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6일(월)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세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서병호 의원 외 세 분 의원 발의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 의안상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서병호 의원께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수경비 이외에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투명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책추진경비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1억1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의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병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근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 의안상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현근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개정됨에 따라, 균등할주민세를 3천원으로 대폭 인상함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주민들의 조세부담이 클 뿐 아니라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2천원으로 조정하고, 수시 부과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부징수금액을 1천원에서 2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부징수 금액을 1천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저촉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현근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선용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 의안상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선용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개정안 제3장을 『축산폐수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기 보다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9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비용』에 있어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계약은 제4조 『분뇨의 처리』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며,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정안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안건이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인 만큼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당면한 영농준비를 착실히 하여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막바지 산불예방 행락질서 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나하나 점검하여 계획대로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출석의원(8인) |
박노설,이경식,김판조,도기태 |
이정재,서병호,이현근,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 | 강순환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환경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정만호 |
지역교통과장 | 최종열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우점기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이덕휘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