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이팔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의 제안설명과 제2·3차 본회의시 안건을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이팔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 중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
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인 【별표1】과 【별표2】를 호적법 및 동시행규칙의 개별적인 규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과중한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해태이유서」를 삭제하였으며,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상위법령의 규정대로 「군수(읍면장)」에서 「읍면장」으로 조정하였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제1항을 삭제하면서도 동조 제2항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 조문상의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므로 동조 제2항의 규정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제2항제3호 「기타 군수(읍면장)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서 ‘군수(읍면장)’을‘읍면장’으로 개정하였으나, 개정안대로 한다면 본 규정은 「기타 읍면장가…」로 되어 문법에 맞지 않는 조문이 되므로 ‘군수(읍면장)가’를 ‘읍면장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의 내용중 해태이유서가 주민에게 과도한 심적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항을 삭제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삭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 개정시에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주민들의 권리의무 관계, 해석상의 문제, 타조항과의 관계, 문맥 및 문법의 정확성, 용어사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안에서 조례 개정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법 및 문맥상의 부정확성이 발생한 것은 조례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민원봉사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팔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된 농촌영농기계화 시책에 힘입어 많은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영농작업에 완전 기계화가 실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마는, 조례 폐지후 현 도심의 청사에서 관내 옥포면의 신청사로 이전하였을 때 인근 농가에서 농기구 및 농기계에 대한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기종과 보유수량 및 사후관리계획은 어떠하며, 만약 농기계 교육 전용으로 활용한다면 연 교육 계획인원은 몇명이며, 교육용으로 전부를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발매시간과 입장권의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별표2】시설사용료를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는 바,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은 「입장권은 매표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휴양림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는 통상적으로‘예외로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입장권은 매표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휴양림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도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 폐지에 따른 대책과,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기구 현황과 사후관리계획, 그리고 농기계 교육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옥포면 신청사로 이전시 인근 농가의 농기계 대여 요청시의 대책은, 농기계 대여는 60년대 70년대에 농기계보급이 극히 저조할 당시에 희소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대여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98년말 현재 군내 농기계 보유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운기 5,990대, 트랙터 678대, 콤바인 268대, 바인더 1,779대, 이양기 1,873대 등으로 농기계 기계화율이 92%이상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농작업을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인 바, 이러한 지금의 여건으로 인하여 대여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만에 하나 요청이 있을 시는 원칙적으로는 인근 위탁영농회사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의뢰해서 해결토록 할 것이며, 저소득 노령자 등 부득한 요구가 있을 시는 보유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농가의 편의를 제공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현황은, 트렉터 3대, 콤바인 1대, 승용이양기 1대, 경운기 1대, 보행이양기 3대, 고성능방제기 1대, 건조기 1대 등이 있으며 이 중 최근에 도입한 트렉터와 콤바인, 승용이양기는 신기종으로 사용방법과 새로운 작업기 부착 활용 등 시범교육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농기계는 농업인 교육시 실습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교육계획은, 농기계 전문수리반을 운영 연간 100회에 걸쳐 600여대의 농기계 수리를 목표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시에도 안전교육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종 농기
계 구입자 166명, 실수요자 교육과 교통안전 보수교육 200명, 부녀자 34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순회교육시에도 5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최근 농기계 보급성향은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대형위주로 구입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기계가 나날이 보급단계가 발전되고 기종도 여러 가지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기종을 구입, 교육에 활용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생산업체와 연계를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상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농업인들이 농기계교육과 활용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수리반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도기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 지금 60년대 70년대 들어서 농기계... 지금 못쓰고 폐기돼 있는 것은 한... 원동기 합해서, 경운기라든가 콤바인 이런 기계에 대해서 몇 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기태 의원 그러면 나중에 서신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알겠습니다.
수치를 파악해서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최대한 수리해서 활용하
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인 【별표1】과 【별표2】를 호적법 및 동시행규칙의 개별적인 규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면서 동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문을 삭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조 제2항의 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규정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제2항제3호 ‘기타 읍면장가’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역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가’를 ‘읍면장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도기태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권세원 도기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령에는 통상적으로 ‘예외로 한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입장권은 매표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휴양림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조례 입안시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반갑습니다. 이현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행정간소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판매인 지정신청서 중에서 신원증명서와 위치도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판매인 지정신청에 ‘인감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감증명법 및 동시행령에는‘인감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인감계’와 ‘인감증명서’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규정과 운영방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 3장으로 구분되었던 조례를 장의 구분없이 정비하고 ‘기금’등의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융자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 조정하였고, 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융자여부를 군수가 심사토록 하였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는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자영업을 위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점행위는 실정법에 의할 경우 불법행위이므로 조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규정에서‘노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신청 절차는 동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의 내용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에는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융자금 상환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동조 제2항이 아니라 동조 제1항이므로 제3항의 내용중‘제2항’을‘제1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조례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조례안의 심의·검토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정부의 사무중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약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경직성 및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의 고비용·저효율 체제를 지양하고 다양화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혁의 일환인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제3항에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이들 사무외에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가 있는 바, 본 조례안에 의할 경우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중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므로, 본 조항의 규정은 입법상의 불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사무중 본 군에 위임된 사무는 그 사례가 극히 적으나 향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시위임사무의 예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3항을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서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를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제4항에는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은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이 대행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이후에도 당해 서비스 공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효과도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수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례안 제12조제2항에는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위탁기관은 군수가 되고 조례안의 타 규정에서도 ‘위탁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2조제2항 중‘위탁기관’을 ‘군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팔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중 먼저 제4조3항에서 말씀하신 광역자치단체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가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본 군에 위임된 사무는 극히 적을 뿐 아니라 광역시의 업무추진 특성상 구·군간 공통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시단위에서 일괄 수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위임사무 중 우리 군만 독자적으로 위탁 추진할 사무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 시위임사무가 늘어나 우리 군 자체 위탁요인 발생에 대비하여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시위임사무에 대한 시장승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는 공감을 합니다.
동조례안 제4조4항의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지나친 예산지원으로 민간위탁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됨을 우려함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경영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함이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영적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공익성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업무 본질이 왜곡되어 결과적으로 군민의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지원은 당해 민간위탁 업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면서 공공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보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 제12조2항에서 규정한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군수’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위탁기관은 군수가 되고 조례안의 타규정에서도 위탁기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군수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과 관련된 협약사항은 동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와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1차적 승인이 완료된 것이므로,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기준이라 할 수 있는 내부 사무편람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4항에서 규정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에서 자체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협의의 위탁기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사무 추진에 있어 기준이 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이상 이선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수입증지조례 제9조2항에 의하면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또는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회장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인감계’라는 용어의 의미는 앞으로 사용할 인감을 사전에 신고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감계의 의미 중‘계’라는 한자용어는 ‘이를 계(계)’자로써 어떤 사실을 신고하는 서면임을 나타내는 말로써, 신고한 인장으로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관청에 신고된 인감의 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인감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및 각 구청의 수입증지조례 규정을 열람하여 본 바, 본 군 조례와 같이 인감계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본 군 조례도 인감계 용어를 계속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판매인 지정신청시에 중구청에서는 현재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판매인 지정신청시에 인감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감계 하는 것은 인장신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장을, 인감신고서에다가 인장을 날인한 후에 각종 증지수불이라든지 신청할 때 그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용어가 좀 지난 용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쓰던 용어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도 착공계, 착수계, 준공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인감증명서로 받은 것은 개인이 신청할 때는 인장신고도 받아도 되고 그에 따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6월 말까지 지금 복지회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다시 지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각종 첨부서류를 제외시키고 인장등록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인장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타 각종 복지회나 기타 직장금고 이런데 할 때는 금고 관인을 날인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현근 의원님.
○이현근 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은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인감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증지를 수불할 때 아마 인감계를 받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현행 개정조례안에서 첨부서류라고 사용하는 용어는 이것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시의 첨부서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불할 때 말고 판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시킬 때 그때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인감계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보충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판매인지정 신고시에 인감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증지수불이나 이럴 때 인장을 쓰는 것은 그 인감계를 낼 때 날인된 그 인장으로 계속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로 보면은 수입증지 판매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입니다. 신청인에 대한 구비서류를 인감계를 받느냐 인감증명서를 받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 지정할 때 인감증명서를 받느냐 인감계를 받느냐, 인감계라 하는 것은 수입증지를 수불하는 대장에 필요한 도장을, 사용하는 도장을 제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 지정시에 인감계를 받느냐 인감증명서를 받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팔호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에 인감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판매수불이나 청구시에 인감계 날인, 인감계 신고시에 날인된 그 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부의장 이팔호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지금현재 군에서 수입증지 팔 때 외상으로 팝니까 현금으로 팝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이선용 의원 현금으로 파는데 인감계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청구를 받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선용 의원 현금주고 수입증지 사는데 청구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소요량을 청구할 때는 날인을 받습니다.
○이선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4조 및 제5조의 조항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융자대상에 있어 1호의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자영업을 위한 자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불법노점상 행위를 하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노점상 행위를 하는 자가 융자금 신청을 받아서 적법한 영업으로 전업을 한다든지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노점행위, 예를 들면은 버스토큰판매대라든지 복권판매소 등 적법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신청시에 융자를 해주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을 삭제하여도 이들의 융자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팔호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을 보게 되면요, 첫째 보면은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문법·문맥상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전에 제4조3항이나 5조3항과 같이 타 조항과의 관계가 파악이 옳게 안돼있다는게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하게 심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점검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점검이 되지 않고, 금방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본 의원이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을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실과에서 상정한 조례안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을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때에는 제일 기초적인 사항들은 면밀하게 조금 검토를 해주신 이후에 의회에 상정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의장 이팔호 이현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현근 의원 답변 안하셔도 안되겠습니까.
○부의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임한 소장 및 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팔호,이경식,김판조,도기태 |
이정재,서병호,이현근,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문화공보실장 | 강순환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정만호 |
지역교통과장 | 최종열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우점기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이덕휘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