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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2회 제1차 본회의(1999.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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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8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병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1. 제8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4월 22일과 23일은 제3·4차 본회의를 열어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4월 24일은 제5차 본회의를 열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4월 26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 등 10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와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박노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현근 의원과 이선용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의 조정과, '98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체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수의 확충이 불투명한 가운데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쓰기 위하여 6억7백만원의 예산을 과감히 절약하여, 이번 추경에 시급하고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8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은 2억8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9억5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20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수입은 3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23억1천9백만원보다 30억9천2백만원이 증가된 1,054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908억2천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5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8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2억8천2백만원, 보조금 11억3천만원,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으로써는,먼저 시비사업으로써 동네체육시설사업 1억2천만원, 천내천 성산제 더돋기사업 2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기세곡천 샛강살리기사업 1억원과 화원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2억원, 화원 명천교 가설 실시설계비 4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는 보육사업 운영비 중에 국비 1억1천2백만원과 시비 9천4백만원 등 2억6백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중 국비 1억7천9백만원과 시비 1억6천1백만원 등 3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군청이전을 위한 학술용역비 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시설 용역비 3천만원, 그리고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 농로포장사업 8천만원, 다사 이천 마을뒷산 균열지 정밀탐사 용역비 5천만원, 옥포 교항 제림아파트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2천만원, 휴양림내 도로포장비 5천만원,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재원보전 2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소송사건에 따른 패소 배상금 7천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천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천만원, 컴퓨터 용량증설 1천4백만원, 군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2천5백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1천1백만원과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임차료 2천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1천만원, 의장단 활동비 1천1백만원, 그리고 팔조령터널 가로등 전기요금 1천5백만원, 그리고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금 7억8천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써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의 국비 1억6백만원과, 시비 2천6백만원 등 1억3천2백만원의 감액분에 대하여 변경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분 1천6백만원과, 소득특별지원사업비 전액 삭감분 3억원 등 3억1천6백만원을 소득금고 재원사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재원보증금 2억4천5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시급하고 필수적인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해서 지방재정에 안정을 기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의 심의에 있어서도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예산안은 4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기획감사실장김상화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정만호
지역교통과장최종열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우점기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원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이덕휘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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