술의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 있고, 또 부산의 예를 들자면 국제영화제 등을 개최해가지고 문화 관광도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어떤 국제행사는 배제를 하고 나더라도 인근 청도 지역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청도 소싸움대회는 작년까지는 지역문화행사로써 개최를 하였는데 '98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8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지난해 '98년도에 행사를 개최한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이 보고서는 본 의원의 임의적인 조사가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정식으로 회시를 받은 공문에 의한 보고입니다.
청도 소싸움은 우리나라 최대의 소싸움으로
대회가 발전해가지고 청도 하면은 소싸움을 연상하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청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4일간 행사 중, 올해는 3일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일 연장을 해서 4일이 되었습니다. 4일간 행사기간 중에 매일 6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운집해서 행사기간 중 전체 관광객은 한 20만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기간 중에 숙박업소 예약률이 100%를 넘어서 부족현상을 빚었으며, 음식점 또한 상가는 호황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싸움 축제행사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가지고 체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는 제주 삼다수를 특화상품으로 개발해가지고 출시 한 달만에 시장 점유율 전국 1위로 올라섰고, 국내 유수 언론기관이 선정하는 히트상품에는 일곱 번이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에서는 천곡 천연동굴을 개발해가지고 입장료 수입만으로 13억을 올리고 있고, 언양 자수정동굴은 다 아시다시피 폐광을 개발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같이 본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에도 이러한 자산이 여러군데 산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중에 최영환 씨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쓴 학위논문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달성폐광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 보면은 우리 달성폐광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격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관광지 등으로 다양한 개발방향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또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겨울에는 현재의 얼음동산 조성을 발전시켜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인 겨울축제, 즉 다시 말해서 윈터카니발을 개최하고, 봄에는 참꽃과 연계한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음동산 조성으로 인해서 지난 일요일, 몇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일요일날에 입장객 수가 거의 7천명에 달하고 차량통행이 3천여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비슬산에는 많은 문화자산이 산재하고 있는데 도성암의 유래라든지 도통굴의 전설 등을 홍보를 하고, 또 대견사 절터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음동의 하향주, 유가 찹쌀 등을 특화상품으로 육성한다면은 팔공산 갓바위 못지않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집행부의 그러한 적극적이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하면서 화원 설화리 부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 8일날 우리 의회 의정간담회 서류에 보면은 활용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된 재산은 군 여성회관부지, 농산물직판장, 상설시장, 물류창고, 수협공판장 유치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고 해놓았는데,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군 여성회관부지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져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근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그 본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단계와 계약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이 군의 결정된 방침 이외에 많은 여론들이 분분했습니다. 이래서 그 때의 토지활용계획은 이
러이러한 부분도 할 수가 있다라는 소재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여성회관 부지가 그때는 거론되다가 지금은 왜 제외됐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그건 박근혜 의원께서 선거를 하실 때 공약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땅이 있어야 짓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서 그런 것도 유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군의 일방적인 그 어떤 확정된 답변이 아니고 사항들을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인데, 중간에 그 쪽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오히려 조율이 되지 않은 사항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조율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군이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너무 말이 많은 것은 매입자와 매도자간에 양쪽에 불편관계를 조성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래서 앞에서 있은 용도는 이러한 부분들도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확정된 내용은 아님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o이현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발언승낙을 받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만.
○의장 박노설 조금전에 일문일답식은 피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려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그러면 일단 우리 군에서 처음에 매입할 때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정도의 사용용도를 밝혔는데, 그 용도별로 소요될 수 있는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되는지 부대시설까지 합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농수산물직판장은 현재 신암동에 있는 수협공판장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대구시민들의 이용도를 봐서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협측에서 외곽지 서부쪽에 그러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우리 지역에도 유치가능하다는 정도로 했는데, 그 쪽의 이야기는 평수가 만평 이상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다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을 접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내에는 도시근교지역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근교농업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대구시내에 판매하러 나오면 많은 경비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부정류장이 화원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고속도로 중간구간에 10차선으로 확장이되고 화원IC가 입체식 개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상설시장을 개설하면 우리지역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구상이었고, 또 물류창고는 역시 우리 군수님이 군수로 취임하시기 이전에 역시 양곡을 많이 대량으로 취급을 하셨는데, 그 때에도 중앙에라든지 경상북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계실 때에 우리 대구근교 지역에도 물류창고를 집단적으로, 다사 어느지역이라든지 물색을 해서 어떻게 좀 하자는 회원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한 부분이고, 농수산물직판장과 상설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 또 여성회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으로 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계획은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시기에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일차적으로 보고드린 그 이외에 지금 동구지역에 까르푸에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동구청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또 그 회사에서 동부쪽에 했으니까 다음 서부쪽에 하나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그 쪽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쪽에서 그때 그때마다 지역에 따라서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드렸는 것이지, 공식적인 답변이라든지 정리된 것은 집행부의 안을 의회에 제안을 해서 의회와 조율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은 이런 내용이 공포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그저 참고로써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이현근 의원 그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고, 조금전 답변에서요, 지금 이거는 매입중에 있는 상황이지 매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하셨고, 그러면은 1월 4일날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고 2월 4일날 중도금 77억을 지금 지불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계약만 해놨다. 이거는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이건 해약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그 문제는 지금 활용계획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한 아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상거래상 양자 의사가 중간에서 맞지 않으면은 한 쪽에서 포기할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현근 의원 예, 됐습니다.
군수님이 이번 연초에 각 읍면 연두순시를 하실 적에 이런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필요한 만큼 군에서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한다면 군청사 부지매입대금은 물론이고 건축비용까지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일대 부지매입 동기가 아까 제가 본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이 일대 부지매입 동기가 경영수익사업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맞습니다. 용도를 따지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이 있었는가 합니다만, 역시 자투리땅 10여필지를 매각하고 아주 장래가 전망이 밝은 지역에 집단화 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경영에 최우선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현근 의원 제가 앞서 본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대해서는, 첫째로 행정집행의 공공성, 공익성, 도덕성 문제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이 문제를 재조명해 볼 때 우리 군의 이미지가 어떠한 시각으로 비춰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자산취득시 말입니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이현근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이것은 공교롭게도 대지가 군청이 이전할 시에는 그러한 면적이 필요로한 부분과 연결을 짓고, 또 옆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비교해서 억측의 추상을 했는 내용들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외에는 재산을 늘린다 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군청이전 용역에 의해서 군청 이전대상지가 어느 지역 중에서 만약의 경우에 그 지역이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하게 이점을 안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집단화된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러면 대단히 또 용이한 점도 있다는 이런 면을 볼 때 종합적으로는 재산을 늘리고 활용하는데 손이 쉽지 않나 하는 이런 경영적인 차원이 먼저 앞서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도기태 의원 예, 도기태 의원입니다.
이 비싼 땅을 물류창고나 여성회관을 짓지 말고, 지금 경기가 안좋으니까 경기가 풀리고 활성화가 되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자산을 더 늘려서, 이 비싼 땅 보다 그린벨트에도 공공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허가가 나니까 헐은 땅에 물류창고나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돈으로써 땅사고 건물 짓는 것은 다 나오니까 이 비싼 땅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 비싼 땅에는 하등의 공공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자산을 배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나가면 뭐 20만원짜리 땅도 있을 거고, 화원이나 현풍에도 그런 땅이 있으니까 이 비싼 땅에는 절대로 좀... 생각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앞에서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용
도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빠른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집행부 단독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모든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에서 범위내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될 것을, 염려를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이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중에, 그 답변 과정에서 설화리 555번지의 12,107평에 87억의 그 매입과정은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매입승인을 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답변과정에서 아직까지 완전 매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갑니다.
이 토지매입은 계약을 거쳐 중도금이 건네졌을 때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 계약금을 건넨 상태에서 중도금을 아직 지급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확실한 달성군의 소유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중도금 77억이 2월 4일날 지불하는 걸로 계약상 약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월 4일날 지급해야 할 그 대금이 과연 지불에 차질이 없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군수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그 쪽에서 계약시에 막대금 요구를 어느시기에 할는지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준비태세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화원 부지매입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집행부의답변을 살펴보면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소득증대에 기여만 할 수 있다면 매입가에도 양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상대가 없다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겠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1년이 될란지 2년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간의 이자 손실부분과 원금은 예산 사장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시세차액이 생기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그 당시에 생각지 못한 사태로 만약에 매입가보다 손실이 있다면은 그러한 책임은 어떻게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될는지 그 문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답변드리겠습니
다.
잘못된 부분에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한계는 역시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자부분, 만약에 장기 보유했을 때 투자에 대한 이자, 그 자금이 활용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현재로 봐서 그런 부분은 전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모두가 이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경기가 전망이 어떨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모두, 결과는 딱 예측못하지만 거의 근처 범주내에는 범위는 어느정도 잡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부지가 현재 상태에서 평당 70만원에 미달된다면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이 위험스럽다는 답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재산의 손실, 자금의 미활용 이런 부분은 매각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의 매각대금과 여러 가지 차감을 한 후에 잔여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의원 이 자리가예, 그 부지를 평당 70만원에 샀건 100만원에 샀건 그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달성군민의 대표인 의회고 또 우리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매입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제가 본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96년 3월 12일날 경남도의회 그때 당시 김혁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의회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행정에 대한 철학과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촉구한 내용인데 더이상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이현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 설화리 555번지 부지매입은 이 IMF시대에 예산절감을 위해 14만 군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서, 군에서 예산 90억이라는 돈을 비계획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군행정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이왕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활용계획을 세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속히 매각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기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은 매입가격이 낮다고 해서 사놓고, 활용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매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샀는거 활용계획을 빨리 세워서, 분명히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들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수협공판장이나 여성회관이나, 또는 농수산물센터 유치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용도를 밝혔기 때문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김 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판조 의원 (필요)없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현풍, 유가면 일원의 5.6㎢에 대하여 '97년 2월 20일 대구도시기본계획시 이미 결정해둔 사항입니다.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도시 개발계획은 대구광역시에서 금년도 용역비 7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은 세부 도시계획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시설, 공원녹지, 기반시설계획 등 인구 30만 유치를 위한 계획을 전문가, 용역업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두고, 개발방법은 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개발수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개발계획은 연차적 수립계획에 따라 정주인구 10만명의 기능을 가진 도시로써,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가 조기 개발되기 위해서는 구지공단 및 위천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조기개발 및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국립공원 승격 지정될시 장단점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군립공원은 자연 및 문화자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86년 2월 22일 13㎢를 기 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군민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인근의 국립공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가야산, 주왕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청송군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시 장점은 전문인력의 집중관리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고, 국비 지원금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주변의 난립된 일반음식점 이주 및 집단시설 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단점으로는 중앙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과 각종 규제 강화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관리의 이원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며, 현재 지정된 국립공원 중 최소면적인 전남 월출산의 경우 41㎢로 지정된 바, 비슬산 면적은 13㎢로써 확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로써는, 비슬산을 전국의 명승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군의 관광수요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근 국립공원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편입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군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익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고통과 재산권 행사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의 이용, 교통, 위생, 환경, 문화 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은 '75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을 지정 및 변경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군민의 재산을 침해하는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특성상 도로시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평가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지형변경에 따른 대폭적인 변경시 지역민의 혼란만 증폭될 것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시설이 있을 경우 금번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 고시된 후 우리 군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할 시 면밀히 검토 후 조정하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원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많은 예산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원읍사무소 전정에 옛 선현들의 공덕비가 방치되고 있어 보존관리가 시급한 바, 화원유원지나 화원 택지개발지구내 소공원에 아름답게 이전 설치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전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10부제 운행과 교통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10부제 운행에 있어 본 의원이 볼때는 운행상태가 종전과 다름이 없고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는데, 전에도 이와같이 정부에서 실시하여 행정불신만 초래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 10부제 운행 실태는 어떠하며 또한 시행 중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리를 종전에 경찰에서 시행하다가 금년도에 행정기관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된다면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등 관리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 마을에 설치해 놓은 방범등과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가로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제80회 정기회 시에도 거론 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금년도 업무추진 보고 사항에도 기록보고가 없어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의 잦은 고장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자동점멸기를 시간 조정치 않아 초저녁이나 아침이 밝았는데도 계속 켜져 있어 본 의원이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수리에 있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장 인사 때마다 업자가 바뀌어 전기부품 재료가 가지각색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로 매년 어려움을 되풀이 하고 있는바, 부품재료와 전기수리 기술자를 고용하여 9개읍면 전체를 일괄 군에서 직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어두운 골목없는 밝은 달성을 만들어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주민이 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에 있어 행정대집행 등으로 노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98년말 현재 총 1,664건으로 1,107건을 정비하였으나 557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잔존하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행강제금 115건의 1억1,035만4천원 중 60건의 3천879만5천원으로 35%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그 사유와, '99년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정기이동순회 건축상담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각 읍면의 건축담당자에게 교육을 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군 직원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시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24건에 8억8천2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금액을 6건에 7천7백만원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시범지역으로 논공읍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현 시행방법과 혼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환 문화공보실장 강순환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읍사무소 전정의 옛 선현들의 공덕비 이전시기 및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화원읍사무소 전정 북쪽 담밑에는 1917년 화원읍장을 지낸 이상열 송덕비를 비롯한 선정비 및 시혜불망비 4기가 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읍사무소 전정의 공덕비 이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지난 제8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군내에 소재한 지석묘 일제조사에 대해 지적해 주심에 따라, 지난 '99년 1월 15일자로 향토문화유적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문헌을 통한 학술조사 및 현지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향토문화유적 일제조사는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덕비와 지석묘, 그리고 효행비 등을 총 망라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8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덕비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를 할 시에도 화원읍사무소 내의 공덕비를 화원유원지나 화원택지개발지구 내 소공원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현재 공덕비가 화원면장과 참봉, 그리고 판관을 지낸 선현들임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정비만 할 것이냐 하는 정비방법면에 있어서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종열 지역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10부제 운행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10부제 운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외환이 고갈이 되고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완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승용차가 기름을 소비하는 것은 생산재창출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리고 화물차 운행에 있어서 승용차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10부제운영을 함으로써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뜻으로 국민들이 모두 다 동참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98년도 9월 1일부터 자가용과 승용차에만 10일 중 차량 끝번호가 날짜 끝번호와 동일인 날짜에는 운행을 안하도록 이렇게 국민과 정부간에 무언의 약속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잘 이행을 하였습니다. 거의 한 100% 이행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자율실천하에서 잘 이루어
졌는데, 국제통화기금 체제가 1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는 좀 느슨한 감이 이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교통지도단속이라든지 각종 수시교육 기회교육 때에는 10부제 운행을 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가계가 압박이 되면 경기 활성화도 안된다. 이런 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 승용차 유류소비는 생산의 재창출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 운행에도 지장을 느낀다 이렇게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어기는 사람은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식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거 잘 안되고 있으니까 좀 교통행정에 10부제 운행을 잘하도록 하는 독촉의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중지할 것은 없고, 중앙정부의 지시도 10부제 운행을 하도록 하고 또 일부 대다수 주민이 호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10부제 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3조에 보면은 광역시장·군수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시간이 좀, 법보다는 좀 경과되어 경찰관서에서 하였습니다마는, 경찰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일반 자치단체예산을 자꾸 받고 이러니까 이런걸 하지 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올 1월 2일날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인계를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98년 12월말 기준이 교통표지판 1,868
개를 비롯해가지고 노면표지병, 반사경, 교통사고 잦은곳 표시판 등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래서, 저희과 직원들은 여러 가지 숙지도 하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업무가 생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될지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지역 면적이 기존 대구시 면적과 거의 같고, 또 관통하는 국도가 세 군데나 있고 이래서 관리하는 관청은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문제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교통안전시설관계.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요망사항을 잘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대구광역시 내에 타 구청은 건축허가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이런 사항을 이행치 않고 제반 규정에 특별회계 수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뜩이나 어려운 일반재정에서 한 4천4백만원 정도 관리하는데 할애를 받았고, 설치하는데 한 2억9천만원을 받아가지고 '99년도 적지에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가구수도 '97년도 경우에는 인구수가 보면 9.2%가 증가하였고, 또 대로변에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입주민이 자꾸 늘고 이래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을 보는 우리 과에서는, 타 구에서는 교통시설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 좀 요청을 해서 인원도 한 한 두명 정도 더 받고 또 신호기 고장 수리할 때는 AS업체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주민
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민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각자 개인의 생각이 상충되므로 제도권 내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서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한 가로등은 42개 노선에 923등과 보안등 3,731동으로 총 4,65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안등 3,731등만 우리 군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가로등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관리는 각 읍면에서 전문기술자가 아닌 자가 보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분석한 결과 금년 3월 1일부터는 군에서 일괄 단가입찰을 하여 규격자재 사용과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로 불안전한 점·소등과 고장방치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일괄 군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점검을 그 요를 주고
군직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업자에 주게 되면, 참고로 한 등에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단가가 아마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등 자재를 사서 설치하게 되면 한 5·6만원 하면 설치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군 직영으로 시대에 걸맞는 그야말로 밝은 달성을, 돈 적게 들이고 일괄 처리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경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경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군 재정상 절약문제에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을 고용 채용하여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사서 하는 것은 건설업법상 좀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전문 면허업을 받은 자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일괄 계약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가로등 42개 노선에 924등을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관리가 신호등 설치 내지 아니면 수리인지, 아니면 수리부분만 위탁관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이 보안등 관리는 지난번 새마을계에서 아마 관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 보안등
도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할 소관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가로등은 현재 설치한 유지 보수만,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 그런 면에서 보안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만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담당 조정으로 인해서 방범등이나... 일괄 저희 도시과 업무소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다시한번 제가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안등 371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한 3,731등 유지보수비가 각 읍면별로 예산이 약 1억5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1억5천이라는 이 보수비를 조금전에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군 집행부에서 일괄적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민간위탁해서 그 수리에 차질이 없고, 또 항상 민원의 소지를 타개해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약 1억5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포함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전기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기술자를 채용해가지고 하는 방안과, 전문업을 가진 사람한테 위탁하는 방안,
또 우리가 일괄 단가를 하는 방안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은 건설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못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니까 읍면에 우리가 3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저희들 군에서 일괄 처리해가지고 하여튼 단가를 통일화 시키고 조기에 보수체제를 유지하자는 뜻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건축과장 우점기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말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99년 이행강제금 징수대책, 그리고 특수시책인 정기이동순회 건축상담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0일 읍면장 회의시와 1월 22일 건축관련 공무원 교육시에 군에서 방침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은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8년 12월말 잔존 무허가건축물 55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가 곤란한 경우 계고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99년말까지 최선을 다해 정비하겠습니다.
철거는 반드시 충분히 계고를 하고 설명후 오해가 없도록 한 후 철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인가능 여부를 함께 판단해서 허가 또는 신고수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이 부과금액 대비 35%로써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법에 대한 무지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IMF 사태로 인한 실직 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진납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다소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사유도 일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두 차례의 납부 독촉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이행강제금 부과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자진철거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이동순회 건축상담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이동순회 건축상담제 운영의 취지 및 추진방향은,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어려운 건축행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읍면 이동순회 상담하여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또한 먼거리에 있는 주민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마련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상담 대상은 관내 건축담당자와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격월 수요일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침체 및 홍보 미흡으로 상담실적은 99건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장회의 및 유선방송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더욱 더 내실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행정권의 발동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권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대집행 사항에 있어서 지금현재 우리 군이 취하고 있는 절차는 물론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 중에 공중에 해를 끼치면서 건물속에 어떠한 중요한 자재라든지 또 곡식이라든지 사람이 기거 내지 상품이 보관 안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물속에 사람이 거주한다든지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이행강제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우선 1차 계고를 한 30일 정도 내고 다시 2차 계고를 한 15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계고 후에 자진철거가 안될 경우에 건축법과 그리고 행정대집행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물론 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대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사유재산의 최소한의 피해가 생기도록 또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한 무리와 개인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과 뜻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내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관계로 해서 조금 민원이 야기된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 22날,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 22날 건축관련 공무원들을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무허가건축물 철거할 시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할 시에는 건축주가 현장에서 반드시 입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지금현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철저하게 사전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은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며 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또 비용징수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실은 관내 무허가건축물을 여러번 대집행을 했지만 금번과 같은 그러한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실이 다시는 안일어나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무허가건축물 건축행위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응당히 그걸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그 비용 징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대집행상에 과정에 있어서 문제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점기 그 징수실적이 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중에 읍면에서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무허가건축물 지은 주민들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가 있어서 징수를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영세민이고 해서 그래서 이때까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물론 대집행을 당하는 주민이 영세민이고 해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으로 본다그러면 거의가 다 중산층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또 공장 사이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대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게 현상입니다.
이것은 행정대집행상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용징수까지 당당히 하지 못하는거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러한 대집행 사항에 있어서는 철저한 법관리와 법제도 하에서 처리를 해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개발부담금 징수 및 부과절차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절차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신고 및 부과 고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0일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므로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 법정기일이 8개월이나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부도나 재산의 도피, 매각 등 어떠한 유형으로 재산상의 변동이 있어도 제재할 수 없는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어 개발부담금의 징수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6월 19일자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이 후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납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는 24건에 8억8천2백만원, 징수내역이 6건에 7천7백만원입니다. 대단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18건 8억5백만원인데 그 중에 4건에 2억6천5백만원은 납기미도래 상태에 있으므로 실제 체납액은 14건에 5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체납된 납세자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는 취하여 놓았으나 IMF로 인한 경기불황과 압류순위가 최하위 등 거의 부도가 난 상태로 징수가 불투명하나, 징수할 수 있는 체납세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가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번이 부여되어 복잡성이 있으므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을 해서 체계적으로 부여, 사용하도록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써는 읍면의 지명위원회로 하여금 도로명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도로명에 의한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적법에 의한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지번 및 지적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점으로써 생각을 해보면, 우편배달이나 방문의 시간과 비용절감의 효과는 물론이고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존 지적체제와의 혼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시행의 필요성 활용방법 등을 유선방송이나 반회보 홍보책자나 유인물 배포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정만호 |
지역교통과장 | 최종열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우점기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이덕휘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