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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3회 제2차 본회의(1999.06.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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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19일(토) 11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9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에 이현근 의원, 위원에 공인회계사 노경규 씨, 세무사 최상호 씨, 전직공무원 추영종 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이현근 의원 외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모레에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의 조례안 심의내용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의장 박노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6월 21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자체심의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회의실에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이덕휘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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