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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5회 제3차 본회의(1999.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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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5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7.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군수제출)

7.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군수제출)

7.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과 군사무중 민간위탁사무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생활환경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달성군장학회

설립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에서 출연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회의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제5조 ∼ 제8조에서 장학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함과, 매 회계년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금관리 상황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토록 하여 법령의 위반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출연금 반환 및 교부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달성군장학회에 위임토록 하여 장학회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은 달성군장학회의 설립을 뒷받침하고 군에서 출연금 또는 운영기금의 지원과, 장학회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협조키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장학회 육성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달성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취지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향상입니다.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사무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3개 사업이며, 위탁계획 시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3개 읍면씩 분산위탁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내용은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복지사업과 사회교육사업을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인력 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채용된 별정직 및 기능직은 수탁업체에 고용승계토록 하고 일반직은 군에 전입조치토록 하며, 시설 및 장비는 본사업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보조는 협약에 의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기준액을 원칙적으로 범위내에서 재정지원하며, 기타 사항은 협약에 명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급인 우리 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국비 3,888만원과 군비 1억1,664만원 등 1억5,552만원이 기준액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7개 타구의 17개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재단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현풍면 원교리 719-1·2·3번지에 2,578㎡의 면적으로 기능직 1명과 환경미화원 4명 등 총 5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시 인력은 수탁업체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파쇄기 등 총 6종의 물품과 시설은 협약에 의해 추진되겠지만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업체 중에서 선정하겠으며 운영비 지원은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거 조치하되, 입찰결과에 따라 이 수탁협약에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8년도 판매액은 5,419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2,460만1천원으로 약 7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운영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기 추진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은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3개 읍면을 한 권역으로 묶어 분리위탁 추진계획이며, 위탁과 관련된 인원 환경미화원 16명과 기능운전직 15명은 수탁업체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할 것이며, 차량 및 장비 또한 수탁업체에서 인수토록 협약조건에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되 위탁수수료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용역 단가에 의거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군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전 구·군이 연계하여 본 사업을 민간위탁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위탁되는 3개 사업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게 되며, 고객 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서 기능이 전환되어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 경영성이 제고되는 등 시장원리 시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인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과 동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과 민간위탁사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6425호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기능)의 제4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중‘대불금’을‘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에 관한 결손처분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

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청소과장 배영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가 '90년 4월 30일 개정된 이후 비지정관광지를 출입하는 행락객 수가 적어 본 조례에 의한 쓰레기수수료를 징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들어 많은 시민들이 관내 경관이 좋은 계곡 등지의 비지정관광지를 휴식공원으로 이용하는 등 행락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환경이 오염되므로 이의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인 비지정관광지를 찾는 입장객에게 징수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현행 대인 3백원 소인 2백원인 것을 대인 1천원 소인 5백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락객들에 의해 발생되는 쓰레기수거 처리비에 충당코자 하며, 비지정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와 행락객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를 마을,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관리기간 중 수탁자가 징수한 수수료 총액 중 납입시켜야 할 수수료의 비율을 3백만원까지는 납입수수료를 면제하고 3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시켜 군 세수증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행락객에 의해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자연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며, 비지정관광지를 지정 시행할 시 지역적인 여건 및 예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코자 하오니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96년 1월 1일 폐지됨과 아울러 현재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년 3월 31일 농지법 제25조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이 폐지됨으로써 폐지된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근거법령 폐지에 따라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종전 조례 근거법령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이 '96년 1월 1일 폐지되었으므로 개정조례에는 근거법령을‘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농지법’으로 변경하였으며, '99년 3월 1일 폐지된 농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농지임대차 상한에 관한 사항은 전면 삭제하고, 농지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중복 규정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등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요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각종 기금을 조성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앞으로 기금활용에 효율성과 명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오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인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회, 4H후원회, 4개 조직체가 있으며 현재 기금은 조직체별로 조성이 되어 있고, 기금도 별도 조직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 총 기금은 2억4,79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미 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 화원읍 설화리 529번지 구〈유신무역〉일원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안에 다른 용도지역, 지구와 도로시설 변경결정을 실시코자 하는 건으로써, 도시계획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군수가 입안하여 같은 법 제12조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용도지역, 지구 변경결정 및 결정은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방화지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용도지역상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일반공업 및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시설에 적합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40,000㎡입니다.

시장시설 결정에 따른 화재 및 기타 재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지구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인 사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시장시설의 기능 및 목적과 부합되게 토지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근 토지 사유지 8필지 3,190㎡ 정도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시장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지여건상 준주거지역에서만 결정이 가능함으로써 시설결정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토지매입 후 시장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시, 당초 매입시 일반주거와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시 토지가격을 낮게 보상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반발도 예상되게 합니다.

또한 군유지 일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이유는 당초계획은 순수 군유지만 시장시설로 계획하였으나 시장시설의 기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부지정예화 및 시장운영 특성상 대형차량의 진출입과 관련한 교통 처리체계를 도모하고, 시장주변 소로를 대형차량의 통행시 충분한 도로폭과 회전반경을 위한 여유있는 도로공간 확보를 위해 부득이 주변 사유지를 편입하였으며, 추후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시장 외곽의 도로시설을 계획할 예정이며, 사유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대상면적이 확정되어야만 매입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과 병행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시설 결정에 제척되는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사유가 없으며, 시설 예정지를 제외한 잔여지는 향후 입지여건상 군 행정시설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와 토지교환 등 타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 명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및 개발계획변경(3차) 승인이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69호로 명곡2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간선도로 선형변경 및 축소계획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화원여고 옆 임야는 문화재 고분관계로 보존이 요구됨에 따라 부득이 인근 하천을 이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제4차와 9월 17일 제5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상 부의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배영웅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종합사회복지관장문을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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