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82회 제5차 본회의(1999.04.24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4일(토)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제3·4차 본회의시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의원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학술용역비 중 군청이전 용역비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용역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이전 용역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이전 용역은 군청사의 이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써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의 발주는 군청이전의 첫 단추를 꿰는 중차대한 일로서 집행부에서는 용역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확고한 주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째, 군청이전 용역비 8천만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둘째, 용역의 발주방법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이에 응찰할 수 있는 가격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대구 경북에 설립되어 있는 용역단체 또는 연구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은 지난 '87년 군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구대 연구소에서 군청이전 적지를 선정하였으나 군은 이 결과가 포함된 군 장기종합발전개발계획 100여부를 발간 후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과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일체 배부되지 않은채 전량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발표시 용역결과가 가지는 법해석 상의 효력은 어떠하며, 예견되는 주민의 반발 내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이전의 목적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의 구심점을 형성하며, 나아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결과가 주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반목을 조장한다면 군청이전 용역비 8천만원이 사장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용역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2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림부는 최근 농수산물물류센터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6개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기존의 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시켰으며, 5월 중 사업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물류센터 건립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사업승인 이전에 지역언론에 물류센터 건립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업승인 여부에 따라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될 우려가 있는데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부는 향후 전국 20여개소에 물류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 군위군은 총사업비 261억원을 투입, 올해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약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할 때 장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 군이 제출한 물류센터 건립계획서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을 2천5백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단일매장으로 전국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의 경우 연 2천억, 서울 창동물류센터가 1천611억, 양재가 3천억, 인구 55만의 청주 물류센터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245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바, 우리 군의 연간 예상 매출액인 2천5백억은 탁상공론적인 과다계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의 발주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체의 상권위축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수구초심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고,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추진의 동반자로서 항상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현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학술용역비 중 군청이전용역비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이전용역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청 청사 이전용역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라는데는 전적으로 군수인 저도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리며, 첫번째 질의하신 군청이전용역비 8천만원의 산출근거는, 전례의 학술용역 수주시 검토된 단가를 감안하고 경상북도의 도청이전용역비를 산출한 내역을 참조하였으며, 또한 '97년도에 우리 군에서 실시한 장기종합개발계획시 파악된 내역과 유선에 의한 조사로 종합하여 나온 내역이며, 금번 군청이전 학술용역비가 확보되면 산출근거의 명확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사업의 원가계산의 타당성과 표준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가 인가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산출근거를 도출하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용역발주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이전이라는 문제는 우리 군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며 21세기 우리 달성군의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므로, 용역단가의 고저를 떠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학부설 연구소나 전문 학술기관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발주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가격요건과, 대구 경북의 용역단체나 연구소의 개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이전을 위한 학술용역은 일반공사와 같이 단가의 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최적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되므로, 이를 위하여는 우리 군의 현실성과 장단기 발전계획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인적 구성원들이 우리 군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구성함으로써 특정인의 주관이 개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장 합당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요건을 한마디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대구 경북에 설립되어 있는 용역단체 또는 연구소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대학교의 부설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용역결과가 가지는 법해석상의 효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7년도 당시의 군 장기발전 종합계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용역결과의 법 해석상의 효력은 용역결과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며,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로써만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나머지 그 용역결과의 선택여부는 우리 군민 모두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용역결과가 14만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역결과에 대하여 군민 모두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정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전향적인 사고로 다함께 노력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번째로 주민의 갈등증폭과 반목으로 군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용역비 8천만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용역의 결과가 짧게는 군민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 군이 보다 한차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군민 스스로가 양보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여 군청이전이 우리 군민 모두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면 본 용역비는 매우 뜻있는 투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용역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물류센터 건립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설치된 곳은 3곳이며 '99년 농림부 물류센터 설치계획은 4곳이며, 현재 6개소 대구, 서울, 인천, 수원, 광주, 목포가 신청되어 있으나 대구는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들로부터 1순위로 추천되어 있으며, '99년 4월 12일 농림부 1차 심의시에도 심의위원들로부터 가장 좋은 설치대상지로 거론된 바 있으며, '99년 4월 말경 개최되는 2차 물류센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확실한 상태이므로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승인 이전에 지역 언론에 물류센터 건립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어 사업승인 여부에 따라 공신력이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역 언론의 보도경위는 한나라당 달성군지구당에서 농림부에 확인한 결과 달성군 물류센터 설치가 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 지역언론사에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이며, 우리 군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셋째, 군위군에서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어 달성군 물류센터와 기능 중복으로 장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군위군 물류센터는 대구를 중심으로 동북편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부를 물류 유통권으로 하고, 달성군 농수산물물류센터는 대구를 중심으로 남서편에 위치하고 있어 달성군과 달서구, 남구, 서구를 권역으로 하면 농산물 물류유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군의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연간 2천5백억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하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과다계상이 아닌가 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개설된 3개소, 서울 창동, 양재, 청주의 물류센터 '98년도 총 매출액이 4,860억원으로 개소당 평균 1,62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9년도 농수산물물류센터 매출계획을 보면 양재가 7,680억원, 창동이 3,350억원, 청주가 1,080억원으로 물류센터당 평균 4,026억원임을 감안할 때 달성군 물류센터의 매출액은 개장 초기에는 다소 실적이 낮을 수도 있으나 물류센터가 활성화 될 경우에는 가능한 목표라고 판단됩니다.

물류센터 추진의 타당성과 수익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물류센터 기본계획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이며, 전문기관의 용역이 완료되면 달성물류센터의 매출액이 보다 더 정확히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약 5백명 정도의 고용창출과 판매물량의 약 70%이상이 농산물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물류센터 건설은 지역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인 대다수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지역 영세상권의 위축이 불가피하나 영세상권 보호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청이전용역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린 세번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이에 응찰할 수 있는 가격요건이라고 유인물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격요건이 아니고 자격요건입니다. 군수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을 보게 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또 주민투표의 방법은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주민투표법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현행 지금 이번의 용역결과와 그리고 이번에 9월달에 만약에 주민투표법이 통과가 된다면 주민투표법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겠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예, 현재로서는 주민투표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해서 그것은 추후에 또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쓰레기 투·방기 집중단속 인부임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투·방기 집중단속 인부임에 대해서는 '99비정규인력 감축계획에 의거, 읍면의 270일 미만 일용인부 당초 37명 중 31명을 감원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인부임을 '99당초예산에 4천459만8천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 또다시 3명을 추가하여 2,229만9천원을 계상한 이유와, 또한 1월에서 4월까지는 인부를 사역하지 않았는데도 1월에서 12월까지의 소요예산을 전부 계상한 것은 그동안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부를 사역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액과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반회계 총괄표의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11억304만8천원이 증가하여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8,774만7천원을 제외하면 3억1,530만1천원의 차액에 대한 내역이 세출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있어 도시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과 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불발생시 초기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있어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약체결후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억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기 임차시 실제 산불진화 출동을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에 따라 임차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헬기 사용시간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산불발생 횟수가 적어 헬기 임차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헬기임차료를 절약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된지 불과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1회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경예산 업무추진비 계상액 총 6천만원 중 군정수행 및 군정업무 시책추진비 5천2백만원을 제외한 실과별 계상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7백만원에 추경예산 250만원과 문화공보실 당초예산 280만원에 추경예산 70만원, 총무과 당초예산 370만원에 추경예산 30만원, 세무회계과 당초예산 150만원에 추경예산 50만원, 환경청소과 등 4개부서에 각각 100만원씩 추경에 계상되는 등 총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총 886만 8천원이 삭감되었는 바, 이는 전체공무원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특정부서의 특정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중 기 지출은 몇 퍼센트 되었는지, 그리고 특정부서에 업무추진비가 편중되어 편성된 것은 총괄 재정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만 조장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며, 사업부서에서는 대민접촉 및 봉사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전체 실과별로 파악하여 실과별 형평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 당초예산에 계상된 4개 실과에 대하여 추경에 또다시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유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풀보조금 5천만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단체별로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보조대상 단체와 보조사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는 현 추세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오히려 늘이는 것은 다분히 선심성이 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경식 의원과 김판조 의원,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부군수 박노황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다시한번 항상 군정을 보살펴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식 의원님과 김판조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쓰레기 투·방기 집중단속 인부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읍면의 270일 미만의 일용인부에 대하여 전원 감축하고 쓰레기 투·방기 집중단속 인부임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99년 비정규인력 감축계획에 의거해서 하빈, 유가, 구지 3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읍면에 1명씩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지 9개 읍면이 되는데 6개 읍면만 계상을 하고 3개 읍면을 빠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70일 미만 일용인부가 한 명도 없는 하빈, 유가, 구지면에서는 지역실정이 타 읍면과 동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예산에 책정되지 않아 쓰레기 투·방기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금년 1월부터 운영의 묘를 기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넓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0일 미만 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는 '99년 비정규인력 감축계획에 의한 대상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단순 사무보조 일용인부를 270일 미만으로 일시 사역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집행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5억원이 증가된 46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예년에 비유하여서 추계한 금액이며, 현재 7월 중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5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목표 달성이 좀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반기인 관계로 세입전망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으며 차후 세입세출 결산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서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정확히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산출을 일찍 내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표의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11억304만8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8,774만7천원을 제외한 3억1,530만1천원의 잔액은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수해시 화원 세월교에서 익사사고가 있는, 배상청구가 있는 소송의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재원보존을 위해서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골재판매가 부진한 관계로 이 재원의 보존을 위한 전출금 2억4,5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6천만원 중에 군정수행 및 군정업무 시책추진비 5천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 중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90만원과, 재정운영 1백만원, 감사업무추진 60만원, 합 250만원과 공보관리 70만원, 여론동향관리 30만원, 세무관리 50만원, 국토대청결 등 환경청소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1백만원, 도시계획관리 및 비슬산자연휴양림관리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업무의 비중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6만8천원을 삭감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30% 절감 편성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권고와, 대구시에서 기획감사실장 회의시에 30%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증액 편성과 방금 말씀드린 상급기관의 장인 대구광역시장이 기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 자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30% 삭감과 시책업무추진비의 증액편성은 상호 관계가 없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삭감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하여 앞으로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재까지 35%를 기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편중 계상되어 부서간 갈등만 조장시킨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서별 업무의 비중, 현안사업 추진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편성에 맞게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4개 실과에 대하여 새로 편성한 것은, 요즘에 업무 비중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환경보존관계, 실업대책을 위한 경제활성화관계, 도시계획 및 비슬산휴양림관리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풀보조금 5천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은, 평통협의회에 424만6천원 평통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반공청년회 30만원, 자유의날 기념행사 경비입니다. 나관리협회 330만원, 대구지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달집태우기사업비 300만원은 정월대보름날 달불놀이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150만원, 군민대화합 한마음대회의 참가경비입니다. 박약회 대구시지회 500만원, 유림회 전국행사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훈 3개단체 국립묘지 참배경비 180만원 등 총 1,914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후에 평통협의회의 3·4분기 운영비, 장애인협회 운영비, 재향군인회 6.25행사경비, 자유총연맹 운영비, 한국보이스카우트 사업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월남참전군인회 등의 각종 행사경비 지원 등의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심성 경비 지원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 김판조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당초 예산할 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예산할 때 감축한 인원을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인력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는데 또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를, 그렇다고 하면 당초 예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경식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이경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축할 때에 6개 읍면은 그때 기존 인력이 그 업무담당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은 두었는데 3개 읍면이 변두리 읍면이라고 해서 그 업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이 되어서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여 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딴 단체보다도 보훈단체는 이 사람들이 청춘 젊은 나이에 17·8세 20대 가량에 나라에 몸바치고 혼자 수절하시다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180만원 이 액수는 적다고 인정됩니다.

딴 단체보다 보훈단체 여기는 인상을 더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의장 박노설 도기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도기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참, 국가를 위하여 산화한 유가족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체적인 균형, 또 타단체와 타지역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참고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4개 실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9년 예산에 35%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제1회추경에 업무추진비가 4개 실과에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이선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업무수행의 윤활유적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 업무의 비중 이런 것을 감안하였는데,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실과를 염려하시는 일에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런 비중이 현재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이며, 또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하느냐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앞으로의 일을 전망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한 다음에 2회 추경과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여서 이런 조치를 하였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구·군간의 조정을 위한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료를 추경예산에 1억원 계상된 사유 및 연간 헬기 사용시간, 임차료 절약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26,180㏊로써 대구광역시의 전체 산림면적의 53%의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 감시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산하직원 및 감시원들이 토·일요일 등 휴일도 반납한체 예방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인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는 산불진화헬기 임차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96년부터 산불진화용헬기를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시비 30%인 1억2천만원 보조와 군비 2억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봄철에는 '99년 1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01일간, 또 겨울철에는 11월 15일부터 2000년 1월 4일 54일간 합계 155일에 156시간이며, 월 운항 보장시간은 20시간, 공중 산림순찰 계도비행 10시간 등 총 30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4월 23일 현재까지 운항시간은 50시간 정도입니다.

동구청인 경우에는 임야면적이 우리 군의 31%인 8,153㏊이나 '97년부터 임차헬기는 연간 192일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은 2000년 1월 4일까지만 사용가능하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도 관보게재 및 입찰공고 등으로 실제 입찰계약까지는 필요한 소요일수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이러한 공백을 없애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및 공중순찰에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발생시에는 우리 군에만 국한되어 초동작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군이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야면적이 많은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이 울창하고 인력접근이 어려운 현실을감안할 때 헬기에 의한 초동진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비슬산 등 고지대의 산불 발생시에는 헬기만이 초동진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아울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산불발생 취약시간대에 헬기에 의한 공중순찰과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등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이 감소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지금은 산림이 울폐화되어 한번 산불발생시에는 대형화할 우려가 높으며, 산림의 원상회복에 50년에서 60년이 소요되는 등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헬기임차료 절약방안으로는 산불감시 공공근로자의 활용으로 유급감시원 사역인부임 1억3천5백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1억원의 추경예산 확보시에는 더욱 철저한 초동진화 등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가 1억8천만원이 군비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에 요청했는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억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박노설 예,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김판조 의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1억2천,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70%에 대한 2억8천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3억밖에 안돼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에 저희들이 1억원을 군비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김판조 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산불건수는 몇 건 정도되며, 제가 알기로는 논공공단 성원아파트 뒷산에 1월 16일날 등산객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헬기와 군 인력을 동원해서 약 한 1천명 정도 동원이 돼서 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화 이후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지역은 인구가 약 한 2만명 정도 지역주민이 살고 있고, 특히 외국인 업체가 있어서 바이어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화목이나 지금현재 잔존하고 있는 화목들이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특히 공단지역은 도시지역과 같이 아파트도 밀집되어있는 그런 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좋은데, 화목제거작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 다시 푸른달성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 또는 식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현황 한 12건 정도 되지만 실지 보고된거는 오설하고 논공공단의 불은 우리 헬기로 해서 공중순찰이라든지 조기진화를 해가지고 산불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날 달성공업단지 건너편에 불났을 때는 실지 이 당시에 저희들 헬기가 없었습니다. 공백이 1월달 그 기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원헬기는 동구하고 시 소방서 헬기가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추진화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산지정화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이 넓은 면적에 부산물 정비는 다 못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고, 내년도의 식재 관계는 저희들이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 계획을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58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

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취득재산과 관련하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그 타당성과 수익성, 공공성 등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목적과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비슬산 자연휴양림 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산 13번지 5,157㎡와 휴양림구역에 일부 편입된 산15번지 13,884㎡, 그리고 휴양림 구역 밖 산14번지 4,760㎡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어, 휴양림 구역 밖인 14번지와 15번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매입목적과 이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산13번지 5,157㎡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난 후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환경청소과장에게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의 주민세 균등할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한 것이지만,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므로 주민세 균등할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40조는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자동차 세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을 2천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3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6조의8 제3항은 부징수 금액을 "1,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지방세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40조제3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세무회계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므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조』라고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는 분뇨처리시설 수수료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에게 징수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내 분뇨처리는 개정조례안 제4조에 의해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대행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3장은 축산폐수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기 보다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확충하여 개정조례안 "제9조"를 『제9조(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 등) 제1항 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또는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한 업무의 대행계약에는 제4조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군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비용에는 축산폐수의 양,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4조 중에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람"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환경청소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제1호 "가" 목의 주민세균등할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정하게 된 것은 '9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의 1천원으로는 등기우편료가 1,170원이며 기타 행정소요경비, 즉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액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와 소액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소홀로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79조에서 주민세의 소액부징수를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바 현행 군세조례의 주민세균등할 1천원은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에 대한 위법사항으로써 현행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더 주게되는 문제와 또한 타 시·군보다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더라도 2천원 미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음을 첨언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개정조례 제40조제3항에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을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정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이 '98년 12월 18일자로 시달되어 이를 그대로 상정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에 소액부징수 금액을 1천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40조3항은 현행대로 1천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본 조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세무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세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세 원칙은 각종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액이 적거나 또 미미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보통우편도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관내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우편을 발송하니까 오히려 누락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방금 우송방법에 대해서는 우송 및 직접적인 전달방법을 택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주민세 1천원으로써는 우편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비용이 1천7백원 정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세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거의 전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에서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제179조 안에는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천원 미만일 경우 우리 군으로서 이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군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실 우리 주민세는 균등할에 대해서는 실제 재정에 큰 보탬문제는 크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세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 지방자치가,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라 하는 것은 원래 지방자치의 3대요소도 나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를 하게 되자면 첫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방자치의 3대요소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그 주민이 우리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민들이 자기 돈으로 지방자치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균등할의 목적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세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일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세액은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주민세는 계속 존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액수가 적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하신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우리 가구수가 한 4만2천 가구가 됩니다. 세대당 1천원씩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징수를 해보니까 약 88% 3천7백만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체납으로 돌아오고 있고, 전체 그러나 주민세 세목에서 각종 법인에 대한 부과된 각종 소득할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연간 한 50억원을 징수목표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는 균등할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방자치의 기본이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액이지마는 균등할은 납부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우리 달성군은 '95년 3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구와 군과의 득실이 뭐냐 하는데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많은 규제는 받으면서 거기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이것이 우리 달성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주민세 하나만이라도 대구시민은 4천8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군은 이때까지 1천원이라는 이 주민세가 구와 군과의 세제상에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것으로써 다소의 어떤 군민들의 불만에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명분을 그렇게 던질 수 있었는 것이 주민세였다라고 전제했을 때에, 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행정구역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민세를 거의 대구시민과 가까운 주민세를 냈을 때 상당히 명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세무과장으로서 이 군 재정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아예 법이 규정하는대로 이주민세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이 개정된 입법취지가 주민세는 '95년도에 균등할이 1천원씩 되었습니다. 이래서 '95년도에 1천원 하던 것을 최저, 말하자면 면세점이라 할지 최저금액을 '95년도에는 1천원 해도 1천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지금은 기본요금이라 할까 택시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1천3백원씩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 면세점을 더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법취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는 현실화해야 된다. 다만 현실화하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 이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표준세율이라 이래서 일단 군부에는 1천원, 또 50만원 이상 시에는 3천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한세율이라 해서 그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히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율을 정하면서, 그러나 최저 면세점은 2천원이다 하는 것을 정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약 10%선 인하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중앙에서도 볼 때 전체 총 내국세 전체 총액에서 전체 조정을 좀 세목별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액 전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대구시에는 주민세가 시세로 되어있습니다. 각 구에는 기존 3천원 하던 것을 지금 4천8백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다른 광역시에도 거의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4천5백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 광역시 안에 군부로서 인근 군을 한번 파악해보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1천원 하다가 3천원으로 됐고,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5천원까지 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북도내 시·군으로서 성주가 5천원, 고령이 2천5백원, 칠곡이 3천원 이렇습니다. 최하 면세점이 2천원이기 때문에 고령같은데는 5백원 더 붙여서 2천5백원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목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세액을 완전히 안받는 것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저, 우리 주민들이 다소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살기좋은 달성군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도 하는 하나의 그것도 되겠고, 이래서 최저점인 2천원 선은 해주시면 감사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면세점이 2천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은 2천원 미만인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도, 규정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과장님에게 물었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이게 최소단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별로 소액부징수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전부 2천원 미만은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소금액이 2천원이지 그 이하의 금액은 징수할 수 없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균등할은 2천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정재 의원 예, 미안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말입니다. 제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법을 최소단위를 2천원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2천원도 좋고 3천원도 좋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세법에는 2천원 미만일 때 지방자치에서 2천원 미만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이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것으로써 저는 이 법을 해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자꾸 과장님께서는 이 법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그 바탕위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다시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그 분명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법이 잘못됐는 겁니까 아니면은 2천원까지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이 179조의 소액부징수조항에 나옵니다마는, 2천원 미만으로 책정을 했을 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천원 미만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조항하고 뒤의 조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한을 많이 부여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소액부징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앞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대목에서 1만원 이하 하는 것은 2천원 이상 1만원 이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문해석이 맞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됐습니다.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과장님 법조문을 다시한번 봐주시고 균등할은 지금현재 달성군의 4만5천가구에 작년도 받았는 것이 4천5백만원입니다. 3천원 한다고 계산했을 때도 1억3천5백만원이 주민세가 되는데, 못받는 것도 있을 거고 약 한 1억원 정도 달성군에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볼 때 약 한 1억 돈을 주민세는 법으로써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돼있으니까 우리 달성군에는 징수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앞서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주민세 하는 것은 우리가 군민으로서 하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기본으로써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이 참여를, 각종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는 200년 전에 주민자치가 먼저 발달됐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돈을 내가지고 도둑놈이 많으니까 경찰서도 만들고 또 불이 많이 나니까 소방서도 만들고 이래서 행정기관을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만들었는 그런 주민자치의 표본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래서 우리 주민들로서 기본 세금은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세는 이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도기태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 산하에 쓰고 남은,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의장 박노설 도기태 의원, 실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는 무관한 질의같아서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상주 환경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 검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과 환경부 예규 제197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6조·14조의 일부내용을 지적하여 주신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9조의 축산폐수 및 비용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유로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정조례안 제3장을 축산폐수처리로 명시해놓고 그 내용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의 내용을 인용해서 1·2·3항으로 구체화하여 본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산15번지, 14번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슬산은 이용객이 날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오시는 손님에게 볼거리를 제공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래서 14번지, 15번지는 휴양림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곳을 이용객들에게 자연학습원으로 특히 야생초, 사라져가는 야생초의 학습원을 만들어서 오시는 손님들이 야생초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면은 가장 적합한 장소고 해서 계획안 변경을 냈습니다.

특히 지금현재는 간혹 외국의 손님들이, 특히 일본교포 손님들이 간혹 오십니다. 오시면은 우리의 야생초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장소는 적합한 장소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야생초학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시비보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볼 수 있는, 또 학생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봄방학을 하면은 저희들 대구시에서는 주로 경주로 많이 갑니다. 또 형편이 나은 학교는 서울까지도 갑니다마는, 어제도 봄방학을 맞아 휴양림에 찾아오는 대구시내의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천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래서 이 학생들이 와서 봐야될, 보고 느껴야 할 야생초학습원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에는 지금 소나무 밑에는 야생초가 사라져갑니다. 또 활엽수가 있는 곳에는 낙엽이 채여서 야생초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구시내에 야생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설악산까지 또 5월이면은 태백산까지 가서 야생초를 보러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자꾸 숲이 우거져있으니까 야생초가 사라집니다. 이래서 멀리 가시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가까운 우리 비슬산에 와서 야생초를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더욱 많은 손님들이 오실 걸로 믿고요, 또 우리 대구시에는 야생초학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성군에서 먼저 이 학습원을 마련해서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변경안을 내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토지사용승락에 대해서는 과거 서류를 다 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는 받은 것이 없고 당시 아마 산주로 하여금 구두로 승인을 받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관리소장님 평소 비슬산자연휴양림 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자연휴양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 13번지를 이용할 때 군 행정에서 일처리를 하면서 그냥 말로써 구두약속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지금 현 14번지와 15번지를 계획안에 야생초 학습의 장을 짓겠다고 계획안에 목적을 두고 이 계획안을 올렸으면은 질의를 안드렸을 겁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3번지를 사기 위한 수단으로 13번지 지주가 14번지 15번지를 사주지 않으면 13번지를 팔지 않겠다라는 사유에 의해서 14·15번지를 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군에서 공유재산을 매입코자 할 때 그 재산을 꼭 필요로 한 경우에 그 주인이 다른 토지도 모두 매각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내 토지가 조금 들어가는데 나머지 토지를 다 사달라 했을 때 과연 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의 14번지와 15번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야생초 학습의 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목적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14·15번지와 같은 다른 어떤 유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 안에서는 야생초의 학습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학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학생들한테는 학습장으로 또 오시는 손님에게는 봄부터 가을까지 와서 사진도 찍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하는 이러한 학습장으로써는 위치가 아주 개울가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면에 있어서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본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을 많이, 내년도에 지원을 좀 받아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참꽃축제때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림이 홍보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활용계획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앞에 김판조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지 아니하고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정의 착오 내지는 실수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행락철을 앞두고 만약에 이번 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소요 내지는 혼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계속해서 토지소유주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어차피 13번지는 저희들 휴양림입구에 들어가는 곳이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래서 그 곳도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14·15번지도 13번지를 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은 토지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소유주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이현근 의원님.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내용하고 답변이 아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변경안이 미승인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유지 매입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4월달이니까 5·6·7월달이 제일 성수기로 알고 있는데, 행락철을 앞두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주가 소유권행사를 하고 어떤 물리적인 소요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칫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승낙서를 서면으로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승낙을, 그 때는 물론 담당은 아니셨겠지만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에 잘못 행정을 처리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부 생각해 보면,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은 원래 길이 좀 있었답니다. 실지 사용하는 것은 한 50m 정도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걸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착오를 해서 못했는 모양인데 대단히...

이현근 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거는 행정착오 내지 실수가 아니고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현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와 다소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산13번지 약 1,600평의 그 사용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산주로부터 사용료를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무조건 무상으로 써라 하는 문서없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써 끝났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사용료 내라 하는 그런 요구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한번 더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산13번지에 약 1,600평을 이때까지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했는 데서부터 바로 그것이 볼모가 돼서 우리 군이 과장님이야기대로 14·15번지의 약 6,000평을 매입을 해서 야생초 자연학습장으로써 개발을 하고,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 구상에는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단 이 13번지의 땅을 볼모로 해서 14 내지 15번지의 임야를 가외의 어떤 가격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한 그것을 볼모로 해서 13번지까지 사용에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14내지 15번지 또 13번지에 현재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13번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감정원의 평가를 받았는데 평당 1만8천5백원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오래돼서 기억 못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가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그렇다고 했을 때에 1만8천원 이상의 지가를 주면서 만약에 매입을 했다 했을 때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그것은 저희들이 2개 기관에다가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평균냈는 가격입니다. 저희들만 냈는 것이 아니고 공신력있는 감정원에다 평가결과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기태 의원 아까 김판조 의원님도 질의했다시피 만약에 그걸 다 사게 된다면은 자연휴양림의 개인 소유지가 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땅도 구경했으니까 내땅 다 사라 하면 달성군청에서 다 사줄 수 있겠습니까?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사면은 그냥 활용도가 없으면 사실 불용토지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토지를 사서 이용을 만약에 적절하게 잘 한다면은 아주 좋은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소풍가서 볼거리 가 있어야 됩니다. 놀러오면 물장난만 할 것이 아니고 산을 볼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마음에 남는 그런 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하면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임한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4월 26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박노황
문화공보실강순환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정만호
지역교통과장최종열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원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이덕휘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