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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2회 제2차 본회의(1999.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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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99년 1월 4일 대구광역시의 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어 과세표준 세율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군세부과 및 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되어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3천원으로 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또한 세액을 인하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납부기간이 1월중과 1기분 납기중에도 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수시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세액이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99년 1월 7일 및 '99년 1월 26일에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미분양 주택을 소유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경기 활성화 및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상주 환경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개정으로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단 체의 자율성 제고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제한할 수 있었던 구법 제35조5항이 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어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제한을 해제하게 되었으며, 분뇨수집의무 제외구역을 가구수 50호 미만과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지역 등으로 구체화 하였고, 환경부예규 제167호인 과태료부과징수기준 개정내용을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가축사육에관한조례가 별도 제정되어 있던 것을 내용 변경없이 본 조례에 통합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호 지역경제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8년 4월 6일 조례 제654호로 제정되어 중소기업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시중 융자금을 알선하고, 군비로 그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만, 19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부터는 시조례에 따라 광역시에서 매년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천 알선하고 있으며, 융자수혜업체에 대하여는 시에서 1년간 융자금액 이자중에서 3∼4%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군비로 더이상의 지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적립 및 제57조 재난관리기금의운용등의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기금의 구체적인 적립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본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화원동산관리조례 제3조 및 달성군공원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화원동산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개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350원에서 900원까지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와 다양한 놀이시설의 빈약 등으로 해마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화원동산을 무료개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의 이용도를 높여 침체되어 있는 공원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달성군공원조례의 공원입장료는 화원동산에만 국한되어있지 않으므로 기 제정된 조례에 사용료 및 점용료 기준표는 그대로 두고 화원동산의 입장료만 면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 밖의 조문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별표2”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일반 건강진단서를 비롯하여 건강진단서 등 12가지의 제증명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9호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보건증 발급수수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새로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제13조는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제출하며,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도 입원비를 선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 실정에 비춰볼 때 전국민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입원료와 관련하여 입원서약서를 징구하거나 보증금을 예납시키는 일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행정자치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지침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건으로 유가면 용리 산13번지 등 2필지 23,801㎡는 비슬산자연휴양림 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13번지와 휴양림 구역에일부 편입된 15번지, 그리고 휴양림 밖 구역인 산 14번지로 휴양림 조성시부터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측의 높은 보상가 요구가 있었고, 휴양림 밖 산 14번지도 동시매입을 요구해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로써 휴양림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주장 등으로 개발과 이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3·4차 본회의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자체심의로써 의안심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강순환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정만호
지역교통과장최종열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원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이덕휘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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