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오늘 계획된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진솔하고 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은 여비에 예산이 1,66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10월 31일까지 집행금이 890만2천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769만8천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없는 걸로 나타나있는데 10월 31일까지 집행액에 비해서 향후 집행해야 될 금후예상액 769만8천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여비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여비에는 부서 공통업무의 추진여비가 1,260만원과 기획업무 추진여비가 400만원, 총 1,660만원으로써 10월말까지 집행액은 890만2천원입니다.
그 미집행 잔액 769만8천원은 기 출장을 하고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약 277만원 정도이고, 11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이 192만
8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한 3백여만원은 불필요한 출장을 최대 억제를 하고 그 절감된 예산은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에 2백만원이 편성됐고, 집행액이 30만원이고 금후 집행예상액이 170만원입니다. 두 달 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전체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이 자산취득비는 총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집행은 30만원하고 나머지 17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로써 연합연감 구입 30만원을 13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57만원 정도는 미처 행정자료실의 도서를 구입하지 못한 관계로 연말에 구입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추경에 삭감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병호 위원 이상 두 가지 예산집행 과정과 지금현재 금후 사용액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산취득부분 같은 것은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은 도서구입이라면은 빠른 시일안에 구입을 해서 전체직원이 읽을 수 있고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태까지 구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서병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또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은 예산승인과 동시에 바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업무연찬 또는 업무활용에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하고 연말까지 왔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법무관리비가 1억5,725만1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10월말까지 집행금액이 8,669만4천원이고, 금후 예상액이 7천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에 사용 비용 액수로 봐서 금후 집행예상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또 법무관리비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액수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소송사무에 대해서 쟁송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행정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법무관리 1억5천7백여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 것은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8,669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 미집행액은 7,055만7천원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3,148만원이고 배상금이 3,887만7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3,148만원 중에는 11월에 집행될 것이 696만4천원, 12월에 집행될 금액이 관보대 371만6천원과 법령집 추록대가 260만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원, 그 다음 소송착수금이 165만원, 그 다음 소송비용 감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0만원이 집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때는 1,585만원은 삭감을 할 그런 계획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20만원은 이것은 12월달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3,887만7천원도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최종판결시기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패소시에는 배상코자 향후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집행계획 판단을 했으나 이것 또한 연말까지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금회 정기회의때 정리추경에서 삭감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다음에 수당이 지금현재 당초예산에 15억5,490만9천원이 편성이 됐고, 지금까지 10월말까지의 집행액이 11억3천9백만원입니다.
금후 집행예상액이 2억7,499만원이고 지금 불용액으로 잔액처리가 된 것이 1억4천만원인데, 얼른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편성은 좀 무리한 예산을 편성한거 아니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한 예상액을 편성한 것 같은 인상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수당 15억5천4백여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 예산운영에 수당이라는 과목안에는 초과근무수당 3억2백만원 정도, 그 다음 정액수당이 6억2천2백여만원, 명예퇴직수당이 6억3천여만원, 이렇게 수당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제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급되는 예산으로써 그 예측인원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해서 과다편성이 극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 6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12명이 퇴직을 하고 거기에 4억9천만원이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잔액 1억4천이 남은 것은 지금 연말에 명예퇴직자가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4,163만원이 수당이 더 지급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잔액이 9,837만원이 남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12월 10일까지 명예퇴직자 신청 추가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추가공고기간에 몇 명이 더 신청을 할지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이래서 이 9천8백만원도 명예퇴직 추가공고 기간까지 신청자를 파악을 해보고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삭감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연말까지 명퇴 예정인원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한 5명에 소요금액이 약 4천1백여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4천1백여만원은 금후 집행예상액 범위내에 포함이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것은 1억4천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1억4천만원은 불용액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런데 그 1억4천에 명퇴수당이 당초 우리가 6억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4억9천을 지급을 하고 거기 남은 액수에서 5명거, 연말 12월달에, 12월 말일로 나갑니다. 주고 나머지 추가공고기간 안에 신청인원이 더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정리추경에 정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3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754만원이 집행이 되고 금후 예상액이 546만2천원이고 불용액이 7백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남게된 것은 비고란에 일용인부의 시간외수당 및 급량비 절감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절감을 어떻게 해서 이만한 돈을 절감하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일용인부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포함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일용인부는 지금 본청 청사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도, 또 예산절감 차원과 또 일용인부들이 지금현재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전부 정리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청사관리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절감액이, 이것은 절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현재 전체 실과소에 다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복리후생비 과목은 불용액이 제로베이스에 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마다 다같은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을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거의가 집행이 예측이 전부 가능한 겁니다.
복리후생비라 하면 우리가 관계 수당규정에 의해서 단가와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가 제로가 되는 상태로 남고, 또 집행이 잔액이 남더라도 그렇게 미미한 수치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용비들도 각 과마다 집행계획이 다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도 집행잔액이 다소 사업비보다는 적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금액 사업비를 할 때는 집행잔액, 계약금액에서 낙찰금액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사업비와 또 이런 운영비, 복리후생비보다가 차액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그런데서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실장님 답변내용과는 제가 묻는 내용이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견해차이냐 하면 지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러한 과목들은 지금현재 우리 예산서 '99년도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사업을 모든 사업을 완결을 하고 종결을 지을 때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여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년도 해를 넘겨야 될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약 60여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소진이 되는 상태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이 안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연계해서 이해해야 될는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업무추진계획이나 수행사항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명시이월이 28건이고 사고이월이 57건이고 총 85건이 이월이 됐는데 연내 완공에 차질이 없겠는지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데 대해서는, 사고이월 예상가는... 사고이월된데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거의 연내 완공이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내년도, 2000년도까지 다시한번 더 사고이월이 돼야 할 이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기인이 되나 하면, 이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그 사업장의 어떤 보상협의가 늦어진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어떤 간곡한 건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당초에 선정했던 사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야할 때라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연내에 마무리짓지 못하고 다시한번 더 이월이 돼야 할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는 사안들입니다마는,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과다하게 많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질책을 매년 받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이 일을 게을리해서 또 일을 태만히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을 하다보면, 요새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보상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의견차가 상당히 크므로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민들의 요구에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속에서 서로 주민과 협의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리고,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가슴깊이 명심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실장님의 답변대로 시행되어지길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5건에 대해서 지금현재 공정이 60% 이상이 2건이고, 공사진척도가 60% 미만이 3건입니다. 이 60% 미만의 사업을 연내 마무리 완공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하튼, 연내하면 우선 보기는 12월 말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회계년도 2월 28일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착공 사업조서에 나타난 사업추진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금년에서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시킬 것은 회기중에 제3회 정리추경시에 명시이월조서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한 26건 정도가 명시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사고이월 예상은 한 17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최소한에서 사업이, 최소한의 사업만 이월되도록 연말에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미착공된 사업 17건에 대해서는 그 중 17건 중에서 9건은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수관련 4건 등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마무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다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병호 위원 예, 다음에 '98년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77억5,568만2천원인데 '98년 본예산 추경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79억9천1백만원으로 약 2억3,534만1천원이 늘어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어난 금액 2억3,534만1천원은 일반회계 8천5백여만원과 특별회계 1억5천여만원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는, 회계별로 늘어난 액수는 기 아마 서병호 위원님께서 자료파악이 다 되신걸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이유는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98년 결산시에 사용잔액은 결산서에는 사용잔액이 있었으나 재정상 그... 저, 결과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그 다음 병사교부금과 같이 '98년 결산서에는 사용잔액은 있었으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에서 국시비 사용잔액에 계상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므로 인해서 '98년도 결산서상의 국시비보조금 잔액 8,621만7천원과 '99년도 예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써 35만7천원이 적게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결산서와 그것을 대조를 소홀히 한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실장님 답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군 세무회계과에서 결산서를 만들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고, 자금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만드는 세무회계과장 소관에서 업무가 집행이 돼서 결산서가 작성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전체적인 어떤 계수의 변화는 결산서가 완료된 이후에 결산서의 계수변화는 없어야지 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저로써는 지금 쉽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수치의 변화가 와서는 된다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 서로 이것은 결산서를 작성하는 부서와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어떤 다소, 또 사업부서와 서로간에 어떤 견해를 조금 달리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수해복구비 같은데는 결산서상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8천8백여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서에는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사업부서에서 결산자료를 낼때 이 수해복구비는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 국시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국비 20%, 시비 20%, 군비 50%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국시비를 어쨌든 다 썼는 걸로 결산자료를 내고, 군비가 남았는 걸로 이렇게 결산자료를 냅니다.
이래가지고 결산서상에는 잔액 제로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또는 중앙부처나 시에서는 나중에 결산을, 자기가 결산을 할 때는 부담비율대로 결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부담비율대로 결산을 하면 우리는 국시비를 백퍼센트 다 쓴걸로 하고 군비를 많이 남겨놨는데 우리가 덕을 좀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나 시에서 결산을 할 때는 부담비율대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도 얼마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산서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반환지시가 내려오고 하면, 반환을 하자면 다시 예산에서 반환금으로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부서와 결산부서 예산부서 서로간에 어떤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욕심스럽게 그저 내돈은 놔두고 남의 돈부터 먼저 다 썼는 걸로 하겠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다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앞으로는 결산서를 작성을 할 때 자료를 낼때 전 부서 또 결산부서와 예산부서가 서로 이러한 견해차이를 두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명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이러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내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기능 강화를 통한 각 실과소의 업무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져 왔다면은 이런 문제는 익히 예방 내지는 사전조치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의 업무기능 강화를 통해서 군정 전반에 걸친 통제 내지는 조정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국시비 보조요청과 또, 다음 질의하고 포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의회와 어떤 사전협의 없이 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지역 의원님하고는 개별적으로 이야기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소 시기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회를 봐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국시비보조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아, 예. 이 국시비 보조사항은 이것도 아마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금년에 처음 예산업무를 담당을 하고 10월달부터 해서 시를 통해서 국시비 보조요청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괄해서 한목에 국시비 보조신청을 하면은 의회에 이러이런걸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해당 사업부서별로 그때그때 한 건씩 두 건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보고를 해놓고 총괄해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다 해놓았는걸 왜 이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또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한건 한건 할 때마다 의회에 말씀을 드릴라 하니까 저희들이 보고기일 촉박이라든지 또는 상급기관에서 독촉하는, 이게 시간을 마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상시 개원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번 정도 금요일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마는 그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급히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도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부에서 해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 수 있도록 역시 이것도 노력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요청을 의회와 협의를 요구한 것은 국시비 보조요청 그 자체가 바로 예산편성입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우리가 보조를 받은 이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을 안시킬 수도 없고, 또 내려온 돈을 우리가 소진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요청 내역서 자체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그런 요구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포괄사업에 대해서 또 내가 이렇게 의회협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지금현재 포괄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내역이 읍면에 가면 읍장, 면장님도 모릅니다. 의원은 물론이고요.
저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할 때 괴로운 의원들이나 읍면장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니면은 최소한 당해지역 해당 의원한테 유선상으로라도 대화가 있어야지 되는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석을 해보시고 꼭 시행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다소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당해 읍면장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를 할 때 당해 그 지역의 읍면장의 일단은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당해 읍면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집행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정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기대효과를 평가를 하신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이 행정규제개혁은 첫째, 목적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들에게, 크게 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완화시키는 이런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 관계 근거법으로써는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또 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군에 현재까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상건수로는 107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정비했는 것이 53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53건 정비 중에 폐지가 47건, 완화가 6건, 현재 존치가 54건입니다. 총 107건 중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3건을 전부 이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고, 지금현재 달성군 건축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시조례에 준용을 하고, 군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여기 6건이 전부가 더 추가가 돼서, 추진실적으로써는 58건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면으로 본다면은 다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미한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사업 자금신청을 할 때 읍면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모든 생활권이 일일생활권으로 되어있고,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야된다는 것이 오히려 해당자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내 어디든지 거주하는 사람의 보증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킨 것도 있고, 또 가축사육 허가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위치도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그 위치도는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은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확인으로써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한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5천원 이상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미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고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가능한 이러한 사안들은 전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또는 폐지,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규제개혁에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조례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도 53건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병호 위원 저는 실질적인 어떤 규제개혁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채무조서를 검토해 보면 현재 부채액이 원금이 110억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65억입니다. 그래서 합계 175억이 지금현재 우리가 부채로 나타나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과 앞으로의 채무관리에 대한 판단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의 채무는 총 30건에 원금이 약 110억4천3백여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이자가 65억2천3백여만원이고 도합해서 175억6천6백여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상환잔액으로써는 읍면사무소 청사정비사업이 10건에 원금이 한 19억4백여만원, 이자가 2억7천3백여만원, 또 현풍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채무 원금이 2억과 이자 1천4백여만원, 그 다음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원금 7억과 이자 4억9천6백여만원,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2건에 원금이 75억3천1백여만원이고 이자가 55억7천6백여만원이 됩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4건에 6억3천여만원이고 이자가 1억5천여만원이고, 그 다음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사업에 12건에 원금이 7천7백여만원이고 이자가 1,08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4건과 국민주택사업 12건에는 원금하고 이자 미상환 8억7천여만원은 수익자부담 채무로써 순수한 지방채무에서는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로써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인 하수구 관련사업 2건 채무에 있어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31억799만1천원이고 이 중에 하수구 신설사업에 대한 원금 57억5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조건은 양여금에서 70%를 부담하고 지방비로 3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보수사업에 투자한 원금은 17억7천5백여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양여금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지방비에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는 5%에 대해서는 신설사업의 경우는 3.5%는 양여금으로 부담을 하고 1.5%는 군비로써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 개보수사업은 1.5%가 양여금에서 부담을 하고 3.5%는 군비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이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율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초에 우리가 채무를 할 때는 5%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이자변동률에 따라서 더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상환이자 55억7천6백여만원은 양여금에서 19억3천8백여만원과, 이율 5% 초과분인 국비 23억7천5백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6천2백여만원이 군에서 상환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순수 지방비 부담 채무는 청사신축과 관련한 채무 10건에 19억4백여만원과 이자 2억7,348만원 등 21억7천7백여만원과 재해복구관련 채무 원금 7억과 이자 4억9천여만원 등 2억1천4백여만원과, 낙동강 수질개선에 따른 하수구정비 관련 채무의 순수 지방비 부담분 29억6천9백여만원과 이자 12억6,290여만원 등 총 해서 42억3천2백여만원으로써 76억2천7백여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 규모에 대비한 채무비율은 한 7.6%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저희 군으로써는 상당히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관련 채무는 이율이 3%로 상당히 이자가 낮은 편이고,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에 관련한 하수구사업은 국가부담이 신설의 경우는 70%, 개보수는 30% 함으로써 지방비 투자가 어려운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투자로써 사업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저는 언뜻 채무조서를 봤을 때 우리가 총 빚진게 175억이다 했을 때는 우리 재정규모의 약 15%정도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슴이 답답한 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재정규모의 약 7.6%의 부채비율이라면은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빚을 얻어서 쓴 돈이 개발사업이나 또는 SOC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간접적인 수혜사항은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빚을 지닌것 만큼 절박한 감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군정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적사항 10건에 9건이 견책이고 1건이 감봉처리가 됐는데, 이 징계처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징계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하면 우리가 통상 뭐든지 징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징계도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중징계는 우리가 파면이라든지 해임, 정직 이러한 것이 완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이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경징계는 감봉, 견책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 감봉도 1월에서 3월까지가, 이렇게 감봉 중에서도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절차는 모든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했을 때 징계 양정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징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징계를 할 때는 그 어떤 비리사실이나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관련 자료를 전부 첨부를 해서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의결을 요구를 할 때 반드시 중징계냐 경징계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의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해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유형, 정도라든지 또는 과실의 경중이라든지 또 평소의 소행이라든지 근무성적, 공적이라든지 개선의 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정상등을 참조를 해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징계사건을 의결을 하면은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 중에 10건 중에 9건은 견책이고 한 건은 감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위정도를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해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사료돼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결요구 중에 이거는 그래도 비위정도가 너무 과하다. 또는 고의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경징계 중에서 감봉을 할 것이냐 견책을 할 것이냐 거기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징계처분 사유를 보면은 공무원 품위손상, 근무시간중 음주행위, 약산온천 이런 등등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품위손상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상 의무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물론 사람사는 사회입니다마는 그러나 특수한 교육을 받았고 또 지역주민을 선도 호도해가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 이러한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상 저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견책으로 그쳐지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는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명쾌한 이해가 되지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활동으로 지방세 추징현황에 대한 실장님께서 실적을 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감사팀 운영에 대한 계획이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금년도 1년간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지방세 총 추징금액이 7,631만1천원입니다. 이 중에 취득세가 3천9백여만원, 등록세가 9만1천원, 재산세가 1,146만원, 종합토지세가 4백여만원, 사업소세가 1천5백만원, 주민세가 5백여만원, 이렇게 추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분야에서 저희들의 어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세무업무는 군과 읍면에서 동시에 부과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에는 사실상 적은 인력으로써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본 업무에 대한 다소 업무연찬에 대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물건취득이라든지 건축물 준공 또는 토지 전국합산 과세자료 미비로 인해서 부과가 누락되는 경우도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후로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보면 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써는, 군의 어떤 세무부서와 읍면의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지도를 하고, 또 직원들이 법규연찬 및 읍면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감사를 통해서 부과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군이나 읍면에 세무직이 들어와서 전문분야의 어떤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있어서 다소 이러한 점들도 많이 개선돼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 주로 누락되는 유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건취득 후에 3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자료를 발췌해서 부과해야 하나 이러한 경우 누락이 되는 경우가 다소 나타납니다.
또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지목변경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누락되는 경우, 그 다음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 토지를 합산 과세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 과세함으로 인해서 적게 부과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의 경우는 사업체에 부과하는 세목으로써 종업원이나 또는 사업장 면적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과세해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감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팀의 운영계획이랄까 이러한 말씀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감사파트에서도 더욱 더 업무를 연찬을 하고, 또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더 연찬을 해서 읍면 또는 본청의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지금현재 경기 상황으로 봐서 IMF 이전의 경기로 회복이 됐다는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기변화에 대한 보도들이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체감경기는 IMF 상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재정 세입에 있어가지고 늘어날 그런 어떤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 감사팀이 감사활동을 통해서 7천6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감사팀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이고, 또 이 감사팀이 발견할 수 있는 세원을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세원의 관리가 안돼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드릴, 저희들 공직자로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더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성실히,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역시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의 업무통제, 조정기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또 읍면과의 관리체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얼마든지 세원관리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해보면 경기회복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세입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도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전망을 하는데 대해,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때 의회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다소 증가로 보게 된 것은 아직까지 IMF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소 경기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또한 부동산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화원 명곡지구 입주라든지 또는 금포 구획정리 개발, 옥포 구획정리지구,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향후 신도시 건설을 연차적으로 개발이 예상을 했고, 또 세수증가율이 평균 한 3.8%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에는 '99년도 대비해서 신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아직 관계법이 계류중에 있는지 의결됐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13.27%에서 15%로 교부세율을 인상시킨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직 확실한 근거제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출분야 또는 세입분야도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에 따라서 일반회계 중에 경상지출은 3.2%, 투자사업은 1.4%, 평균 신장률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세입과 세출이 투자 신장비율은 같이 상승이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특별회계 중에 경상지출은 2.5% 투자사업은 2.6%, 이렇게 평균신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수립한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수증대에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또 세수기반 확충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 지출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그 다음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0년부터 구·군 동일하게 징수교부율을 3%로 통일하고, 부족재원의 보완을 위해서 재정보전금을 시로부터 교부받게 되어 수입증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 부분도 지난번 제가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9년도까지는 시·도세 징수액의 교부금을 30%를 바로 교부금으로 바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지침이 지난 10월 28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시달이 된 거기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을 3%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 예산안에도 보면은 세입에 보면 3%에 대한 시·도세 징수목표액의 3%에 대한 것만 교부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하게도 대구광역시안에는 군부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주거나 또는 교부세로 주는거나 하등의 별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징수교부금을 징수교부율을 3%로 구·군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연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전재정 운용지침을 한번 더 연찬을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의원 입장에서 얼른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구·군 동일하게 징수교부율을 3%로 조정했다는 것은 우리 달성군을 군으로 존치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행정적인 유도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성급하게 해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시나 도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에도 군부가 지금까지 30%로 바로 받던 것이 3%로 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인데, 군정기획 및 조정 통제기능을 통한 중추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여망의 시책화와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군정의 현안사항을 심층관리 및 군수 결심자료 제공을 하고, 또 주요업무 계획수립 총괄, 실과소별 계획수립 및 월중계획 수립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군정의 조정 통제기능이 강화가 되지 않고는 이 업무가 성실하게 이행이 되어질 수 없으리라는 판단도 들고, 또 각 실과소마다 이 유기적인 조화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 질문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답변을 한 사항이 수차례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기능이 미흡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주어진 소관사무와 기능을 조화있게 또는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각 부서에서 소관사무 달성을 위한 부분별 너무 기능에 얽매여가지고 전체의 목표를 간과하거나, 또 주민불편 및 각종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의 어떤 군행정 전반의 기획, 조정, 통제기능은 일단 미미하나마 부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근거로 한 총괄계획 수립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 수립이라든지 심사분석, 확인평가라든지 또는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이러한 법제심사 또는 각종 소송수행 처리라든지 또는 통제, 예산편성 및 집행, 감사기능, 이렇게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고, 다만 전문분야인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는 세무, 지적,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지식이 어떻게 보면은 기획감사실 행정직들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떤 지나친 간섭이랄까 통제를 하면 행정의 능률과 신속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러한 점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인허가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본래기능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불허가라든지, 허가취소, 신청서 반려, 이러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기능에서 통제를 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말해서 기획감사실의 기획과 조정 통제기능 중에 기획기능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의 구성원들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와 또는 소속 직원들의 마음가짐으로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또는 정책계발로써 타 기관단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개별업무를 조정하는 기능과 예산편성 집행이라든지 또 확인평가 감사의 기능, 통제의 기능은 다소 저희들이 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어떤 행정의 방향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기획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의 구성원의 개개인의 능력에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 통제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시에도 서병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군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실 부군수님의 의지와,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서병호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질의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와 군수님과 같이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말씀은 기획기능이나 조정 통제기능, 또 확인평가기능, 또 환류기능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맡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서가 기획실이 돼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게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실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조정이나 통제가 가능할라 하면은 과연 기획실에 얼마만큼의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얼마만큼의 권한을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기획감사실장을 협의부서가 아니고 결재부서로까지 검토를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전국 각 시의 기획감사실장의 할 수 있는 법적으로의 한계, 이런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재권을 주면은 대단히 좋은 그런, 우선 우리 서병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 기능을 너무 비대하게 하는 그런 사항도 되고, 또 전국에서 했는 그런 사례도 없고 법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재라인은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인원보충이 되면은 확인평가기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확인평가, 즉 말하면 확인평가계를 신설하든지 그 분야에 대한 인원을 보강을 시키든지, 이 분야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나중에 인원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조직기능이 총무과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기능을 우리 기획실에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각 시도에 지금 조직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기능을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 이관을 시켜서 좀 더 기획실의 기능을 보강을 시키고, 또 전체의 우리 군정을 추진해나가는데 어떤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를 지금 몇 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때 마다 검토를 한다 검토를 한다 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왔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원이 보충될 수 있는 시점, 그 다음에 조직관리기능이 바로 기획실로 넘어가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검토 그 시점, 그거는 지나고 나면 조금 기획실에 힘이 실려질 것으로 보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법령에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평가기능이나 환류기능이나 통제기능이나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인원문제라든지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미미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 기능을 좀 강화해서 우리 행정이 환류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10월말일까지의 통계자료에 보면은 군수 지시사항이 274건이나 하달이 됐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많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지시사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직관리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고 또 유기적인 조화와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능률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274건이라면 하루 3건씩을 업무지시를 하달을 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종합적인 업무 플로차트(flow chart)를 앞에 놓고 군정을 관리할 수 있는, 군수님이 그런 자료에 의해서 군정을 기획하고 구상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및 담당공무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도 없는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구지 도동 산사태 복구공사 외 6건 약 7천만원의 계약으로 공사를 집행하였으나 임업협동조합에 공사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아’목의 규정에 의해서, ‘아’목에 보면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산림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에 보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 사방, 기타 산림 토목의 시공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보면은 저희들이 공사가 준 것이 임도시설과 임도시설에 대한 보수, 또 산림에 대한 피해지 복구,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임협에 보면은 조경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지원을 받아서 포크레인을 한 대 보유하고 있으며, 또 산림 토목기술자를 3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조경 면허사업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비,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비단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같이 현재 이 임협에 관한 산림업에 관한 공사는 임업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면에서 보면 보통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15%를 붙여줍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에 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윤없이 수수료만 3% 정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이점으로 해서 임협과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현재 산림법에 임업협동조합법은 일반법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특별법인데, 상위법이 특별법에 준하는데 건설부장관한테 질의 회신받은 것도‘임업협동조합은 당해 건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회신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항상 무슨 공사든지 계약에 대해서는 타당성있게 계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정에 대하여, 달성군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설치근거에 의하여 공무원 1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달성군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89년에 구성되었으며 계속 위원회를 존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에 승인해준 대로 집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집행에 보다 적정을 기하고자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기능을 보면은 사업규모의 변경이나 설계변경, 계약방법에 의한 변경 등을 해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 설치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적으로 존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관계를 묘를 기해가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당초에 의도한 대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금년도 예산집행을 한 것을 보면은 큰 건이 있습니다. 화원에 물류센터 부지 매입비를 돈이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분명하게 뭐 어떤 것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거쳐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사항에 대해서는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주민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징수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체납세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세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은 대한중석에 국세가 추징됨으로 해서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20억4천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심의중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징수나 징수취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세는 체납이 주로 보면은 균등할이 아니고 사업소세나 국세에 따른 부과해서 되는 그런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 주민세는 대충 보면은 아직까지 IMF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부도가 난 후에 소생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세에 따른 부과되는 그런 주민세이기 때문에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늘어난 그런 원인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2차에 걸쳐가지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차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지금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에 있어 50건에 7억여원이나 부과 착오 및 이중부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환부이자율을 보면은 원금의 10,000분의 2의 이자가 매일 지급되는 이자는 7.3% 이자율이 적용되고, 군금고 예치이율은 우대금리로 보면은 5.5%로 예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1.8%의 환부이자 손실을 보게 되므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만약 과오납금이 발생되었을 시는 즉시 본인에게 연락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과오납금 계산착오분 주민세 논공 남리 224-16 김삼택 30만2천5백원, 지방세 현풍 부리 225-1 김순기 4만5천9백원 회수 조치하여 입금전표 사본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에 대하여 10월 31일 현재 부과대 징수실적이 76%에 120억원이 징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징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10,000분의 2 하는 그 율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니까 은행이자보다 높다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지난번 결산심사때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오납금 환부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없이도 저희들이 인지하면은 바로 환부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과오납금이 발생되면은 즉시 본인 신청없이도 하루빨리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문제인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11억1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차에 걸친 특별징수기간 외에, 또 3차 특별징수기간으로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세가 보면은 주로 고액체납세가 대한중석에 20억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사에 쌍용양회에서 취득세가 8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 사항은 내년 4월말까지 우리가 징수유예를 해준 상태고, 징수유예를 하면서 이자를 붙인 당좌를 받아놨기 때문에 아마 징수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로 이 고액체납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그런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 체납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같으면 소생할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마는 법인의 경우에는 한번 부도가 나면은 소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우방이나 큰 그런 기업체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중소업체, 중소법인은 회생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기간이 되면은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도 많은 자동차세가 지금 1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지금 '96년도 이후에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12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은 공매처분을 하겠다 하는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동차세가 지금 한 4억4천2백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관허업 제한이라든지 또 신용거래 제한이라든지, 또 형사고발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군금고 여유자금 관리계획은 어떻게 예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액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1일 통상 저희들이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한 5억 내외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기간따라 1할 내지 장기간은 1년 정도 정기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할 적에는 군금고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은 1년 이상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이 7%쯤 되고, 우리 우대금리가 1년 경우에는 6.5%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7% 같이 받게 되겠고, 그 다음 6개월 미만도 6.5%까지, 3개월 미만도 5%까지 일반 시중금리 보다는 1∼2% 정도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예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답변 잘 들었으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세무회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이팔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이팔호 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의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천만원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지원하면서 구지면에 1명, 하빈면에 1명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생활안정자금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급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는 별도 융자 지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98년도에 수해피해가 많은 하빈면과 구지면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가구당 1천만원씩 융자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예산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더라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수혜자가 누락된다든지 또는 반드시 융자를 받아야 될 대상이 융자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도록, 앞으로 업무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다음은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차량 도색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어린이집은 공립과 법인,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모두 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9인승 이상 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29대로써 이중 도색이 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황색으로 도색이 된 차량이 24대, 현재 도색이 되지 않은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이 5대는 사유를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돼서 올 연말까지 차를 교체를 해야 될 차량대수가 4대입니다. 그리고 1대는 이 도색하는데 드는 돈이 8백만원 내지 1천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대가 지금 도색을,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도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1항에 보면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어린이보호차량으로써 도색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지입차량으로 어린이보호차량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색비 관계를 요구를 하는 지입차도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도색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8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 이런 정도로 승합차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면은 도색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있고, 만일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행정기관이나 어린이를 교육하고 있는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사전에 방지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한번 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다음은 군내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192개소에 7,258명의 노인 경로당에 1억7,290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원, 또 난방비가 연 37만5천원, 특별운영비 월 10만원, 특별난방비가 20만원을 각 개소당 균일 배정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사읍 세천리 경로당의 경우 노인 등록인원이 108명, 건물면적은 366㎡인데 여기도 연 141만5천원이 지급이 되고, 논공읍 남5리 경로당의 경우는 노인 등록인원이 10명인데 경로당 면적은 30㎡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와같이 141만5천원이 균등하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규모에 따른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배정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복지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군내에는 19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는 운영비와 난방비, 운영비는 월 7만원씩 개소당 지원이 되는데 국시비가 6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가 한 달에 1만원, 이래서 월 7만원씩 지급이 되고 난방비는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소당 28만7천5백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이 난방비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난방비, 경로당에 난방 연료비로, 그 다음에 경로당의 운영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행정자치부에서 경로당 개소당 국시비를 보조를 할 때 개소당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면적이나 이용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차등있게 지원하는 방법은 어렵고, 앞으로 시나 그 다음에 행자부 계통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너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노인 인구수에는 준하지는 못하지만 난방 연료비 만큼은 건물의 난방면적에 의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확립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알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인 신일양로원과 가톨릭치매센터 등 2개소에 수용인원이 209명으로 연 10억3,30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인 인구수에는 준하지는 못하지만 난방 연료비 만큼은 건물의 난방면적에 의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확립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알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다음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인 신일양로원과 가톨릭치매센터 등 2개소에 수용인원이 209명으로 연 10억3,30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74명인 신일양로원의 경우는 피복비, 부식비, 장례비 등 집행과정에서 피복비는 타인견적서가 첨부되지 않고 있으며, 부식비는 영양사가 없어서 노인들의 영양과정 및 부식조달 과정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일메뉴도 없는 상태이고 수시로 적당하게 부식수급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중 부식비를 계산해서 수의계약 도는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으며, 영양사 채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양로원과 가톨릭치매센터 이용시설이 신일양로원은 현재 수용인원이 73명으로써 여기에 종사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치매센터는 현재 수용인원이 139명으로써 여기에 종사하는 자는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원관계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원을 승인한다든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인원이나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정원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톨릭치매센터에는 영양사가 지금현재 있습니다마는, 신일양로원에는 현재 영양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일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식당메뉴를 월단위로 영양사가 있는 곳에서 메뉴표를 참고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메뉴에 의한 조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신일양로원 관계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영양사 T/O를 별도로 하나 정원을 얻는 것으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60만원에 대한 타인견적서가 지금 증빙서류에 붙어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 계약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는 2인의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이래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인의 견적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일양로원에서 피복을 구입할 때는 여러 곳에서 물가정보지라든지 전화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가격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금액만큼은 온라인 통장을 통해서 직접 우편으로 송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도기태 위원입니다.
강순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연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첫째, 법정 요건으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 되어있고, 둘째,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는 소득이 월 23만원이고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인 가구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법정요건이나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현실로써, 이들에게 생활보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도기태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현재 조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업무나 또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 신규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연중 조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신규로 발생할 경우에는 연중 언제 어느 때라도 신청을 하면은 재산조사나 그 다음 모든 자격기준 여부를 챙겨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정부지원이 좀 적게, 한 50% 정도 수준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학비, 생계비, 보호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읍면이나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은 재산조사나 소득조사를 통해서 기준에 적합하면은 저소득층이나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생계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이 법이 언제 시행되었길래, 요새 집만 한 채 있어도 몇 천만원 가는데 월 23만원이고, 그러면 2천9백만원 같으면 우리 경제수준이 날로 늘어가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문턱이 높아서 배급도 못받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요새 IMF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 법을 좀 보완을 해서 좀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생업소 중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 등이 자유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한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으로 있다가 '99년 8월 9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바뀌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숙박업이라든지 또 지금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감사시에 질의를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찜질방, 쉽게 얘기하면 찜질방하는 이거는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명목이 없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이나 규칙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더라도 규칙에 의해서 단순한 현장지도나 확인 점검 이런 것은 자유업이더라도 병행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이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우리 군내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약, 등록된 업체는 1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휴업을 한 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현재 가동중인 것은 86개 정도 업체로 알고 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이래서 수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과정을 현장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와 그 다음에 타 군간에 교환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이거는 한 달에 몇 번씩 현장을 출장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기태 위원 예, 강순환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논공 가톨릭치매센터에 주 2회 우리 관내 각 면별로 자원봉사자가 가서 목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도 담아주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이선용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톨릭치매센터는 수용자가 139명으로써 수용자 대부분이 치매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욕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적십자부녀봉사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여성자원봉사자회, 그리고 대구시내의 타 구청에 있는 카톨릭재단, 또 교회계통에서 주 2회 정도 5·6명이 와서 수용돼있는 환자들한테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합니다. 하는데, 이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은 별도로 없고, 이 분들을 통해서 연중, 그 다음에 연말같은 경우에 가톨릭치매센터 원장과 협의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계통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금전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생보자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보자가 군내 7,911명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디다. 금년도 추가 생보자가 516명, 여기에 거택보호가 61명이고 영세민이 197명이고 의료보호가 258명인데 이 추가지정이 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최종 선정의 과정관계를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팔호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한 3·4년전까지만 해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정기적으로 2000년도, 예를 들면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할 때는 '99년도 10월부터 세달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면 한번 조사된 내용을 갖고 연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해오고 추가지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97년부터는 정기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신규로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부터는 연중 정기적인 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재산조사와 소득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정 숫자가 늘어난 것은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도 물론 있겠고, 그 다음에 IMF와 관련해서 생활정도가 있다가 실직자가 많아서 생활정도가 급격히 낮아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출입 과정에서 타 구· 군에 살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군으로 전입왔을 때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추가지정자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팔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계시면 사무감사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환경청소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환경청소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낙동강 수질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은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경북, 경남, 부산, 마산 등 남부 지방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도 낙동강을 이용해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오염을 많이 시킬 수도 있는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수질감사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낙동강 수질감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오염사고 대응태세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화원의 사문진교 초소에 수질오염 사고시 사용할 방제장비, 즉 모터보트 외 7종을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 보관장소가 컨테이너박스에 보관되어있어 비상시 응급대처가 어려울 것 같고, 또한 화원에서 거리가 먼 가창, 하빈, 구지 지역에 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장비를 운송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즉각적인 방제작업을 위해 대책이 있다면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청소과장 배영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사고 대응태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시설의 대형화 전문화 등으로 인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양화되고 또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류사고라든지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를 위해서 저희들이 낙동강과 주요하천 5개소, 화원유원지, 용호천, 금호강, 그리고 현풍천, 차천,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수질감시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방제장비를 비축하고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제장비는 주로 화원유원지 감시초소에 보관하고 있고, 또 일부 읍면에도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제장비 수송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별로 앞으로 방제장비를 분산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만약에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미한 것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등 중대사고 발생시에는 수질관리는 대구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방제작업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감시초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시내용은 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물고기 폐사여부를 확인해서 수질오염 상태를 파악을 하고, 유독물 및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와 기타 유류유출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방법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1일 약 3·4회 정도 순찰을 실시하고, 또 도보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는 영세한 폐수배출업자가 약 한 2·3개 업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낙동강 감시를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시초소 운영과 사고 비상연락체제 관계, 그리고 사고시 대응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낙동강은 대구의 숙원사업으로 위천국가공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낙동강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위천공단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태에서 봤을 때, 환경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신경을 써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낙동강 방제장비의 관리실태를 봤을 때, 물론 일곱 가지의 방제장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보완을 해서, 특히 환경부장관님이나 오시면은 항상 낙동강 화원초소에 가보게 됩니다. 가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만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박스에 몇 개의 방제장비를 비축해놓은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라도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99년도의 업무실적 보고에 따르면 폐수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세한 일부 세차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폐수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관내의 세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저희들 군에서는 소규모 폐차장이 약 한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체가 영세하고 또 상대적으로 폐수처리장 관리가 좀 부실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소에 화원하고 논공하고 이렇게 3개소의 세차장에서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각 50만원씩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앞으로 지도방법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에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부동액 교체시에 집수조에 유입돼가지고 방제시설을 정상 가동하더라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차장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지도 후 확인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아무래도 세차장일 경우에는 영세업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영세해서 폐수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폐수처리에 관한 우리 군에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기술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차장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교육을 요청해서 1년에 한 3·4회 정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폐차장에 현지 출장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에 의하면 매연단속을 주5회 이상 실시하여 4,072대를 점검하고 이 중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477대에 대해 과태료 4,84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연단속반을 주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최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올해 총 4,072대를 단속을 해서 기준초과 477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 316대에 대한 보증기간내 차량과태료를 면제하고 나면 316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4,84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약 한 3,730만원 해서 징수액대 부과실적이 약 한 77%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차량을 소지한 주민들 입장에서 매연이 초과되었다고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세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측정장비의 노후 또는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오작동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부에서는 실지 대기오염의 70%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02년 월드컵과 각종 국제대회가 개최될 것이 예상돼서 매연단속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매연단속 장비는 연 1회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표준가스 및 각종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수시로 작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작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없었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갑자기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측정장비를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또한 우리 주민들이 자기 차량의 매연발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군에서 무료점검 횟수를 월 2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저희들이 현재 무료점검은 월 2회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현풍의 현풍체육관 앞에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시에는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까지 월 2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2000년부터는 무료점검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기관단체나 혹은 아파트 이런 지역에서 약 5대 이상 차량이 있을 시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5대 이상이 된다면 출장을 나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적으로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원, 다사, 논공, 이렇게 봤을 때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에 날짜를 잡아서 몇월 몇일날에 자동차 매연발생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고 공고를 한 후에 가서 하루종일 점검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은 31,878건에 7억 3,579만9천원인데 징수실적은 23,521건에 5억5,128만2천원의 징수실적으로 75%로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9년 연말까지 징수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고,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연중 1년에 약 두 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과 9월달에 부과를 하는데, 조금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5%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달에 독촉고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우편엽서라든지 독촉장을 발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현황을 보면은 5개 업체에 11만매를 제작하여 광고수수료가 894만원의 상업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98년, '99년에는 상업광고가 없었던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7월경부터 상업광고를 실시해서 조금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5개 업체에 894만원의 게재료 중에서 군 수입금이 583만원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8년과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고건수가 없었습니다. 광고를 기피하는 사유가 쓰레기봉투라서 좀 이미지 실추관계,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광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광고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적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업주 분들 중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불황도 있고 해서 광고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는 당초에 광고계획을 할 때는 20%의 수수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감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98년도와 '99년도에 상업광고 게재를 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저희들이 '98년도에는 달성소식지와 그리고 유선방송사 그리고 달성신문 및 군읍면의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내는 인쇄비라든지 광고수수료가 비싸고 또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광고글씨가, 문구가 있어서 광고 게재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예.
○김판조 위원 제가 그 부분과 또한 가격단가가 비싸다는 말에 의해서 단가를 낮추면은 광고를 하실 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단가를 낮추면은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당초에 수수료를 20%로 계상하고 광고물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단가 자체를 좀 낮추는 것과, 그리고 지금현재 연중 저희들이 올 경우만 해도 205만매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매 105만매, 그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인쇄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만약에 광고업주한테 수수료로 사용되는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횟수보다 좀 늘려서 3·4회 정도로 인쇄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경에 환경보전기금이 조성되어 '99년말 현재 약 2억7천만원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기금이 '97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세외수입으로 있던, 세무회계과에서 9천8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저희들 과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98년도 9천8백만원 해서 약 한 1억9천7백만원 정도가 환경기금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10월달에 농협에서 다시 6천2백만원 정도의 기금이 저희들 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대구시 본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올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 2억, 1억9천7백만원하고 6천2백만원하고 하면 약 한 2억6천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사용을 할 때도, 사용용도는 군에서 시행하는 수질이라든지 대기, 또 폐기물,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민간단체 등의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환경개선효과가 뚜렷한 사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환경보전 우수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한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억 이상이 기금이 준비가 될 때는 환경보전사업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지금현재 제가 파악한 대로 보면은 2억7천만원 정도 '99년도말에 조성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보전기금이 조성되었으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보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환경감시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현황을 보면은 군에 1개소, 각 읍면에 9개소, 10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99년도에는 관리소홀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10개소에 연간 61건으로 상당히 저조한 바, 이는 우리 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군민들이 깨끗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각 읍면에서, 한 읍면에 10개면에도 약 600건이 접수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1년에 61건이라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환경신문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푸른 달성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의향은 없는지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예, 저희들이 환경신문고 운영은 군에 1개소 읍면에 9개소 해서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신고내용은 공장소음이라든지 악취 등이 되고, 또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화원이나 다사, 논공지역에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신문고 관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이 지금현재 관계법령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될 때는 집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신고가 활성화 되고, 또 앞으로 환경보전에 유익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달성소식지라든지 저희들 유관기관,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환경친화정책을 펴서 환경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근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새천년은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그런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환경청소과의 업무는 지도 단속 점검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아젠다21, 즉 지방의제 21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젠다21 계획은 '92년도 브라질 리오에서 80여개국 정상이 채택한 어떤 환경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젠다21 계획으로 예산만 2백만원을 편성해놓고 현재 아무런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시 본청에서 유인물하고 홍보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예산을 집행을 안할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젠다21 계획에 대해서 이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시 본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아젠다21이라는게 설명드린다면 의제선택을 해서 의제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제선택이라든지, 의제선택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0년 4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의안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2000년 8월달 내지 10월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이라든지 아젠다21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아젠다21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사실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개발문제하고 환경문제는 사실 상반된 논리로써 상당히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차피 아젠다21 계획이 나온김에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아젠다21 계획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병행을 해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환경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군에서는 '99년도에 예산만 2백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그 2백만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는 예산 얼마 편성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거시적인 환경차원에서 우리군 전체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젠다 계획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저희들이 아젠다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 수용비조로 2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젠다21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게 6월달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추경시에 만약에 시본청이라든지 계획서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젠다계획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6·7월달 되기전에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난해에 경기도에서는 아젠다21 계획으로 비무장지대의 보호와 광릉숲의 보존방안이라는 의제를 선택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보호측면과 개발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으로 의제선택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의제선택을 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의제를 선택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천 현내간 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있어가지고 길이는 1,200m 폭은 8m짜리 공사를 하면서, 공사 사업목적을 보게되면은 낙동강 수위상승시 노면 침수로 교통통제를 해소하고, 주위 저지대 농지 침수방지를 위한 성토작업으로 도로면이 배수로 되는 것을 방지하여 호우시 교통소통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목적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준비 완료후에 장마로 인해 공사가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중복 투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현내간 도로는 선형개량공사로 군도에 1.2㎞, 폭 8m에 2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첫째, 목적은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에 있는 군도입니다마는, 낙동강과 금호강 수위 상승으로 지난해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량공사로 돋우는 걸로 최고 70㎝를 돋우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과정에 업체에서 좀 공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노면 성토과정에서 노면이 요철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원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와서 여의치 않아서 추석 후에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 가창 우록리 진입로 개설문제는, 도로 편입토지 보상거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94년도 예산확보 했다가 그 다음에 '95년도, '96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99년도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약 5년간에 걸쳐 지금껏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월을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공사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대단한 걸로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우록도로는 '94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4년도에 2억4천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주고 교량을 1식 가설을 하고 254m 되는 그것은 보상이 지연이 돼가지고 자체공사도 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3천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보상을 주고 2필지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사업비를 우록 2교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 2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어제 아래 보상협의가 돼서 일단 보상을 찾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덧붙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간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 수행을 실시못한 사유는 본 구간이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간 연결도로로써 자연부락내 마을간에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협의 매수함이 좋을 것으로 추진하였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지방도로는 법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법정도로 이상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일반 진입로기 때문에 거의가 편입토지 지주하고 협의로 인해서 주로 매수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할 적에는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달성군 논공읍 하1리 논공 하동지 보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된 사유를 보게되면, 용수로 정비공사 구간 중 논공읍 하동 학생 야영장 부지를 관통하는 구간, 길이 37.5m를 개거로 설치할 경우 야영 학생의 사고위험이 상존되어 교육청으로부터 변경 시공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고 사용하게 됐다는데 그 향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논공 하동지 보수공사는 금년에 사업비를 8,239만3천원을 들여서 7월 26일에서 10월 23일까지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개거로 하면은 야영장에 학생들이 사고나 위험하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야간에 야영장, 야간에 어두움이라든가 이런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그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달성군 논공읍 남리 용호천 제방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용호천 수해발생지구는 낙동강과 합류되는 위치로 매년 낙동강 수위상승시 낙동강물이 용호천으로 역류되어 용호천 제방이 범람하여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수해발생에 따른 복구비는 유실된 부분의 원상복구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용호천이 연이어 세 번에 걸쳐 터지게 된 배경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용호천은, 과거에는 지방 2급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지난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배수로로 바뀌었습니다. 참 하수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호천이 낙동강 수위상승시에 한 11m 이상만 올라가면 매년 월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차에 한번 터져가지고 응급복구로 터졌는 부분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재차 추가로 낙동강 수위가 상승을 해서 한번 더 터졌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를 하지 않고 터졌는 부분만 재차 5,574만9천원을 투자해서 11월달과 금년 1월달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달에 또 홍수가 져서 지금현재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항구복구를,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지금현재 5억원을 확보를 해서 항구복구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천내천 성삼제 수해복구사업에 관해서, 그 사업 추진경위를 보게되면 천내천 성삼제 수해복구사업은 설화리를 발원지로 하는 설화 소하천과 천내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매년 홍수시 낙동강물이, 설화천이 범람하여 주위의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지구로써, 설화천의 하폭이 4·5m로 협소하고 제방의 여유고가 부족하여 토사로 제방을 승고할 시 편입토지가 과다하여 배정된 예산으로는 본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감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끝 부분에 보면은 농민들이 통행하기 위하여 다리를 하나 가설을 해놓았는데 다리 때문에 양쪽 벽은 옹벽공사를 해서 잘 되어 있으나, 그 다리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물막이가 없기 때문에 현장확인 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공사를 할 때 설계, 다리부근에도 물막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내천 성삼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설화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2억8천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토를 할라 그러니까 인근 토지가 가격이 비싸서 옹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 지금현재 천내천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이 낮아서 지금현재 금년에도 거기에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수해 상습지 사업으로 15억이 확보가 돼있어 금년에 지금현재 입찰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 수해에는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마지막으로 금리 고봉간 1억 예산으로 '99년 6월 9일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그 계획이 되어있으나 현재 공정이 59%로써 시행중인데, 본 위원이 현장감사결과 그 폭이 미흡한 것 같은데, 옆 공터가 있는데도 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로를 좁게 설계한 이유는 무엇이며, 옆에 남아있는 빈땅에 흙으로 성토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하든지 가로화단을 만들던지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즐거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꽃길 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 고봉간 도로 군도 17호선으로 206m의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아세아농기계와 접촉되는 구간인데 경사가 너무 급해서 기존 아세아공장에서 1m의 옹벽을 해있고 우리가 2m에서 3m50㎝을 기준으로 해서 옹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탈면 부분에 조금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 토지 잔여부분을 전체적으로 도로로 확보를 할라그러니까 아세아농기계 밑에 1m 옹벽을 철거하고 그걸 한 4m에서 5m정도를 옹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해서 기존 옹벽을 놔두고 일단 우리가 옹벽을 치다보니까 좀 잔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잔여지는 아세아농기 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매수가 가능하면은 협의토록 하고, 굴곡부분 커브부분에는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도로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도기태 위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사읍 세천리 도로편입 보상은 4년전에 보상을 다해주고 현재까지 도로를 닦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 어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한 4년 전에 보상이 다 나갔는데 도 의원 한번 알아보게’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합니다.
도로가 폐쇄됐는지 폐쇄된 도로가 아니면은 왜 못닦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감사에 따른 직접적인 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기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행정학 박사한테 물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다고 하십디다.
무관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보상이 4년전에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도기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용호천 제방 수해복구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호천은 '98년 7월에 낙동강이 범람하면서 용호천이 붕괴되었습니다. 응급복구로 약 2~3천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였습니다만 그해 9월에 다시 범람하여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2차 응급복구시에도 조금 더 잘한다고 했었습니다. 5,57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99년 9월에 금년 9월입니다. 제방이 약 1.5m ~ 2m 정도가 범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위를 남겨놓고 둑이 붕괴되었는데, 이 점은 공사 부실이나 아니면은 당초 공사설계 잘못으로 되었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이 터지는 부분만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그 부위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항구복구를 했으면 재불 터질 염려가 없었을텐데, 원상 기존 있는 그 부분만 복구를 하다보니까 재불 터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재불 터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판조 위원 그게 공사부실입니까 아니면 공사 설계 잘못입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설계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상 기존에 있는 것만 원상복구를 하니까...
○김판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근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재난중점관리대상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아니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재난중점관리대상물이 107개소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현근 위원 등급은 A급에서 E급까지 있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맞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A·B급이 99개소고 C급이 8개소, D급하고 E급은 없는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아마 재난중점관리대상물은 재난관리법 제14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중점관리물로 대상이 되면은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심의를 하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해마다 두 번씩 심의를 합니까 재난중점관리대상물에 대해서?
○건설과장 홍수박 심의는 안합니다.
○이현근 위원 현재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니까 재난중점관리대상물로 지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일반시설보다는 위험도가 높으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지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이번에 9월 21날 달성군 고시 제1999-23호가 되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절개지 관계인데요. 원래 D급 판정을 받아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있었는데 9월 21일날 D급 판정을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현근 위원 해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지난해 수해복구사업하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지난해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E급에서 A급으로 판정이 나와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현근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A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현근 위원 그러면 D급 판정을 해제 고시를 하고 A급으로 지정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현근 위원 성원아파트 절개지 관계는 '98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인용했는 자료는 부산공대 지역개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그 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성원아파트 절개지는 지층구조상 상당한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 산지는 수평으로 지층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성원아파트 절개지는 전문적인 학술용어를 빌리자면 역방향의 단층파쇄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암층 구조가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아니면은 눈비가 올 시에 빨리 지층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원래는 아파트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성원에 매매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정지작업을 할 때는 법면경사도, 그러니까 아파트 경사도가 되겠습니다. 절개지에. 그걸 29°정도로 조성을 해놓았는데 주식회사 성원에서 아파트를 지을라고 하니까 부지가 좁으니까 산을 절취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법면경사도가 현재는 지금 55°~57°정도로 시공이 됐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산공대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옹벽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공법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네일링공법하고 그라운드보드앙카공법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원아파트 인근 절개지는 D급 판정에서 해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E급으로 더 강화를 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안그래도 성원아파트 뒤의 절개지를 우리 건설파트하고 건축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파트에는 가급적이면은 E급으로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자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건축파트에서는 두 차례의 보수를 했으니까 A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판정을 A급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재난관리시설은 건축과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 건축과장이 나와계시는데 건축과장께 혹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예,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요.
건축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제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하고 해제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성원아파트 절개지는 아마 건축과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에서 행정절차상 건설과에서 D급 판정을 해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성원아파트 절개지가 D급 판정을 해제할 정도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예,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성원아파트 절개지 문제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조성을 하면서, 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나중에 성원건설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서 자기들 토지가 산비탈면에 상당히 깊숙히 성원아파트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자기들 아파트 배치계획을 하면서 비탈면 가까이까지 건물을 배치를 하다가보니까 뒷면을 조금 절취를 하게 됐습니다.
절취를 하는 도중에 비탈면이 어떤 약간의 붕괴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성원건설은 부산공업대학교에 토질분야에 대해서 일단 검토의뢰를 시켰습니다. 검토의뢰를 시키니까 이현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비탈면의 토질구조가 직선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결리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은 붕괴위험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 검토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성원건설에서는 거기에다가 어스앙카공법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격자 이런걸 해가지고 시설물을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옹벽을 마감을 하고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용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 사용검사는 '96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97년 7월 초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산마루 부분에 산사태가 1차 있었습니다. 1차 발생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성원건설이 부도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파트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원건설에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복구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 7월달에 성원토공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그 다음해 '98년 8월달에 산마루 부분에 2차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2차 산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원인분석을 우리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일단 우리 대구시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나니까 사면 지반에 어떤 암석이, 퇴적암 이암 두 종류로 돼가지고 수직절리와 sheeling절리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수 유입시에는 위험하다는 이렇게 1차 판정이 있어가지고 '98년 11월달에 응급복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복구비에서 우리 군에서. 그래가지고 사업주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과장님, 답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그렇게 우리가 금년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한 바 당초에 부산대학교에서 보고서 나왔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성원에서 공사를 마감했는 그 실제 위험하다고 느끼는 밑에 옹벽부분에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고, 산사태가 난 부분은 산 중턱에 표피가 미끄러질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같으면 우리가 공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D급으로 관리를 하던 것을 A급으로 조정을 해도 좋겠다는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A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옹벽에는 문제가 없고 비탈면 쪽에 복구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D급을 해지를 하고 A급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옹벽은 물론 문제가 없죠. 옹벽치는데는. 그리고 이때까지 복구공사를 했는데는 전부 그 위쪽이 비탈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쪽은 실지로 상당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절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급 판정을 해지해가지고 A급으로 하는 것은 무리다. 잘못된 고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성원아파트 인근 절개지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면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공대에서 했는 거는 그거고, 우리 자체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예,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또 현재까지 우리가 지나온 경과내용을 봐서 옹벽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현근 위원 옹벽 따로 비탈면 따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비탈면은 경사도가 55~59°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놓은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그래서 우리가 비탈면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문 진단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결과를 감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판정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현근 위원 여하튼 제가 보는 시각하고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시각은 다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희들 의회는 주민들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성원아파트 절개지는 D급 판정 해지를 하지 말고 C급으로 하든지 E급으로 하든지 강도를 높여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앞으로 관리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감사자료 제출에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논공 정주권개발사업을 비롯해서 15건의 용역사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내에 있는 토건관계 기술공무원만해도 충분히 용역을 안줘도 설계를 하지 싶은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의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지개량사업과 도로, 하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용역하는 사업은 주로 좀 복잡한 도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공사, 정주권개발사업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이상 좀 큰 사업은 용역을 주고 그 외에 1억 미만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간단한 구조물이나 사업은 우리 자체 직원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도로같은 것은 우리 기술공무원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나, 한 예를 들어서 평촌 음리간 도로사업은 몇 킬로가 됩니다. 2㎞~3㎞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한 개에 매달리면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 설계를 해서 측량설계를 해서 발주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앞으로 용역비를 절감하는 입장에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우리 당초에 전체적인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한 8천만원을 절감한다고 당초 계획보고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용역비는 최대한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도기태 위원입니다.
다사 세천교 가설공사 시설 설계가 주요업무에 보면은 '97년 10월 27일에서 '99년 2월 25일로 되어있고, 추진기간은 '99년 11월 1일로 되어있는데 현재 공사 착공도 안하고, 언제쯤 할 것인지, 거기 주민이 한 16,000명 넘는 주민이 여름철에 비만 오면 홍수가 나서 섬이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공사를 완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 건설과장께서는 도기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천교는 지난해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가 19억7천6백만원인가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2억8천만원인가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서울의 대림산업과 대구에 있는 화성산업에 공동 도급으로 지금 발주가 돼서 지금 착공해 현장사무실을 지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
이정재김판조이경식도기태 |
서병호이현근이선용이팔호 |
○출석전문위원 | |
김태운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권양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