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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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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일시 1999년 12월 9일(목)

장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8,576만원이고 10월말일까지 집행액이 4천8백만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2,964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과목의 예산은 편성당시에 좀 예산을 늘려잡은거 아니냐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총무과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총무과장 유승구입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8,576만3천원 중에 10월 이후에 2,964만원 지출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후에 11월 중에 부서운영 및 청사 유지관리비 642만원, 청내 각 우편요금 120만원, 국기 및 가로기 구입비 260만원, 또 청사 미화용 꽃구입 90만원, 소화기 구입 및 충약에 48만원 해서 1,160만원을 11월 중에 지출했습니다. 금후에 1,804만5천원이 추가로 12월 달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12월까지 일·숙직비 4백만원, 2000년도 직원 휴대용 수첩제작비 약 450만원, 연말 각종 우편물 발송대 25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화장실 비품구입 등에 약 230만원, 부서운영 및 각종 인쇄물 유인 220만원, 기타 소규모 수선, 청소용품 등 250만8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용액은 감사자료에 나타난대로 약 81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리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부 정확한 진단이 못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천5백만원 예산편성에 10월말까지 집행액이 329만1천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1,170만원인데, 월별로 집행액을 균분해봤을 때 금후 집행예상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써 자료제출 후에 11월달에 집행금액이 여비나 사진대 해서 약 78만3천원이 집행되고, 또 12월 중에 푸른달성 가꾸기 사후관리, 물주기 지도 여비 등으로 해서 약 90여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설비가 약 1천만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푸른달성 가꾸기사업 표주석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시에는 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약간 아직 완료 후에 설치토록 계획을 수정토록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금후 집행액은 약 1천만원 정도 시설비 목에 계상된 1천만원은 정리추경시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판단과정에서 불용액 처리를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2,780만원 편성에 10월말까지 집행액이 8,114만원이 집행이 되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1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앞의 과목과 마찬가지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2,784만원 중에 금후 집행계획이 1억4,669만3천원은 컴퓨터 구입에 따른 제3자 조달단가 계약이 '99년도 6월말에 실지로 종전에 계약된게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달단가가 '99년 11월에 재계약이, 정부하고 업체하고 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사실 이 부분 좀 늦었습니다마는, 11월말에 구입 설치 중인 신형컴퓨터 586이 되겠습니다만 115대의 구입대금으로 1억4,340만5천원이 지출됩니다.

이랬을 때 실지 남는 불용액은 약 320만원이 남습니다마는 이는 정리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구입 과정에서 일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방금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조기에 발주, 구입을 해서 실용성을 좀 더 늘이고, 기간을 늘이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게 온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설명에서 조달단가가 '99년 11월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입시기가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천만원 예산편성에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천5백만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2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2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금후 집행계획 2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만, 다사읍사무소내에 민방위 비상급수 부대시설인 비상발전기 구입비에 1,520만원이 지금 지출해야 될 상황이고, 또 여기에 따르는 전등설치가 130만원입니다. 이래서 약 2천2백만원 중에 실지 정확하게 판단해보니까 1,650만원이 금후에 집행해야 될 계획이고 잔액이 약 835만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다사읍 비상급수시설이 사실상 공개가 좀 오래걸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늦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서병호 위원 예, 다음 일반 보상비에 입영장정 지원비에서 3,466만원이 편성이 되고 10월말까지 집행액이 2,452만원이 집행이 되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1천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 중에 입영장정 1인당에 대해서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금후 집행계획 1,014만4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료제출 후에 11월달에 추가집행이 공익요원 교통비 및 중식비 78만8천원, 또 현역병 장정 여비 429만3천원으로 전체 508만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잔액 504만3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중식비 80만원과 12월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 424만3천원으로 12월 초기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영장정 1인당 입영부대에 따라서 근거리는 5천원, 또 원거리, 춘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만7천원 정도 이렇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또는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자금 구성은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2억9천1백만원하고 소득금고사업 융자금이 3,550만원, 소득금고사업 이자가 83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737만8천원, 기타 이자수입이 7만8천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합계 4억2천3백만원이 지금현재 우리 금고 운영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보면은 소득금고 융자대상은 소득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로 정해져있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소득이 빈약한 마을로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금고 운영을 했는 실적사항을 보면은, 마을이든 개인이든 가구든 구분이 없이 지원이 된 사항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새마을소득 운영관리특별회계에 금년도 예산에는 총체적으로 세입세출 각각 4억2천3백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조례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에 금년도에도 총 4억2천3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되어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세출예산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8천7백만원은 9개 읍면에 22개 가구에 대해서 기 융자지원 하였으나 나머지는 금년도 융자금 회수시기가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회수해야 할 돈이 3억3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회수시기가 12월 말로써 미도래에 따라서 아직 회수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회계가 종전에는 2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개가 있다가 '94년도부터 통합관리가 되는 과정에서 마을당 융자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 이내, 또는 가구당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내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꼭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새마을금고 통합법에 의해가지고 가구와 또는 마을단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예.

서병호 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자체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소득특별지원사업 대상이나 소득금고사업 대상이나 구분없이 개인에게 지원된 것을 본 조례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소득운영사업 자금과 채무현황 내역을 살펴보면은, 융자연도가, 채무현황입니다. '83년도에 2건이고 '84년도에 3건이고, '90년도 3건, '93년도 3건 해서 합계 12건입니다. 12건에 1,936만2천원이 악성채무로 있는데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83년도부터 '93년도 중에 융자했는 대상자 중 12명에 대해서 1,936만2천원이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회수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도시 영세민 두 가구에 대해서 180만원, 소득금고사업의 두 가구에 397만2천원, 소득특별지원사업의 8가구에 1,359만원입니다. 이 사고별로는 미회수된게 본인 사망이 이 중에 3명이 있고 또 사업실패로 부도자가 9명이 있어서 12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를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는 군에서는 본인 재산압류 또 보증인 계속 출장독려 등을 해서 회수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서병호 위원 예, 물론 이게 방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3년, '84년도에 융자가 된게 지금현재 회수가 15·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든가 출장명령을 내려가지고 출장을 가서 직접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잦은 인사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이 업무성격을 봐서 살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가지고 그 업무에 대한 체념상태, 또 내가 여기 얼마나 있겠느냐, 내가 안하더라도 다음 또, 이 자리 뜨면 뒤에 또 발령받아 오는 사람이 이 업무를 안게 되니까 내책임은 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를 해서 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다음 업무집행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의 T/O와 현원이 사실상 현원이 약 한 20여명이 많은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정 정리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지금 2차 구조조정에서 우리 군의 정원을 607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원은 629명으로써 22명이 지금 T/O상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유보기간이 2000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까지 이 인력을 소화를 하면 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연말에 또 명예퇴직, 또 내년도에 시기가 도래됐을 때 일부 명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을 경우에, 또 우리 복지관 등 민간위탁,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크게, 2000년 말까지 정원조정에는 별 무리가 없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정·현원 관리 및 T/O 조정은 행정업무량 및 행정수요 유발요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별 T/O와 현원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대분해서 조례로 규정토록 함과, 동 규정 제2항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구조조정 최종년도인 2001년에 정원을, 총정원 567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부칙에서 구조조정 첫해인 '99년도의 총정원 607명과 또 2차년도인 2000년도 총정원 558명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의하면 정원관리기관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이렇게 규정하여서 현재 총원 607명 중 본청 258명,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 95명, 사업소 11명, 읍 113명, 면 12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별 정원관리 및 T/O 조정은 동 규칙에 근거를 두되 읍은 읍정원 T/O 범위내에서 면은 면정원 T/O 범위 내에서 행정업무량 및 행정수요 민원유발 요인 등을 참작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여건 변동에 따라서 불합리한 읍면별 정원의 책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에 대한 초과인원이 지금현재 22명인 점을 고려해서 정원 현원을 적절히 조정하는 운영상의 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읍면별 T/O와 현원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도 좀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제가 옥포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옥포와 유가면을 비교해보면은 옥포가 지금현재 T/O상으로는 20명이고, ... 유가가 아니고 구지면입니다. 구지면이 20명입니다. 현원이.

그러면 지금 T/O가 그렇습니다. 20명 20명 같고, 현원은 옥포면이 21명이고 구지가 2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구지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옥포 인구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한 반정도...

서병호 위원 예, 그렇죠? 행정수요 유발요인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주민의 인구수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이 돼서 고려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 옥포로 봐서는 지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곳이 지금 2개의 고속도로가 있고, 또 직할하천이 3개입니다. 낙동강을 낀 연안농토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역은 행정수요의 유발요인이나 행정수요량으로 봐가지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가는데도 이러한 T/O와 현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의 어떤 뜻이 있거나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사실 우리 군은 상당히 여러 가지 대구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다사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옥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을 예측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온다든가 아파트가 밀집해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서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수요는 인구가 가장 주된 원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거를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현재 우리군 공무원 중에 농업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전직희망 여하에 따라가지고 직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중 농업직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직관련 금년 1월 1일부터 또 이런게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인사가 시·군·구간 통합 관리됨에 따라서 일부 직렬에 있어서는 다소 불만의 목소리도 있으나 전보 및 순환보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기법을 배우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함양 측면에서 그리 멀지않은 기간 내에 틀림없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또한 일부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기회가 다소 적다 이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군은 특히 점차 도시행정으로 가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으로의 전직유도는 사기진작 및 여러면으로 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농업직의 행정직 등의 전직은 행정의 구조조정과 함께 정원감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과원 결원 직렬간의 형평성을 적의 고려하여 광역시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이 도농복합형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점진적으로 행정 자체가 도시행정으로 변화를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는 농업직이 많다는 것은 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 경북도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농업직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우리 군 자체로써 걱정을 할 수 있었지만 통합 관리, 시에 통합관리라는 그런 운영을 해서 이 농업직이나 직렬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좀 시행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서병호 위원 다음은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을 군 직영사업으로 유도하여 8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먼저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JC대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푸른대구 건설에 부응하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적게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더 많은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도시지역의 삭막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푸른달성의 신선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군민의 정서순화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급입찰에 의한 관급공사 방식을 지양하고, 군에서 직접 수목을 구입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동 사업을 관급공사로 시행할 경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행정 측면에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연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감 부재로 인한 부실한 식재를 막기 위해 식재시 사업장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검사 및 감독을 함으로써 정확한 식재와 사후관리가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인건비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행정분야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한 사례로 선례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내용은 '98년도 추기부터 금년도 추기까지 느티나무 2,078본, 벚나무 6,019본, 은행나무 659본 등 6개 수종에 총 9,448본을 식재했습니다. 건설표준품셈에 의하면 수종별 규격에 따라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단가가 본당 15만920원 약 15만1천원 정도로써 9,448본을 도급 시행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약 14억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도급시 사업비 내역으로는 수목구입비 7억5천, 재료비 6천3백, 인건비 3억1천7백, 기타경비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직영을 함으로써 약 8억8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절감내역으로는 묘목구입비에서 약 3억7천, 재료비에서 1천4백만원, 인건비에서 1억2천, 기타 일반경비 이것은 100% 2억9천4백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표준품셈에서 본당 15만1천원이 소요되나 직영 실시한 결과 본당 평균단가는 약 6만5천원 정도 투입되어 본당 절감효과가 약 8만6천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급 시행할 경우에는 약 4,100본밖에 심을 수 없습니다마는 직영함으로써 도급 시행시보다가 약 30%에 해당되는 9,400여본을 심어서 5,300여본의 나무를 적은 비용으로 더 심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을 장황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다 기억은 할 수 없겠고 다음에 속기록 내용을 통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고, 우선 관리부서인 총무과의 사업중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8억여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뿌듯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예,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지방 재정운영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의욕적인 사무관리가 되어진다면은 충분히 이런 예산절감 요인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관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근무실태와 현황은 어떠하며 시행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자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여가선용기회 또 자기계발, 사회 경제적인 경비절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본청 민원실, 읍면 민원창구 직원 등 40명이 격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민원인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에게도 주말 오후에 급한, 주말이나 격주 운영에 따라서 상당히 취미생활이나 이런데 자기계발의 시간적인 활용,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법과 시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9년 12월 8일 현재 총 처리건수가 239건이 접수되어서 236건은 공개를 해주고 3건은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건, 또 보존연한이 경과돼서 폐기된 문서 1건 해서 3건은 비공개 하였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면 거의다가 공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정보공개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고유업무 고유권한을 찾고 따지는 공직자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인사관리를 하실적에 적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서병호 위원 다음, 우리 군 산하에 전공직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통제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행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조직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 부분은, 표창수상 이나 선행 등에 의해서 군의 이미지를 높인 공무원에게는 가점을 주고, 1점에서 8점까지 가점이 되겠습니다. 또 징계처분과 복무 불량자, 민원불편 초래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감점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제까지 가감점을, 전체적으로 가점을 한 인원은 123명이고 운영 이후에 최종 지금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감점은 228명에 대해서 부여해서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근평에 가감점을 반영을, 참고를 해서 근평을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해서 복무 및 업무추진 태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초 목적에는 아직까지 시행시기가 일천하고 있어 다소 못미칩니다마는 점차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서병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 심사결과 조서를 보면은 '98년 11월에서 '99년 6월까지 가점을 받은 공무원 수가 24명이고 감점을 받은 공무원이 139명입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 전공직자를 이 비율로 평가한다면은 감점대상 공무원이 80%가 상회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류승구 사실상 사람 속성상 잘하고 자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 살아오면서 그런거는 좀 미덕으로, 자랑을 못하는 그런 미덕이 있고, 또 감점하는 부분은 드러납니다. 확연히. 주민의 불편사항 신고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가점은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마는, 감점부분은 복무확인 감사 또 수시로 비상연락체계, 비상에 불응, 이런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수치적으로 보면 약 4배에 달합니다.

서병호 위원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참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공직자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참 이런면에서는 불행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사실 이런 모델을 정해놓고 이 모델속으로 사람을 들어오라고 독려를 하고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주 가변적이고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모델속으로 집어넣는다는게 참 힘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의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의욕을 어떻게 하면 붇돋아 주겠느냐. 이거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수입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수입을 최대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서 의욕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조직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의 경우에 건축토목기사가 한 명씩 근무를 합니다. 읍은 계장이 있고 기사가 2명 있고 이렇게 실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좀 다른 애로사항이 없이 업무가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읍면에 발령되는 건축이나 토목기사들은 신규임용자들입니다.

그래서 능력에서도 문제가 있고 업무에 능률을 기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청에서 설계전담반을 구성하여 집중 관리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배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읍면에 건축토목기사, 읍의 경우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계가 있고 계장이,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여타 면부에 건축토목기사는 사실상 단순한 설계나 건축허가 이 부분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이나 토목공사, 또 국공유재산 관리, 도로관리, 광고물,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본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설계팀을 연중 구성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기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또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연초나 또 추경에 의해서 갑작스레 사업발주가 많다든가 재해를 입어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합동작업 등도 실시하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에도 연초나 이럴 때는 집중관리를 해서 설계같은 것은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전 신규임용자 발령시에는 읍면을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1차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7월말부터는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향후 건축직이나 토목직 신규직원도 본청에 관련부서에서 숙련을 시켜서 읍면에 배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99년도 건설과 설계용역비가 지금 자그마치 6억을 넘어섭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직접 전담팀을 구성해서 집중 관리를 한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업무, 여러 가지 출장해서 해야 할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본청에서도 출장을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으로써 그치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의 재무계에서 징수부를 작성하는 것은 군청의 징수부와 동일한 업무내용을 그대로 이중으로 기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우리 본청에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징수계를 확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집중관리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재직공무원들의 승진적체와 전직 또는 해임 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의 지나친 독려로 행정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군의 사정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는 행정환경의 정보화, 지방화, 경영화로 전문화가 확대 요구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는 6급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분야하고 전산분야 통신정보 하고 같이 묶어서 한분야, 통상지원분야, 환경보호지도 수질분야, 이상 이 4개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문호는 지금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대상 직위에는 경력직 공무원이 전부 보직되어 있고, 또 대상직위 결원 발생시에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대상이나 지금현재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이 정보화되는 과정에 모든게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저도 생각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대단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고려를 깊이 해서 우리도 시행을 모델케이스로 한 두 케이스는 해볼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시행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시대적으로 워낙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돼서 완전히 지금현재 상태로는 컴맹입니다마는, 우리 군의 홈페이지 개설사업 추진상황과 Y2K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우리 군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험운영을 하게 된 과정은, 타 구·군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3개월 정도 늦게 우리 군이 출발을 했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시에 우리가 새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급계약을 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내년도 연초에 아마 1월 상순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군도 상당히 홈페이지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나 보여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www.talsung.taegu.kr〉이렇게 하면 지금현재 좀 미흡하나마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는 완벽한 자료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전부 용역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Y2K문제는 우리 군에서 '98년 6월부터 Y2K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지시,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인식하고 각종 문제 대응 및 평가반을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발생 예상시스템 목록을 작성해서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문제발생 여부를 위한 시험이나, 생산납품업체 기계업체에 문의하는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전담팀을 구성해서 확인해본 결과 9월 30일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이 Y2K 문제해결을 납품업체나 우리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업체에 대해서도 다시와서 확인을 하도록 해서 확약서를 전부 받아놓았습니다.

또 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12월 8일날은 우리가 보다 더 전문성을 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진전문대 김시현 교수님 외 4명, 4명은 납품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초빙해서 Y2K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시 재점검을 받았습니다. 받고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건도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민주화에 편승하여 각종 NGO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늘어나는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등에 보조금 집행의 악순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21세기가 다원화되고 또 사회현상이 계속 더불어서, NGO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사회적 역할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마는, 또 이와 맞물려서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지원 이런게 더 압박을 받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으나,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을 자금조달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 스스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꺼번에 우리 군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몇 개 단체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운영이나 단체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정부에서도 아마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같이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침을 이행을 해야 되겠고, 또 점차 그런 NGO들이나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 군이 지금현재 보조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다 앞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화에 편승해서 늘어나는 NGO의 활동을 사실상 의식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타 보조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손을 내밀고 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고 배려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99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를 감사하고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은 한국노총 달성지부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8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백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방금 김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중에서 8백만원 지원해주면서 기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보조비에서 2백만원을 기 집행해주고, 추경에 확보

를 해가지고 거기에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기 1천만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2백만원이 미집행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 집행은 1천만원 완료됐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완료됐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시장부지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6개 시장에 195건에 1억3,410만원을 부과하여 620만원 징수실적으로 징수실적이 5%밖에 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99년도 시장사용료 위탁징수는 기 읍면장에 위임돼가지고..., 읍면장에 위임돼가지고 전부 공개입찰을 보기 때문에 위탁징수액은 621만원 기 받았습니다. 납입이 됐고, 그 외에 '99년도 대부료 부과, 그것은 뭔가 하면 기존 상인들이 우리 행정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1억3,401만7천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제가 현황을 미처 못챙겼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받게 되어있고, 위탁시장 징수료는 당초에 공개입찰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징수된 금액입니다.

김판조 위원 전체 금액이 621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그것은 위탁징수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시장에 거주하면서 시장부지를 점유하고 사는 분들에게 받는 것은 대부료인데, 대부료 부과는 1억3,401만7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 보면 제4조 [별표2] 시장사용료를 보면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항에 상설 및 정기시장에 계속 사용할 경우는 사용료를 연 평당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백분율로 되어있어 변동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항의 경우는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시에는 [별표2]과 같이 상설시장 장옥의 경우 1일 평당 60원, 즉 한나절 사용했을 때 60원입니다. 온종일 사용했을 경우에 150원의 사용료를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1988년 5월 19일자로 지금부터 12년 전에 조례개정되어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그것은 방금 김판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1998년도 5월 19일날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한번도 개정된게 없습니다.

사실상 현실성에 대한 결여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게 저도 이 감사기간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인근 고령, 성주나 청도군에 각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거기도 우리 군하고 동일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월 4일을 가스안전 점검의날로 정하고, 가스안전에 관하여 홍보 및 가스 자율안전점검 설문지를 통하여 각 가정에 자율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가스안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스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단 한번의 실수로 재산과 인명을 예고도 없이 앗아가므로 항상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가스안전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난 이후에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업소일 경우에 시정지시를 받고도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지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③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점검결과 시정된 사항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형식에 치우칠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스점검 및 점검결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서 중에서는 20개소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이, 시정유무확인 근거에 대해서 김 위원님 말씀이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시정업소는 가스시설 사업주에게 직접 공문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 미시정시에는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가중처벌됨을 고지합니다.

고지하고, 또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가서 시정여부를 확인도 합니다. 확인하고 미시정된 업소는 지금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 위원님의 지적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여부 기록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고, 또 미시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하여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스관련 업소에 전산화 해가지고 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예, 물론 영세업자고 이렇게 해서 부과를 지금까지 시킨적은 없죠? 한 건도.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한 건도 없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누적적으로 시정지시 명령을 해서, 또 시정조치를 하고 누적관리를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시정지시에 순간순간적으로만 대처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형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담당공무원, 현재 가스 담당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과 그 다음 직원 한 명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가스관련 전문지식이,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고 전문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스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가스업소 단속시에 일반적인 사항만 점검을 하고 있어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추후 인사시에 가스 전문인을 배치하는 것이 군민의 안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질의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스안전점검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점검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가스업무를 보는 사람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을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우리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직이나 전문직 이런 분들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분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제박람회 참가는 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참가한 업체를 보면 2년에서 3년 연속 참가하는 업체가 있어, 이는 몇 개의 업체에 편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중복 참가를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 군수님도 김 위원님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부터는, 그 전에는 종합박람회 해가지고 품목자체를 종합품목으로 했습니다. 종합품목으로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일단 가전용품으로 업종을 바꿉니다. 바꾸면 자동적으로 업체가 순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세업체에 되도록이면 참가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게 타품종이든, 물론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다방면에서 중소기업체가 여러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몇 개 업체로 편중되다보니까 다른 업체가 참가할려고 해도 참가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점을 고려를 해서 내년부터는 업체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은 '98년부터 실업자 생계보조정책 일환으로써 실시되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1만5,770명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해서 32억6천8백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결과 비슬산자연휴양림 정비보수사업으로 경영수입도 증대를 시키고, 근린공원화 숲가꾸기 사업으로 주민 편익시설도 제공을 하고, 공공 공익성있는 사업 추진으로 기반시설인 달성산업단지내 도로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관내 주요국도변에 화단조성 및 꽃길조성으로 군민 정서순화 및 손님맞이 환경정비에 크게 기여한 바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인원 115,000명 중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은 몇 건 정도 일어났는지 중상 경상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안전사고는..., 먼저 저가 구지면에 재직중일 때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 거기에 대한 원인은 우리 작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평소때 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재라든지 행정적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통상 예의상 하는 조의금이나 그 관계는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기 때문에 적의 알아서 조치를 했고 그 외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 중상 한 건만 있고 경상은 없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사망입니다. 사망 한 건입니다.

김판조 위원 사망 한 건이고 중상, 경상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없습니다. 사망 한건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손가락 다친 사람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김판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전사고에, 경상이라든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파악이 안되셨으면 다시한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알겠습니다.

!#P10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판조 위원 다음, 둘째로 공공근로자 근무시에 연인원 대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업무에 관련,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사업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 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에 의해가지고, 지침에 의해가지고 내려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같으면, '99년도 같으면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공공근로자에 대한 연 예산액이 당초에는 한 6억5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꽃길조성이라든지 또 소공원 조성, 또 벽화사업 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6억 정도를 더 땡겨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2000년도에 가서는 실정에 맞도록 한번 개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실수요가 되는 각종 정보화 사업도 더 확충해가지고 하도록 하여튼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끝으로 공공근로자 지금현재 연인원이 115,000명을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합니다.

김판조 위원 내년에 계속 할건데, 지금현재 115,000명을 사후에 대책,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이 내려올 것이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을 다 쓸 수 있는지, 또 다시 내년에도. 지금 현재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가로수 정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금현재 근 한 3·40년간의 묵은 쓰레기를 거의 다 치웠다고 봅니다.

추후에 공공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그런데 금년 '99년도에 당초 공공근로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8억 가까이 됐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이, 2000년도 당초예산이 24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 본청의 실무담당 계장도 제가 직접 만났는데, 이거는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규모는 불분명하나 그래도 내년에도, 지금 저는 한 50%, 60% 잡았더니만 지금현재 얘기로는 2000년도 '99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다른, 별도로 인원에 대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 수준으로 봐서는 신청인의 백퍼센트를 수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99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있는 대로 백퍼센트 수용을 다하고 있는 단계인데,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실업자율이 적으면, 차라리 돈을 회수못할까 싶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제일 먼저,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신 중에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8백만원 지원을 하고 2백만원 불용처리한다고 하고, 또 풀보조금 2백만원을 빌려서 우선 집행을 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당초예산에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8백만원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예산이 계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 총괄예산에 보면 2백만원이 있습니다. 풀예산을 해가지고 천만원을 맞춰드리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 확보할 때 2백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못쓴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백만원이 남은 겁니다. 지원은 노조단체에 1천만원이 다 나간 결과입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근로단체에 8백만원하고 2백만원 하고 다 나갔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이선용 위원 다 나갔으면 2백만원 불용액은 또 어디서 생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불용액은 당초에 1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선용 위원 예산에 8백됐으면 8백만 지출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8백만원 지출하고 나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당초에 우리가 통상 1천만원으로 노조에 나갔거든요...

이선용 위원 그러면 기획계 예산이 2백만원 나갔으면 거기 떨어지면 되는데, 여기서 또 2백이 불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그게 당초에 이 위원님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국제박람회에 6일간 개최하는데 우리 군에서 2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개 단체가 국제박람회에 참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출계약한 금액에서 수출실적을 파악해본 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아직 당초의 성과밖에 파악이 안됐고요, 그 이후의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몇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의 많은 서비스 제공과 군정을 잘되게 하기 위한 행정 지도감사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하실 때 너무 어려운 답변보다는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도움을 달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태도를 취하면서 답해주시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송사업체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자료에 의하면 군 관내 운송사업체는 전세버스 사업체가 11개 업체, 화물운송사업체가 24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 운송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11개 업체, 그리고 화물업체가 20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전세운송버스 업체에대해서는 연 2회 그 다음에 화물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적인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에 불법 밤샘주차가 41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표시위반이 3건, 주사무소 및 차고지 미사용이 9건, 운전자 교육 미이수가 6건, 정기점검 미필이 2건 등 모두 436건을 적발해서 5,1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는 검사 미필이 22건, 자동차 사용정지 위반이 1건, 주사무소 청결불량 5건, 총 28건에 대해서 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15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처분 또 주사무소 미이용 및 차고지 주변환경 불량 17건에 대해서는 사업개선 이행명령 처분, 그리고 등록기준미필 2개 업체입니다. 대우운수와 신미운수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규 위반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은 삼진관광 김재곤, 전세버스 19대 지도 횟수 한번 해놓고 그 지도단속 결과에 보면, ‘주사무소 미확보 및 대표자 명의 미변경’이래놓고 사업 개선명령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관광의 도종기, 규모 댓수는 21대, 지도단속은 여기에도 역시 1회 했는데, 주사무소 차고지 미사용에 관한 여기는 벌금을 10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할 전체에 보면은 10만원씩 과태료 받은 곳이 13군데나 되는데, 이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싶어서 묻는건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운수업체 행정처분업체별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삼진관광에는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서 10회에 22건에 290만원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통일관광에는 거기에도 주사무소 차고지 미이용에 대해서는 10만원 그 외에 환경불량 개선명령, 또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1회 3건에 대해서 50만원, 그리고 표시위반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 1회 30만원씩, 이래가지고 부과기준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적정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설치 및 보수실적, 그리고 설치시 잘된 점과 애로점 등이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의 설치목적은 사실상 선진 교통문화질서 확립 하고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지역 선정은 지역주민에게 직접 건의를 받기도 하고 또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를 받아 현지조사 해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확보 여부와, 또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설치지역을 보면은 신규설치가 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체도 대구교도소 앞 등 7개소를 개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가창 상원, 또 냉천, 옥분, 달성공단, 옥포 강림 농협앞, 또 신당입구 도로 국도변에 경찰청과 요구에 의해서 이설 보수도 했고, 또 10개소에 대해서는 의자도 설치를 했습니다.

실지 승강장 설치의 문제점을 봐서는 무엇인가 하면, 주민들이 설치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지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승강장 설치를 하면서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하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승강장 설치 요구가 있다면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덧붙여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버스 서는 정류소마다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 몇 퍼센트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금 내년도에도 설치요구가 들어온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 아닌 농촌지역에 보면은 아직까지 설치할 장소가, 요구는 안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섯 군데, 그래서 앞으로 십여군데는 설치해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소변경 미필, 계속검사 미필,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이전등록 미필 등이 있는데 부과징수 현황과 미납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과태료는 그 성격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형벌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이기 때문에 특히 신고등록 의무 등 단순한 의무위반에 관한 제재로써, 부과는 우리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미납되면은 국세 지방세 징수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을 하게 되면 비송소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거와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이 사실상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1,088건에 4,4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징수는 324건에 1,337만원 그래서 30%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에 따른 주소변경미필이 510건에 7,945만원, 또 계속검사 미필이 1,911건에 약 2억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운행기간 경과가 322건에 4,060여만원, 그리고 이전등록 미필이 45건에 1,260여만원, 그래서 불법주정차와 합해서 총 3,884건에 3억8,635만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총 징수는 2,589건에 2억4,040만5천원, 그래서 징수율은 62.2%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는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의 한 54.2% 차지하고 있고 불법주정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1%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징수실적이 미흡한 원인은 분석해보면, 과태료는 성격상 처벌을 받은 민원인이 원성과 비난, 불만 등이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에 대한 납부에 대한 저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이전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시나 폐차시까지는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는 우리가 독촉도 하고 해당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압류조치를 이용하고 있고, 해당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을 할 때는 체납세를 완납치 않고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우리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미징수 그 사유를 보면은,‘적발 부과 과세저항 및 가산금 제도 없음’하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납세자가 태만, 행불, 이런 경우에는 대책없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자동차세 과태료는 일반세금은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 한번 부과해버리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권리행사할 때에는 우리가 꼭 받고 있고, 미리 납부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에 따른 주소변경 미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추적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이래서 부과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결과적으로는 권리행사 이전에는 우리가 독촉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압류 또 조치를 했기 때문에 권리이전 행사 할 때는 반드시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 전세버스 차고지 미이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달성군지역 전세버스의 상당수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채 곳곳에 마구 세워놓고 있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차고지로서는 적지가 아닌 유가, 구지 등지에 차고를 얻어서 멀쩡한 전답에 시멘트 포장만 해놓고 실제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단속할 때 차가 한번 들어왔다 하면 차청소하면서 쓰레기만 이웃 농토에 버리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행정을 잘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행정이 미치지 않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 군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11개 업체가 현재 29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차고지 소재지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풍·구지면에 차고지가 대다수가 있고 화원·논공읍 그리고 가창·옥포면에 각각 1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법적으로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이용에 편리한 화원에는 즉 말해서 가까운 지역에는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임대료가 많이 들어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용이하고 또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로 확보하는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운전자들이 원거리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자기 주거지에 가까운 노상이나 주택가 공터, 그리고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부지 등에 밤샘주차하는 사례가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 2회 정기 실태조사도 하고 수시단속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했는 것이 416건, 또 주사무소 및 차고지 미사용에 대한 9건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고, 또 지난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오후 3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전세버스 사업자 대표자를 11명 전원 소집을 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운송사업체 차고지 이용이 시정되지 않고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서 점차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대구일보 12월 16일자 《달성지역 전세버스 주택가 밤샘주차》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기사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원거리 위치 이유 이용안해 쓰레기장 방치,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해.

달성군지역 전세버스 상당수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채 곳곳에 마구 세워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달성군 전세버스 운송사업체는 올들어 10월 현재 11개 업체 299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차고지 대다수가 구지, 유가, 다사 등 원거리에 위치해 운전자들로부터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 차량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이면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는 바람에 운행후 차고지에서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지정차고지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대다수 차량들이 지입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 대한 업체와 관리 감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치된 차고지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자 비위생적이고 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수 전세버스들이 실제 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현물출자 형식으로 위장,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연 2회 실태조사를 벌여 올 10월말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 404건, 자동차 표시위반 3건, 주사무소 및 차고지 미사용 9건 등 모두 416건을 적발해 4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불법행위는 숙지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가 사실상 차고지를 먼거리에 위치를 확보를 해놓고 운전자들이 원거리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차고지에 이용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점차 시정하게끔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속이 4백수십건을 단속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앞으로는 더더욱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식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정보, 문화 이런 세기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20세기 말에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에는 교통문화가 지금보다 더 많은 문화가 발전될 것이고, 군행정 자체는 현재까지는 교통과가 상당히 조금 소외되는 과로 취급받아 왔겠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교통문화가 가장 큰 문화로 발전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구상과 달성의 발전과 지역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교통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산온천 입구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있었던 승강장을 폐쇄시켰습니다. '98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산온천 앞에는 도로 확장되기 전에는 농촌형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지금 주차장 설치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예산에 4개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설치해서 주민의 교통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입니다. 1개 실과를 더 감사를 하면 조금 중식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감사를 받아야 할 실과가 보건소기 때문에 멀리서 오셨고, 또 오후근무를 위해서도 한 과를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보건진료의 첨병인 관내 9개 보건진료소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반진료 수입금이 3억5,432만3천원으로써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건교육 등 좋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진료수입금이 일반 예금통장에 예치되어 금리수입의 효율성이 부진한 상태이며, 진료소의 수입금을 보건소에서 총괄하여 지역 진료소의 환원사업 등 다수 주민이 보건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보건소장께서는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현금 및 예금관리는 운영협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통예금 예치를 하여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 진료소에서는 일부 진료소만 적금형태로 수입금 일부를 예치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수입의 효율성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진료소에서는 적립금 중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간기능검사 또 구충제 투여 등으로 일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수입금을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다수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문제는 관련되는 보건복지부와 문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방법과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장이 지역의 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보건소장이 총괄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환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해서 예산의 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도 있고, 또 연초에 보건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는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3명, 공무원 5명과 민간인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9명으로, 공무원 3명 민간인 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이후 한번도 위원회 소집도 없었고 연중 예방의학, 보건행정 등 군민건강 전반의 홍보 및 보건소의 환자유치 등 직간접 PR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보건소에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은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이 주기능으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년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도 12월 중에 2000년도 지역보건계획 수립과 또 보건소 증축에 따른 심의를 위해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시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도 하반기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당시에 협의회를 1차로 소집을 해서 군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내용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시에 이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업병이라는 농부병 하우스병의 정기적인 교육이나 예방에 대한 계획수립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군은 토마토, 참외, 오이, 가지, 수박 등의 하우스 농가가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며, 예방에 대한 교육효과를 기대해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성인병 교실, 또 임산부 교육, 또 성교육, 노인성 치매교육, 또 구강보건교육 등 각종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처음에 결정할 때는 항상 지역의 주요 건강문제가 뭔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교육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가 약 1,50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비닐하우스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는 2000년 1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새해영농교육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참여해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직업병 관계는 우리 관내에 달성공단을 비롯한 각 업체에서는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 하우스병에 대한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든가 관심밖의 일로 지금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때까지 소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군내 보건사업에 열중을 해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의 질의를 전부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도기태 위원입니다.

15만 달성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방역소독에 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살균소독은 130회에 불과하고 효과가 없는 연막·분무소독은 4,375회나 실시했다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만 나타낼 뿐이고, 이것은 인건비나 약품대금만 낭비하는 것이 되므로 하루빨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보건소장께서는 도기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연막 분무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고 살균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질의내용이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소독은 연막과 분무로 나누고 있고 살균소독은 일반 화장실이나 실내에 락스나 이런거를 뿌리는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역소독 하면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막소독이 거의 주였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의 분무소독은 지금까지 크게 개발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몇년전부터 연막소독은 거의 효과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8대2로 분무소독을 주로 두고 분무소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철에 다들 아시겠지만 분무소독을 많이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이 물론 효과는 아주 떨어지지만 또 넓은 지역에 다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없애지도 않고 이렇게 거의 분무를 위주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균소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내에 약품을 전부 배부를 해서 가정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기태 위원 파리 모기가 안죽는다고 전번에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막 분무소독을 하면 파리 모기가 죽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방역소독을 하는 목적은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모기나 일반 하루살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첫째는 깨끗이 하는 것이지, 파리가 거의 죽을 정도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걸로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1주일에 한번씩 몇 달 동안 동네 가구가구마다 앞에 치고다니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휘발성이고 하기 때문에 발암의 효과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리를 작은 걸 죽일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면 그 효과도 생각해봐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역소독 문제는 저희들 달성군지역 뿐만 아니고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도 단순한 분무소독이 아니고 약품을 초미립자로 이렇게 많이 약품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인체에 해가 없고, 그 대신에 집중적으로 해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인건비나 약품을 들여가지고 4,375회나 했다는 것은, 신문 지상보도에

보면은 전년도의 휘발유를 태운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가면 기관지도 나빠질거고, 애들이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이것을 덜치고 살균소독을 많이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매년 독감 및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백신이 절대 부족해 상당한 문제가 유발되는 바 사전에 각 읍면별 소요량을 파악해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대부분 예방접종 대상은 연초에 전부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 일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수요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매스컴에서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하고 하니까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접종대상이 아닌 건강한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허약자, 노약자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까지 카바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엄격히 제한을 해서, 단 접종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자진료 목표를 보면 보건소에는 32,500명, 보건지소에는 29,500명, 보건진료소에는 40,000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장비나 시설이나 인력이 우수한 여건하에서 환자진료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의 환자진료 목표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도기태 위원 예, 거기에는 32,500으로 되어있네요, 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는 1개 보건소에서 보는 환자수를 말하고 보건지소는 전체 읍면별 보건지소를 총괄해서 말합니다.

도기태 위원 예, 거기에는 29,500명 조사를 하니까 그렇데요.

○보건소장 김귀연 그런데 1개 보건소가 전체 읍면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합친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도기태 위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장비가 좋고 넓은 대지위에 건물도 좋고 모든 시설이 보건소가 잘돼있고, 보건진료소 이런데 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어린애들 놀데도 없고 그런데, 4만명이나 보건진료소에는 진료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귀연 그런데 환자 진료목표를 첫째는 환자진료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거는, 물론 이게 서류기 때문에 세우기는 하지만 환자진료에는 목표라는게 없습니다.

첫째는 환자가 언제 어느시에 아플지 모르고 또 어떤 환자가 보건소로 갈지 보건지소로 갈지 보건진료소로 갈지, 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도기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도 넓은 대지위에다, 모든 시설을 보건소만큼 못하더라도 좀 더 확충을 하고 좋은 기계시설을 들여서, 달성군민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여기에 뭐 서비스가 더 좋다든가 약값이 싸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좋은 장비를 보건진료소에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근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이현근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관계가 나왔으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앞으로 방역소독은 분무 위주로 소독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인가 언제,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앞으로 분무소독쪽으로 방역을 하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니까 겉으로 표가 날거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하는가 싶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우리 군정질문때 아마 이런게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분무소독 쪽으로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때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보건소장께서는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구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다음 리반장 회의, 여름철에 있는 리반장 회의때마다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방역소독의 어떤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반상회보나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주민들이 소독하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특히 리반장회의할 때 읍면장을 통해서 사실 이런 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리반장 회의가 아니더라도 여타 교육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민원제기가 덜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도기태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근대화를 위해 농민들 교육을 지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신복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으로 4-H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농4-H회는 어느지역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도기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복희입니다.

도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 조직지도는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30~40%를 차지하던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농사 기술수준이 낮고, 지적수준도 낮아서 4-H지도가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 지도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마을단위로 그렇게 지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9%로 급락을 하고 또 농촌에 청소년이 부재한 이러한 현 실정에서 마을단위 육성은 되지 않고 읍면단위로 영농4-H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회원이 129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4-H회는 저희들 관내 6개교 학교에 조직이 되어 있고 현재 회원수는 606명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과면에서는 2세영농주 확보 차원에서 그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4-H는 1947년도 2억만리 태평양 바다건너 미국에서 엔더슨이라는 사람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경기도 지방에서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문맹퇴치운동과 농촌계몽운동, 민주시민 양성,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도력 배양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문맹퇴치운동을 시작했지만, 요새는 사회 경제가 발전한 상황이고 전 국민이 교육열이 높아 중·고등 대학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달성군 산하 농촌지도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역주민을 교육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농민들의 지적수준이 낮아서 저희들이 지도하기가 상당히 수월했습니다마는, 90년대 들어와서 산업이 발달이 되고 또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고학력시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을 지도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또 여러 분야에서 그런 지적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저희들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30년간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그간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그 바탕위에서 현재 연중 저희들이 과제훈련도 하고 또 중앙의 교육도 받고, 직무연찬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도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내년 1월달에 실시가 될 2000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임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농축산과 소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고도 되지싶은데요.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 이에 따른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해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99년 11월 30일자로 U라운드가 개막이 돼가지고 농산물 개방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고, 또 WTO의 협정에 따라서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골자를 보면은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관세를 대폭 인하를 해라. 또 완전개방을 해라. 보조금에 대한 철폐 내지는 과감한 삭감을 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응을 해서 현시대에 맞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다가오는 첨단농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농업 연구라든가 또는 국제 경쟁력에 이길려면은 우선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차원, 또 농산물 안전생산 차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군의 주소득원은 어떤 작목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한마디로 답변을 드려서 어떤 작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주 작목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일작목으로써 수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 축산, 기타 작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된 수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이런 수치를 밝혀도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도자료로 삼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연말에 총 생산액을 1,960억으로 추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벼농사 내지 보리농사, 식량작물이 488억으로 약 한 28%, 채소분야가 822억으로 42%, 그 다음 축산분야가 618억으로 31%, 기타가 4%,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래도 도시 근교농업으로써 시설채소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득원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특수작물과 천연작물의 지도로 우리 군 농촌이 날로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살기좋은 달성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예, 이팔호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생력화,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1개 읍면 1작목 명품화의 현황과 실적은 어떠하며, 국비 시범사업 중 환경친화형인 그린음악 시범포 2개에 1,200평에 대한 국비지원 내역과, 생산효과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재배하기 전에 우리 군내에서 시험 비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작목 명품화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1작목씩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원에는 홍화, 논공에는 토마토, 다사는 메론, 가창에는 시설미나리, 하빈·옥포는 참외, 현풍은 양파, 유가는 찹쌀, 구지는 오이를 목표로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세운 것은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명성화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술지도와 겸해서 또는 지원 이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도에 저희들 군에 개장이 될 물류센터 설치라든가 또는 농산물 수입개방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대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비 시범사업으로써 그린음악 시범은 저희들 군에서 시험한 성적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7월 중에 설치를 하고, 아직까지 작물을 재배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것이 증수가 된다.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을 아직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이른편이고, 다만 중앙의 시험성적에 의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기대효과가 작물이 잘자란다 그래서 최고 한 44%까지 자란다. 그 다음에 당도가 높다. 퍼센트로 따지면 15%. 그 다음에 병충해가 덜난다. 비료를 강하게, 그러니까 흡비력이 강하다 이런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비로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있게 설치를 해놓고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사 세천에 한 농가하고 옥포 교항에 한 농가, 두 농가에 설치가 되어있고, 한 농가는 토마토가 재배중이고 한 농가는 장미가 재배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액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개소당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6백만원입니다.

이팔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농업의 육성과정에서 해마다 수년간 시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규모는 어떠하며 시·군비 지원금을 제외한 수출오이, 가지 등 또 화훼도 있겠죠. 순수익이 얼마나 되며 소득의 순수익 분기점이 넘어선 것 같은데 지원 중단시점을 계산해본 적은 계시는지, 또 인제 자력과 최저리 융자형태의 생산성 제고를 생각해 보면 이들 농가들의 영농기법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은 '95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액이 4억3,542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시비가 1억8,809만4천원, 군비가 2억4,7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5호 정도로 해서 8㏊ 범위내에 수출단지를 추진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시작 첫해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하빈, 유가, 구지, 다사 4개 면에 걸쳐서 2년간 실시를 했고, 그 뒤에는 구지면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5년간에 총 수출량은 1,709톤이고 수출액은 25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은 금액으로 따지면 12억9천2백만원이 되겠고, 매년 2억5천8백만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호당 평균으로 따지면 1,2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소득분석에서 순이익의 개념은 자가노력비를 포함한 그런 소득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노력비를 포함했을 때에 3백평 당에 자가노력비 약 한 170만원을 포함을 시키면은 순이익은 호당 한 56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금년에 처음 9월 21일자로 수출이 돼서 시작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영분석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 마치고 나면은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원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하는 부분은 구지면 몇 개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분야는 오이를 재배하는 국내 오이를 재배하는 전체농가에도 간접혜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 3개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농가의 자력에 맡기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때마침 IMF라든가 이런게 닥치고 해서 유가상승, 또 경영비

과중 이런 문제로 해서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로 또 보조가 되고 이래서, 제가 단적으로, 또 시비하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가 요구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현재 중단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만 처음의 계획대로 3년간 하고 또 자력에 맡긴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해도 안괜찮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또 새로운 영농기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오이를 계속해왔는데 새로운 작물을 발굴해보자 이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가지를 5호에 2.1㏊ 실시를 해서 현재 12월 6일자 수출실적이 30톤에 약 한 4천8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일반 수출오이 말고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오이하고 지금 수출오이하고 단가과정이라든가 수입과정에서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이팔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수출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고, 영농을 하는 농가에도 가보고 하우스 안에도 들어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으면 뭐 구태여 어려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가에 실수익이 안돌아가고 광고정도에서 그친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그래요?

이것도 1·2년, 본면에서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본면에 하는 사업을 왜 저 사람이 저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수지가 안맞으면 말아야 합니다. 계속 이래해가지고 자꾸 지원해줄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알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그리고 농업인조직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성방안에 있어서 지도자회가 450명이고 후계자가 460여명, 생활개선회가 85명입니까? 예, 85명, 4-H회가 796명 등 막대한 조직체를 운영을 해오시면서 기금육성 과정 및 활용과, 각 조직체의 활동성과에 대한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조직체에 2,192명의 회원을 확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4-H후원회를 최초로 후원기금 조직체별로 1억원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체별 기금총액은 농촌지도자회가 7,865만2천원, 생활개선회가 4,296만4천원, 농업인후계자회가 3,569만3천원, 4-H후원회가 9,3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5,129만9천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지난 10월 9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활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규약대로 이자발생액의 10%는 원금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를 조직체 활동의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현재 조직체별로 1억원의 목표로 적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는데 지원금으로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고 전부가 적립단계에 있고, 다만 후원회 기금은 매년 4-H활동에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직체별로 성과를 지금 숫자상으로 보고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팔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조성 실적관계, 예치조건 란에 보니까 농촌지도자회는 기업금전신탁이 7%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도 7%고, 또 4-H후원회 육성기금은 기명식 정기예탁으로써 9%∼11%가 차이가 나는데, 이 똑같은 금리관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예금을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시정을 당장 하겠습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4개 조직체를 각 담당별로 4개 담당이 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범포 단지 및 현황과 지원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홍화가 들어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이팔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홍화는 화원 본리 1·2동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원래 지난해부터 약초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시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약초를, 농가가 희망하는 약종 10여종을 해보니까 역시 약초라는 것은 북부지대에 좀 기온이 서늘한 그런 지역이 적지가 되는데, 남부지대에 재배를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강우라든가 이런 기상이 특이한 기상이 있었지만 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는 홍화로 한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화도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하우스를 해서 수확을 조기에 끝내고 또 그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농가가 희망하는 소득작물을 재배를 해서 연중 하우스를 활용하는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했습니다마는, 23호 농가에 1.7㏊가 재배가 됐는데 농가에 평균 300평당 소득이 한 250만원 정도로 고소득을 올렸고, 또 저희들은 비가림재배에다가 유황을 뿌려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농가의 홍화보다도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아무 지장없이 한 달내에 전부 다 판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위시해서 농업기술지에도 싣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다수확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더 추진을 해서 전국에서 정말 으뜸가는 홍화단지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자료에 의하면은 도시근교 농업육성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은, 참외 시범포 설치가 1개소에 유가에서 설치를 했는데 800평 경작을 해서 소득이 378만원이 소득이 올라왔고, 벼농사에 비해서 그 소득률이 약 430%가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800평에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쌀농사에서 나오는 수입이 800평에 9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수율을 어떻게 따진건지 한번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8만원의 소득은 800평에 대한 소득이 아니고 300평에 대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벼농사도 300평당 벼농사의 수율과 비교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그렇습니다.

서병호 위원 지금현재 자료로 봐서는 300평이 아니고 800평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잘못됐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수출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이팔호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이 가지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산정을 해보고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작목은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타당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저의 의견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계생산성과는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에 의한 잘못이라든가 또는 경작방법의 개선이라든가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면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시험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은 3년간 시로부터 지원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년이 아니고 5년이 걸리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전망이 확실시만 된다면 이것은 시행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오이가 51M/T에... 이게 얼마예요? 7,129만6천원, 계획대 지금 17%밖에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 목표량은 얼마입니까? 오이와 가지에 대한 목표량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이는 목표가 4억8천만원입니다. 가지는 1억5천5백만원입니다.

서병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상당한 물량이 남은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건 이행시기는 언제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이것은 전번에 업무실적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병호 위원 내역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1차 2차로 나와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그래서 이거는 내년 6월까지 2차 계획으로써 추진이 되는 겁니다.

서병호 위원 금년도 계획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러니까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2차계획으로 이게 오이가 4억8천, 가지가 1억5천5백,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병호 위원 제가 우선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회계년도의 사업은 이 회계년도 종료시점에 맞춰서 업무실적이 보고돼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이게 지금 목표량이 이만큼 많은것 같으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게 걱정스럽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M/T에 대한 단위표시를 했는데 이 M/T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일반 톤으로 표시하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의

설명과 뒤의 단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추진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게 작물이 연속해서 재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추진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를 1차로 보고, 2차를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계약에 대한 오이같으면 4억8천 목표, 가지 같으면 1억5천5백,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현재 목표대 실적이 20% 내외, 가지는 33% 이렇게 되어 있고요, M/T하는 것은 저희들이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같은 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현근 위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아서 올해도 아마 고생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개장당시는 동절기가 연중에 가장 비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얼음동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입장객도 증가되고, 우리 군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전부 일일이 챙겨봤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시정 또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휴양림 매점 입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매점은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또 국유재산법시행령, 그리고 우리 군의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현재 경쟁입찰을 하긴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최고가격을 낙찰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점 임차입찰건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입니다.

이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내에 있는 매점은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입에 원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금년에 두번째 사용허가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혹 너무 과다경쟁이 있으므로 해서 혹 부정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규정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용허가시에는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득과 교육을 시키고, 또한 지금 3년으로 되어있는 이 사용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법적 근거는 지금 물론 공개 경쟁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법적용을 갖다가 이걸 수익사업으로 보니까 최고낙찰가로 결정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 개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현근 위원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최고낙찰가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이현근 위원 하여튼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계약하기 전에는 매점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8백만원이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올해는 2천2백만원에 낙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2천2백만9천원입니다.

이현근 위원 2천2백 정도 되지요?

의회 입장에서 걱정하는 문제는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입찰에 응찰하시는 분들이 인근의 지역주민들입니다. 당장에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더라도 지난해까지는 임대료가 8백만원밖에 안했는데 해바뀌어가지고, 물론 그동안 입장객 수가 증가한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 넘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간에 상당한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을 했고요. 물론 법상 근거가 최고낙찰가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의회는 이렇습니다. 의회는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서, 결국 우리 행정의 목적이, 대상이 주민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직자의 눈높이도 주민의 눈높이로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점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민들간에 과다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방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했는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난 겨울에 특히 1월달하고 2월달에 보면은 입장객 수가 1월달은 한 3만6천명, 거의 3만7천명 정도 되고요, 2월달도 거의 3만4천명,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입장객 수가 이것보다는, 3만5천 이상 훨씬 많이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래 요며칠 전에 이경식 위원님하고 현장점검을 했을 때 화장실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입장객 수가 증가하고, 월 평균 3만5천 같으면 하루 1천명 이상 입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그 이상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화장실을 늘려도 될 판에, 지금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폐쇄시켜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동식 화장실밖에 사용할 수 없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이현근 위원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휴양림을 계획을 하고 조성을 할 당시에는 겨울철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지을적에 겨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 구조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겨울철에 이제는 여건이 달라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폐쇄를 시킨 것은 우리 수세식화장실내에 있는 모든 구조가 이 온도가 급강하시에는 동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당시에 겨울에 사용할 그런 것을 예상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불편 현상이 없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얼음동굴을 개장했을 시에는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들어오고 그 때는 부족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기존 휴양림내에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3개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금 공용주차장 내의 농특산물직판장 건물이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따라서 완공되면은 기존 거기 주차장에 있는 간이화장실 4개를 저희 휴양림 안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예산이 허용되면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지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하여튼 지난 겨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는 것 같으면 지난 겨울하고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행정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하고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그 예산을 금년에 당초예산에 들었다 하더라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 겨울에,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우리 비슬산 휴양림이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 일부러 언론이라든지 모든 매스컴이라든지 해가지고 일부러 홍보도 하는데, 자기발로 와가지고 우리 비슬산 홍보를 하고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됐는데, 화장실 때문에 그 분들이 아주 나쁜 이미지를 받으면 우리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문제는, 물론 제가 지난해 감사때는 이걸 제가 못봤습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건 빨리 시급하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게 우리 바람입니다. 꼭 빨리 좀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올해 우리 의회에서 휴양림 인근의 매입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가 특별하게 매입사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습디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이제까지 늘, 사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충이 많았습니다만, 해결이 안돼서 참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잘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 12월 1일자로 3필지 22,863㎡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사유지 매입한 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유가면 용리 산10번지는 기 우리 자연휴양림 내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용리 산14번지, 산15번지는 소재사 절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곡쪽으로. 이 2필지에 대해서는 좀 굿밭골로 연결되는 임도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우리 휴양림 입구에서 소재사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 진입도로, 인도를 개설하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길과도 연결시키는 도로도 활용하고, 또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전에부터 죽 내려왔던, 전에는 농사를 지었는 땅이 경작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휴경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야생초화류 동산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조건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달성군을 홍보하는데는 정말 휴양림같이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데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에는 아마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은 입장객이 우리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방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몇일 전에 현장확인차 관리사무소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원래 그 사유지를 매입할 당시는 본 목적이 야생화단지로 예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비슬산자연휴양림이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본 목적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달성군을 홍보하는 완전히 이건 본 목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의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주차장부지가 상당히, 제일 처음에 지적이 됐을 때 주차장 부지가 적지가 못되는 것 같습디다. 누가 보더라도 불편을 주고있고 이렇기 때문에, 굿밭골하고 길이 연결되는 시점이 바로, 이번에 군에서 매입한 땅이 소재사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야생초 단지는 그 땅이 넓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 길하고 연관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한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이경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주차난이 가장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써 개발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주차장과 또 연결도로와 야생초화류가 다같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예, 서병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숲속의집을 신축을 하고 있고 그 공사기간이 금년 연말로 지금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신축하고 있는 숲속의집과 기존 있던 숲속의집하고 하면은 상당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숲속의집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야간 이용자도 있을 것이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용을 하는 이용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간이나 또는 다수 인원이 모였을 때 보안이나 또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보안유지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숲속의집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야간에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밤에 야간에 이용함으로써 우려되는 사소한 범죄라든지 또 보안유지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가 파출소장과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기존 야간근무자 2명과 또 필요하다면 유가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경찰관이 밤에 근무를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보안유지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현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무감사를 이렇게 회의만 주재를 하다보니까 꼭 의원직을 상실한 그런 기분이 들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 수세식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요구를 했지만 제가 아직까지 예산서를 검토를 하지 않아서 확인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2000년도예산에 수세식화장실 예산이 반영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안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을 통해서나 또 우리 대덕산공원 앞산 공중변소나 아니면 고속도로변의 화장실을 이용해보면은 어느 부분보다도 이 화장실 문화가 가장 향상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고속도로변 화장실을 이용하신 분은 다 느꼈을 겁니다. 우리 비슬산자연공원이 사실은 우리 달성을 알리는데 상당히 큰 효자노릇을 했다는 것도, 이것은 우리 이현근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슬산을 찾는 대구시민, 전국의 국민들이 과연 비슬산을 찾았을 때 이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에 의한 화장실을 이용한다 했을 때에, 과연 우리 달성의 그 홍보자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예산부서인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 이 화장실문제는 1년 전에 그 많은 관람객이 찾으므로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2000년도 수세식화장실을 지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우리 이현근 위원님 대단히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지로 저도,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지금 겨울에 화장실이 폐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로 내년 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겨울에, 이번 겨울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사용하다가 지금 동파가 되기 때문에 못사용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이번 겨울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관리소장 답변 중에 농산물판매소가 개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을 이용하면은 다소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농산물판매소와 비슬산공원의 그 거리를 측정해보면은 과연 급한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 때 농산물 화장실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얘기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비슬산자연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화장실만은 불편함이 없이 또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고, 또 그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이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잠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보충설명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휴양림에서 수세식화장실을 짓겠다 예산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이동식화장실을 좀 더 증설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지금현재 우리 휴양림내에 공중화장실 2개, 관리사무실 밑에 있는 거 하고 조금 위에 있는 거 하고는 전부 수세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봄에는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겨울에 얼음동굴이나 이런거 했을 때 겨울철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거는 다소의 문제점으로 제기는 됩니다.

단 지금 거기에는 평지와 지금 그 산의 기온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난방시설이 안돼가지고 수세식은 동파 때문에 자체에서 폐쇄조치를 했는거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문제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수세식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지금현재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도에 지금현재 휴양림내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조치를 하고, 조금전에 이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농산물직판장 화장실이 되면은 그걸 이용한다.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거기 주차장에 양식화장실을 거기 3개인가 4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건축물의 화장실이 완공이 되면 이동식화장실 그것을 휴양림내로 옮겨놓겠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겨울철에 따른 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적어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공원이라면은 이제 이동식화장실은 기 철거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래식입니다 그 이동식은. 그렇죠? 여기는 많은 악취가 풍길 수도 있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재래식은 철거를 하고 장기적인 하나의 어떤 화장실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또 우리 달성군의 이미지를 맑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밝게 하는 겁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비슬산 경관은 좋은데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60년대를 못면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법도 한 겁니다. 이렇다면은 이 이동식화장실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앞질러서 이젠 시대에 맞는 수세식화장실을, 이거는 계획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부터 사흘 간에 걸쳐 집행기관 전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검토와 현장확인 등 감사활동에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시 결과를 정리하시어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이정재김판조이경식도기태
서병호이현근이선용이팔호
○출석전문위원
김태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총무과장류승구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보건소장김귀연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이재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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