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8일(토)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9.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14일 제2차 본회의와 17일 제5차 본회의시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총괄설명서 내용중 일반회계의 경우 수납액은 1,433억4,689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002억9,959만2천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430억4,730만4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차인잔액에서 다음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5,161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번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의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68억3,747만3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바, 세입세출 총괄설명서 내용의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이 8,586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부문에 있어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과오납이 508건 1억1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부과 및 이중수납이 242건으로 48%에 이르고 있으며, 고지서 이중발부 및 소인 지연으로 인한 독촉장 발부는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고지 발부 및 독촉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과오납 반환 업무에 있어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과오납 반환 신청자에게만 환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오납 반환업무에 있어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43조를 개정하여 과오납 이중수납이 확인된 과오납 금액을‘송금통지서’에 의해 직권 통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예산 불용액 발생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농산물 직판장 시설비 2억원은 제1회 추경에서 예산 계상되어졌으나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 2억원을 사장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후부터는 사업계획 변경분에 대하여는 추경시에 삭감 조치하여 동 예산을 타 과목으로 편성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불용액은 85억1천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전재정 운용분야도 있는 반면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집행을 해태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불건전 재정 운용분야도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98년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자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승인한 예산서 대로 집행내용이 성실하고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산검사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feed back)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는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98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9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99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며 또한 결산검사의 원래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부터는 결산검사의 시기를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6,319
만5천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수입이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예산 추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에 계상치 않고 2회추경에 21억 여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어떠하며,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6억2,370만원이 계상되고, 제2회추경에 약17억원이 증가된 23억1천7백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금이자율 적용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각각 몇 퍼센트를 적용하였으며, 금융기관별 예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1억8,747만3천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제1회 추경시 반영되었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2회추경까지 미뤄서 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과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서의 순세계잉여금 차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67억5,161만3천원 보다 8,586만원이 증가된 68억3,747만3천원이 계상된 것은 '98년도 결산서상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3,697만5천원이었으나 추가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9억5,075만8천원으로써 그 차액 8,586만원은 금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괴리 자체가 '98년도 연도말에 정산이 이루어지면은 순세계잉여금의 액수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 순세계잉여금과 반환금의 차이를 좀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반환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가지고 보조비율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원의 시비보조를 받아서 7천원을 집행을 하고 3천원이 남았을 때, 이 3천원을 반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3천원이 안되고 거기에 군비가 좀 더 투자된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3천원을 반환 안하면 당초 이 반환금으로 잡혔던 3천원이 그 다음해에는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군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반환금과 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반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해가지고 반환금을 잡아놨다가 이게 정산 과정에서 군비를 대체시켜버리면 3천원을, 군비 6천원 더 썼다 이래가지고 그걸 대체를 시켜버리면 그 3천원은 바로 잉여금으로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버리니까 그 잉여금의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3천6백여만원 되는 것이 바로 정산결과 9억5,070만원 되니까 그 차액이 8,586만원이 차액이 생겨서 이번에 차이가, 결산서하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같은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의 계정과목의 신설이나 설정은 물론 상부기관인 행자부로부터의 계정과목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 2대 의회에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월잉여금 계정을 설정을 한다면은 그런 혼돈과 혼잡은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이월잉여금 계정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없을 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 과목설정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기회가 저희들한테 있다면 시를 통해서든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신설이 되도록 해서 계정과목에 혼선이 안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만 이러한 사항이 나타난게 아니고 특별회계 부문의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은 10억40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금년도 2차추경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5,355만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차액이 약 1억4천9백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역시 이것도 그러한 내용인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것은 아마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조금 그러한 차이가 오가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 문제는 솔직히 바로 말씀드려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실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서병호 의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실장님 답변이 개별보고를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내가 예측을 해서 지적을 한다면은, 늘 내가 얘기했던 기획감사실의 심사, 분석, 확인, 평가 기능을 활성화 해서 각 실과소의 업무를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재연되고 있는 사실은, 또 '98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전부 다 유관부서로부터의 업무협조 내지는 유기적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기획감사실의 기능 활성화와 각 실과소의 업무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업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현근 의원과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이현근 의원님과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부분에 있어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여 군금고에 입금 처리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됨으로 해서 그 기간동안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재무회계규칙 제43조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은 현재 신청에 의해 환급되고 있으며, 달성군재무회계규칙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현근 의원님의 견해대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총 85억1천8백만원의 불용액 중에 지적하신 농산물직판장 시설비와 같이 당초계획 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억9천만원, 그리고 경상경비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3억2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68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7억6,770만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60억1,940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60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주로 사업비에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실시로 설계금액의 90%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10% 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계약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입찰잔액을 삭감 정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예측으로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 시기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즉 5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결산서는 인쇄하는데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어 통상적으로 7월 초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서 작성과 인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6월 중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 21억5천6백만원의 증가를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휴양림의 입장객 수가 증가함에 따른 입장료수입이 7천9백만원, 부동산 건축경기 회복조짐에 따라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수수료 증가로 인한 인증기 수수료가 8천만원, 또 지난 1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20% 인상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2천5백만원, 그리고 부동산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이 1억6천2백만원, 정기예금액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9천4백만원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2회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9천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정기예금 총액을 7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평균 이자율 8.9%를 적용하여 6억2천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이월사업비의 집행이 늦어지고, 금년에 들어오면서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여유자금이 늘어남에 따라 그때마다 정기예금을 하여 8월말 현재는 총 383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게 되어 그 이자 증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그때마다 당시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현재는 11%에서 6.5%까지 이자가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은 13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은 본회의 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순세계 증가분 21억8천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2회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지난 4월에 있은 1회추경시에는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목표달성이 불투명하고 또 정확한 세입전망이 판단되지 않았으며, 또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도 확정되지 않아 이번 2회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이선용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작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IMF로 인한 건설경기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조기발주를 하지 못하여 금년도 사업이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졌는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이자수입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고 책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상반기에 건설사업을 조기발주 못하여 과다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지며 차후로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조기 발주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없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팔호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 제정에 앞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벌써 수년전부터, 빠르게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농업인 조직체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도 몇 차례 지원금이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별 자금지원 내역과 운용과정 전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만 이때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례 제정후 기금의 관리목표와 운용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및결정에 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화원읍 설화리 529번지 일원에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 지구와 도로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기지역에 농수산물물류센터가 건립이 되면 많은 물동량으로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되어 주변도로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물류센터 서쪽편 8m 소방도로를 20m로 확장하고, 구 국도 물류센터부지에서 화원IC쪽으로 약 한 300∼400m를 확장하는 도로시설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선진화되고 앞서가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는 너무나 소홀한 행정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의원이 '88년도 미국, 우연한 기회에 시카고에 있는 물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위 구매로 되어있었으며,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었고 도로는 사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짐을 실은채 그 자리에 진입할 수가 있었고, 지금 우리 군에서 도면을 참조해 보면은 너무나 졸속한 행정이고, 그 물류센터에 관한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더 폭넓고, 좀 더 이해가 가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활용하고 내지는 한국에서도 가장 잘된 물류센터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이며, 지금 하고있는 계획 자체를 좀 더 규모있게 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하는 행락객에게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부담시킴으로써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무분별한 자연훼손 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인 바,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제2항에는 「군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쓰레기 수거에 따른 특별관리가 필요 없을 경우 특별관리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한다는 내용을 잘못 표현한 것이므로 동항을 「군수는 특별관리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 별지 제2호의 수수료의 요율표에는 대인을 13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인을 6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각종 공원 및 유원지에서는 18세 혹은 20세 이상을 대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연휴양림에도 대인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볼때, 본 규정에서 대인을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인을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환경청소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 농지관리위원의 추천 및 선임에 있어서,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항에 의하면 군수가 추천된 자에 대해 검토를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군수의 재량권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항에서‘선임하여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은 기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있는데, 농지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4호에는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고려하지 못한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기능 이외에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별표1]의 농지관리위원수 현황에는 농업관련기관단체 추천위원을 읍·면별로 각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에 의하면, 농업관련기관단체 추천위원
은 읍·면에 소재한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씩이므로, 본 규정에서의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위원은 각 읍·면에 소재한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수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농축산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이팔호 부의장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은 농촌진흥법 제2조2항에 의거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조직체, 즉 4H회, 농업인후계자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활동을 위해서 1985년도 4H후원회를 최초로 해서 후원회기금 1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는〈남해화학〉에서 지원금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모체로 해서 '89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농업인후계자는 1993년도에 군비 출연금으로 시작이 되었고, 생활개선회는 1995년도 농촌지도자회에서 생활개선회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농촌지도자회에 적립되어 있던 기금 2천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기금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조직체의 회원수는 농촌지도자회원이 450명, 생활개선회원이 485명, 농업인후계자가 466명, 4H회원이 791명 등 4개 단체에 현재 남녀회원이 2,19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는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말 현재 조직체별로 기금조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촌지도자회가 7,416만7천원, 생활개선회가 4,271만4천원, 농업인후계자회가 3,378만1천원, 4H후원회가 9,736만6천원, 전체 2억4,797만6천원의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4H후원회 기금은 여기 계시는 이정재 의원님께서 그때 회장님으로 후원회 회장님으로 오래 계셨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금이, 또 이팔호 부의장님께서도 회원으로 계시고 이래서 다른 분야보다가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합니다.
기금조성 재원별 내역은 대부분이 군비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군비출연금이 2억3,937만9천원, 남해화학에서 지원금 1천만원, 기타 회원비, 이자 이런 것이 적립이 돼서 달성군지부에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조직체별로 기금관리규약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1억원을 목표로 해서 군비, 출연금, 회원 회비, 찬조금, 예금이자,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용은 원금은 100%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로써 조직체 활동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금이자도 10%는 무조건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군에는 거의 조례제정이 지금 없는 그런 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기금관리규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관리운용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옴으로 해서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정재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또 금년도 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이래서 늦게나마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조례제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정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금후 기금운용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기금운용계획 또는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금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을 하고 한 푼의 금액이라도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상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부의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예.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 4개단체 기금을 앞으로 한데 묶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각 단체별로 운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관계 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각 읍면부에 나가있는 기금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원지도자 읍면부에 나가있는 기금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는 현재도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저희들이 회원의 사업의 특성상 또는 회원들의 성분상 이런것 때문에 단체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체별로 앞으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기금조성은 거의가 회원들이 주머니에서 전부 헌납을 해서 이렇게 모은 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읍면의 기금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한 3백, 5백 정도 조성이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청소과장 배영웅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2항의 「군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군수는 특별관리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조례안의 별지 2호의 수수료 요율표에 대인을 13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인을 6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규정한데 대해서, 대인을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인은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타 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달성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으며, 이를 수거할 수 있는 위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지금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를, 지정 예상지가 지금 화원의 용문사 계곡이나 굿밭골, 그 외 여타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든지 아니면 주민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엄밀히 판단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지금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징수해달라고 부탁하는 주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의 본리리에서 용문사 인근에 일단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 9월 현재 우리 군 관내 농지관리위원 수는 읍면장 9명, 농업인 대표위원 193명,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위원 26명으로 총 228명이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본 조례 5조제3항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은, 위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조항의‘선임해야 한다’를‘선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김판조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기존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는 것 보다 보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김판조 의원님의 의견은 개정조례안 제7조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별도 회의를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본 조례안 〔별표1〕농지관리위원 수 중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위원은 각 읍면에 소재한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수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김판조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위원을 농업기술센터 지소와 농협이 있는 화원, 논공, 다사, 가창, 유가 읍면은 2명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소와 농협, 농지개량조합 지소가 있는 하빈, 옥포, 현풍, 구지면은 3명으로 하여 총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위원을 22명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능에다 포함을 안시켜도 충분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기능이 대부분이 농지전용의 허가와 신고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인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농지관리위원회의 주 임무는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농지전용을 할 적에 농지전용 확인이나 허가나 신고에 대한 확인이 주가 됩니다. 각 읍면에서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그 다음에 농업이용증진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그 다음에 농지소유 실태조사, 건의, 그 다음에 농지전용 협의 확인, 농업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그 다음에 기타 등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농지위원들, 그때는 별도로 특별히 농지위원을 새로 선정해서 합니까? 기 선정되어 있는 농지위원들이 그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현재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경식 의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각 지방마다 종답이라든지 혹 오래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토지를 오래 경작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조치법이 생길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본 임자가 나타나서 원인무효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어느 동네없이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생기는 동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런 법을 손질할 때는 개인 사유재산이 관련된 문제고, 심지어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만약에 특별조치법이 임시로 시행된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현재 임명받고 있는 농지위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때는 특별히 더 지방에서 신임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농지위원으로 선정해가지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읍 설화리 529번지 일원의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시설변경 결정 및 결정안 중 서편쪽 소로 2-31호선을 8m를 20m로 확장하고 구 국도인 소로 1-8호선을 화원IC까지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부지는 대로 2-61호선 폭 30m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 주 진입로는 동편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하겠으며, 소로 2-31호선과 구 국도 소로 1-8호선의 확장은 지역여건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시장기능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후 기본계획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농수산물물류센터라면은 농수산물의 생명은 신선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도 고속도와 인접하고 교통이 원활해야 할 것이며, 시장기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무슨 물건이든지 판매도 용이할 뿐더러 구매하는 구매자도 굉장한 용이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대판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른 뭘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데, 영향평가를 받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어느 지역보다도 좀 더 앞서가고, 외국 케이스를 모방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된 문제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 기구, 기획, 구상 자체가 좀 광대해야 하고, 좀 문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화원 설화리 529번지에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진행정도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 예,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김판조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저희들이 도시녹지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준주거로 변경되어야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안은 농축산과에서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찍 매입을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약 8필지에 3,190㎡정도입니다. 이
거를 일찍 사지 못하는 원인이 지구가 확정되고 면적이 결정돼야만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협의면에서 또는 사업단계에 토지수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선 시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화원 설화리 529번지 일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를 달성군 전지역이 준주거지로 하면은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 안해지겠나 싶은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의장 박노설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기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지정된데서 우리 군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전면 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뜻을 헤아려가지고 차후 재정비시 우리 주거지역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20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륳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 문을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