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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6회 제6차 본회의(1999.11.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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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3일(수)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건축조례에 구·군의 건축조례를 통합하기 위해 군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동일생활권 내에서 건축관련 규정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하여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본 군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건축조례에 통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대구시의 구와 본 군은 행정수요의 양과 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건축조례에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군 건축조례가 시조례로 통합되면 이전에 비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의 인용을 변경하는 것인 바, 이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간소화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무의 위임이 권한과 책임을 동반한 위임이라 하더라도 상급관청인 군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행정과 행정의 합법성을 위해 수임기관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군의 지휘감독권을 보완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선용 의원께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조례는 상위 개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읍면장에게 추가 위임함과, 기존의 위임사무 중 근거법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로 그 일부를 삭제 변경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근거마련으로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조례는 노인복지업무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련 등 2개 사업을 읍면에 추가 위임하였고, 인장업 신고 및 변경신고와 리개발위원회 위원 위촉, 군수입증지 수불판매와 판매인지정, 대마재배 허가, 위토인허 및 취소,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소의 출입 검사 질문 및 지도감독 업무 등 6개 사무는 관련법 폐지 및 업무성격상 읍면장 권한에서 군수 권한으로 환원토록함과, 일부 사무는 자유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사무 등 15개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내용의 일부와 근거법령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 신규 추가위임은 최대한 억제하고, 읍면 기능전환 후에도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성격의 업무를 추가 위임하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개정으로 주민편의 측면에서 기존 읍면에서 추진하던 사무가 대부분이며, 또한 경미한 사항들로써 단순 반복적 사무이므로 읍면직원들이 충분히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행정추진과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위해 읍면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제도적 대책과 계획은, 현재 읍면에 신규직원이 많고 또 행정경험이 부족한 측면을 감안하여 전문기관 교육 훈련에 읍면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관계 실과 담당직원 및 읍면 담당자간 회의 등을 통한 업무연찬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여 민원의 다양화, 또 전문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기 읍면장과 본청 실과장과의 대폭적인 인사교류 및 6급담당급이 읍면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직원과 군청직원간의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군에서 쌓은 행정역량과 경험을 현장에 접목시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실과별로 본 조례와 관련한 추가위임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업무추진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토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무엇보다 중요한 공무원 의식교육 강화를 위해 6급이하 직원들에게도 가나안농군학교 등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함은 물론, 주민만족 지향의 친절한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동반토록 의식교육 및 전문교육을 강화함과,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의 읍면근무 기회를 확대하여 군의 지휘감독권을 보완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아주 자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한 질의요지는, 과거의 행정의 관행처럼 말이죠, 권한과 책임이 사무위임과 동시에 위임이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이고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상부기관인 군청에서 감독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취해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현대 행정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서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읍면에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는 군이나 읍면을 가릴 것 없이 행정행위가 하자가 생기면은 전부 달성군에 대해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이나 지침, 또 순회교육, 주로 공무원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이런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서 행정을 하면은 이런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교육이나 의식개혁 이런 차원의 교육을 한층 더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군 건축조례가 시 건축조례로 통합됨으로써 군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의 주요내용이 행정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전체 66개 조항 중 40개 조항이고, 조례로써 강화하거나 상한규정을 둔 것은 24개 조항입니다.

우리 달성군의 특성은 월배, 옥포, 현풍의 3개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에 연접한 대구의 도심이 연결되는 축으로써 인접구와 연계되는 건축이 요구되고, 그 외 지역은 대다수 농촌지역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의 반영은 근본적으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지구지정시에 기 총체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요사항은 건축위원회 설치 운영,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건축지도원의 자격,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사항으로써 달성군의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 이미 시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99년 5월 9일 건축법을 대폭 개정하여 종전보다 더 완화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과다한 규제로 건축관련 민원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조경공사비 예탁제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등의 규정을 이미 폐지하였으며,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적률이 일반 공업지역·준공업지역은 30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자연녹지지역도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조정 완화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여 자투리땅에 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 가능면적을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군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토지면적이 거의가 기준면적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인한 피해를 입는 대지는 없을 것이며, 종전민법 242조에 규정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상 띄워야 하는 규정을 배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에서는 '98년 건축조례 개정시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써는 허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완화되어 있어 조례로써 더이상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군건축조례는 폐지하고 시조례로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우리군 농촌지역이 건축조례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의 간소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조례는 폐지하고 기 '99년 9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된 시조례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로 들어가고 악산이 가로놓인데다가 농촌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월배 화원 놔두고는 농촌지역이 대지와 농지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피해가 더... 아직까지 시에서는 대지만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성군에서는 생산녹지에 또한 20%인가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해는 안보겠습니까? 농민들이 손해는 안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단점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도기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은, 실제 건축법에서 규제되는 내용보다도 우리 농촌지역은 생산녹지라든지 녹지의 전답, 그 다음에 자연녹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답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에서 상당한 전용의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면적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내용인데, 실제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법이나 조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제약사항은 특별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산림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이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건축법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것이 한 80여개 법을 적용합니다. 80여개의 법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통괄적으로 건축허가시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제재받는 사항이 전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어렵고 난이하고 제재가 많다고 지금 그런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건축조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가장 우리 군으로서 문제되는 질의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지에 주택을 짓는거는 우리는 거의 대구시, 구에 준해서 해도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주택으로서 부속사 문제가 있습니다.

축사와 부속사 관계에 대해서, 조례상에 우리 전에 있는 군의 조례하고 시의 지금 조례가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폐지됨으로 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가, 또 특별하게 제정이 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팔호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이나 농가주택의 부속사 문제는 거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하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또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이라든지 당초 설립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수차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행규칙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기존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든지 건조물을 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실제 완화되는 것이, 어느정도 거의가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다른데서 와서 어떤 상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는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을라 하면 상당한 제재사항이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농촌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그것은 현재 건설부의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대한 완화가 되었고, 또 일반지역에는 주택이면 주택, 공장 뭐 그런 용도에 따라가지고 부속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적은 한 평이라도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 지역 지구에 용도에만 맞으면은 거의가 건축허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배영웅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종합사회복지관장문을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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