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20일(월)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과 15일 제안설명을 듣고 18일 제6차 본회의시 질의답변을 들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김판조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 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지정 관광지를 이용하는 행락객에게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부담시킴으로써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무분별한 자연훼손 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제2항에서의「군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쓰레기 수거에 따른 특별관리가 필요없는 경우 특별관리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한다는 내용을 잘못 표현한 것이므로 동항에서‘쓰레기 수거를 위하여’를 삭제토록 하고, 또한 별지 제2호의 수수료의 요율표에 대인을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이 성인보다 낮아 대인을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소인을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위원의 추천 및 선임규정에 있어‘선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군수의 재량을 제약하는 사항으로‘선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1]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수현황 중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추천위원을 읍면별 각 5명으로 정하고 있는 바, 농지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에 소재한 기관수에 맞도록 화원, 논공, 다사, 가창, 유가면은 2명, 하빈, 옥포, 현풍, 구지면은 3명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판조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화원읍 설화리 529번지 일원에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안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경예산에 있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으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98회계연도결산 및 제2회추경 심의,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문을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이재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