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3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식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민간위탁사무동의안,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도로)변경결정및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으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의회소식지 제40호 2,000부를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11시11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와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서병호 의원과 이현근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1회추경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의 재원정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주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어 당초 계획된 지방세 목표액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98년 예산의 결산이 마무리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의 추가발생과 더불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경비 절감 등 10억8천1백만원의 예산을 과감히 절약하여 이번 추경에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 및 경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부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제2회 총예산 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1,054억1천1백만원보다 103억원이 늘어난 1,157억1천1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5억9천8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97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5억8천3백만원보다 5억3천만원이 증가된 15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감소사유와 세입내용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5억4천2백만원과 사업소세 1억6천5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자동차의 수는 다소 증가되는 반면 자동차세 세액의 인하에 따라 자동차세가 11억8천1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1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체납세 징수독려에 따라 과년도 수입 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지방세는 16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군 예산의 자금수급계획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의 지출을 조절하여 16억9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며,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1억8천7백만원 증가되었고, '98년 지방양여금 이월수입, 환경관련 과태료수입 등의 잡수입이 4억2천8백만원,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 등의 사용료 수입이 6천8백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수수료수입 2억3천3백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농업기行씽? 현풍면 보건소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이 어려워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어 당초 계획된 재산매각수입 목표액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34억4천6백만원의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삭감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15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억1백만원과 휴양림 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지정된 특별교부세 4억이 증액되어 총 8억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토지매입비 89억이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 추진으로 인하여 토지매입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61억2천3백만원이 지원되는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73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도 16억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시비보조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 토지매입비 61억2천3백만원, 건설공사 시설비 및 용역비 4억7천만원,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6억1천7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99년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병무행정 교부금 9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구지 창리∼화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옥포 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가창 우록진입로 개설 2억, 구지 수리 제방 진입로 더돋기 2억, 구지 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현풍 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논공 북리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10억에서 5억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10억, 푸른달성가꾸기 사업 2억3천5백만원, 컴퓨터 구입비 1억3천3백만원, 민원실 개보수 공사비 5천만원, 상원 소하천정비 1억5천만원, 현풍 성하 배수장설치 1억, 군도 및 농어촌 긴급복구비 1억, 꽃길조성 1억4천만원, 보호수 및 보호림 정비 3억2백만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 7천2백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종전 체력단련비 삭감분에 대한 가계지원비 7억1천5백만원, 당초 6월말로 조정된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에 대하여 본 군의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청원경찰 6명이 잔류됨에 따라 인건비 등 6천만원, 합창단 단복 구입비 2천4백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3천만원,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천3백만원, 민원실 사무용집기 교체 1천4백만원, 새 주민등록증 발급비 7천8백만원,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6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소득금고운영 이자수입 7백만원의 증가분을 소득금고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억2천3백만원의 증가분으로 하빈 봉촌골재장 이전 설치비 7천8백만원, 기세곡천 고수부지 조성 1억원, 하빈 대평제 보수 5천만원, 재해응급복구비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경상경비 중 1억2백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3억1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감소, 세외수입 증가 및 국시비보조 변경에 따른 재원정리와 어려운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으로 절감된 예산을 정리
하여 군민 수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거듭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결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번 결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를 결산서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세입총액은 1,546억8,260만8천9백원이며, 지출총액은 1,106억3,213만4,810원으로써 차인잔액 440억5,137만4,090원은 다음년도인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63억3,596만5,44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89억2,275만7백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3,697만5천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5,568만2,09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현근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8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성군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98세입금 수납액 1,433억4천7백만원은 예산액의 99.3%로 7억2천9백만원이 과소수납 되었으며, 세수부진의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미수납액이 75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9% 대폭증가 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45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이는 IMF를 맞이한 부동산 경기 악화가 주요원인이나 적극적인 세원개발 노력과 납기내 징수실적의 제고 및 부단한 체납액 축소 노력에 의한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별 검사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부분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실적이 거의 미미한 바, 이는 '98년도 지적과 같이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파악 등 각종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신규세원 발굴이 미흡한 결과이므로, 전직원을 활용한 세원정보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여 직원 1인당 매월 또는 분기별 1건 이상 증축 또는 개축정보, 토지지목변경, 법인과점주주지분 변경자료 등 세원정보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세원정보를 수집하는 전직원의 정보요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부분으로, 먼저 과오납금 처리입니다.
첫째, '98년 과오납이 508건에 1억1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부과 및 이중수납이 242건으로 48%에 이르고 있으며, 고지서 이중발부 및 소인지연으로 인한 독촉장 발부는 민원야기 사항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겠으며, 둘째, '98년도에 지적한 각 읍면별 미환급금액을 전액 과오납 환급조치하였으나 현재의 수납업무는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 수납소인 후 이중납부 과오납 사실이 즉시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과오납금 환급조치’를 해야할 업무를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43조에 의해〈과오납반환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환급해 줌으로 인해 98년말 현재 10건 12만9,240원이 미환급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되며, 셋째, 과오납 반환시 증빙서를 받지않고 통장번호만 구두로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처리하고 있으나 무통장 입금 명세서상에는‘성명’만 표시되므로 동명이인에게 입금되는 환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100만원 이상 환급시는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인감증명서 및 계좌번호를 신청받아 환급처리함이 징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소액환급은 통장사본을 징취하여 반환해야 부당환급 사례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업무입니다.
첫째, 과년도분 불납결손액 1억6천3백만원 중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7천8백만원으로 48%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93년이후 5년간 납부독촉, 재산압류, 수색,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해태하고 소멸시효까지 기다린 결과이며, 둘째,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사용료 및 폐기물 수거 수수료 미수납액 1,898건 6백만원을 5∼10년 경과후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고액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카드만으로 체납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납기표시, 총 체납액 확인 등 체납액 명세파악이 불가능하며, 체납처분내역을 조사자가 계속 누적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결재함으로써 결손처분시 관리카드를 첨부함으로써 체납정리내역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형식적인 내용만 월 1회 기재하므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 압류시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 및 배분가능액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세 채권확보가능액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 압류재산은 압류실익이 없음에도 ‘즉시 무재산 결손처분’해야할 사항을 재산 압류하였다 하여‘실제 무재산자’를 계속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98년말 현재 체납액 미수납액은 71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월체납액 축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으나 과년도 체납액 체납처분결과 세목별로 1건의 결손도 하지 않은 관서는 재산세가 화원읍, 유가면, 자동차세가 가창·옥포·유가면, 도시계획세 가창면, 사업소세는 가창·옥포면으로 이는 적극적인 체납액 축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1%로 소폭 증가되었으나,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45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로 감소하였는 바, '98년도 시세 징수실적이 159억8천8백만원에 불과함에 기인하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98년 준공예정이었던 삼주아파트 등이 부도로 연내 준공되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며, 잡수입 발생 6억7천1백만원은 '97년도 지방양여금이 대구광역시 자금수급 형편상 '98년에 이월 송금되어 제3회 추경예산편성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감소 및 미징수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차량과태료 등 미징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징수액 감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자동차 매연관련 정화조 청소분야 과태료는 크게 증가했으나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의 생활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995억1천5백만원에서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최종 예산액은 1,054억7천8백만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385억9천8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40억7천6백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예산 전용은 1천8백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은 전체예산의 2%수준인 21억2천4백만원이었으며 예산전용은 읍면 청원경찰 인건비를 예산착오 계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본청 일반직 공무원 수당잔액에서 전용한 것으로, 앞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주로 태풍 예니 피해 긴급복구비와 정부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에 사용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 본래의 목적보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등 중앙관서의 무계획한 사업 시행으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으로 쓰여진 경우가 있어, 상부건의를 통한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1,002억9천9백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주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과다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사업예측으로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겠으며, 불용액 85억1천8백만원은 예산현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전재정운용 분야도 있는 반면, 지방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의 이행을 해태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불건전 재정운영 분야도 있었습니다.
둘째, 세출결산 기초장부 검사결과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말까지는 출납사무가 종결되고 제반 장부가 마감되어야 하나 자금배정원부가 결산검사기간 현재까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았고, 지출부의 읍면 청원경찰 인건비 재배정액 2억8,999만9,640원이 기재누락된 상태로 장부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사용료 수수료 등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사용 또는 수수)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년도로 구분하게 되어 있음에도, '99년 1월분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보수비 1백만1천원과 '99년 1월분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2만2천원을 지급의 원인이 발생된 '99회계연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98년도 예산으로 '99년 2월 11일 집행함으로써 유지보수비가 '98년도에는 13개월분이 지급되었으며,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의 모든 대가 지급시에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토록 되어 있으나, '99년 1월 27일 화원 한샘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7천967만원을 논공읍 노이리 최창림에게 지급하면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통상지급명령서로 군금고에서 현금 수령토록 하였는 바, 금융기관 계좌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현금수령을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넷째,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사항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예산이체는 직제 또는 기구개편 등 조직과 기구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제도이나 '98년 9월 21일에 군청 직제개편으로 4개 과가 다른 과와 통합되고 1개 사업소가 신설되는 등 대폭적인 기구변동이 있었으나 예산이체 제도를 활용치 않고 직제개편 후 2개월이 지난 '98년 11월 10일 제2회 추경으로 예산정리 조치하여 2개월여간 통합된 4개과에서는 두 곳의 예산과목을 사용하고, 비슬산공원 관리사무소는 별도의 회계관직이 있음에도 본청 도시녹지과 예산을 사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월사업비를 검사한 결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모두 94건에 352억5천9백만원이며, 명시이월비가 30건에 263억3천6백만원, 사고이월비가 64건 89억2천3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계약자체가 늦어졌거나 계약을 미처 체결하지 못한 경우와 계약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및 일부 편입토지 보상금 수령지연 등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7년도 사업 중 '98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99년으로 사고이월 시킨 사업도 15건에 51억1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기인하고 있어 사업시행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편입함이 타당하고 또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된다는 충분한 설명과 노력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섯째, 예비비 사용 내용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예비비 사용결정액 25건 21억2천4백만원 중 재활용품수거 선별작업 노임 168만8천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및 자녀학비 보조비 2,706만3천원, 다사 서재 보성아파트 하수구복구 630만원은 예비비 본래사용 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중앙의 계획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년도중 갑자기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 군비부담지시액을 부담한 사례로, 위 3건에 3,505만1천원은 예비비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일곱째, 예산 불용액 내용을 검사한 결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서 내용대로 예산집행하여야 하나, 농산물직판장 시설비 2억원은 제1회추경에 예산계상되어졌으나 집행부에서 계획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시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 2억원을 사장시킨 사실이 있으며, 차후부터는 사업계획변경분에 대하여는 추경시에 삭감 조치하여 동 예산을 타과목으로 편성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보조금 집행현황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에 용계잠수교 수해복구공사는 '98년 12월 24일 논공읍 북리 (주)우리건설 이병주와 3천1백만원에 공사도급 계약체결하여 '99년 1월 21일 준공하고, 같은해 2월11일 공사비가 지급되었으나 보조금 집행현황에는 사업비 집행액 없이 시도비 보조금 1,413만원만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하천관리에 명곡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등 6건의 수해복구 공사는 각 사업에 예비비가 군비로 예산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시켜 결산한 결과 집행액과 집행잔액에 오류가 발생케 하였고, 냉천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사업비 4천2백만원으로 '98년에 평화건설(주)와 계약체결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99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이나 결산상에는 2,505만3천원이 연내 집행이 완료되어 군예비비 1,292만2천원이 누락되었으며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홉째, 공사집행관계를 검사한 결과로써, 비슬산관리사무소의 자연휴양림 시설물복구공사 1억213만7천원은 '98년제2회추경에 수해복구공사로 예산계상되었으나, 즉시 사업발주 않고 있다가 '98.12.30∼'99.2.23까지를 공사기간으로한 동절기에 사업을 지연 발주 하였으며, 공정중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공정이 있음에도 지대가 높고 음지로 인하여 평지보다 기온이 더 낮은데도 동절기 시공중지명령 없이 동절기 공사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강도 저하로 부실공사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번째, 기금 및 채권, 채무, 그리고 물품의 결산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기금결산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달성군청 정구부 합숙소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채권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채권현재액 보고는 ‘해당없음’으로 결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 물품가액을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당시 가격을 현재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자산 현재액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며,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한번씩 물품 재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물품 현재액이 나타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납액 113억3천5백만원은 예산액의 99%로 1억2백만원 과소 수납되었으며, 세입액이 전년대비 69%에 불과한 바, 이는 특별회계 주 수입원인 치수사업 즉 골재판매 수입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저조한데 기인하며, 또한 각종 특별회계사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에 대하여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조기상환이 미흡함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예산 9억4천3백만원 대비 수납실적은 7억4천7백만원으로 부진한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예산 4억원 대비 수납실적 2억4백만원에 기인하므로 정확한 전년이월 잉여금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수납실적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감소추세에 있어 양호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실적이 미진하여 융자하지 않은 대부분의 세출금 전체예산의 72%인 9천1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주택지원사업 즉 융자확대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도 전체예산의 53%인 5억1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세입에서 융자금회수가 저조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융자금 불입액을 추경에서 미불입분 만큼 예비비로 추가 편성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을 요하는 사항
으로 첫째, 결산서상 미수납액 파악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시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 파악에 있어서 읍면의 징수부상 이월액 조서를 징취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감액표시된 징수부상 미징수 결정액이 있음에도 이를 체납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이월 미수납액이 과소 계상되고 있으므로, 징수부상 단순수치만 파악하여 작성함으로 인해 징수부상 이월액조서와 실제 체납 이월액과의 차액 1,454건 5,325만3,050원이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에 과소표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읍면별 실제 총체납액을 파악하여 표시해야 하며, 징수부상 수치와 대조하여 정확한 다음년도 이월액을 산출해야 하겠으며, 징수부상 과년도분 미수납 이월분에는 감액표시(△)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중가산금 등 징수결정 미이행 여부, 또는 징수결정 년도 착오 등 사유를 규명하여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과오납액 반환업무에 대한 검토입니다.
달성군회계규칙 제43조에 의거 과오납 반환 신청자에게만 환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98년 지적으로 군수지시에 의해 미신청 환급분에 대한 환급처리를 완료하였다 하나 과오납, 이중수납이 확인된 과오납금액을 「송금통지서」에 의해 직권통지 환급하지 않고 과오납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환급함으로 인해 신청 받는날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과오납 결정일까지 지연함으로 인해서 환급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세수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무통장 입금시도 통장사본 등 본인확인 증빙없이 계좌번호만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있으므로 동명이인에게 입금 등 환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오납 반환업무에 있어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43조를 개정하여 사전 결정분은 수납소인 후 이중불입액은 직권으로 일괄 환급결의 및 통지를 하고, 사후 결정분은 부과담당자가 사후결정 결의 후 과오납액을 확인하여 일괄 환급결의 및 환급금 지급 송금통지서를 송달하여 즉시 환급결정 송금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환급금 이자발생도 축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체납액 증가에 대한 체납액 축소방안 검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의 문제는 소액체납을 시효만료 5년간을 방치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이 과년도 체납액 중 4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누적 체납건수 증가로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체납처분 소홀상태로, 소액체납임에도 재산조회 등 고액자에 대한 결손처분시와 같이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고 있어 업무형편상 방치하고 있다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고 있음은 직무소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체납처분 의지로 소액체납에 대하여는 1차 독촉, 2차 납부최고, 3차 납부독려, 4차 재산수색으로 무재산 판정시 별도의 조사서 없이 체납처분표상 이면에 조사사항을 기재하고 일괄 결손처리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20일 동안 수고를 해주신 세무사 최
상호 씨, 공인회계사 노경규 씨, 전직 공무원이신 추영종 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는 결산안에 대한 자체심의이므로 의안심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문을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이재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