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일시 1999년 12월 3일(금)
장소 행정사무감사장(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제87회 정기회를 맞아 관계법령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감사는 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음을 재인식하여, 행정사무감사도 새로운 천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실효성있고 발전지향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성숙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자치행정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집행에 있어 잘된 점은 격려하고 개선 시정할 사항은 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집행하여 온 군정을 군민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사무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로 삼아서 잘못된 점은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관계서류 확인 및 요구에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이정재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세綬?마감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이미 방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해 놓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는 지난 1년간의 추진업무를 군민들에게 직접 감사받는다는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및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자료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칭찬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도 금번 감사에서 잘한다고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부분에 대하여는 군민 모두의 질책으로 받아들여 과오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여 「살고싶고 정감있는 고장」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공직자가 군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모름지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15만 군민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솔선 참여하여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군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마는,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만 선서문 전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서계신 차례대로 직, 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선서. 부군수 이종진. 상기 본인은 '99년도 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위원장 이정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과 회의록 작성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위원별로 맡은 담당실과소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감사내용은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회의체식에 의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 동안의 감사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별로 담당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기록중지)
(16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정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
이정재김판조이경식도기태 |
서병호이현근이선용이팔호 |
○출석전문위원 | |
김태운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