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4일(금) 11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5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며,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청소과장 배영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수거 수수료 주민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지방자치법 13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만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재활용선별장 운영까지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쓰레기수거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8조3항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환경부 예규 제189호,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며, 참고자료는 환경부 예규 제189호 및 시 청소 67500-722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부기한을 종전 7일 이내에서 환경부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여 45일 이내로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1항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을 심의하고,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개선 대상지 선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경상북도 산하에서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군에 위임되어 설치 운영하였으나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본 위원회는 군단위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부 규제개혁 과제반영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 해소, 군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군민생활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전면 개정코자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민영 노외주차장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이 삭제되었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에 관한 규정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과 같게하여 일부 완화하고, 같은 용도군내에 속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영주차장 설치운영은 주차장법상 신고나 허가절차 등이 없어지고 토지이용 등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자율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본 조례 내용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마련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공고 및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대구광역시달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25일과 모레 12월 26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27일 오전 11시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환경청소과장 | 배영웅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권정열 |
보건소장 | 김귀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김태운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보 | 곽국일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