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6일(토) 11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경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도기태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기태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군수의 사무 중 민간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된 시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법상의 불비를 보완하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4조제3항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있어 「시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제12조제2항 중‘위탁기관’을‘군수’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기태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의장 박노설 도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이정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제3조제1항제1호 융자대상 중‘노점’은 실정법에 의할 경우 불법행위이므로 삭제하고, 제4조제3항의 융자신청 절차와 제5조제3항의 융자금 상환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는 인용조항이 잘못되어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3조제1항제1호 중‘노점’을 삭제하고, 제4조제3항 중‘제1항’을‘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3항 중‘제2항’을‘제1항’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정재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의장 박노설 군수님은 바쁜 일정이 있으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장)
이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이경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조문상 불균형이 존재하는 부분과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제5조제1항에 있어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4조제2항을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중 ‘읍면장가’를 ‘읍면장이’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경식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의장 박노설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이현근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제5조제2항 개정안 내용 중‘예외’라는 용어는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5조제2항을「입장권은 매표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휴양림 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현근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관내 주요지역 순찰강화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이하여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과 상반기 계획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각종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정만호 |
지역교통과장 | 최종열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우점기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이덕휘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