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84회 제6차 본회의(1999.07.24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4일(토)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군정질문의건

5.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군정질문의건

5.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이경식의원외4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이 이경식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김판조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뿐만 아니라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포함시키고, 점용료의 부과에서 군도에 대한 도로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목적)에 있어 「도로법 제43조」 다음에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을 삽입하고, 안 제4조(점용료부과) 제5항을 「도시계획도로 중 폭 20m미만 도로와 군도(단, 폭2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군도는 제외한다)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군세입으로 부과·징수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판조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건

(10시06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거나 의제 외 보충질문을 피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 질문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군 주요건설사업 추진 및 골재채취장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9상반기 주요건설사업을 검토한 결과, 건설과 사업으로 농업용수 개발이 16건 중 미착공이 7건, 진도 50%미만이 2건, 용배수로 정비가 7건 중 50%미만이 3건, 양배수장 설치 5건 중 미착공이 3건, 50%미만이 1건, 도로망 정비 확충이 18건 중 미착공이 8건, 50%미만이 6건,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이 19건 중 미착공이 4건, 50%미만이 4건이나 되며, 도시녹지과 사업이 도시토목사업 14건 중 미착공이 1건, 50%미만이 7건, 하수도사업 14건 중 미착공이 3건, 50%미만이 6건으로, 건설과와 도시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00건의 사업 중 상반기가 지난 지금 미착공이 26건이나 되고 50%미만이 30건이나 되며, 특히 수해복구사업과 양배수장 설치사업 등은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예방 등 투자사업 효과를 최대한 올려야 함에도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진도가 늦어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현격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 별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착공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가 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타사업에 전용을 한 것인지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내 6개지구 골재채취장의 판매실태와 상반기 경영수익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고령군과 성주군의 각 1개 업체가 관내지역에 골재야적 및 반출로 인하여 도로 파손, 농작물 피해, 비산먼지 및 교통유발 등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골재채취 지역이 우리군 관내지역으로 여겨지는데 경계지점에 대한 점검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군 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고 지역에 피해만 입히고 있는 타지역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촌∼음리간 군도 1호선의 확포장사업이 '9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년간에 걸쳐 투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군도 1호선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편입 부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문제인 줄 알고 습니다마는, 구지 징리마을 구간 임야도로 부지의 편입 가격이 1㎡당 1천원인데 이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지주의 승낙이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지 오설∼도동∼현풍 오산리간 도로공사내 임야 편입면적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편입 부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가격 산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건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유가면 휴양림 공영주차장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비가 1억7천여만원이 책정되어 8월 중에 건물을 신축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물을 신축하면 이용객의 편리는 물론, 효과성 및 경영수익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시판매장이 건립될 위치 선정에 있어 공영주차장보다는 휴양림 입구도로변이 이용객의 편의와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위치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17명에 대하여 육성자금 3억5천만원을 지원한 걸로 보고 되었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업을 포기한 자는 없는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후계자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이팔호,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팔호 부군수 박노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중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주요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건설과와 도시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00건의 주요사업 중에 미착공은 26건이며 공정이 50% 미만은 30건이 됩니다. 그 중에 수해복구사업과 양배수장 설치사업 등의 진도가 부진한 사유는, '99년도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 총 19건 중 15건은 상반기에 집행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사업은 금호강 정화사업, 그리고 화원 천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세곡천 샛강살리기사업, 오산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4건입니다.

이 4건 중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은, 금호강 하천정화사업은 사업비가 총 30억원입니다. 금년도 7월 20일 대구광역시에 기술심의를 신청하여 설계심의 중에 있으므로 완료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화원 천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 27일 용역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기세곡천 샛강살리기사업 3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7월 20일 발주하였습니다.

오산소하천은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당초계획상에는 하반기에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 중 설계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집행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수장 설치사업은 상·하리배수장, 자모배수장, 그리고 성하배수장, 대암배수장, 목단양수장 이렇게 5건입니다. 그 중 2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하리배수장은 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금년도 1월 30일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3월 20일 납품되고, 4월 21일부터 10월 1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배수장부지 용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집수정 및 기계실을 마무리 한 후에 현재 2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투자사업 효과를 위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코자 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절대 소요작업 일수를 감안해서 8월 경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모배수장은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4월 26일 1회추경시에 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쳐 6월 26일 착공하였습니다. 10월 22일 준공예정으로 배수장부지 경계측량을 마치고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하나 사업성격상 토목, 기계, 전기, 건축 등 복합적인 공사로 인해서 각 분야별 전문 기술직이 없어 추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간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착공된 3개 지구 중에 성하배수장, 대암배수장은 사업비가 각 1억원이며,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2회추경에 부족예산 1억8천여만원이 됩니다. 이를 확보 후에 시행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단양수장 사업은 사업비 7천7백만원으로 몽리민이 농조구역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한 바 사업시행전 농조와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여 7월 중 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가창 대일지, 논공 하동지, 구지 예현지 등 16건 중에 미착공 지구는 옥포 만수지, 유가 초곡2지, 논공 남동지, 하빈 마송지, 유가 본말지, 구지 응암지 등 6개소로 총사업비는 4억3천만원으로 주 공정이 저수지 통관 및 사통보수로써 담수된 저수량을 전부 방류하여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하여서 영농기에 용수부족 현상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하반기 추수 후에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용수로 정비공사는 조기발주를 위하여 2월 자체설계 후에 3월 발주코자 하였으나 시비보조금 배정이 좀 늦었습니다. 4·5월에 발주함으로써 못자리 설치에 따른 용수공급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어 다소 늦은 징후가 있으나 영농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도로정비망 확충은 총 18건 중에서 10건은 상반기에 집행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미착공 8건에 대한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한 51억원으로, 그 중 다사 세천교 건설공사는 금년 7월 15일 최종 설계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발주 품의중에 있습니다.

용연사도로, 교항2리 진입로, 쌍계∼용·봉간 도로, 평촌∼음리간 도로, 구지 도동도로, 위천 ∼금포간 도로 등 6개소는 상반기에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용리 소골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기 발주된 사업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98년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작년말과 금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101개소에 59억원을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우수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다보니 일반 건설사업 추진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작년 피해복구에 정렬을 너무 쏟다보니까 일반적 계획에 조금 지장의 초래가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 김흥도로를 제외한 전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김흥도로도 현재에 진도가 95%로 다음주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일반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녹지과의 도시토목사업의 경우에 50% 미만인 7개 사업 중 화원∼사문진간 도로 확장공사, 서재도로 확장공사 2차분, 현풍 외곽도로 개설, 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개의 사업장은 고분발굴, 편입토지의 지장물 보상지연, 도로폭 확장 변경, 공사구간내 토지의 농작물 경작 등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창 용계도시계획도로 개설, 매곡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북리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의 사업장은 50% 미만이지만 정상적인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논공 북리∼남리간 하수구복개, 하빈 현내 하수구복개, 논공 북리 하수구복구, 현풍시가지 하수구정비, 달성산업단지내 도로보수 및 공공시설물 긴급복구, 화원 천내 택지지구내 하수구 설치 등 6개의 사업장은 모두가 정상적인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보고일 현재 전체평균 약 70%의 공정으로 9월 중 모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착공된 사업장의 사업비 및 사유를 답변드리면은, 도시토목사업의 경우 한 건으로 논공 북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이며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시비보조금 결정이 좀 늦어서 7월 13일 통지되었으나 자금이 아직도 배정되지 않아 자금이 배정되면 8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의 경우 3건입니다마는, 달성산업단지내 오수관로 개체공사는 사업비가 9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이 6월에 배정되어 8월 중에 발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포 제림아파트의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 말경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 부곡 하수구정비공사는 사업비가 2억3천만원으로써 사업지구가 대구지하철 2호선 기지창 진입도로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본부와 협의를 마치고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총체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사업에 따라 다소나마 공정이 늦은 경우의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의 협의지연, 또 일부는 수령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영달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농기의 농작물 경작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문제도 있고, 개발에 따른 주민의 조금의 비협조적인 사항,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팔호 부의장님의 지적을 깊이 인식하여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군의 골재채취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95년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기능의 역할분담과 함께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낙동강이 군의 남북으로 7개 읍면에 60.3㎞의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의 원활 등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하천의 개보수 및 재해위험지구 보수 등 전액 치수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 왔습니다.

1977년 민간허가 및 직영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게 되어서 현재 6개 지구를 직영하고 있으며 대구 및 경상남북도 일원에 많은 골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장 판매실적 및 상반기 경영수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채취는 6개 지구 166만㎥ 허가에 판매계획은 100만㎥로 14억7천만원의 수입을 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판매실적은 30만㎥에 4억6천5백만원으로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골재수요의 감소로 판매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공기관에도 협조서한을 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재판매 경영으로 마련된 세입으로 10개 지구의 소하천 정비에 7억5백만원을 재투자하여 상반기에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공단 환경관리공사 앞의 고령군 골재채취장 및 하빈면 하산리 성주대교 옆의 성주군 골재채취장의 반출로 및 야적장 사용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두 지역은 '95년 이전 달성군이 경상북도에 속해있을 때에 도에서 관할하여 골재채취사업의 허가권자인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반출로를 포함하여 일괄 사업허가를 받아왔습니다. 1개 지구의 골재채취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준설선을 비롯해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규모가 좀 큽니다.

그에 반해서 단지 본 군에서 '95년도 이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골재채취 반출로 등의 사용불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고, 별도의 법규상 제재방법이 없어서 도로파손이나 농작물 피해나, 비산먼지 및 교통유발 등의 본 군의 피해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군과 협의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골재채취장 경계 확인여부는 하천의 특성상 항공측량 등 전문적인 측량이 요구되나 예산 및 기술적인 제약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 오자 강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서 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무엇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하였습니다만, 이를 하지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적도면상의 경계지역을 확인 상호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위치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용 의원님의 의견에 저 역시 동감을 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목적과 그 사업규모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지역 농특산품의 판매와 전시 홍보를 하기 위한 공공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사업규모는 전시판매장, 사무실, 화장실 등 70평 정도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판매장 장소를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당초 예상부지는 4개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부지와 휴양림내 매표소와 매점사이, 또 『요산요수』라는 입구에 돌기둥이 있습니다. 있는 그 구 매표소 부근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림입구 도로변부지 선정이 이 4개가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 휴양림 내에는 휴양림의 자연경관을 해치며, 공원지역내는 공원과 관련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휴양림 자연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어 제외시켰습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림입구 도로변 주변에 있는 인근 농지 7필지에 대해서 검토도 깊이 해보았습니다. 일부는 매도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부지매입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는 예산에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 땅값이 평당 30만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부지매입시에는 추가부담이 최소한 1억 내지 1억5천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확보된 1억7천만원 부지매입과 건축이 불가하여 현 위치로 4개소를 검토해본 결과 현위치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장소를 선정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향후에 공용주차장에서 굿밭골까지 새로운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은 유가사 쪽과 휴양림이 연결되어서 이용객이 더욱 편의와 경영수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용주차장에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치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매입여부와, 앞으로 추가로 예산확보와 부지선정, 다각적으로 그 좋은 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군정의 여러 면에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부군수님의 건설분야 전반에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많은 건설사업 중에 양배수장 관계에 대한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골재장 반출로 변경의 건은 1대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2대에서도 이 건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구역과 시, 도가 틀린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려봐야 할 그런 문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요청이라든지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이팔호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양배수장이라든가, 농민과 모든 것이 직결이 되고 또한 이것은 우수기에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기 전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은 예산의 연초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 예산의 배정, 또 부수적인 사항들이 장애요인이 있어서 늦어짐을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은 목적달성에 있는 바 앞으로 남은 일에 대해서 그 장애요인들 여러 가지 보상과 관계되는 부분은 보상에 더욱 힘을 가하고, 또 일부 예산자금의 배정과 관련되는 문제, 자금의 배정을 신속히 받도록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고, 또 금년에 이러함으로 해서 내년에 우수기에 대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하고 더욱 더 여기에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골재채취장의 경계문제,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 고령군에서도 군수와 그쪽 업자의 대표들이 왔을 때에 강력히 이쪽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을 분명히 군수님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서는 급박하게 도단위가 다른 여건으로써 하기는 좀 각박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히 하도록 해당과인 건설과에서 명확히 하도록, 도면을 놓고 그리고 또 하상이기 때문에 도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지 하천에서 명확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우리 군 골재업자나 아니면 우리 군 수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각별히 저희도 명심하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기 보다 총괄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그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판매실적 답변과정에서 166만㎥를 예상을 하고 상반기 실적이 30만㎥에 4억5천만원의 세수가 수입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가 계속 된다는걸 전제로 하고, 이 치수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치수사업 계획을 골재채취수입에 근거를 두고 모든 그 사업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치수사업 골재수입의 저조로 인한 치수사업 사업계획에 차질이 왔을 때 여기에 따른 예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골재채취업으로 우리 달성군이 7개 면에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홍수때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 낙동강이 잘못됐을 경우는 대구 전역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같은 때는, 금년에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이 골재채취 수입이 부족하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미리 예산을, 다른 예산을 좀 받는 그런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항구적인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한해 한해 뿐만 아니라 이걸 잘 함으로써. 그래서 이 골재채취의 수익을 늘리는 반면에, 늘려서 이 투자를 전액 재투자를 해서 치수사업에 활용하고, 그것이 만일 계획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 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신 부군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관계로 지금까지 부군수님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100이라고 봤을 때 30%의 실적밖에 못올렸다 하는데, 벌써 금년도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그 판매기법이라든지 마케팅의 기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인근에 있은 고령군은 그 뭐냐… 개량기 설치한 그 이후부터 달성군 판매실적은 굉장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인근 골재채취장에서는 판매실적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달성군에서는 거기에 관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논공 앞에 있는 골재채취장, 고령군 채취허가로써 달성군에 채취하고 있는 걸 아마 본 의원이 초대의회때 질문한 걸로 기억됩니다만, 그 당시에 답변한 건설과장께서는 배란 놈이 묘한 물건이 돼가지고 배위에서 떠가지고 우리가 감시나갈 때는 경계지점을 넘어가버리고, 평소에 우리가 없을 때는 경계지점을 넘어와서 채취하기 때문에 모호한 관계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달라 이러한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항시 다니면서 보게되면은 완전하게 지금은 달성땅에서 채취하고 있고 달성땅의 모래를 적치하고 운반, 판매, 모든 것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군수 답변에서 경북도에 있을 때 판매허가는 고령군 앞으로 내주더라도 도로사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같이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 대한 세수,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역이기주의라고 논할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쯤은 달성에서 허가를 채취하든지, 우리 땅에 많은 먼지와 공해와 지역민의 불편한 사항을 느끼면서까지 세수를 타군에 넘겨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황 예, 이경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지금은 좀 살아납니다마는, 그 동안에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건설경기와 이 골재의 판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다각도로 판매수익을 높이도록 그래야만이 사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령 성주하고 경계관계, 제가 과거 역사상을 모르고 처음 왔을 때 둘러본 결과 우리가 명확히 해서, 우리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할까 저는 그 관계부서하고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출로도 고령이나 성주권은 고령으로 내지 하니까, 그 지형을 사실상 둘러보니까 과거에 이쪽으로 많이 해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장래적으로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지역의 경영수익 면이나 골재채취업자의 불편함이나, 또 그 주변의 농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데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와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선용 의원님의 농업인후계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사업의 목적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농정착 의욕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농업인후계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말 477명이었으며, '99년 28명을 선정함으로써 전체 인원수가 505명이 되었으나 '99년도에 자진취소가 8명, 부실후계자 일제정리 31명 등으로 '99년 7월 현재 466명입니다.

농업인후계자 농업사업 지원자금은 농어촌구 조개선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1인당 2∼5천만원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100%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사업시행 전년도 1월 20일까지 후계자 신청을 받아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사업 시행년도에 농림부사업비 확정규모에 따라 전년도 결정순위자에 대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99년도 농업인후계자 선정인원 28명에 5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현재 17명에 3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9년도에 지원된 농업인후계자 17명 중 15명은 정상적으로 후계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축산분야 2명은 농기구수리센터에 취업중이어서 융자금이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융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배정된 자금은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계좌에 입금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업추진 확인서에 의하여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현지확인을 통하여 자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99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아직 지원되지 않은 11명에 대하여는 농업인후계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농업인후계자 선정과정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그 규정이나 또한 그 심의위원 대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일단 읍면 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추천된 자가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농어촌발전심의회는 의장님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관여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후계자 대표, 그 다음에 각종 농업단체 대표 등 35명이 됩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박노설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위원선정이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의 심의위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것은 읍면의 담당, 읍면담당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그 다음 농·축협의 융자담당하는 임직원 해가지고 총 6명 범위 내에서, 그 중에는 또 농업인후계자 대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다시한번 궁금한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업인후계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정재 의원 그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방금 말씀드린 그 읍면의...

이정재 의원 군단위 아닙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은.

○농축산과장 구영복 면단위입니다.

이정재 의원 면단위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정재 의원 거기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현실에 밝은 지역의 의원들을 꼭 배제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심의위원으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거는 농림부 농림사업 지침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규정에 결국 없다니까 더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지 평촌리와 유가 음리간 군도 1호선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음리간 도로는 '9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98년도와 금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분 사업이 당초 시비 10억원과 군도 양여금사업 19억3천만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8년도 IMF 영향 등으로 시에서 사업비가 당해년도에 배정되지 않아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98년도 12월말경에 시비가 삭감되어 부득이 양여금만으로 본 사업을 연말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징리 일부 공사구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야의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거부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로 인해 부득이 징리 마을앞 공사구간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구간의 일부 변경으로 금년도 사업구간의 위치선정 등 사업추진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도로가 통과하는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주민들간에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분은 구지면 도동리와 현풍면 오산리 앞 낙동강 홍수로 인해 침수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현재 용역비 8천만원으로 조사 측량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25일 완료되는 대로 8월 말경에는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 문제는 감정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과 고충이 많습니다만, 토지의 평가는 감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와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감정가격에 불만을 표시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주민대표와 관련공무원들의 꾸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또한 토지평가시에 군에서도 필히 담당공무원과 토지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서 감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평가가 되도록 요구하여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불만과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예, 건설과장께서 건설사업에 대한 고충이 많은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본 건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임야의 공시지가와 표준지가 문제입니다. 임야가 한 필지가 길이가 200∼300m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야가 도로변 임야에 대해서 한 필지의 공시지가가 다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지와 농지의 전답과는 새로운 적용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줄 믿고 있으며, 대지나 전답에 비해서 면적이라든가 폭 전체가 천배나 만배나 되는 것이 있는데, 편입부지 대부분이 공시지가 산정을 별도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별도로 하지않고 전체면적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만평되는 임야가 도로변에서 산꼭대기까지 걸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있는 중요한 요지가 편입되는데 그 전체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하면 어떠한 사람도 승낙을 해주지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관계기관, 또 감정원에 건의도 하고 새로운 방안을 촉구해본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임야는 사실 도로주변의 공시지가나 표준지가가 좀 상승을 할라니까 전체면적이 한 필지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시지가가 아마 일괄적으로 평당 가격이 아마 책정이 되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징리쪽의임야가 제곱미터당 1천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3천원밖에 안되는데. 실지 도로변에는 평당 한4·5만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정할시에 충분히 감정하러 온 사람한테 설명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도로변에는 감정가격이 높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선용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이선용 의원입니다.

해마다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명이 명확하지 못하여 읍면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연기 및 취소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촌∼음리간, 금리∼고봉간, 위천∼금포간, 현풍∼창녕간 공사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알기쉽게 표현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풍∼창녕간, 평촌∼음리간, 위천∼금포간, 금리∼고봉도로는 어느 도로를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음리간 하면 군도 1호선으로써 평촌에서 도동, 현풍 자모를 거쳐 현풍시가지로 해서 쌍계 해가지고 유가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유가사 입구 못미쳐서 되겠습니다. 27.6㎞가 됩니다.

그래서 군도 1호선의 명이 ‘평촌 음리간’이렇게 돼있어서 평촌 음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군도 1호선의 현풍에는 사업이 시가지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집중적으로 도동도로 침수지역과 오산 침수지역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쌍계지구에도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안했는 것은 아니고, 유가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또 이쪽 유가 고봉간 도로는 그것도 군도가 승격이 됐습니다. 군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명을 유가 금리하고 또 유가 도이동, 공구가 1공구 2공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딱 지정을 할라 하니까 곤란해서 그 노선명만 선정을 했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이선용 의원 그리고 현풍∼창녕간 도로는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현풍∼창녕간 도로 그것은 빠졌습니다마는, 차천에서 구지 대암간 지방도로였습니다마는, 그것이 대구시로 우리가 편입되는 바람에 군도로 격하가 돼가지고 지금현재 군도 21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천서 구지 대암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질문입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셨고 또 의원님들의 질문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유보했던 사항인데, 치수사업 미착공 4건에 대해서 지금현재 준공 예정일자가 10월 21일 10월 17일로 답변을 하셨고요, 두 군데에 배수장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배수장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피해 또는 영농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도 국시비 보조가 있는지 아니면 군 자부담인지 그런 성격에 따라서 다소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사업성격상으로 봤을 때 준공이 10월

21일 10월 17일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수기가 6·7·8월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시기를 넘겨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수기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 준공 예정일자가 우수기를 넘어서 10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계획했다는 것은 계획 자체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서병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배수장이 5개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리 배수장과 자모 배수장은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군수님 말씀에도 10월 17일 하리 배수장은 10월 17일까지 사실 공사기간이지만 8월 말까지는 가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하리 배수장은 8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모 배수장은 10월 21일까지 이것은 사실은 기초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장 자체가 단순한 공정이 아니고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복합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현풍 성하 배수장은 사실 예산 9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방을 4억원을 확보해서 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배수장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이용할라 했는데 철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암 배수장도 농조에서 하는 배수장과 좀 연계가 있어가지고 현재 사업을 조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단 양수장은 농조와 협의를 해서, 양수장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크게 발주가 불가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수장은 농조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할려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았는...

서병호 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문제의 핵심은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수기 이전에 공사완료가 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완공계획 예정일자가 10월달로 잡혔다는 것은 이건 당초계획서부터 시기적으로 적절한 고려를 하지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재해대책에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우수기 전에 준공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차질이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3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여성 보건소장님 또 사회복지과장님을 택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인상을 느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으로서는 본의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IMF체제하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감봉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 구조조정에 따른 그야말로 한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도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선자치 2년 1차년도를 맞이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새천년을 내다보는 복된 달성 건설을 위하여 박경호 군수님,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그 노고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공동목표인 힘찬달성 밝은 미래라는 기치아래, 14만 전 군민 모두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군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보건행정 구현으로 질병없는 건강한 달성 건설을 위해 수고하는 보건소장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방접종 및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은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지, 만약 부족분이 있으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와, 둘째로 결핵환자 관리에 있어 지금 환자 발생추세는 어떠한지, 여기에 필요한 약품은 보관을 하고 있는지와 대책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업으로 호스피스제 운영을 680회 하였다고 보고를 한 바, 방문실적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운영한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및 개인업체의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함에 있어 자체에서 조사한 건수와 금액, 기간, 조사방법은 어떠하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조사하든지, 세무사를 동원하여 조사를 강화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매년 그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상반기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약 4천만원에 이르는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소홀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세 과징에 있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취득세는 목표대 부과액이 70%, 등록세는

목표대 부과액이 52%, 면허세는 목표대 부과액이 97%, 주민세는 목표대 부과액이 63% 등으로 목표액대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실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세수추계의 부정확으로 인한 세입목표액을 과소책정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세무과장의 견해와 세입목표액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원 군유재산 매입자금 약 87억4천9백만원 재원조달 계획으로, 화원읍 천내리 465-26번지 등 군유 잡종재산 2,578평 매각대금 46억8천만원과,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5천만원을 군유재산 매입재원으로 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현재 잡종재산 매각실태와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밝혀 주시고, 만약 잡종재산 매각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책은 영세민 생활보호, 노인·장애인·여성복지, 위생접객업소 관리 등 분야가 광범위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행정집행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군민복지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676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과 사회가 다변화 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후천적 장애인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장애인의 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증진시키고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 자녀교육비 지원에 있어 지급대상을 보면, 재산이 3천3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가구당 월 28만원, 장애 1-3급 자녀 중고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기준이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준을 완화 할 수 없는지와, 셋째,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으로 관내에 당초 34개소에서 53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소에서는 일반업소 보다 다른 점은 무엇이며 특혜를 주는 것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 점검업소 64개소에 위반업소가 24개소로 38%에 달하는 바,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상반기 이전에는 19명이 위법행위를 단속하였지만, 구조조정으로 13명이 줄고 6명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지역이 방대하므로 불법 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시공된 아파트는 몇 개 지구 몇 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수도파이프 파열, 건물붕괴위험, 지반침하 등 주민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예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주민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1년 7개월이 경과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준비소홀과 방어적인 자세, 공개요청 절차 등의 홍보부족으로 공개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우리군의 행정정보 공개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청구내용 중에서 비공개 건수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그 동안 꾸준하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역시 고의로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예방접종약품 비축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한 정기예방접종과 동법 제12조에 의한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예방접종은 소아마비, 간염, 풍진, 결핵 등 6종으로써 6월 현재 14,257명을 접종했습니다. 접종약품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는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6,500명 분의 양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은 계절별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4종으로써 접종시기별로 사전에 약품을 구입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4월에서 6월말까지, 그리고 장티푸스는 7월 현재 270명을 접종 완료했고 앞으로는 유행성출혈열과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약품 예산은 예년의 접종실적을 참고로 해서 확보를 하였으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일 문제가 발생시에는 전염병 예방접종의 원칙을 지켜서 노약자나 면역기능 저하 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그 외 희망자에 대해서는 관내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에 신규 결핵환자 발생추세를 보면 '95년도부터 연도별로 85명, 75명, 76명, 69명, 그리고 '99년 현재 34명으로써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등록환자 수는 '95년부터 118명, 95명, 92명, 78명, '99년 현재 45명으로 역시 감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항결핵약품은 아이나, 리팜피신 등 4종 148,000g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2000년 1월경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양입니다.

특별히 결핵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현품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양을 배정 요청해서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의 호스피스사업을 680회 했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호스피스사업은 방문간호사업의 일부분입니다. 680회는 방문간호사업 전체의 680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방문간호 대상자는 영세민으로서 무의탁 독거노인과 중풍, 치매, 고혈압, 암환자 등 총 235명이고 이들 중에서 방문간호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80회의 방문간호를 실시했습니다.

간호내용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그리고 간단한 외상치료, 또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또 그리고 고충에 대한 청취 및 해결 등입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하는 호스피스사업, 즉 말기암환자 관리는 방문간호사업의 일부로써 대상자가 임종 6개월 이내에 있는 의식있는 말기환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더이상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방법은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통해서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관리하고, 정신적인 지지와 신뢰를 형성하고, 또 심리적인 상담 등이 있습니다.

이 방문간호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신고를 하고 관리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각 읍면별로 49명 위촉했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호스피스 대상자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성격상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방문간호를 통해서 환자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질병악화 방지로 장애를 예방하며, 정신적 지지로 인한 삶의 의욕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다수 지금까지 방문간호 수혜자들이 큰 고마움과 함께 호응도가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반응도나 희망사항 등을 조사해서 사업에 적극 수렴함으로써 더욱 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생추세에 있어서 보고는 '96년 87명, '97년 75명, '98년 69명, 당해년도인 '99년도에는 상반기입니다마는 34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라는 것으로써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약품 비축에는 복지부로부터 배정받는 약품인 만큼 약품확보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메스컴을 통해서 알기로는 작년대비 결핵환자가 (증가)추세 일로에 있다라는 기사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소장님의 그 보고와 언론이 보도한 그 내용과의 상치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이 결핵환자는 어디까지나 전염성을 띤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은폐시키는 그런 하나의 어떤 결과는 없겠는지, 거기에 따른 감소추세는 아닌지 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첫째, 근로자 건강진단에 의한 것과 또 결핵이 의심되는 사람이 직접 오든지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오든지, 일단 저희들한테 와서 흉부 X-선 검사를 하고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해서 그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집에 누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기가 실지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도시 지역보다는 저희들 달성군의 특성상 아무래도 마을별로 현황을 잘 아니까, 달성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환자의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는 도시에 비해서는 적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검사실적이 X-선 검사가 1,780명, 객담검사가 2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말씀하셨지마는 일반환자도 많고 또 학생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결핵환자가 증가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현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약간은 이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명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이미 보건소에서 등록돼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환자였고, 또 한 명은 과거에 살짝 앓고 지나갔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 달성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도시 지역에는 실지로 IMF 때문에 실업자들이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전염병이 훨씬 많이 확산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달성군에는 그렇게 취약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보건소장님 보충질문 답변에서 도시보다는 우리 달성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결핵환자 발생추세가 상당히 느린 걸로, 또 없는, 없다기 보다는 그 비율이 낮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결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염병이고 또 은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달성군에 결핵환자가 더이상 앞으로 확산이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정재 의원님 뿐만 아니고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 전원이 보건업무뿐만 아니고 군민 건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를 시키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면은 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별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전염병 예방관리가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에 개인병원의 대처능력이 극히 부진하고, 연계 의료기관과의 신고체계가 미흡한 것이 보고서에 보면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결핵을 포함한 급성전염병의 경우에는 감염속도가 빨라서 단시간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개인병원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또 연계 의료기관과의 신고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의원, 그리고 한의원, 약국을 포함하는 민간 의료기관 등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의료기관과의 의료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개인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전염병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특히 법정전염병에 한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그게 옳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협조가 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이 되고 전염병이 발생할 시기가 되면은 공문도 의사회를 통해서 보내고, 저희들도 직접 방문해서 설사환자에 대한 검사배지를 직접 나누어 주면서 한시라도 전화만 하면 저희들이 달려가겠다 이렇게 부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 민간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간담회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아니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위원회의 관내 의료기관에 있는 분을 모셔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때 저희들 보건사업에 대한 도움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한번 검토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평소 세수증대와 군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조사, 국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과징실적 및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법인 및 개인업체의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함에 있어 자체에서 조사한 건수와 금액, 기간,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에 146개 업체에 4억2천만원을 추징하여 업체수로는 54%, 금액으로는 45%의 세수를 확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관내외 법인 270개 업체에 대한 추징목표액 9억3천1백만원의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분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전문성 문제는 현재 실무에 능통한 세무직 직원 2명을 1조로 해서 세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원과 세목이 다른 세무서와 군 세무부서와의 합동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신설 법인 및 법인의 휴·폐업에 관한 자료와 주민세 관련 과세자료,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기타 지방세 부과에 연관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공유체제가 업무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를 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사를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은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적법 사용토록 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부과된 국·공유재산 변상금 3,195만9천원 중 국유재산 변상금 2,536만5천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던 국유 잡종재산 관리건이 재경부로 변경되었고, 재경부 국세청 간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 재경부소관 잡종재산 31필지에 7,302평을 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서 관리청 명칭변경등기를 하여 그 중 대부계약 체결없이 사용한 16필지 1,593평에 대한 변상금 1만9천원을 부과하였고, 주식회사 보성의 다사 서재지구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편입된 4필지 373평의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후에 대부계약 체결없이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1,534만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시유재산에 부과된 변상금 7만4천원은 금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당초 경작용으로 계약한 시유재산 한 필지 19평의 대부자가 시유재산과 인접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사유건축물을 준공하면서 사용용도를 마당으로 무단변경 하였으므로 부과한 변상금이며, 군유재산에 부과된 변상금 652만원은 주식회사 보성의 다사 서재지구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편입된 2필지 261평의 군유재산 용도폐지 후에 대부계약 체결없이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또는 무단 용도변경시 실제 사용용도에 의거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과징에 있어 상반기 목표대 부과실적이 좋은 것과, 세입목표액 책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액 책정방법은 전년도 월별 징수실적과 당해년도 세입증감 특수요인을 분석해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목표 대비 부과실적이 좋은 원인은 전년도 경기상황과 금년도 전망 및 세입 특수요인 등을 판단하여 세입목표액을 책정하였으나, 상반기 중 비교적 경기가 좋아진 점도 다소 있지만 이 목표액은 징수목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징수율을 보면 취득세 징수율은 목표대 61%이나 등록세는 51%, 면허세는 일일납기입니다마는 87%, 주민세는 48%로써 적정수준의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대 징수액이 많은 세목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유재산 매입자금 재원조달계획으로 군유 잡종재산 매각대 6필지 2,040평 46억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한 결과 제1회 입찰에서 화원 농민상담소는 2억9천9백만원, 논공 농민상담소는 8천50만원으로 각각 낙찰되었으며, 2회 입찰시에는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가 없어 2회 유찰된 관계로, 구 다사면사무소 부지는 수의계약으로 3억4천4백만원에 매각돼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대 전체 7억2,350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화원읍 설화리 부지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8일자로 농림부로부터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에 따르는 국고보조비 220억8천3백만원의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고, 또 최근 지난 7월 22일 농림부로부터 부지매입비의 70% 금액인 61억2천3백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므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유재산 매입재원인 재산매각대 세입 46억8천5백만원보다 14억3천8백만원이 더 증가한 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결산검사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7억5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 중에 매각될 수 있도록 관보, 일간지, 반회보 및 관내 중개업소, 인터넷, 천리안 등에 세일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답변을 쭉 듣다보니까 지방세 과징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 세목 중에 재산세 세목을 보면 목표액이 18억5천5백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현재까지의 부과액이 20억4천5백만원입니다. 110% 초과달성했는 그런 셈인데,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재산세는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알고 있고 하반기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이 부과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부분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표액을 10% 초과달성한 그런 실적상황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재산세는 특히 세원 자체의 변동에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IMF 이후에 건축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그 세원의 변동기복이라는 것은 안정돼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상정이나 목표액 설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는 지금 6월 납기로써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징수했는 것이 15억9천3백만원으로써 당초 목표액 18억5천5백만원에 비해서 78%밖에 안됩니다.

물론 부과액은 목표대 110%가 됩니다마는 실제 징수금액은 78%입니다. 나머지 체납된 분하고 또 수시 부속건물이라든지 수시 부과분이 있습니다. 이 부과분으로 해서 연간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납기의 재산세는 건물분입니다마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는 10월달에 종합토지세로써 부과가 됩니다.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금년도에 29억5천2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업무추진실적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18억5천5백만원은 상반기 목표액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병호 의원 연간 목표액이죠?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연간 목표액입니다.

서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상반기가 경과한지가 불과 한 달이 채 안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10%의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재산세 세원자체의 변동기복도 없는 안정된 세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액 목표설정을 하는데 계획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 예, 아까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목표액은 최대한 100% 징수목표로 해서 달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과액이 110%이기 때문에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목표액을 18억 잡고 부과를 110% 했더라도 실제 징수는 이 목표액에 근접하도록 하면 내년도에 결산이라든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6차 본회의 앞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작년도말 현재 1,428명이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6개월간에 장애인 등록인 수가 17%가 늘어나서 1,676명입니다. 이는 산업의 발달로 교통 및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어서 장애인과 노인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을 '97년에, 시행령은 '98년에 제정 공포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규도 개정을 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6년도에 장애인지회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의날, 재활증진대회, 심신수련대회, 체육대회 참가 등 금년도 예산에 1,740만원 확보를 해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치료를 위해서 봉사용 승합차량을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5월에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재활의지를 더욱 더 증진시키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우선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의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국비 80% 시비 20%인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재산이 가구당 3천3백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원당 평균 28만원 이하로써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없으며, 우리 군의 국·시비 지원금액은 금년도에 56만원으로 이는 중고등학생 한 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중학생 의무교육 실시지역에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1급에서 3급은 대부분 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타법에 의해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누락자가 없도록 각 면에 다시한번 살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목적은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인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우선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주요 관광지나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의 교통이 편리하고 건물의 구조, 주방, 원료 보관시설 등 위생적인 시설과 종업원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한 후에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의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일반음식점은 1,514개소로써 76개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업소당 쓰레기봉투 50ℓ씩 월10매씩 상반기에 6개월 60매씩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배정할 계획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 또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코자 현재 제작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에 통보를 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정 후에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하고 안내 홍보책자 발간도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알선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식품 안정관리 및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의 여건 및 전망을 보면은 소비자 등의 식품안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안 증가와 또한 군민의 절대적인 안전식품을요구하고 있으며, 식량자원의 증산을 위한 농약과 기타 항생물질 등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또한 식품산업의 발달에 따른 유해환경 및 오염물질의 증가는 물론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유통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식 및 인스턴트식 식생활 형태의 변화에 따른 위해발생 및 그 가능성이 증가되고, 가공식품의 대량생산, 유통, 소비화에 따라 위해발생이 집단화 되고 또 광역화 되고 있는 반면에,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자가 품질관리가 미흡해서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 등의 식품 위생의식 결여와,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로 인해서 부정 불량식품 생산 유통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대구광역시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위해의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와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집단급식공급업체와 재래시장, 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는 물론이고 소규모 판매점 및 취약업소를 중점으로 지역별과 계절별 순수식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하며, 8명의 우리 군에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계속 홍보해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에는 콩나물, 두부 등 특별관리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총 312건을 수거 검사해서 검사결과 부적합된 3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제품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으로 통보조치 하였으며 또한 부적합 제품 1,055㎏을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 건립과 관계된 답변 중에, 현재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복지과장으로서 이 복지회관이 몇년도쯤 가면은 착공이, 물론 추리입니다마는 가능할 것인지 한번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얼마전에 옥포에 모 동네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서 그걸 건축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그린벨트 내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짓지 못한다 이래서 지금현재 딴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복지관 건립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군청이전이 가시화 되면은 병행을 해서 한 2001년도에 국고보조를 신청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를 얼마간 조성을 해서 내년 2000년이니까 2001년도 국비보조가 되든 안되든 한 번 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복지부로부터의 회관건립에 따른 예산은 어떤 약속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아닙니다.

이정재 의원 어쨌든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놓고 2001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어쨌든 그 예산이 떨어지면 2001년도에 착공을 할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한 2001년 정도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게끔 또 노력도 해주시고 그것이 꼭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범음식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4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 지정을 하고 있다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위한 업체선정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음식점은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의 세부 기준지침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시설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먼거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고, 또 물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염될 염려가 없는 거라든지, 또 배수시설은 오수와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해야 된다든지, 주방에 대해서는 주방 이외에 다른 용도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또 주방의 바닥은 타일이라든지 이렇게 콘크리트로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칼 도마 등. 또 원재료의 보관에 냉동시설의 구조와 또 기능이 넉넉하게 돼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뭐 기타 객실, 위생복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것은 제가 복지부지침을 복사를 해드려도 무방합니다.

!#P261##(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판조 의원 예, 복사를 해주시고.

지금현재 제가 질문한 주요 요지는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니까 공정하게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준공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청원경찰이 19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13명이 줄고 6명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지역이 방대하여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6개 읍면에 194.26㎢로써 군 전체 면적의 45.4%이고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46.4%로써 방대한 면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2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어 직원의 숫자에 비하여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난 7월 1일부터는 각 읍면별로 한 명씩을 배치하여 매일 구역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남은 직원들은 지역실정에 밝고 자기가 맡은 구역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단속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간이 아니지만 한 20여일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대구시, 군수님께서도 7월 22일자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분위기에 편승되어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단속 지시가 있어 해당 읍면에서는 정규공무원을 청원경찰과 같이 합동단속토록 하고, 읍면장은 현재까지 주1회 순찰을 주2회로 늘리도록 하였으며, 우리 군 본청에서도 월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2일자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내용을 리반장 회의나 반상회시 홍보할 계획으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관내 시공된 공동주택 현황 및 부실시공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없는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방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1975년부터 공동주택 건립이 시작되었으며 1999년 현재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은 총 45개 단지에 194동 15,761세대입니다.

사업주체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군에서 건립한 군영아파트가 1개 단지 44세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2개 단지 590세대, 민영주택에서 건립한 42개 단지 15,127세대입니다.

다음 건립연도별로는 1975년도에 1개 단지 184세대는 가창 대한중석 사원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에 건립된 것은 9개 단지에 2,278세대, 그 다음에 1990년대에 건립한 것은 35개 단지에 13,299세대입니다.

층수별로 분류를 해보면, 저층아파트는 19개 단지에 4,200세대, 고층아파트는 13개 단지에 3,990세대, 초고층아파트는 13개 단지에 7,558세대입니다. 이 중 43개 단지 1,467세대는 분양아파트이고 임대아파트는 논공에 있는 성원·경일 임대아파트가 2개 단지에 1,694세대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수도관 파열이나 건물붕괴 위험, 지반침하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 아파트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신고도 없었습니다.

각종 설비 및 내장시설 등의 소소한 결함 등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시공사 및 소유자들의 보수 등으로 큰 물의가 있었는 단지는 없습니다.

관내 아파트 중 논공 성원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97년, '98년 집중호우로 뒷편 비탈면 일부가 미끄럼현상이 있어 '98년, '99년 2회에 걸쳐 옹벽을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해빙기 우수기에는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도 소방분야는 소방서,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 그 다음에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서 연 2회 이상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시에 육안으로 판별해서 이상의 징후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정밀진단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제도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현황 내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돼서 모든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까지도 여기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에 의거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해주신 '98년도 및 '99년도에 행정정보공개 처리건수는 '98년도에는 147건을 접수를 해서 모두 공개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7월 23일 현재에 '96건을 접수를 해서 공개는 92건, 비공개가 3건, 처리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비공개 3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근거에 의해서 재판관련 정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폐기된 것이 문서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별로 보면은 총 243건 중에 사업관련이 13건이고 행정감시가 6건, 쟁송관련이 70건, 재산관련이 67건, 기타가 8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소식지나 지방신문 등에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 홍보를 해서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업목적별로 보면은 행정감시로 인해서 6건이 청구되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일반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와서 공개요청을 하는 걸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옳게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성질이다. 이런 조로써 하는 것이, 행정이 뭐 절차가 어떻든간에 이게 맞게 됐는지 안됐는지, 자기 공개하는 입장에서 한번 밝혀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디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예, 이현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현근 의원 사업목적별로 봤을 때 내용이 행정감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구한 단체가 어딘지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행정감시 6건은 지금현재 청구한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이현근 의원 개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5.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이경식의원외4인발의)

(12시31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대구의 경제적 위기극복과 부족한 산업용지 충족을 위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또한 구지지방산업단지가 36%의 공정에서 진척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논리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국가공단이 지정되고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충실히 추진되도록 촉구·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촉구건의안입니다.

대구는 과거 경제개발시기에 지역의 특화된 섬유산업으로 국가경제 부흥을 주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경제에 진입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섬유일변도의 산업구조와 대기업의 역외 이전, 국가산업단지의 부재 및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어 3대 도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부족한 산업용지 충족을 위해 본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해인 1995년에 대구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계획하였으나, 낙동강 수질오염을 우려한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극단적인 반대로 현재까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달성군민은 각종 행위제한 및 건축제한 등의 심각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정신적 피해의식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포항산업연구소 및 미국 알곤연구소의 용역조사 등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천산업단지가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위천단지가 지정되더라도 공장이 입주하는 데에는 최소한 5년이 소요되므로 낙동강 수질개선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고려한다면 국토 중남부의 경제적 핵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위천국가산업단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이 지역의 불합리한 이기주의에 의해 지연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은 객관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간의 감정이나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및 관계당국은 대구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직시하여, 대구경제 회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위천국가산업단지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입니다.

대구는 내륙교통의 요충지로 산업입지의 최적의 여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섬유 일변도의 산업구조와 공장용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최근들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 3월 본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시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부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섬유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내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성군 구지면 중심부 약 82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주)는 1992년에 구지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하고 3년 후인 '95년 11월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약 36%의 공정이 진행되던 중, 경영악화로 쌍용자동차(주)를 1998년 1월에 (주)대우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주)대우의 자동차산업 특화계획으로 구지공단의 사업재개가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만을 변경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82만여평의 광활한 토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지역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던 인근 주민들과 달성군민의 재산상의 불이익 및 정신적 피해의식은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지공단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자동차 관련 사업의 개발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인 관계당국과 (주)대우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거국적인 시각에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대구시의 산업용지 수요 충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지공단의 사업을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을 달성군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

(이경식의원외4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을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군정질문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립니다.

지난 양일간 있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상반기 군정에 대한 평가인 만큼 하반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름철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역활동과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폐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박노황
기획감사실장김상화
총무과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김태중
사회복지과장문을희
환경청소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정만호
지역교통과장최종열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이덕휘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