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8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판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모두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장학회육성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자 군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했습니다.
(10시08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와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경식 의원과 이선용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缺퓽笭윱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읍면 및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방문·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도기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가 하부행정기관인 읍면과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여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 및 점검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일정은 10월 29일 가창·다사·하빈지역, 11월 1일에는 화원·옥포·논공지역, 11월 2일에는 현풍·유가·구지지역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도기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체육의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으나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금활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운용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군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역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제5조에 기금의 운용은 금고의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기능을 군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체육진흥 육성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일부 사무를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연속성과 주민편의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상위 개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와 군민의 행정이용 편의제공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에 읍면장에게 일부 사무를 추가 위임함과, 기존의 위임사무내용, 근거법령 등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과의 업무 중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경로연금 지급의 신청 등 2개 항목과,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규정한 융자금 신청 등 3개 항목을 추가 위임 규정하였으며, 인장업 신고 및 변경신고와 리(이)개발위원회 위원 위촉, 군수입증지수불판매와 판매인 지정, 대마재배 허가, 위토인허 및 취소,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소의 출입, 검사 질문 및 지도감독 업무 등 6개 사무는 관련법 폐지 및 업무성격상 읍면장 권한에서 삭제하였으며, 의료보호사무 등 15개 사무에 대하여는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내용의 일부와 근거법령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 신규 추가위임은 최대한 억제하고 읍면 기능전환 이후에도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성격의 업무를 추가 위임하였으며, 기존 위임사무 중 일부내용 추가, 삭제, 변경사항은 주민의 편의제공 측면과 행정능률 향상, 위임에 따른 법적 뒷받침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과 [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저희과의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순서는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삭제코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법령 및 근거는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 제11조(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 국무규제 05090-1050 및 시자치 05090-1406호에 의한 규제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 중 제11조 (과태료)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공원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삭제함으로써 공원관리청과 이용시민들간에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처방안으로써는 현행법인 도시공원법 제20조, 제21조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의 규정에 의거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설물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기 제정된 조례 중 과태료처분을 삭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지정된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녹지점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대구광역시 준칙안에 의거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에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 허가기준으로써 종전에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이 66㎡ 이하였으나 개정안은 관리용 가설건축물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 시설로써 지목이 대(대), 공장, 철도, 학교, 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 건축물 공작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 임업관리용 등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건축연면적이 200㎡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목법상 지목이 전답으로 농업용수 고갈, 토양의 오염과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써 건축면적 66㎡이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설치요건으로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지적법상 지목이 대(대), 공장, 철도, 학교, 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 건축물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써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쇄석으로 포장할 경우에 점용기간 만료후 원상복구하도록 조례안에 개정코자 하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요율을 당해재산가액의 25/1,000에서 50/1,00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법률 근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폐수종말처리의 설치, 제27조 공동처리구역 안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중 제10조 농공지구내 입주업체들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농공지구내 사업장 뿐만 아니라 현재 신축중이거나 근간에 신축된 건물 중 대부분 재래 수거식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을 선호하고 있고, 농공지구내 자체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 제정된 조례 중 수세식변소설치 의무조항을 삭제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대구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8조제2항, 자금의 신청의 규정에 주택융자금 융자신청서에 첨부하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개량 대상자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현행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을 같은 읍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넓혀줬습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금융거래에 관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1991년 12월 17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건축조례를 1993년 6월 1일 제정하여 시행이후 세 차례의 개정을 하며 운영중에 있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구·군별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 등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의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광역시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19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으며, 199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 통합 운영됨으로써 달성군건축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며,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며, 주요골자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의 목적, 명칭, 위치, 이는 안 제1·2조에 해당합니다. 복지관 사업내용 안 제3조입니다. 시설의 이용 및 제한은 안 제4조,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여덟 건의 안건은 10월 30일 제3차 본회의시 자체심의와 11월 3일 제6차 본회의시 질의답변을 거쳐 11월 4일 제7차 본회의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는 읍면방문 및 사업장 점검계획에 의거 가창, 다사, 하빈 지역에 대하여 방문 및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서병호이현근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 문을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