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8일(화) 11시
의사일정(제1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주문에는 제17조를 삭제한다고 하면서도 별도로 제17조에 규정된 [별지 제8호 서식]에 대한 삭제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조례안 주문에「[별지 제8호 서식]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환경청소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제3항은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모두 제거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일부 구청에서도 동일한 사유에 의해 본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도 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장 부설주차장 제14조는「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으로만 본다면 준농림지역이 부설주차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치 않고, 어떤 사유에서 본 조문이 규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조문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규정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역교통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청소과장 배영웅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는 주민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주 2회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중 별지 8호 서식 조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주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선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쓰레기봉투가 달성군에 한 달에 몇 장 팔리고 있으며, 각 읍면별로 몇 장씩, 9개 읍면에 몇 장씩 팔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연중 지금 12월 말까지 현재 쓰레기봉투가 팔린 것은 195만매 정도가 팔렸습니다. 월 그러니까...
○도기태 의원 그러면 화원이 몇 매고 뭐 구지...
9개 읍면에는 한 몇 매정도 나갑니까? 각 읍면별.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그거 관계는, 세부적으로 면별로는...
○의장 박노설 도기태 의원의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P29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조례안 제5조제3항 규정은 민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할 시,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이용객들의 차량 진출입 편의제공을 위해,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써, 단서조항의 규정에 이를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은 추후 도로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가 설치 또는 삭제할 수가 있으나 본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 노상주차장의 사용근거 규정이 더욱 더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참고로 본 조항 규정은 대구광역시와 8개 구·군청 중에서 시 본청을 비롯한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청에서는 조례규정에 삽입되어 있고, 동구 남구 달서구 3개 구청에서는 삭제되어 운영중에 있어 본 조항이 있으면 더욱 더 그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오니 삭제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조례안 제4장 제13조의 규정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 또한 조례 근거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 제14조의 규정내용은 이미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라는 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부설주차장과 준농림지역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조문 규정내용의 해석이나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위 근거법령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으나,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본 규정의 내용에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준농림지역과 부설주차장 관계 해석이 더욱 더 명확해질 수 있다면 문맥의 수정을 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지금현재 달성군에 주차허가가 지금 몇 건이나 나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 점·사용료 보다는 주차료 받는 것이 돈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시설을 주차사업자에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달성군의 주차시설하고 도로 점·사용료와 주차료에 대한 요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설주차장과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설주차장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약산온천장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랜드 주차장 2개소, 이것이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휴양림 입구에 주차장 1개소는 지금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으로서는 유가사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가사주차장은 위탁계약을 해서 '99년 7월 3일부터 2001년 7월 2일까지 2년간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321만5,930원입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으로서 용연사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지금현재 건설중인, 건설 다돼갑니다마는 비슬산휴양림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일부 덜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한 사용료는 현재 제반 사용료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공용주차장의 30m 반경에 주차장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의 진출입을,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로가 넓은 지역에서는 진출입에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소로가 있을 때는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쪽에 주차가 되어있으면 진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은 우리 주차장법에서 이용한 것과 같이 관에 신고나 허가없이 아무나 설치하고 주차요금도 자유로 되기 때문에 소로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 이용하는 사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조항이 삽입된 겁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소로에 노외주차장을 했을 때는 주차를 한 차선을 시키면 오히려 더 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소로에는 주차시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통행에 원활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소로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시는 분이 소로 주차장변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양쪽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개인이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0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