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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199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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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농축산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종합사회복지관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장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군정에 바쁘신데도 군수님, 부군수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 감사는 다른 감사와는 달리 이런 기회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 입장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1년의 업무를 반성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다시 일깨워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의회 감사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서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 중에 공보수용비가 7,468만6천원이고 10월말까지 예산 집행액이 4,846만9천원입니다. 금후 예상집행액이 2,621만7천원인데 10월말까지 집행액에 비해서 금후 집행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1,414만원이 예산편성이 되고, 10월말까지 985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후 예상집행액이 428만1천원입니다. 이 과목 역시 10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백만원만 금후 예상액으로 남겨두면은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공보관리 수용비는 10월말 현재 잔액이 2,621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 10월 중에 공보발간 등 집행이 150만원이 되었으며, 금후 집행계획으로는 군정화보 제작이 8백만원, 공보발간 3회 470만원, 군정홍보 및 기록사진 제작에 3백만원, 얼음동산 와이드칼라 제작 2백만원, 4/4분기 신문구독료 204만원, 4/4분기 반공 계몽도서 구입비 90만원, 군정뉴스 제작 2백만원, 기록사진 보관용 바인더 구입 1백만원, 케이블TV 시청료 등 3종에 107만원으로 모두 연내 집행할 계획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지금 시행중에 있으므로 연내 전부 집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고, 다음 여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여비는 11월 중에 집행액이 150만원이 되었으며 남은 278만원으로 공보실 14명에 대한 부서 공통여비가 202만원, 공보팀 4명에 대한 여비가 76만원입니다. 이는 달서구 다중이용업소 교환단속과 노래방 PC게임방 등 연말에 집중된 단속으로 출장일수가 많았으나 미처 지급하지 못하였던 출장여비에 대하여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러면 공보수용비에 지금현재 설명과 마찬가지로 공보발간 또는 화보제작 등등은 시사성과 계절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군정화보 제작같은 부분은 연중에 사업을 시행했는거를 화보에 담기 때문에 12월 중에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예산이 4억6,850만원이고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1억6,547만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3억303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지금현재 예상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자본이전 부분은 사업내용이 저희들 하빈에 있는 태고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5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날 착공돼서 현재 기와를 교체중에 있으므로 2000년 5월에 준공예정이 되므로 이는 사고이월로 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후에 집행잔액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병호 위원 금후 집행예상액이 3억3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전부 다 사업 이월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서병호 위원 좋습니다.

일단 문화재 관리에 있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가 사실상 문화재의 관리자들이 보면은 대개 문중이나 또는 사회단체 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조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현재 각 우리 기관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계획과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저희들 관내에는 6개소가 있고, 그 다음 시지정 문화재가 20개소가 있고, 나머지 247개소 정도가 향토문화재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국비나 시비로 지정됐는, 국·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는 부분은 국·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조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중이나 이런데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자부담 유도는 제가 한 3년 전에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완이나 수정되는 부분은 없고, 계속해서 지금현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이런 과정은 앞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삼아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천7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액이 723만4천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976만6천원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향후 남았는 기간은 11월 12월 두 달인데 10개월 동안에 집행했는 액보다 금후 집행액수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중에는 10월말 예산액이 97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회추경에 9월달에 2회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11월 중에 저희들이 『달성에 다녀가세요』하는 책자가 당초에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마는, 다 배부되고 모자라서 2,000부를 추가 주문제작을 하였고, 또 전화카드 부분도 당초에 20,000매를 제작하였으나 부족하여 1,500매를 한국통신에 이미 주문제작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에 전부 납품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지금현재 설명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달성에 다녀가세요』또는 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성에 다녀가세요』또는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은 빨리 해서 많은 보급을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달성에 다녀가세요』하는 책자는 저희들이 부수만 늘리기 때문에 바로 9월달에 의뢰를 해서 11월 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전화카드 주문은 한국통신 서울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12월, 지금 12월 중순에 저희들한테 인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빨리 제작하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집행 상황입니다. 군정의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밝고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시행한 업무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이 왜곡보도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군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자료를 287건에 대하여 11개 언론사에 적기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뉴스를 격월간으로 제작하여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1일 2회 방영을 하였으며, 지난 겨울 인기를 끌었던 비슬산자연휴양림 얼음동산은 신문 방송을 통해 전국에 널리 홍보된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참꽃축제 기념행사, 흑염소 싸움대회 등 각종 행사를 KBS, MBC, TBC 등 방송 3사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SBS TV의 『좋은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이 가창면 단산리에서 전국에 방영되어 훈훈한 인정과 웃음이 넘치는 여론을 조성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구지면 도동리에『떳다 우리동네』가 TBC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앞으로 군정 홍보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정홍보물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되고, 지금까지 발행한 부수는 얼마정도 되며, 그 배부선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은 관광안내책자인 『달성에 다녀가세요』3,000부, 전화카드 2,000매 등을 제작하여 유적지 순례자, 군청 방문인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군정화보 2,000부를 12월 중에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 및 군청 방문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군정현황 1,500부, 새천년을 준비하는 달성 2,000부, 먹거리가이드 2,000부, 재활용촉진 홍보물 6,600부, 식중독 예방 홍보물 2,000부, 가스안전관리 1,000부, 휴양림 안내 8,000부 등 총 7종에 대해서 22,500부를 해당 실과소별로 제작하여 우리 주민과 각 언론사,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답변 내용에서 나타났듯이 지금현재 군정기획 방영이 KBS, MBC, SBS, TBC 등 여러 공영방송을 활용한 그런 내용이 답변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특히 군정뉴스 제작이나 방영을 할 때 단체장 중심으로 편집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 의정활동 역시 우리 군정을 보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 방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체장 중심으로 편집 방영되지 않고 각 언론방송사의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기획한 것이 많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은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셔서, 올해 현재 총 5회를 제작하면서는 군의회 소식을 첫머리에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방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뉴스 제작시에는 의원님들의 동정을 최대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면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여기서 여담같은 얘기를 한번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모든 행사가 치뤄지고 있을 때 우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나 축사를 할 때는 카메라맨들이 앞에 상당히 분주합니다. 의회 의장이 인사나 축사를 할 때는 카메라맨이 어디로 갔는지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다면은 이제는 지역주민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조금 생각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의 제도 자체를 깊이 이해를 하고,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단합된 그런 모습으로 같은 방향에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협력하는 그런 기구로 서로가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해하는 부분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협조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고 유기적인 그런 협동체제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지금현재 의회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되어진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무원들이 좀 솔선해서 의회와,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있는 이 과정을 좀 더 홍보 내지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장님의 앞으로의 노력이 상당히 기대되어지고, 또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서에 의하면은 태고정 정비 외 12건의 문화재 보수비가 5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가 9%, 시비가 57%, 우리 군비가 34%의 비율로 예산이 책정된 점에 대해 그 구성비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6개소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20개소에 대해서는 시비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도 실례로, 보수한 13개 문화재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1개소인 태고정 주변정비사업에 국비 5천만원과 시비 2억3천9백만원, 군비 1,07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의 보수사업은 시지정 문화재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시비 및 군비를 계상하여 결국 전체적인 국·시비 군비 보조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국시비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 문중에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지역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초월하는 것이 문화재의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당연히 비율적으로 봐서 좀 더 많은 비율의 금액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화재가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비용부담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기관단체에 보조금 집행 후에 단체별로 보조금 관리실태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지급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는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와 달성문화원, 달성군생활체육협의회, 달성군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목적,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결정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보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에 1,030만원, 달성문화원에 7,024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5,326만원, 달성군체육회에 64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후 보조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각종 증빙서와 서류검사를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한 장부 등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조치토록 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지원단체별 지원금액까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어느 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관리실태를 실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 처리장부 내용을 봤을 때 사실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할 그럴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기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금액의 수정 처리라든가 또 결재과정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노트에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 하는 기록인데, 그 기록도 정확히 또는 어떤 요식행위에 맞게끔 처리를 했으면 좋은데 전혀 기록도 맞지 않고, 숫자 정정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현재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붉은 사선을 두 줄 긋고 계인을 찍고 정정숫자를 기록하는게 맞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부터 열까지가 장부 구성요건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지금현재 공보실장님만 아니고 지금 각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소관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알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지도단속 과징금 부과방법과 단속의 이원화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하여 상대적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동법 49조 및 시행령 40조에 의해 과징금을, 술이나 담배의 경우 횟수에 따라 부과되도록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앞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후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납부기일 20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현재 징수현황을,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2건에 2천7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건에 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단속 이원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부서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군단위에는 행정기관의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검찰청의 학교폭력근절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므로 이원화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두 단체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단속의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수행에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도 학교폭력근절협의회와 저희들 지도협의회가 서로 상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담배를 판매를 했을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담배를 1회 판매했을 때는 부과금이...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1백만원입니다.

서병호 위원 1백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서병호 위원 그러면 1회에 가서 한 갑 사는 경우하고 1회에 가서 한 보루를 샀을 경우하고는 부과금이 동일하다고요?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금액은 동일합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10갑을 사는 사람도 1백만원이고 한 갑 사는 사람도 1백만원이다. 여기서부터 단속규정 자체가, 부과를 하는 규정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가지고 한 갑씩 사는 사람이 10회를 갔다고 했을 때는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가서 10갑을 산 사람은 1백만원이고 열 번을 가서 10갑 산 사람은 1천만원이고, 이런 부당한 그런 규정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0조에 의하면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횟수마다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보루를 살때나 한 사람이 1회 살때나 횟수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은 좀, 실례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금년에 청소년이 10회에 걸쳐 담배를 샀는거를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규정을 앞으로 청소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횟수마다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판매업자나 이런 부분에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니까 좀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40조 시행령 40조에 의해서 횟수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서병호 위원 불합리하죠?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나도 사실은 과징금 부과했는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길래 이걸 묻는데, 사실상 법이고 뭐고 모든 것은 일선 사무 행정기관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부닥쳐본, 문제점을 직접 처리해보는 그 일선기관에서 가장 합당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제정됐다 안됐다 판단은 여기서 제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서나 어떻게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12월 1일자 영남일보 기사내용을 보면은 티켓다방 아가씨를 부른 노래방 업주에게 군은 과징금을 280만원, 시는 과징금을 91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풍면 하리 91번지 「앗싸노래연습장」외 2개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티켓다방 종업원을 시간당 2만원을 주고 불러 불특정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로 경찰관서에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연소자 출입 및 주류판매 위반을 적용해서 과징금 28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감사과정에서 티켓다방 종업원을 불러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구는 등의 접객행위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문화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다방종업원인 미성년자를 수회에 걸쳐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손님과 동석시켰다면,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때의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남녀간 접촉 알선의 내용도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25조에 의거 접객행위를 추가하여 11월 17일 정지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소자 출입 및 주류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시에 행정심판 청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서 내려온 회시 답변내용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회시한 내용이 미성년자를 수회에 걸쳐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손님과 동석을 시켰다면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때의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남녀간 접촉 알선내용도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말이죠, 노래연습장인 경우에는 1일 하루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 7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부과했는 과징금은 280만원 같으면 4×7=28, 40일에 해당하는데 40일이 어느 기준에 어떻게 40일이 산정이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그 40일은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입장을 시켰을 때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그래서 40일 술판매와 청소년입장

으로 40일을 하였습니다.

서병호 위원 주류판매일 경우에는 10일이고...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주류판매는 30일...

서병호 위원 30일이고, 청소년 입장일 경우에는 10일이고 그래서 40일이고, 시에서 부과금 910만원을 부과한 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접객행위 부분을 영업정지 90일로, 그건 3개월입니다.

서병호 위원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한 때는 1회에 영업정지 3월이죠? 3월이고, 이게 910만원 나올라 하면 7만원을 승하면 140일이 나와야 되는데 140일을 어떻게 산출해낸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140일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1년 이내에 한번 지적됐는, 그러니까 한번 적발이 됐는 업소에서는 가중처벌을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객행위에 따른 90일과 그 다음에 2분의 1인 45일을 해서 135일 그렇게 부과했는 것입니다.

이 세 군데는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해서 한번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된 겁니다.

서병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문화관광부에다가 다시 질의를 내든지 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런 벌을 주는 기준이 시라고 해서 다르고 군이라고 해서 다르다 하면 주민들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과 유권해석을 다시한번 받아서 행정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상 수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상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가 지난 '95년 9월 25일 개정되어 올해 네번째를 맞이하는 본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군민상’으로 지역사회 봉사부분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매년 군민의날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달성군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와 또는 본적이 달성군인 자로 부분별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선정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동 조례 6조의 규정에 의거 2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각 부분별로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체회의에서 1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군민상 수상대상자 선정은 주요일간지, 달성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게 홍보하고, 마땅히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이 군민상은 사실상 우리 달성군에서는 가장 자랑스럽고 품격이 높은 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달성군민으로서는 당연히 이 상이 가장 품격이 높은 상으로 상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잘 다듬어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지금현재 달성군민상 5개 부문을 선정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선정된 인선을 해보면은 여기저기서 잡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 봉사부문에는 명성이 두드러지게 안나더라도, 안난 인물이라도 품행과 생활양식이 타의 모범이 되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도 대상이 돼서 선정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면 꼭 지역사회에, 참 흔히 하는 말로 넥타이 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라야지

꼭 대상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서민생활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지역에 참 보탬이 되고 이웃의 인정을 받는 그런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상대상자가 돼야 합니다. 이건 지역사회 봉사부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문,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꼭 새마을지도자만이 선정대상이 됐습니다. 그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강하게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새마을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배려를 많이 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산업부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봉사부문이나 산업부문에 선정된 수상자들이 보면은 어느게 지역사회 봉사부문의 대상자고 어느게 산업부문의 수상자인지를 구분이 잘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그 사람같고 저 사람도 이 사람같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부문에는 제 생각으로는 그 선정 대상자가 사회봉사부문에서 선정된 사람하고 구분이 확연하게 갈 수 있도록, 적어도 산업에 직접 관련이 있고 경영관리자라 하더라도 관리기법이 뛰어났거나 그래서 사업성과가 아주 인정을 받는다든지, 또는 현장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노동생산성을 높였다든가, 또는 그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에 가속을 붙도록 어떤 일을 했다든지, 또 꼭 이런 2차산업, 산업이라면 1·2·3차 산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2차산업만 대상이 돼서도 안됩니다. 1차산업인 농업부문도 성공하면은 역시 그 사람 성공 그 자체가 바로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일을 수행을 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산업부문의 수상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작을 하든지 또 특수재배를 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그 다같이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저 사람은 이번에 이런이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했을 때는 지역사회에 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부각이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내가 알기만해도 논공에, 성함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토마토 재배에 아주 기여한 공이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수상 대상자가 왜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정관념에서 깨고 밖을 내다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잘 알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앞서 서병호 위원님이 군민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군민상은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군수가 주는 상이 아닙니다. 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못 주어지면은 상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각 읍면부에서 올라오는 공적조서를 가지고 또 판단도 하시고 안하겠습니까마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 그 공적조서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든 면에서 건실하고 행실이 좋은 분인가 이런 것도 확실히 따져보고 상이 수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부문 같은데 꼭 새마을 간부나 회장이 받아야 된다하는 그러한 관념을 떠나야 됩니다. 새마을운동도 결과적으로 전체 우리 군민들이 이루어놓은 큰 업적이고, 그 회원이 아니더라도 새마을운동에 전부 다 참여한 분들입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나마 새마을회원이 아니더라도 새마을부문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셔야 되고, 또 해마다 주는 상입니다마는 적격자가 없으면 그 부문은 빼야 됩니다. 차선을 해서 누구를 준다 이런 상이 돼서는 좀좋지않은 그런 현상이 안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에 대한 이러한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서병호 위원님 질의내용과 거의 상이하지 않는. 대동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팔호 위원님,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팔호 위원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원치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도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지상보도에 보면 박경호 달성군수님은 자기 봉급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고 내놓았는데 정말로 훌륭한 일이요 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있어 지금까지 지원한 대상자는 몇 명이며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한 자는 없는지, 지원금액에 대해서 전액 회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농축산과장께서는 도기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현재까지 '98년 말로 47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진포기가 8명이고 일제정리가 31명입니다. 그래서 총 39명이 자진포기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66명의 농업인후계자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8명을 선정해서 5억7천만원을 지원 계획인데 현재까지 21명에 4억1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아직까지 자금이 덜 배정돼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배정이 되는대로 나머지도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규격박스를 37개 작목반에 554,000매를 제작하고 1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다사, 하빈, 구지 작목반에 대해서는 미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무슨 사업이 미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현재까지 계획은 46개 작목반입니다마는, 37개 작목반에 554,000매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4천2백만원이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현재 시에서 자금이 미시달됐습니다.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자금이 미시달돼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된 품목은 오이하고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그러면 미집행된 부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것은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종합농토배양 추진실적으로 깊이갈이 100%, 퇴비생산 101%, 토양개량제 공급이 100%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올리기에 치중한 것이지 실제 실적은 여기에 못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농토배양사업은 농작물의 성장을 돕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깊이갈이를 일반 농민들이 사실상 좀 기피하는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깊이갈이하고 퇴비생산, 토양개량제 공급, 토양개량제는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는 전액 공급이 완료됐고요, 깊이갈이와 퇴비생산은 거의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읍면에서 실적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 위원님께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계획된 실적을 앞으로 꼭 완료해가지고 좋은 작물을 생산토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 좋은 사업을 하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방금 도 위원께서 농토배양사업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거는 다 이해가 가겠는데 퇴비증산문제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퇴비증산 관계가 여기에 보면 101%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때 안되더라도 언젠가, 논 다 갈고 모심고 하니까 언젠가 100% 다 됩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 결국 안된다고는 못봅니다마는, 또 토양개량제 공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위적인 문제고 해서 리동별로 보면은 전부 다 수급사정이 원활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퇴비증산문제 이거는 사실 농가에서 퇴비를 다른 일반퇴비를 사와서, 닭똥이라든가 다른 축산부분의 분뇨관계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옛날 70년도에 자가 퇴비를 해서 풀을 베서 하는 그런 퇴비를 말하는건지, 어느 부분입니까 이 관계는?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퇴비는 구입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이거는 일부 직접 옛날과 같이 베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농작물의 부산물을 퇴비로 하는, 농작물을 하고 그걸 그대로 논에 갈아가지고 퇴비로 쓰는 이런 것도 전부 포함했는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이어서 계속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관계가 각 읍면별로 공히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한 120만원 지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읍면별 행정부락 단위로 행정 리장이나 영농회장, 마을유지분 1명, 부락단위 각 1명이 위촉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획일적이고 위원회 운영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건이라고 보는데, 일례를 들면은 구지면의 경우는

28개 행정부락이 있습니다. 현풍면은 15개 행정부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좀 불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법정 동도 역시 각 읍면 다 차이가 나는줄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토지매매, 전용 및 교환, 임대 등 사항의 업무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매매의 경우 토지소재 농지관리위원과 이웃마을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으로 2명의 날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매토지의 소유주가, 동일주소에 동일 소재지 동에 있을 시에는 이웃마을 농지위원의 날인요구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웃마을 농지관리위원은 사실상 다른 마을의 토지 위치라든가 토지의 유래를 잘 모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매주의 동일주소, 토지매매의 동일마을이면 마을의 1인을 농지위원으로 날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토지소유주의 주소와 매매토지의 마을 위치가 틀릴 때만 토지소유주의 관할 농지관리위원과 이웃마을의 농지관리위원의 날인을 동시에 받아서 처리하는게 적정한 업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군내 농지관리위원 수가 230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9명이 끼어 있습니다. 이분들 한테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8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하고 그 다음에 연접해있는 리동에 거주하는 1인의 확인을 받도록 농지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방금 이팔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명, 또 인근에 있는 위원이 또 내용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확인을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요령을 '99년 12월 1일자로 개정을 해가지고 어제 이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위원 1인하고 인근지역의 1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근에 있는 농지위원이 부재중이거나 확인을 기피 또는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농지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하도록, 그걸 확인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어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공무원 9명은 읍면장입니다. 읍면에 한 사람씩인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나갑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팔호 위원 예, 부재시는 농지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규칙상 그렇게 되어있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전번에 토지관계 전체 정리과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무리가 일어나는 과정에 멋모르고 그냥 도장을 같이, 이웃마을이니까 농지위원끼리 그렇게 된 사유다 하면서 찍은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정에 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웃마을에 있다고 이웃마을에 있는 토지의 유래라든가 소유주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이래서 위원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당해야 될 화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토지매매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개면에 공히 수당지급이 60만원씩 두 차례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위원수하고 읍면에 다 동일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합법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합법적인 어떤 안이 나왔으면 안좋겠느냐, 좀 시정이 됐으면 안좋겠느냐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들이 일부 확인을 허위로 한다거나 잘못 확인을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회피를 하거나 또 금품을 바라고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농지관리위원을 한번 모아서 교육도 한번 하고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이 읍면별로 숫자가 다른데, 농지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타 시군하고 농림부에 이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농림부 의견도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지금현재 각 읍면별로 적게는 십몇명에서 한 30명까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운영은 5명 소위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에서 주로 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원별로 나누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도 일률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 그 소위에서 5명이 항시 확인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는데 따라서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별로 차등을 두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공방제에 대한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중 시비가 111만6천원, 국비가 372만원 반납이 됐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군의 항공방제 총 면적은 얼마나 되며, 또 항공방제의 객관성 여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기술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별 들판에 병충해 예찰은 사전에 어떻게 실시하며, 공동방제시 지역주민들의 공동방제 구역에 병해충 이병상태와 사용농약 혼합사용 추천에 있어 농민들과 의견조율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이게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단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IMF로 인해서 유가상승, 그 다음에 물가상승을 우려해가지고 헬기용역 단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다보니까 예를 들면 '98년도에 헬기용역비가 예산상에는 헥타당 3만6천원인데, 3만6천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 계약은 헥타당 21,12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단가하락으로 인해서 남는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를 시행할 때는 해당 읍면의 농약소요량과 농업인이 소요하는 농약, 이병상태 등을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항공방제나 공동방제를 실시할 때는 더 많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대다수의 농업인이 선호하는 그런 농약이 살포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농약의 혼합사용 추천은 보면은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항공방제를 다하고 나서 다시 약을 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차피 항공방제를 하는 과정에서 혼합비율이 안되는 농약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의 농약사용 관계를 확실히 의견조율을 해서 공동살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예, 서병호 위원입니다.

도시근교 고소득작목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예상량이 지금현재 37,189M/T로 표시가 되어 있고, 총 생산액이 349억이고 순소득액이 227억7천7백만원입니다. 이 총생산액과 순소득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거는 전 관내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에 대해서 총 면적에 총 생산량을 그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을 반당 생산량하고 곱해가지고 총 생산량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그 중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본 것입니다.

서병호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총 생산액이 349억인데 순소득액이 227억이라 하면 이게 생산액의 약 70%가 순이익으로 산출이 됐다고요. 농업생산성이 이렇게도 높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소득률을 현재 6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70%죠. 뭐 70%나 65%나 그게 그건데.

농업생산성이 이렇게 높아요? 소득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품목별로 차이는 납니다마는, 지금 평균해가지고...

서병호 위원 품목별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뭐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것 같으면 농사 안지을 사람 어디있어요?

물론 특수작물 재배라 그러지만 완전 순이익이 70% 가까이 나온다 하면 이건 뭔가 산출내역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생산성이나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높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뭔가 산출근거가 잘못 잡혔거나 문제가 있는 걸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시설채소 중에 수출을 하는 품목이 무슨 품목이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오이하고 가지하고 화훼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오이를 수출할 때는 지금현재 우리가 부산까지 인도해줍니까? 아니면 직접 바이어와 다이렉트 수출입니까 또는 관리하는 오파상을 통해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오파상이 있습니다. 대행하는 업체가. 건호물산이라고.

서병호 위원 제가 한 3년 전에도 이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경쟁이란게 굉장히 심한 경제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격경쟁이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파상을 경유하거나 또는 가격조건에 있어가지고 이 수출가격은 조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FOB, CIF, C&F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직접 바이어와 상담을 해서 다이렉트 수출을 권장해간다 하면 가격조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상을 한거는 없습니다마는, 중간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을 하다보니까 바이어가 중간에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총생산액과순소득액의 산출 근거자료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P40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건의 사항에 대하여 옥포면 반송리 산 54-1번지 신인숙 씨의 건의사항인데, 대상토지가 유가면 가태리 947-1번지 598㎡에 건축허가를 '94년도에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할려고 설계와 건물을 시공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땅이 모자라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지적상 평수하고 현재 땅 평수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건축을 못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토지대장과 실제 땅의 면적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 군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민원봉사과장 권정열입니다.

이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면 가태리 불부합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숙씨가 건의한 사항은 지금현재 저가 판단하기로는 3개 실과에서 처리해야 될 복합민원으로써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건의한 소유주는 불부합지로써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불부합지는 아니고 지금현재 소유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지 면적의 차이점은, 지금현재 대지의 경계선에 지금 실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대지를 지금 침범해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상태로는 실지 면적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대지에 있는 경계선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선을 분할을 한 후에 보상을 요구를 하면은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보상요구는 어느걸 보상해준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현재 대지경계선은 만약에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점용하고 있는건 도로가 4m를 점용을 해야 된다 하면 6m까지 침범이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의 경계는 면적을 나누면 100평이 나오는데, 실지 가보면 80평 내지 90평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그 면적의 차이점은 도로를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꼭 그 면적을 제외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실지 도로를 침범됐는 부분만큼은 분할 후에 보상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안계십니까?

이덕수 씨 계십니까?

오시면 그건 말씀드리겠고, 지금현재 우리 군에 불부합지구가 지금 몇 군데나 발생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지금 불부합지구는 논공 남리, 북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1997년도까지 불부합지는 완전히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현재 나타난 거는 유가 가태 한 곳밖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없습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현재 건축을 자기가 포기

한 상태인데 건축허가도 취소돼버리고 '94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취소돼버리고, 우리 군의 의견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되면은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거는 행정소송 승소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그 사람이)사달라 하면 사줘야 됩니다. 군에서 사줘야 됩니다. 이거는 토지공부상하고 실제 땅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우리명의로 하지 못했을 때는 군에서 사줘야 됩니다. 아니면 토지대장을 고쳐주던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민원처리가 계속 이렇게 진행돼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0월달에 건의사항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군수님 알고계시지 싶은데.

○부군수 이종진 예, 방금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같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99년 6월 21일 공무원 15명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당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99년도에 정보공개위원회 개최는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군민의 청구에 의해서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현재 행정정보공개는 공개하는거와 비공개 두 가지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위원회를 개최했는 것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써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용 위원 예,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 신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분할 신청이 2,775건이나 있습니다. 지적분할 신청과 토지대장 정리까지 20일 이내 처리를 해야 함에도 화원읍 천내리 798번지 문성심 씨가 신청한 지적분할 신청은 3개월이 경과돼가지고 토지대장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 처리는 지금 저희들 현재 실태로써는 처리기일내 최대한 처리를 할려고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서류 처리라 하는 것은 처리기일 내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런 사건은 처리기일은 20일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원을 해서 처리기일이 지연되는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는 모든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어떤 신청인이 절차를 못갖추는 사항도 있고, 절차를 갖추어도 상대방에서 어떤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꾸 이유없이 어떤 지연을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런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곤란해서 여하튼 상대방의 어떤 양자에 많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극히 드문일로써, 이 건은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응을 안해줘서 처리기일이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하여 접수가 443필지 중 431필지는 허가하였으나 12필지는 불허가하여 반려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반려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재 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 1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허가된 12건은 저희들이 처리는 해주고싶지만 모든 절차상 서류가 미비해서 처리를 못한 그런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불허가되는 건수를 보면은 통작거리, 만약에 전답을 할 때는 20㎞ 이내 돼야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만약에 전답에 대한 경작능력이 없으면 300평 미만이 될 때는 소면적을 가지면은 농민으로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반려를 시킨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대비하고 앞서가는 선진국의 거리표시형태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대한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현재 논공공단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 몇 퍼센트이며, 화원 지역은 몇 퍼센트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전 군에는 언제부터 새주소에 의한 주소를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전번에 업무추진실적 보고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상 달성군으로 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했는 이 자체는 조금 시행착오가 아니냐 하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목적대로 지금현재 사업량은 2만세대가 되고, 기간은 '99년도에서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건물 주출입구 조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동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실지 현재까지는 건물 주출입구 조사가 논공공단에 1,170동 화원에 3,397동, 이거는 지금현재 만약에 나중에 어떤 작업 시행시기가 오면은, 지금현재 조사는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이런 조사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달성군은 완전히 유보가 돼서 2000년도에 가면은 달성군은 제외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조 위원 아무래도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참고로 몇 번 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달성군의 실정에 상당히 어긋나있는 상태인 것 같습디다.

물론 충분히 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내리시겠지만 지금현재 새주소 부여사업은 달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리가 놋트(lot), 놋트별로 딱 잘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현재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는 사람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통적인 옛날부터의 어떤 거리명을 만드는데 있어서 원주민들이 가장 주소명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게되는데, 실지로 잘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또 조사자가 되어서 그 거리명을 엉뚱하게 적는 경우도 제가 몇 번 체크를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시행단계에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하겠지마는 우선 조사단계에서부터라도 부여를 할 수 있는 가능지역에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매겨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부터 잘못해버리면 최종 심의할 때 더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이현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도시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헬기임차에 관한 문제는 일단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헬기임차료의 어떤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헬기는 259일간 4억7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1일 평균 임차료는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주나 문경같은데 그쪽은 지금 합동으로 헬기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35일간 8천1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1일평균 임차료가 231만원으로 지금 나타나있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의 산림면적이 26,000㏊고 상주·문경의 산림면적이 150,000㏊ 이상이고, 또한 사용하는 헬기 기종도 우리 군은 휴즈369D 로써 탱크용량이 454ℓ고 상주·문경에서 사용하는 헬기 기종은 S.58T로써 탱크용량이 1,500ℓ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일평균 임차료에서는 우리 군이 상주나 문경보다는 적지만 전체적인 산림면적이라든지 탱크용량을 봤을 때는 이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마련된 헬기임차 용역적격 심사기준은 최저가격 입찰자 적격심사 낙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헬기 보유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경쟁입찰에 2개 업체만 참가를 함으로 인해서 업체간의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방법의 개선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시가격 즉 추정가격을 산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번째로, 현재 헬기 계약시간은 259일에 172시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시간은115시간 24분이지만 실제로 산불진화에 사용된 시간은 18시간 35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시 초기에 진화를 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헬기 동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에 1대, 우리 달성군에 1대, 동구 1대, 달서구·남구·북구·수성구 합쳐서 총 1대 이렇게 총 4대의 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헬기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1일평균 임차료가 182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물론 이 가격이 대구시의 타 구청보다는 낮게 책정된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되는데는 약 30년에서 50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돼야만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헬기의 산면적에 따라가지고 불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의 이용이, 대도시 인근에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용에 따라가지고 산불이 많이 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신 임차료 관계, 1일 18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헬기, 지금 종류가 소형헬기로써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 구청은 예를 들어서는 저희들이 한 10만원 정도 싸다 하는 것은 이 위원님이 기 질의에 있었습니다. 인근의 문경이나 상주시에 하는 것은 밤비 1,500ℓ를 쓸 수 있는, 자체 바께스용으로 옛날 군용헬기에 달고 다니는 그런 바께스용으로 저수지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그런 용량이 됩니다. 용량은 저희들보다 약 한 3배 정도되는 용량이지만 가격자체도 보면은 시간이 저희들은 1일 180만원 정도고 상주에서 하는 것은 약 한 32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면에서는 제가 S.58T헬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산형을 봐서는 큰 헬기보다는 소형으로써 순찰 계도와 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면 탱크용량은 상주나 문경이 1,500ℓ 정도 되니까 크기는 크지만 효용면에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헬기가 성능이 낫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현근 위원 됐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경쟁입찰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도 그렇고 또 '99년도 1월 26일날인가 입찰이 있었는데, 해마다 2개 업체밖에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입찰방식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첫째 고시금액 즉 추정가격을 산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근거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산정방법은 각 헬기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는 범위내에서는 전국에 한 8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 헬기를 소요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우리 군의 경우는 서울항공과 홍익항공, 헬리코리아 등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총 155일간 사용에 3억7천만원으로 최저가로 제출한 홍익항공 견적서에 의거해가지고 3억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낙찰가격은 2억8천만원으로 낙찰하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에다가 헬기를 현재 전부 4대 아닙니까? 광역시에. 4대를 집중 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시에다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 자체 헬기 구입을 위해서 우리 군의 산림면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군의 부담액은 4억이고 동구 3억, 달서·수성·북구 2억, 서구 남구에 1억, 나머지는 시자체 예산과 국비 부담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 한 대당 가격이 50억에서 75억이 소요되며, 기종은 KA32T 러시아제와 Bell 412 미국제, AS365M2 프랑스제 등으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운용비용을 산출한 근거를 보면, 인건비와 보험료, 연료 등을 포함하여 연간 한 5억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시가 추진토록 저희들은 장단점을 따져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합동관리시 장점은 3대 또는 4대가 동시에 출동함으로써 초동진화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구 군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영은 가능하고, 또 유조차 한 대로써 3대나 4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도 있습니다.

단점으로써는 구 군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야 되고, 헬기계류장이 별도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고, 3대가 동시에 운행할시 인근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체제로 운영시 장점으로써는 계도비행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순찰을 강화할 수 있고, 한 대 운행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피해감소, 순찰시 유사한 목적에 따른 산쓰레기 등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배로 산불진화의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지만 시에서 헬기를 구입한 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장점을 따져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청도군하고 그리고 고령, 칠곡, 이 근방에는 헬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어떻게 합니까? 헬기가 없으면 진화가 불가능할거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참고로 산불 발생된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5㏊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군에서도 논공 남리와 구지 오설, 유가 양리, 3개소 산불 진화할 때는 인근 산림청 헬기, 양산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시 헬기와 또 구의 헬기 지원을 받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조기진화 하기 위한 자체 헬기로 초동진화를 하여 피해면적을 최소화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북 경남지방에는 헬기를 자체 양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위험 발생경보가 떨어질 때는 산림청에서 경상북도 안에 헬기를 자체 하나 두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면적에 의해서 산불발생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구 인근의 250만 시민이 저희들 산을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조기진화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헬기 임차건은 그걸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점멸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광전식 점멸방식이 74%고 그 다음 전자식이 25·6% 정도 되는 걸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광전식 점멸방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고장이 잦기 때문에 주간에도 점등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전자식으로 빨리 개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저희들 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총 등수가 4,862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로등이 984등이고 보안등이 3,878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등 중, 보안등 3,878등 중에서 방금 질의하신 빛으로 인하여 점등되는 광전식이 74%에 해당하는 2,754등이고 시간조정으로 점등되는 전자식이 26%에 해당하는 1,021등입니다.

빛으로 점등되는 것은 흐린 날씨라든지 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일기에 의해서 낮에도 불이 켜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가로등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까지 보안등 유지관리를 읍면 자체 유지, 보수, 신설함으로써 읍면간의 자재비나 보수비가 각각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지연으로 민원이 많이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개선 방안으로써 금년 3월부터 3개지구로 나눠가지고 군에서 단가계약에 의한 일괄 유지, 보수,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등을 교체라든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빛으로 점등되는 광전식이 아닌 점차적으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등식으로 점차 교체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물론 점멸방식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모릅니다. 광전식이라든지 전자식이라든지. 가끔 가다보면 대낮에도 보안등이 켜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행정에서 좀 소홀해서 불을 안끄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 불신풍조를 가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 보안등 유지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마는 '98년까지는, 작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3월부터 단가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계에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개발계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전부 토목직이고 토목직이죠? 토목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토목직이 4명이 있지만 직원들이 전부 보안등에다 업무를 투입할 시간이 없고, 도시개발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산 낭비요인도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이 한 명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저희들 과 도시개발담당은 전기에 대한 전문 기술직이 아닌 일반 토목직 4명으로 형성돼가지고 타업무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전문지식 결여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물론 이 문제는 업무는 도시과 업무지만 우리 총무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부군수님! 전기직 관계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종진 예.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지금 현상태로써는 지금 충원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요. 금년 말 돼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조정할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은 우리 군내에 전기직이 5명이 있는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아마 읍면에도 전기직이 배치가 돼있는 데가 있거든요. 현풍면에 1명이 있는데 읍면에 전기직이 필요합니까?

○부군수 이종진 그래서 지금 읍면에 전기직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연말돼가지고 이동할 적에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어떤지 검토를 면밀히 해서 배치가 가능하면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일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안을 확정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규제개혁 내용 시행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고요. 또 10월 22일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있어가지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 내용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사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묶어만 놓고 아무 보상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은 토지의 공개념도 사유권에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이 도시계획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사유지는 사유권 제한이 불가피한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무한정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되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의 또는 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912개 노선에 281.2㎞ 면적은 4.4㎢가 되고,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공원이 13개소에 0.55㎢, 유원지 2개소 2.4㎢, 학교시설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개설률이 22% 정도이고 근린공원 7개소와 유원지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법률은 먼저 의회의 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개정사유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가능 사항을 확대, 규제를 완화하였고, 1년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집행계획에서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내용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중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 또는 용도지구에 적합한 모든 건축물은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말까지 조사 완료토록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제7차 대구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정, 소로결정 및 지적승인 요청을 위하여 금년 11월 22일 용역 계약을 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해당 읍면에 협의 또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미불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현재 미불용지는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선에 맞춰 건축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남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저희들 군에서는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은 지난해 3필지 615㎡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 15필지 1,255㎡에 1억9천7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도로부지를 일괄 조사하여 군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상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국 대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2001년도 JC아시아태평양대회,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폭주하고 있고, 거기다가 산림업무까지 가중돼서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사실 직제개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저희 도시과와 산림과가 통합되어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도시녹지과 업무가 복잡 다양하며 업무의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내 직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관문도로변 환경정비, 산림녹화사업, 산불예방활동,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추진에 서로 협조하여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여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동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산불경보가 떨어지면 발령이 되면 당연하게 동원이 돼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한 사람의 사회인이고, 또 가장으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 전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게됨에 따라 주무과장으로서 무척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불 위험경보가 11월 29일 10시를 기하여 발령됨에 따라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현원의 2분의 1이상 근무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토·일요일 공휴일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책으로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자택에 근무 등도 생각해본 바도 있습니다. 산림이 울폐화되어 조그만 불씨에도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번지는 현실을 감안 조기진화를 위하여 부득이 비상대기 및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였으나 예산과 현실을 감안하여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비상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을 늦춘바가 있고, 토요일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중식제공도 하고 있고, 산불진화시 활용토록 방한모도 구입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강우라든지 산불위험이 없을 때는 저희들 대책본부에서는 운영하고 부득이 산불위험경보 발령시는 신축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이 계산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책정해놓은게 있는데, 자료에 보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국민 일인당 연 63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총 금액이 총 27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고요, 공익적 가치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울창한 산림 1㏊는 1년에 16톤의 CO₂를 흡수를 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산림의 가치를 돈으로 금전으로 환산하지는 못하겠지만, 산림은 물론 현재 우리 세대가 공유하고 있지만, 산림은 국토보전 차원에서도 꼭 관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1975년도 구지 소도시계획이 '77년인가 저도 확실한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된 이래 일괄적인 도로소통이라든가 도시계획에 구애를 안받고 개인적으로 도로변에 집을 신축을 했을 때, 도로부지에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부지대금은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는데 이러한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재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용지입니다. 그러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83조 규정에 보면은 무상귀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무상귀속을 하겠다는 행위가 없으면 지금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은 도로부지 안에서는 미불용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허가를 득할 때 도시계획선이 접한 땅에서는 그냥 집을, 건축허가 되고 집을 짓고난 이후에 우리 군에서 계획선 도로를 보상해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며칠전에 감사할때 물었을때 별로 거기에 관한 시원한 답을 못들었습니다.

보상해준 실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보다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그런 요청을 현재 받고있는 것이 우리 관할에 몇 필지나 되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감사합니다.

!#P10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를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군의 건축행정의 책임자로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건축과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지는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는지 무허가 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촬영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 '95년도에 318건, '96년도에 520건, '97년도에 438건, '98년도에 315건 등 매년 수백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신분상 불이익은 막대하다고 생각하면서, 건축행정의 책임자로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축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또 무허가 발생이 많은 원인을 저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달성군 지역은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서 종전, 지금 대구시내에는 거의가 공한지가 별로 없습니다. 공한지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영세기업이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변두리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아직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실제 어떤 임차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아서 도시 변두리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되고, 그래서 영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바로 건립이 안되고 임시적으로 1·2년 사용하다가 어떻게 또 다음에 1·2년 더 연장을 하고, 이러한 임시적인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그것이나,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그것이 변두리로 집중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매년 수백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비와 예산이 어느정도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한 기관장의 소극적인 대응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직접 현장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 정비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어떠한 말썽이 있었는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은 실제 농촌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지역의 어떤 가깝게 지역주민들과 항상 대하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초기에 어떤 발생을 눈치채면은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어떤 그런 인정에 조금 치우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건축행정에 의한 도시생활에 아직까지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저는 판단됩니다. 판단되고, 실제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읍면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나은데,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고 토목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내가 1·2년 근무하다가 어떤 다른 부서로 옮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단속이 조금 태만한 것 같고, 건축직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읍면같은데나 우리 건축과에서는 ‘내가 어디가더라도 건축업무를 하기 때문에 내 업무다’하는 인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실정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1·2차 철거 계고서가 발부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시정되지 않을 시는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6개월마다 반복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시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처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는 것을 본인한테 철거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일단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고, 1·2차 계고를 해도 철거를 하지 않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실제 철거장비라든지 철거에 어떤 인력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반발이 많은데, 서면으로 직접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의내용을 우리 관할 법원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든지 그렇게 판결해가지고 처리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이의신청이 있었는 것이 지금 화원 구라리의 교회 한 건과 설화리의 주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교회같은 경우는, 교회는 비영리단체다.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고 비과세 대상인데 교회측에서는 이거를 세금으로 오인을 하고 부당하다 하는 내용이 몇 가지를 겸해서 이의가 있었는데, 실제 이것은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벌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면제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건과 화원 설화리의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구역조정 방침이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불법·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달성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대구시 전체면적의 46% 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한 구역이면서도 단속 청원경찰이 19명에서 6명으로 68% 이상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역단속의 어려움과 올해 단속 및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향후 단속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상당히 넓고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우리는 청원경찰에다가 상당히 그것을 의존하고, 청원경찰 19명이 단속업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해서 지금 6개 읍면에만 한 명씩 지금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개발제한구역은 법이 엄하고 단속이 아주 심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실제 불법행위 건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치 상당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고, 전체 29건의 금년도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비를 완료하고 지금 8건이 지금현재 미정비상태로 있습니다. 계속 정비토록 독려를 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은 또 다른 법하고 틀려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데, 6개월마다 여기는 반복적으로 어떤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을 조금..., 원성도 지금 많이 듣고,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주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이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달성군 관내 건축허가 처리에 있어 금년도 현재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은 169건이 허가 처리됐는데, 건물 용도별로 몇 건씩 처리했으며 허가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12월 현재까지 한 188건 정도가 건축허가가 건수와 면적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를 용도별로 분류를 해보면 주거용이 한 13%, 그 다음 상업용이 44%, 그 다음 광공업용이 한 37%, 그 다음에 농업용 기타 이런게 뭐 한 2·3% 이렇게 용도별로는 실제 상업용 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의 어떤 신축보다는 공장건축물의 어떤 증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달성군이 건축허가가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지금 좀 침체되어있는 원인으로써는, '97년 2월달에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고, '99년 4월에는 전에 준농림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니까 준농림지역에는 건축이 허가되는 것이 용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어가지고, 녹지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또 일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지적고시 업무를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면은 건축허가는 더욱 더 늘어나고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되살아난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실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달성군의 앞으로 건축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경기는 상당히 도시세가 확장이 되고 하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시 건축이 활성화될라 하면 일단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시설이 완료돼야 됩니다.

시설이 완료되지 않고 기존 취락이나 기존 전답을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시가 건설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도시의 어떤 전형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건설이 안되고, 조금 실제 나중에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실제 조잡한 그런 도시가 형성될 소지가 많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도시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을 해놓고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주택공사 이런데서는 상당히 화원지역에 어떤 택지난을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주택업자나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도시세가 갑자기 확대되는 것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경식 위원 예, 덧붙여서 가급적이면 답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융자금 미회수 실적에 대해서, 공단이 생기면서 이주한, 특히 논공부근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 미회수가 가장 많은데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몇 건이나 미회수됐는지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양웅 주택자금 미회수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90년도부터 해가지고 미납된 분도 있고, '95년도부터 해가지고 35개월 20개월 23개월 이렇게 지금 미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이렇게 미납이 된 것이 많으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주택융자금을 제일 처음에 융자를 해줄적에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해가지고 저당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나서 설정을 하고 나니까 돈을 융자금을 때일 염려는 없다.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때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회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택자금이 연체가 없도록 개인별로 만나서 독려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로 연체율을 상당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수해지구 융자금 미회수 실적은 얼마나 되며, 회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수해지구 융자금이나 논공지역의 이주단지나 성격이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융자해준 내용이나 같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같습니다.

지금 미회수 건수는 지금 10동에 대해가지고 그래도 수해주택은 논공단지 이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연체된 것이 15개월, 7개월 평균 이정도로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개량 및 개보수사업 지원현황을 보면은, 융자금 지원일자를 '99년 4월에서 7월까지 거의 지원됐는데 완공한 것이 몇 퍼센트이며 아직도 미착공한 것도 있는데 미착공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 행정지도를 잘못했는 탓인지, 희망했는 본인이 지금껏 시행안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농촌 주택개량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실제 이 자금은 보면은, 대상을 보면은 어떤 주택이 30평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농촌 정주의지가 높은 자, 그 다음에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자, 노부모를 공양하는 농민, 대상자 선정에서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금년도에 물량을 78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독려를 해도 실제가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보다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계획량 78동 중에서 준공은 지금 35동을 준공을 하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은 23동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계획을 미수립한 것은 17동으로 지금 집계가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서병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IMF체제 하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건설업자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부도로 인해서 지금현재 아파트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현장별로 사업장별로 사업추진 계획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축과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서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부도아파트가 9개 단지입니다. 9개 단지인데, 단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원 한샘아파트는 공정이 거의가 100%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단지내에는 지금 처음에 사업 주체가 두성에서 성지로 넘어가서 성지에서 또 아스코로 지금현재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단지내의 국공유지를 사업승인때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이 430평, 유원지 35평, 도로 37평 해가지고 입주자들이 지금 국공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와 지금 시공자로 선정된 아스코 간에 어떤 갈등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화원 삼주아파트는 지금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이 돼가지고, 또 주택공제조합에서 삼주건설에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정을해가지고, 지금 12월 중순 목표로 입주일을 잡고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화원 삼주아파트는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옥포 한마음아파트입니다. 옥포 한마음아파트는 지금 규모가 18층인데 지금 15층까지 골조공사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이것도 사업주체가 두성에서 성지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지가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들이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현재까지는 구미 청원종합건설과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사업자 변경이라든지 시공사 변경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지금 서류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는, 현장에 주변 정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내에 평형별로 모델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일단 사업자와 시공자가 변경된 후에 모델하우스를 하든지 그 다음 공사를 시작하도록 우리가 공사를 더 진행을 못하도록, 지금현재 그렇게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청구 푸른마을 아파트는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여기는 보증업체가 주택공제조합입니다. 주택공제조합인데, 우리가 주택공제조합에서 빨리 착공을 하든지 보증회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안되겠느냐고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하니까 실제 청구가, 주식회사 청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이 된다든지 완전하게 부도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청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청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부도가 나면서 전국에 부도아파트가 2만 세대가 넘는답니다. 넘기 때문에 청구에서는 우선 시공이 어느정도 상당히 진행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지금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여기에 청구 푸른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실제 우리 군에 와서 어떤 독촉이라든지 그렇게 성화같은 것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삼산 3차아파트입니다. 삼산 3차아파트는 금년 6월달에 동서개발하고 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와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은 지금 재시공의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주식회사 동서개발에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 4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삼산종건에서 공사를 하다가 주식회사 동방에서 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보증회사가 주택공제조합입니다. 주택공제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다됐습니다.

다됐는데, 여기에는 왜 이때까지 늦어졌나 하면 '99년 10월 29일날 토지에 대해가지고 대한주택보증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을 받고 지금 사용검사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분할, 그 다음에 기부체납문제, 그 다음에 서류준비 이런 관계 때문에 임시사용 허가기간을 6개월을 연장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제날짜로 임시사용기간을 6개월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서류가 준비되면은 사용검사 신청이 있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산 임대아파트입니다. 학산 임대아파트는 사용검사하고 이런거는 전부다 그전에 다 이뤄졌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중에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는,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회사 정리절차법에 의해가지고 부도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있는 전문업체 시데코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 아파트를 재산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선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현재 360세대 중에 33세대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등기이전 절차를 304세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9세대는 지금 등기이전 절차 중에 있고, 미계약 세대가 27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파산선고 이후에 나중에 경매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시데코에서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 대화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학산 임대아파트는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다음 성원 임대아파트입니다. 성원 임대아파트는 금년도에 '98년 7월달에 화의신청을 했으나 '99년 1월 8일날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99년 11월 15일에 2차 화의신청이, 화의개시 결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99년 12월 17일까지 채권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채권신고 접수가 되면은 2000년 1월 14일경에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5일 이후에는 화의인가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회사 파산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결정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입주민들하고 지금 대책을 수시로 수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속기사! 속기하지 마시고,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입이 굉장히 마르죠? 물 한잔 드시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데는 거의 문제가 풀려가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옥포 한마음아파트는 지금현재 사업자가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업주 변경신청이 안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예, 지금현재 입주자 대표하고 구미 청원건설하고 계약은 지금 되어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약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사업자 변경신청이나 시공사 변경신청이 아직까지 접수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공사재개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게, 청원건설하고 입주자 대표간에 서로 계약상에 입주자 대표가 제시한 내용이, 실제 청원건설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제시한 내용이 미비한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분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사업자 변경이나 시공사 변경신청을 하기에는 아마 지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일부 전대표들이 계속 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서병호 위원 그리고 청구 푸른마을 아파트도 지금현재 착공전에 청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현재 주택공제조합과 협의를 해도 청구라는 사업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주택공제조합에서도 강제성을 띄거나 대행업자를 선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설명이었는데, 이 아파트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아파트분양 신청자들로부터 신청된 그 서류를 이용을 해서 주식회사 청구가 한 세대당 5천여만원씩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지금현재, 집도 아파트도 하나 분양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빚만 걸머진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분양신청을 한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봐가지고는 우리 군청에서 피동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분양신청을 한 지역주민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능동적인 자세에서 이 업무를 타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업체가 어느 업체더라...

○건축과장 권양웅 성원 임대아파트입니다.

서병호 위원 성원 임대아파트인데, 이게 지금현재 2000년 1월 4일이 돼야지 화의가 되는지 파산이 되는지가 결정이 납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2000년 1월 15일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2000년 1월 15일에 서울지법에서 화의인가라든지 회사 파산이라든지 최종 결정을 추진일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서병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신청을 한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를 생각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타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줄로 제가 알고, 또 당부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 방법이라든가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대안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제가 우리 군에서 어떤 군비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양자들과 부도회사나 보증회사나 이런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실제 전부다 사업자금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수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문화를 교육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민 전산교육에 이용되는 20대의 컴퓨터가 모두 386급이라서 현실에 맞지 않아 교육의 질과 효과면에서 뒤지고 있어 컴퓨터교육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교육으로 흐를까 걱정이 됩니다.

요즘 신형인 펜티엄Ⅱ, 펜티엄Ⅲ까지 속출이 되고 있는데 개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입니다.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에는 컴퓨터가 386기종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구종으로써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설치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86 기종으로 20대 2천6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내년 예산에는 지금 우리 군으로써는 복지관 운영이 민간위탁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민간위탁 법인으로 하여금 자체 자부담으로 신기종을 구입을 해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법인이 선정이 되면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민간위탁 관계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예.

이팔호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예, 그러면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의회에서 동의 후에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에게 알리고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일간 예고를 해도 주민으로부터는 아무런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초에 열리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15일날 1차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탁기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초안심사와, 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심의를 마치고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일간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군 게시판, 군공보, 또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협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또 복지관 사회협의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문을 보내서 많이 참가토록 했습니다마는, 12월 1일 마감이 될 때는 3개 법인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그 다음 사단법인 복지마을진흥회, 그 다음 배영학숙, 배영학숙은 대구보건전문대학입니다. 이 세 군데가 지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신청서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12월 9일 오후 3시에 2차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법인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법인이 선정이 되면 위·수탁계약서를 다음주 내로 계약을 하고 바로 인계인수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위탁이 결정이 되고나서 전혀 우리 군 산하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운영과정이라든가 특히 교육문제에 상당한, 자재관계는 우리 군청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을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복지관 예산이 3억9천6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복지관 보조예산이 2억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9천1백만원 약 2억원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종은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그 외 필요한 것은 자부담으로 선정되는 법인에서 필요한 기종을 구입을 해서 하도록 위·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이정재김판조이경식도기태
서병호이현근이선용이팔호
○출석전문위원
김태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종합사회복지관장문을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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