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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3회 제1차 본회의(1999.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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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18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김판조의원외2인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현근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으로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38호를 지난 5월에 2천부를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1. 제8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와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박노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경식 의원과 김판조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지난해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 여비 중 숙박비 및 일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용어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와 【별표1】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별표1】의 일비를 현행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고, 숙박비를 37,500원과 18,000원에서 각각 41,000원과 22,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경식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취지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내지 3조까지 본조례의 제정목적, 민간위탁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9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요령,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협약의 체결, 지휘·감독, 사무편람 작성, 이의처리, 민간위탁 처리상황의 감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가속화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리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화원읍 천내2리 한샘아파트 신축으로 1개 리를 증설하고, 다사읍 서재2리 보성2차아파트, 매곡1리 강창 그린빌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 리를 증설하게 되며,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동일생활권 아파트인 논공읍 북7·8리의 성원아파트를 통합하여 한 개 리로 감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의 행정 입법예고를 거쳐 달성군리장정수 217명에서 2명이 늘어난 219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증설되는 리의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화원읍의 경우 리 신설로 8개 반이 증설되고, 다사읍 역시 리증설로 20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 현행 반설치가 1,201개 반에서 28개 반이 늘어난 1,229개 반으로 조정하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립 확정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신청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서류 중 인감계, 신원증명서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신원증명서는 기관간의 조회로 가능하고, 위치도는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기록된 주소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이 조례는 1986년에 제정되어서 그 동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융자금 이용도가 떨어지고, 또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1994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흡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정이 전체적으로 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문에 나타난 부합되지 않는 용어를 없애고 3장으로 나누어진 규정을 정비

코자 하며, 융자대상자 중에 중·고등학생은 기 정부에서 의무교육 또는 지원되고 있으므로 대학생으로 변경 조정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을 해서 철거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을 하고,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보존하고자 1989년 9월 30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현재까지 융자알선 또는 이자를 보존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이 낮고, 조문의 대부분이 규제하는 내용이 많아서 '99년도 행정규제개혁추진 정비대상 조례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호적법시행규칙에 명시한 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징수의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를 제출토록 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으며, 호적업무는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조례 내용중 ‘군수·읍면장’을‘읍면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는 '65년 10월 18일자로 제정되었고, '77년 3월 24일 새로 개정이 되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농업의 근대화와 기계화를 목적으로 군에 비치한 각종 농기계 및 농기구 대여에 관한 사항, 즉 사용 신청, 사용기간, 사용료 징수, 사용자의 관리의무, 농기계 반환 등을 규정을 해서 시행해 왔으나 이 당시에는 농기계 보급률이 극히 저조하고 희소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대여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농기계 보급률이 높고 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농기계는 대여목적이 아닌 농업인 교육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농가가 대여를 희망하더라도 복잡한 교통이라든가 원거리 수송에 의한 시간적 낭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폐지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권세원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개정조례는 '97년 6월 18일 개정이후 경기불황 여파로 숙박업소의 요금인하 요인과 비수기인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5개월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이용객의 사용폭을 넓혀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 제6조에 근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발매시간을 정하여 입장객의 사소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주차장 요금사항은 휴양림내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장 요금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장 시설 사용시 시설사용 요금체제를 인원으로 구분 적용하던 것을 층별로 요금체제를 구분하였으며, 사용시간대는 당초 09시부터 익일 정오까지를 당일 13시부터 익일 정오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바베큐장 4개소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1회 사용료 1만원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비수기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간과 비숙박 이용객에게는 사용료의 50%를 할인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자체심의를 거쳐 6월 2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김판조의원외2인발의)

(11시29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점검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기 선정된 17개 사업장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점검일정은 6월 22일에는 가창·하빈면을, 6월 23일에는 화원·논공읍을, 마지막날인 6월 24일에는 현풍·구지면의 사업장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사업장현지점검안

(김판조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상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에 대한 자체심의이므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강순환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정만호
지역교통과장최종열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우점기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이덕휘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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