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와 21일 제3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로중 군에서 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인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 제1조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과·징수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에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권은 군수에게 있고 점용료의 징수에 관련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도로의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므로, 본 조항을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4조제5항은 「시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이상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시세입으로, 군도(폭 20m미만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군세입으로 부과·징수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군에는 타 구와 달리 군도중에도 폭 20m이상의 도로가 있고, 관내의 농어촌도로에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을 「도시계획도로 중 폭 20m 미만 도로와 군도(단, 폭 2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군도는 제외한다)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군세입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1조 및 제4조5항의 수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관할 군수에게 있고, 점용료의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 군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김판조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제5항은 대구광역시의 구도 폭 20m미만 도로로 제한과는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도로 중 폭 20m 미만 도로와 군도(단 폭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군도는 제외한다)로,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군세입으로 부과·징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께서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두 세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거나 의제 외 보충질문을 피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 질문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임기의 사명을 걸고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군 행정의 조정 및 통제기능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방자치법 제정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2기 2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아직도 재정자립도, 자치조직권, 인사권 등은 여전히 중앙에서 행사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지만, 21세기 새천년을 실질적인 지방화와 함께 열어야 한다는 명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임명직 단체장들이 중앙만 쳐다보고 지역민의 욕구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던 때와는 달리, 단체장은 선출해 준 주민들을 찾아가는 뽑아준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내용까지 바뀌어 졌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공조직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일사분란, 상명하복으로 이어지던 공무원 사회는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좋게 보면은 개성화, 특성화라지만 공조직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관료조직은 힘이 있으면 부패하고 무력해지면 와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조직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보여준 권위적인 힘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조직력으로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용돌이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라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어야 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공무원의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힌 고유업무, 고유권한 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유업무, 고유권한을 챙기되 부정적인 가치관은 과감하게 버리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참고자료, 타부서와의 조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를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한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정의 페러다임(Paradigm)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행정력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관에서 민으로,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으로라는 새로운 Paradigm의 형성이야말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선진국형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우리사회 운영의 제반 기본윤리로 삼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비중을 줄이고, 의회의 비중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비중에 대하여 주민들의 체감온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비중에 대하여 실제로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민주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단체장보다는 의회 쪽에 더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하며, 비민주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오랜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왔고, 또한 그 영향으로 단체장 중심의 정치행정 문화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적인 의회문화를 우리사회에 정착시키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강력한 행정권만을 행사해 온 관료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제도권으로부터 보호, 육성, 발전해 온 단체장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배려와 노력이 일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힘찬 달성, 밝은 미래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은 그 조직의 목표를 공감해야 하고, 조직의 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조직속에 존재하는 인간과 하위조직들은 자신이 속하는 조직 이외의 타조직에 대하여는 배타적, 비협조적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어 조직전체의 유기적인 결속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조직내의 개별부서는 조직전체의 목표 보다는 각부서의 자체목표 달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므로, 조직전체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적 노력을 질서 정연하게 결합하고 배열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 통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군의 조직기구는 행정수요 변화와 지역의 특성, 문화 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6년 1월 제5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행정조직기구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유기적인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직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2명 이상의 인간이 공동목적을 향해 협동할 때 이루어지고 주어진 공동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결정하여 서로 협력할 때 살아 움직이는 힘있는 조직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힘있는 조직을 위해서는 조정과 협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리더의 지도방향이 고려된 협동이야말로 가장 이상형의 조직운영이라고 봅니다.
업무의 협조 및 조정은 인간위주의 합리적인 관리기법이 뒷받침이 되고 각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그때마다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가시적인 효과나 실행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바, 우리군의 공동목표인 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위해 기획감사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신분으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14만 군민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고 총무과에서는 지방의원 예우에 대한 지침을 읍면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형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과거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지역주민 역시 강력한 행정권의 위력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보호, 육성되어온 집행부가 의회를 호도하거나 육성 발전 시키는데 지원을 아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군정발전에 관한 업무에 대해 심사, 분석, 확인, 평가를 통해 각 실과소의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공동목표 달성을 조화롭게 성취하는 것이 주된 골격을 이루는데, 총괄 목표관리를 위해 각 실과소별 목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의 크로스체크 시스템(Cross-check System)과 각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 행정사무감사시 부서간 조정과 협동을 통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기획감사실 기능이 강화되어 업무의 Cross-check가 이루어졌다면은 가창면 직원의 공금 유용관계와 구지면 하천부지 이중사용 허가 관계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고유업무 고유권한만을 고집하지 말고 유일한 군정목표를 위해 17개 실과소가 협동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기능의 강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가 각종 인허가 등의 개별적인 행정행위마다 조정,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적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사기진작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무평정 자체가 객관성을 잃고 있으므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일과는 관계없는 근무평정 결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 무사안일 분위기가 팽배하고 행정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조직에 무리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신상필벌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공직내부의 의식개혁 추진으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삼진 아웃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직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및 각종 시상,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교육을 통해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시행실적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둘째,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21세기 지역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탄, 비난대상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격리하고 행정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총무과장의 현재의 의지는 어떠하며, 지탄, 비난대상 공무원은 우리군내에 전혀 없는지, 본 의원이 추가로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공무원도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14만 군민의 기대와 염원속에 민선2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는 민선자치행정의 지나간 1년을 되짚어 보고 점검하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1년 동안 왕성한 의욕과 남다른 지도력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20억원 규모의 국비보조와 함께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관내에 유치한 것은 민선 2기 자치행정의 지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며,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얼음축제 행사로 우리군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서 선례 답습적인 관급공사 방식을 지양하고 군에서 수목을 직접 구입 식재함으로써, 4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군수님의 방침인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킨 수범사례로써 타사업에서도 벤치마킹(bench marking)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대구시 8개 구·군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설시장 재정비계획은 군수님의 역점 시책이며,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99년도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제1회 추경에서도 예산조차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군청 이전에 관한 건은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당면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용역비 확보에만 급급해서 용역발주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용역의 발주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균형속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힘찬 달성,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관내 골프장 건립에 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초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한 관내 골프장 건립에 관한 내용은 기사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군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의 장·단점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겠지만,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립에 대한 우리군의 명백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정 34%에서 중단된 82만평 규모의 구지 쌍용자동차 공단부지에 54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등 위락시설의 설치〉 내용은 원래의 공단지정 취지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써, 현행 토지수용법 제71조,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환매권 조항은, 사업승인을 받은 부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취득당시의 지주가 환매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어서 법 집행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관내 골프장 건립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이양) 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적인 시각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선 감축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써 상급부서의 지침에 무조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대구시의 타 구와는 달리 도농복합형 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관하여 첫째, 위탁대상 사무는 무엇이며 둘째, 연차별 위탁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건설교통부공고 제182호를 통해서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하고 둘째,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특히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중 3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지적법상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셋째, 매수청구 후 3년 이내에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영구건축물의 건축도 허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 법이 시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81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1972년 8월 25일 건설부고시 제286호에 의거 대구권 도시계획으로 가창을 비롯한 5개면이 현풍, 유가, 구지, 논공권 도시계획을 1975년에서 1991년 사이에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은 21% 정도에 불과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온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절차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책인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줄면서, 올 연말에는 공무원의 봉급도 주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요인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경제력 및 과세기반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급격히 줄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세입확충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편 지방자치제 이후 더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성향은 더욱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계획이 구상되어 하루 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연간 25억원의 군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민의 기대가 크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정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에 관하여 군수님의 구상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일 600여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고,
셋째, 사업비 315억4천8백만원의 조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을 준비하는 군정기획에 대해서는 주민여망의 시책화 및 밝은 미래 제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천해 오던 업무를 토대로 해서, 장래에 뚜렷한 군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래 비전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둘째, 사업추진과 업무추진에 있어 자금 수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상반기에 월별로 자금 수급계획 금액과 배정액과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자금 수급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제1단계 사업비 15억3천4백여만원 중 집행이 10억1천9백여만원으로 66% 집행하였으며, 제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15억2천6백여만원 중 집행액이 13억2천8백여만원으로 87%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 예산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서병호, 이현근,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제84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노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위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희망과 기대속에 출범한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군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님의 군행정의 조정 통제기능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행정수요 변화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된 지방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단계 구조조정은 우리 군의 경우 4개과 87명을 감축 계획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98년 9월 20일 시행한 바 있으며, 1단계 개편방향은 지위와 사람중심에서 기능중심의 기구로 개편하여, 종전의 계장 부읍면장제를 폐지하여,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따로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추구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있어 부서간 계서간의 할거주의를 혁파하였다 하겠으며, 대과주의를 실현하여 통솔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실업대책 등 팀제의 도입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였으며,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1단계 구조중심의 혁신에서 자체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 그리고 일과 기능중심으로 혁신하고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 대상은 기구감축은 하지 않고 인력만 57명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인 '99년도엔 17명, 2000년에는 19명, 2001년 21명을 대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1단계 구조조정 결과 미흡했던 유사, 중복기능과 인력을 정비하고, 읍면기능 전환을 통해 쇠퇴기능과 인력 등은 과감히 감축하고, 주민복지, 문화, 생활민원은 보강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광역시의 타 구에는 현재 동 기능전환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2000년 시범 실시 후 2001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읍면전환계획과 연계하여 읍면직원 중 70%인 168명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30%중 50%는 군에 흡수시키고 50%는 감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2001년이 되면 세무, 통계, 선거, 호적사무 등이 군에 흡수되어 이에 걸맞는 기구의 조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는 2001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구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경쟁과 자유를 해치는 관리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은 축소하고, 기능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며,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하여 명실공히 자치역량과 경쟁력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조직운영과 관련된 기획감사실 기능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역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은 운영을 무엇보다도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인 사람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운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에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향이 조직내부 관리 및 지원 규제 통제기능을 하는 부서는 축소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모든 면을 살펴 기획감사실 기능보강을 위한 인력이나 분장업무 등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다수인에 의하여 행사되는 정치형태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권력의 집중을 배제하여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방 후 민주주의의 정부 수립을 표방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중단되어 오다가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고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90년대에 들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제3대 의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제 기관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전체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례의 제정 및 예산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의 모든 행정행위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고 의회는 진정한 대의기관임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의안 및 군정현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며,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사업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군림하는 행정행태를 탈피, 주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수행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고 토론하는 민주주의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없는 지지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프장 건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3일 산업용지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연 4만명의 고용증대 창출을 목적으로 구지면 예현, 유산, 응암, 내리 일원에 공단부지 69만평 주거단지 13만평 도합 82만평 규모의 쌍용자동차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5년 11월 20일 착공하여 부지조성 중 쌍용자동차의 자금난으로 34% 공정중에 '98년 1월 8일 대우에서 인수하여 '98년 12월 22일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대구광역시에 신청하였으며, '99년 6월 27일 변경승인을 받아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지조성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 '99년에 443억원 2000년도에 776억, 2001년도에 99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일간지에 보도된 쌍용자동차공단 조성부지에 골프장 건설 유치계획은, 주식회사 대우가 구조조정 등 자금난으로 공단조성이 지연될 경우가 있다면 군민들의 조속한 개발기대에 부응한다는 면에서 단순 언급된 것 뿐이며, 더불어 우리 군에서 골프장 시설을 본 공단부지에 유치하고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연차별 위탁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99년 3월 8일 간부회의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 대상 6개 사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관련사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타 기관의 위탁현장을 직접 견학하여 문제점과 추진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99년 5월 11일 실과소장 등 전 간부들이 관련 사무에 대한 검토보고회를 가져 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99년 5월 24일 최종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위탁계획 및 방법은 지난 8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우리 군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입찰, 위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서 등의 관련사무를 올 연말까지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참고로 대구광역시 7개 구의 모든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카톨릭이나 불교재단 등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등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은 과거 본 군에서 위탁하여 추진한 경험을 살려 공신력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는 대구광역시 용역결과를 참고로 하여 2000년부터 3개년에 걸쳐 3개 읍면씩 분할하여 위탁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자체가 구조조정 측면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공공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면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착실히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구상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달성농수산물물류센터는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대에 부지 12,117평, 건평 6000평 규모로 2001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물류센터 건설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용역시행과 운영주체 선정을 완료하고, 2000년 10월말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2001년 12월 물류센터 개설 이후에는 선정된 운영주체로 하여금 물류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의 향후 전망은 물류센터가 화원IC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며, 화원 , 달서구 등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위치하여 상주인구가 많아 운영에 대한 전망도 밝다고 생각되며, 또한 물류센터는 대구 서남부에 위치한 대구경북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개척은 물론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농가들의 농업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1일 600여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당초 이 수치는 달성물류센터 사업신청계획 수립 시에 자문을 맡은 산업전력연구원에서 수정 제시한 수치이며, 구체적인 유통물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좀 더 정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사업비 315억4천8백만원의 조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15억4천8백만원 중 70%인 220억8천3백만원은 국비보조로 지원되고 나머지 30%인 94억6천5백만원이 군비로 충당됩니다.
금년도 사업비 총 94억1천8백만원 중 국비가 65억9천3백만원이 투입되는데 이미 군비로 87억4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므로 부지매입비 70%인 61억2천3백만원을 금년 중 국비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가 83억1천6백만원, 군비가 35억6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2001년도에는 국비가 71억7천4백만원, 군비가 30억7천5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물류센터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작성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기획감사실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실과소별 목표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의회에서 행하는 시정연설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과 군수님의 신년사 등에서 천명하신 주요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실과소별로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주요업무계획 달성을 위한 첫번째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매월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월중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보완한 후에 전부서로 배부함으로써 산하 전 공직자가 이를 숙지토록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회의시에는 실과소에서 매주 추진해야 할 주간업무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전주 실적을 계획대비 실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업무를 주요 기능별로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불편없는 군민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연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추진과정상 더욱 신중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립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거 연 4회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상하반기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실과소에서 마련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의 기능강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창면 직원의 공금유용 관계와 구지면 하천부지 이중사용 허가관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의 재발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및 자치법규 제정, 개정 시에 법제의 사전심사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조정, 심사, 분석 및 확인, 평가 등의 기능을 통하여 조정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직제상의 기획감사실에 주어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 원만한 결정을 도출하고, 주민이나 외부기관에 표시하는 의사와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의 접수, 검토, 처리 등은 일련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정하고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등 신청의 불허가 및 허가 후 각종 조건위반 시에는, 허가취소의 경우는 사후분쟁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사전검토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토목, 지적, 환경 등의 각종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소관부서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써 전문적인 기술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통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올리기는 어려울 뿐더러 시기적으로 급박한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거나 주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인허가 등의 행정행위에는 적극적인 조정 통제기능을 발휘해서 주민 복리증진과 아울러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선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의 시작을 목전에 둔 우리의 군정은 과거의 관행적 반복적이며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일률적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어서 관내 주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획기능을 발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립되어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21세기 우리 달성을 첫째, 기존의 159만평의 공업단지와 신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기계, 섬유, 비공해공장을 유치함으로써 비공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둘째, 근교농업지역의 특성을 적극 개발해서 다양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내수는 물론 수출도 병행하는 상업농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고소득 상업도시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셋째, 지역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가꾸어온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해서 전통문화 현대문화예술이 조화된 특색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나가고, 넷째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으로 쾌적한 도시기능을 공유함으로써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족형 도농복합 전원도시로 개발하고 다섯째,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비슬산 대니산 도시 자연공원과, 낙동강변 경관녹지를 조성하여서 휴양, 레포츠시설을 개발함으로써 휴양 위락도시의 건설과 여섯째, 질높은 교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현안사안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 군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중앙 및 시 정부 등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서 성사시킴으로써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군민의 의식과 역량을 결집하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각종 시책도 개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중에 자금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월말 현재 총 353억이며 배정액은 553억원으로써 자금수급계획 대비 배정액의 비율은 15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352억원 중에서 일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IMF체제하에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지역경기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조기 배정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 경상경비는 연간 균등 배분해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각종 사업시행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서병호, 이선용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의 기능이라면은 현재 제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 답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현재 기획감사실 기능이 업무의 계획단계, 추진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조정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진행에 기획감사실의 통제기능이 일단은 가해져야지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 질문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이 부분은 수차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정부조직법이나 행정의 조직에 따라서는 기능이 집중화되는 것 보다는 전문화 분산화 되어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 또 어떤 독주를 예방하는 이런 차원에서 모두가 법이 골고루 배분에 원칙을 두고 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군 행정을, 또 능률적으로 누수없이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하신 대로 상위 직급을 부여해서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군민에게 미쳐지는 사항들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해 주심은 대단히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은 계속해서 촉구하는 면 보다는 제도개선을 먼저 한 후에 그 제도 범위내에서 능률이 저하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이런 사정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서병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마는,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선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현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조화, 직원간의 화합과 단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해서라도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이전에 요구를 선행요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적의적인 조정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군 업무전반의 진행과정에 통제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조화 조정을 위해서 업무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아, 이 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가창면사무소하고 구지면 사건에 대해서, 물론 개별 행정행위마다 기획감사실의 통제기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작용은 계속 일어나는데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없고, 그냥 그러면은 행정이 부작용이 빚어지더라도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면을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앞부분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가창 부분은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와서 계속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가창의 문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원천소득세징수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감독이 필요가 없고 아무 간섭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의 보수의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당해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명의로 징수를 해서 당해 세무관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다시 개선할 수 없는 제도로써 감사역할을 통해서 자주 점검하는 이외에는 없었다고 보는데, 일단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지 이중사용 허가문제는 역시 이것은 어린아이를 보듯이 뒤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먼저 고려를 해주시고, 그쪽 지역의 골재채취업이라든지 또 민간이 하천부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동향을 미리 접하고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역시 또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하튼 철저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 이외에도 유사한 중요민원이 접수될 때에는, 또 제도 자체가 민원1회방문처리원칙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빨리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면한 해당부서에만, 법규에만 좇아서 일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자가 발생할 때는 소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현재 의회에서 지적을 수차례 받으므로 해서 지금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기능을 발휘 통제하는 것 보다는 결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받으라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제도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하자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업무가 읍면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관청인 군청으로써는 상당히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업무는 소하천에 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문제가 된 하천부지는 낙동강 하천부지로써 직할하천부지 같으면은 점사용 허가권은 시장한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어떤 업무처리 과정도 그렇고 법규적인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여겨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주시고, 꼭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를 통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을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군정의 조정 통제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군정의 조정 통제라고 하는 것은 부서간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정 통제라는 기능이 군림이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아마 이 의원님께서 이거는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직의 어떤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다루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이선용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 군자체사업 공사와 읍면사업 공사가 5월 중에 발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조기발주가 되지 못한 이유는 자금배정이 늦어서 조기발주가 못되었는지, 그러면 설계도 작성이 늦어서 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입찰과정이 늦어서 조기발주가 못되었는지, 그리고 연도말 이월공사가 과다하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말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월공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화 예, 이선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과 배정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월별로 말씀을 못드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충질문 내용에 있어서 조기발주를 해놓고 사실상 지연된 사유가 어디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연초에 일시적인 자금을 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시 회계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수입된 것을 당해년도에 지출하여야 하는 이런 예산운용의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차년도 새해에 모든 사업들을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작하면은 정말로 생각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마는 그렇지 못한 점은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도말에 이월의 과다는 주된 원인은 의존재원에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을 두고 역시 시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만 당해사업 목적에 따라서 예산보조결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실히 주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주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즉 말해서 지방예산도 세입과 지출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예산도 역시 지방 하부기관에까지 보조하는 의사를 조기에 댕겨서 자금을 배정해준다는 것은 국가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계획되었지만 그래도 보조결정이 온 이후라야만 발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월공사가 많은 이유는 역시 그래서 부합되는 소리입니다마는, 늦게 발주를 하면서 또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해 편입토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해지주와 협의가 대단히 잘 안됩니다. 그건 역시 보상관계인데 감정의 시기라든지 감정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먼저 세우고, 지역개발에 대한 협조의식이 부족한데 기인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서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총무과장 윤주보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행정인 육성 등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평정은 6급 이하의 경우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6개월 단위로 근무성적평정 40%, 경력평정 40%, 교육훈련 성적평정 20%로 구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평정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책정하고 실과소별로 평정자인 실과소장과 부군수의 확인으로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으나, 근무성적평정은 경력평정과 교육훈련 성적평정과는 달리 평정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군정발전 기여도 등의 자료에 의거 평정단위별 서열을 기초하여 공정한 평정을 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자로 부령 제55호로 평정규칙이 개정되어 금년 6월말 기준 평정부터는 경력평정의 비율을 30%로 낮추고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50%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 중 근무실적의 비율을 4할에서 6할로 상향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성과상여금제도 시행 등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높여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적주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활력화를 위해 신상필벌의 대원칙에 입각한 상반기 인사관리점수제 시행으로 군정이미지를 높이고 열심히 노력한 우수공무원 118명에 대하여 가점 처리하고, 그 중 59명을 표창 격려하였으며, 업무추진 미흡 및 복무규정 위반자 164명에 대하여 감점 처리하고 그 중 7명에 대하여는 1·2차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0일 사이 춘계휴가를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며, 상반기 중 대구시공무원교육원 등 22개 교육기관에 공통전문과정 29명, 선택전문과정 95명, 한국통신에 전산정보화에 관련하여 120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여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전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가나안농군학교 6급이상 137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 지탄이나 비난대상 공무원은 없으며 차후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이나 비난대상 공무원, 근무능력이 떨어지고 지역안정을 저해하며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의식개혁교육과 함께 인사상에 불이익처분 등으로 행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과 대의회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고객중심적 행정조직으로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하 전 공무원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선진국형 행정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 더한층 노력하겠으며, 관위주 행정체에서 군민중심의 행정을 위한 신행정페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주 활기차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원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지침을 읍면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촉구하거나 그 시행사항을 확인 점검을 해본 사항이 있으면은 있는대로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주보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시달 이후 또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이 지침이 내려가게된 배경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그 이후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할 때는 뚜렷이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각자의 마음자세는 많이 달라져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읍면 단위에서 어떤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의전관계상 어떤 의원님들에 대해서 예우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없다 이것은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지방의원님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혁혁히 달라져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후 모든 의원들의 예우관계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확인 또 지도,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호 지역경제과장 정만호입니다.
이선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실직자에게 일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기본적 생계구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98년도에는 2단계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중앙지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은 지난해 12월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당초 산불예방 등 10개 우리 군 자체사업과 국토공원화사업 등 중앙 필수 2개 사업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으로, 1일 참여 연인원 724명으로 1일 노임단가도 2만2천원의 일당과 3천원의 부대비를 지원하는 총 사업비 12억4,124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계획으로 1월 12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1월 16일 중앙실업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1일 노임단가가 3천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2월에는 중앙 필수사업인 호적전산화사업과 새주소부여사업이 추가되었고, 사업비 또한 '98년도 집행잔액을 1단계사업으로 이월 집행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억2,774만1천원을 포함시킨데다 시에서 확대사업비조로 1억6,539만5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2억9,313만6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단계사업을 시행한 결과 연인원 36,542명이 참가하여 10억1,954만5천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하천 기성제 정비 등 20개 사업을 총 사업비 10억1,136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중앙 및 시에서 1단계사업 집행잔액 5억1,483만6천원을 2단계사업비에 포함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근린공원 숲가꾸기, 달성산업단지내 보도블럭 및 도로경계석 정비 등 2개 사업을 추가해서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 결과 연인원 44,953명이 참여해서 13억2,894만2천원의 사업비를 집행 8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1단계 사업시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98년도 집행잔액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노임단가 또한 사업 시행도중 인하되었고, 해빙기전 사업으로 옥외사업의 참여자의 참석률이 저조하였으며, 참여도중 취업등으로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단계사업 역시 1단계사업 잔액을 당초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포함하여 집행하라는 중앙과 시의 지침에 따라서 당초계획보다 5억1천5백만원이 추가 되었고, 역시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3단계사업은 2단계사업 집행잔액 1억9,725만4천원 중 50%인 9,862만7천원과 국비 6억1,7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7억1,562만7천원의 지난 1·2단계보다 절반정도의 사업비로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2단계 집행잔액 50%는 금년도 4단계사업으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단계사업비의 집행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근본목적과 실업 실직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도기태 의원입니다.
이선용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신청인원수 1,138명에서 선정인원을 656명, 대기인원 450명만 제외시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근로기준은 어디다 두길래 신청했는 사람을 이 만큼 제외시
키고 돈은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호 예, 도기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3단계사업입니다. 3단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는 사업보다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절반정도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비 관계로 부득이 그런 사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태 의원 신청인원이 다사읍에만 해도 많다그러는데 선정인원을 자꾸 줄이지 말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호 그것은 예산 사정상 신청인이 많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더이상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비나 시비를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지방비가 더 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는 됩니다.
○도기태 의원 좋습니다.
올해는 이월금이 많이 없도록 일을 많이 시켜주이소.
○지역경제과장 정만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함에 관련하여 현행 시행해오던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 실업자 흡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힘든일은 싫어하고 좀 더 편한 공공근로에만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도포기
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나아지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저희 공단내 가동률도 보면 높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업자는 갈 수록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업 실직자에 대한 기본적 생계구호를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그 분들의 생계구호와 동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성이나 공공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과 시설의 변경·폐지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은 금년 4월 20일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고시 전에 대구권, 논공권, 현풍권, 구지권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92년 결정고시된 논공읍 금포리 일대 도시계획을 제외한 여타 권역에는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 본 시설로 인하여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도시계획법
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검토해본 바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세부규칙이 고시되면은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고 불필요한 시설은 면밀히 분석하여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나, 밀집주거집단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거나 소방 청소 등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는 도로시설은 재원부족으로 미개설되었을 경우도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3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고 있으나 현행보다 더 완화될 경우 완화내용을 전 군민에게 홍보하여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를 신청해올 경우에도 제정되는 규정에 따라 보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912개 노선의 281.2㎞에 면적은 4.4㎢,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공원이 13개소에 0.5㎢, 유원지 2개소에 2.4㎢, 학교시설 1개소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일방적 처리는 불가하고 향후 입법 및 세부규칙이 제정되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절차는 계획을 수립,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공고 후 효력이 발생되며, 폐지절차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절차와 동일하며, 폐지안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이행해야만 폐지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하는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4월달에 발표된 제7차 재정비계획의 타당성 검토 연도는 어느 연도가 되겠습니까?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재정비 결정고시가 4월 20일 됐습니다. 여기에 날자로 해가지고 5년을 더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실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더라도 지적고시가 승인이 안되면은 자동 폐기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고시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현근 의원 그러면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적승인된 날짜로부터 해가지고 5년을, 5년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정을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을 때는 결정사항이 무효화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현근 의원 도시계획 입안시로부터 5년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재정비를 5년단위 10년단위 검토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4월 20일날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도 2년 이내에 지적고시가 되지 않으면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효력이 발생되는 때부터 5년으로 계산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현근 의원 그건 새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지적승인 이후에 소로망 계획이 또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전번 의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시에 도시계획 결정고시하고 우리 지역에 불필요한 소로망 정비를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많이 요청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칙은 지적고시 이후에 모든 것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폐지안이라든지 읍면의 의견도 받고 타당성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맞물려가지고 조속히 해결해가지고 건축민원을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는 지난번 정기감사에도 지적이 있었고 여러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도로는 지금 용도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매각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도시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전번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답변이 지금 대체도로가 국가 지방도 67호선이 묘리에서 봉촌교까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중에 있는 것을 병행해가지고 저희들 도로를 폐지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계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걸 빠른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한다는 것은 판단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다사읍 세천리에 보면은 도로에 토지보상이 다 나갔다는데, 보상만 해주고 길은 현재까지 안하고 있다고 주민의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상했는데 길은 왜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도기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지금 저희 과에서는 다사읍 세천리에 도로 보상했는 사항은 없고, 건설과에서 세천교와... 그것은 건설과에 한번...
○도기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질문하신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사업장관리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위생처리장 운영,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비산먼지 사업장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며, 대상이 77개소인데 전 사업장에 적정하게 시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주민피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는 2개소에 점검은 6회로 보고하였습니다만 이 외에도 약수터 등 먹는물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몇 개소나 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검사는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81회 임시회에서도 군수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관리운영을 시에서 직접하도록 건의를 하였는지, 건의를 하였다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척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등 8종류 611건에 대한 1억1,016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따른 징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조 의원 죄송합니다. 뒤편에 있는 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도입과 전세버스 등록업체 제한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산온천과 휴양림, 유가사, 구지 일원의 주민교통 편의는 물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세버스업체의 과잉등록을 억제하기 위해서 등록업체의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근거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제한할 것인지와, 이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화훼생산 기술지도와 농업인 교육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훼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 기술지도를 화원 본리리에 17호 4.3㏊, 다사 세천리에 15호 6.3㏊에 대하여 기술 지도하고 있으나, 근간에 공직자 준수사항에 화환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꽃값 폭락이 되어 화훼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해마다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전업농 및 신규후계자 교육을 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만 하면 판로가 막혀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출하조절, 생산조절 등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고난 다음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생산기술 지도와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화훼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도는 현재 군 관내에 재배된 화훼농가는 주로 화원 본리에 17호 4.3㏊, 다사 세천리에 15호 6.3㏊ 등 전체 32농가 10.6㏊가 재배되고 있으나 이는 최근에 확대된 면적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재배되어온 기존의 재배농가로써 화종은 주로 관엽류, 조화류, 난류, 장미 등으로 대부분 영세한 규모와 시설이 낙후되어 양질의 화훼생산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술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사읍 세천리에 구본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 및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1,100평에 양액재배를 실시를 해서 장미 2개 품종을 생산을 해서 3월 7일 일본에 처음 수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7월 20일 현재 2천1백만원에 29,000본을 수출을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1억 이상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업무실적때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출농업은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방지를 하고,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출을 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경조사,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은 소장이 답변드리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어려운 질문이라서 상당히 저도 고충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화훼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양질의 화훼 생산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그런 화종을 선택해서 좋은 품질이 재배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소비측면에서도 대중매체라든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촉진이 되도록 겸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농업인교육에 생산분야에만 치중이 돼서 과잉생산시에 판로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교육시에 저희들이 생산과 겸해서 여태까지 경영 판매도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이라는 것은 홍수출하가 됨으로써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농산물은 주로 채소류, 양념류가 되겠습니다만, 10%만 초과생산이 돼도 가격은 30% 이상 하락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라든가 제값받는 조절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도사업은 일종의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적극 권장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양질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생산에 대한 기술교육과 병행해서 판매, 경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교육에 임하겠으며, 작목별 파종시기 또는 수확시기에 맞추어서 전국 주산지역 재배면적이라든가 가격동향 등을 수시 파악해서 적정면적, 적정생산이 되도록 대처할 것이며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화원에 물류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이것과 연계해서 질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도록 함과 동시에 물류센터를 통해서 판매망을 더욱 활용토록 하고, 손쉬운 판매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관광농업과 연계를 해서도 비슬산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한테 현장판매도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도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 중 양질의 화훼생산을 위해서 시설개선 내지 품종개선에 따른 일본수출이 29,000본에 2천1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미가 본당 약 한 7백원 정도 가격이 형성된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 생산과정에서 본당 어느정도의 생산가가 책정되었는지 한번 분석해본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당 가격은 재배시기라든가 출하시기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겨울철에 나오는 가격은 본당에 1천원까지 되는 때도 있고, 아주 꽃값이 폭락하는 한여름에 나오는 거는 2∼3백원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적어도 한 5백원선만 넘어서면은 농가가 소득이 맞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 예, 제가 보충질문한 본 취지는 평상 장미를 재배하는데 본당 생산가가 어느정도 산출이 돼나오는지를 한번 분석해본 사실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본당에 한 3백원선만 되면은 경영수지가 보상점이, 그러니까 소득보상점이 된다고 보고 그 이상은 더 판매가 돼야 소득이 플러스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제가 묻는 보충질문에 본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장미를 재배하는 과정에 재배 생산원가가 본당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해본 사실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당 생산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러니까 원가가 적어도 3백원을 받아야...
○이정재 의원 아니, 받는 것은 화훼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산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9,000본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데 생산가는 본당 얼마정도다 하는 분석이 있었는지를 한번…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요지는 바로 생산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보상점은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원가는 보상점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적어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정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상주 환경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먼저 환경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판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청소과 직원들은 환경오염 예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하면 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나 또는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또 공사구간이 200m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기준은 업종과 공사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과 방진막 설치, 그리고 차량통행으로 흙이 도로변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면적이 협소해서 세륜·세차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공사장이나 도로변에 관로를 매설하는 상수도같은 공사는 세륜·세차설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부직포를 설치하고,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는 조건으로 시설설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관내 77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업종별로는 레미콘공장이 6개소, 채석장이 2개소, 골재장이 6개소, 기타 공사장이 63개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시설의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시설기준에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사읍 문양리에서 지하철기지창을 공사중인 코오롱건설은 살수차량 고장과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지난 4월 23일 개선명령의 처분을 했고, 또 청소상태가 미흡한 화원읍 명곡 택지지구 아파트내 건설공사장 여섯 곳에 대해서는 5월 11일 제가 현지에 나가서 현장소장들과 면담을 하고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는 여건을 감안한다면은 인근 주민들에게 다소의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어 방진막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될 수 있거나, 또 세륜·세차시설의 이용 기피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서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먹는물 공동시설 2개소 이외 약수터를 이용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1일 이용인원이 50인 이상이고 수질기준에 적합해야만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이러한 곳은 가창면에 있는 대림생수와 최정산 진입로 중간지점에 있는 미사일기지 약수터 2개소로 현재 매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안내판에 부착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6·7·8월에 장마철과 하절기에는 수인성 세균을 측정하기 위해서 월 1회씩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비지정 소규모 약수터에 대해서 약수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산재된 비지정 약수터를 일제조사 후 파악된 7군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양호하고 1일평균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주변환경이 대체로 깨끗한 옥포 송촌약수터, 또 현풍 성하약수터, 유가 금산약수터, 비슬산의 대견사지 약수터 이런 곳에는 수시 현장을 방문해서 이용실태와 청결상태를 점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환경이 불결한 유가 쌍계약수터, 용리약수터는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용을 삼가토록 유출구를 철거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내 비지정 소규모약수터도 지정약수터에 준해서 분기 1회 이상씩 수질검사를 해서, 또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결유지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81회 군 임시회시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는 시와 협의하여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수분뇨의 절반이 넘는 양이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간접적인 처리비를 지원받는다는 군수님의 답변이 그때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이 위생처리장 운영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1일 시본청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본 군의 의견을 서면으로 건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3월 24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1안으로는 달성군위생처리장을 대구광역시가 운영하여 달라는 요구와, 또 2안으로는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보조해달라는 안, 그리고 처리장의 운영 자체를 폐쇄하는 세 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이점에 대해서 재협의차 지난 4월 중순경 시본청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달성군 위생처리장의 시설이 확장 개수된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또 운영에 따른 시설과 조직을 인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는 안과 폐쇄하는 안에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운영하는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1일 30∼40톤이 지금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5천만원 정도의 간접적인 처리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보는 동시에,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시의 예산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2000년도에는 약 한 1억 내지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의 관계 요로와 예산관계 부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의 구상은 장기적으로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은 점차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수질환경사업소의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갈 시에 그때가서 본군 위생처리장도 동시에 흡수해서 민간위탁 시키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업무가 지난번 실적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행정 차원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규제하고 단속하고 처분하는 일종의 주민 간섭행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집행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민원이 가끔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에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치 않으므로 해서 부과된 과태료의 종류와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판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배출가스 위반을 포함한 8가지 총 611건에 1억1,016만4천원으로써 징수실적은 358건에 7,781만4천원입니다.
미수액은 253건에 3,235만원입니다. 이 미수액 중에는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156건에 1,780만원이고 순수하게 체납된 것은 97건에 1,455만원입니다. 이 97건 중 압류조치가 용이한 자동차 64건을 압류처분하고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부과징수는 대부분 위반내용에 대한 사실을 업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간혹 정화조 청소문제로 이는 청소 이행기간이 지난 곳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82회 임시회시 심의 결정하여 주신 과태료 부과관련 개정조례에 의거 지난 4월까지는 최소 1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는 최소 5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가끔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설득과 이해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중에는 부과기간이 지나더라도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를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소액의 경우 압류조치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액체납자들을 방문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중 비산먼지사업장 관리,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위생처리장 관리,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일기지 외 1개소의 점검은 6회로 하고 그 점검일자와 점검항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7군데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신 옥포 송촌을 비롯한 약수터나 먹는물 공동시설에 현재 수질검사 현황표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을 측정하는 항목은 총 7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안한지 이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부 양호한 판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현재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7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간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안내간판을 제작중에 있고, 검사성적표를 코팅을 해서 매분기별이나 아니면 할 때마다 그걸 코팅해서 갖다부칠 계획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검사도 지난 21일인가 한번 검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동시에 전부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청소과장께서 음용수 검사결과에 대해서 가창의 대림생수와 미사일기지 중턱에있는 생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양호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항간에 대림생수의 수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현격하게도 대림생수를 가져가는 시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양 개소의 검사결과가 있다면은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25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예, 이팔호 의원입니다.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가 건축물이 건립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한 개씩 전부 정화조가 설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과정에서 사실 농촌에서는 정화조를 별로 이용을 안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식구가 적을 뿐 아니라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주로 바깥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용량관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정화조의 용량관계를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슬러지 분량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를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예, 이팔호 부의장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기본요금이 정화조설치 신고된 용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용은 1000ℓ같으면 1톤입니다. 1톤 용량같으면 수거를 하게 되면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갱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빨아댕겨야 밑에 찌꺼기가 딸려 올라옵니다.
이래서 사실 용량보다는 10% 20%정도 더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정화조 요금은 750ℓ당 기본요금이 9,240원이고 또 100ℓ가 추가될 시마다 980원을 더 받도록 정화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분뇨는 18ℓ당 933원입니다. 톤당 9,330원입니다.
이래서 정화조 분뇨량은 저희들이 파악된게 없고 재래식 분뇨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라고 그런 통지가 안나오고, 개발과정에서 용량이 차면은 분뇨차를 불러 나가기 때문에 요금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만 양관계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팔호 의원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가족이 아주 작은 단위라든가, 그러니까 고정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 좀 세밀한 그런, 공평하게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종열 지역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지역 마을버스 도입용의와 전세버스 등록제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지역 마을버스 도입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면허와 인가 버스노선 승인은 사실상 권한이 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광역시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오지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자연휴양림에서 차천 현풍 시외버스정류장, 달성공단 약산온천 가는 버스노선을 금년 5월 14일날 광역시장에게 의견서를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오지노선 버스가 현풍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66-1·-2·-3·-4, 그러니까 구지 도동서원, 구지 유산, 유가 본말리, 유가사, 달성공단 이렇게 하루에 한 61회 정도 다니고 있고, 그 다음 하빈권에 가서 봉촌, 기곡, 대평에 하루에 6회 정도 52-2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지노선 버스운행은 지금 대구시내 버스업체가 3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풀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풍권의 오지버스에도 32개 업체가 있고 또 대평지구에도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경북도나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년에 한 3억정도 돈을 재정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내버스사업조합의 이야기를들어보면 적자가 6억정도 나는데 시에서 보존을 해주는 것은 3억이고, 이래서 자기들이 3억을 적자를 보지만 시내 흑자노선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를 도입을 하면은 남부권 중심인 현풍과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의 기점인 진천역 두 군데를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현풍지역의 경우는 오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을버스를 1개 업체에 주면은 오히려 적자를 1년에 한 8억 정도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적자보존을 3억 정도 해주면 연간 5억이 되면은, 부도가 나게 되면은 도로 주민들이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월배 진천역에서 화원 옥포 논공으로 다니는 길은 방사선형이 아니고 일직선형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노선이 17개 노선이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이나 다니고 있는데, 달성군청에 오는데도 구태여 거기 내릴 필요도 없고 서문시장 가는 것도 바로 갈 수 있는데 이중으로 돈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자연휴양림에 평일에 안다니는 601번 버스를 시내버스조합에 요청을 해두고 있고, 구지 소재지 관계도 601번을 현풍 종점으로 끝나는 버스를 연계를 해주면은 우리 군에서 오지노선이 또 운행도 되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는 종합적인 의견을 광역시장에게 제출해 두었으니까 권한이 있는 광역시의 추진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업체 과잉등록 억제를 하기 위해서 등록업체의 제한 시행근거와 제한시기, 제한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업은 차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가 시간을 정하고 이래가지고 대당 얼마씩 전세를 주는 그런 업입니다. 그런 업인데, 이게 3년전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부터는 신규업체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구광역시 전체는 26개 업체가 있는데 700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그 중에 반 정도되는 11개 업체가 있는데 한 3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는 참고로 우리 광역시내에 32개 업체가 있는데 한 1,700대 정도고, 그러면 우리 군에 왜 이렇게 특이하게 많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대구시내에는 등록요건이 30대 이상인데 우리 군에는 10대만 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최소대지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군지역은 땅값이 헐기 때문에 임차하기 좋고 이래서 폭발적으로 많고, 우리 광역시민이 250만명이면 대구광역시 전체 전세버스 한 대당에 사용하는 인원수가 3,500명, 우리 군이 14만명이면은 전세버스 한 대당 50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내 자원낭비도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 3년 전에 이걸 제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제한 시행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4항, 등록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96년 12월 10일자 달성군공고 제249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기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래 한 2·3년 동안 IMF도 오고 이래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한 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 하반기 들어가지고 수요증가도 없고 이래서 계속 처음 공고했는 대로 올 연말까지 가고, 내년부터 등록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제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99년 12월 31일 되
면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5개월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크게 해제할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에 이어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박노황 |
기획감사실장 | 김상화 |
총무과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김태중 |
사회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청소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정만호 |
지역교통과장 | 최종열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이덕휘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