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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7회 제16차 본회의(1999.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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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3일(목) 11시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회의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부담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부담금 4억원은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면서, 보조대상 중소기업이 달성군에 다수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부를 본 군이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지방 재정력의 약화, 중소기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에 관련된 본 군의 조례가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폐지 의결되어,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대구광역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의 보조대상 중소기업이 달성군에 다수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본 군이 4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타 구의 출연부담금,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금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 기간 중 태풍 '앤'과 '바트'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주택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 구호비 등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침수주택 8세대에 960만원의 수리비와 농작물 침수 1세대에 215만원의 구호금을 계상한 사유와 지원기준, 그리고 공장 등 사업장 피해가구로써 보상에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팔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본 군에서 출연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4억원을 매년 본 군 소재 중소기업인이 융자알선한 자금의 이자를 대구시비와 본 군에서 출연한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중소기업 융성자금 이자차액 전액은 시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본 군이 출연하는 4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폐지 의결된 사항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본 군이 경상북도 소속으로 있을 당시 본 군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을 위하여 본 군 자체 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편입 후부터는 시조례에 의거 시예산 전액으로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부담금에 대한 기금조성 근거, 조성목표액, 조성방법, 향후 자금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부담금은 정부나 시 및 구·군에서 공동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향후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2001년부터는 관리계획을 『중소기업 운전자금계정』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부담 근거로는 대구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 의거 시본청 및 구·군에서 일정비율에 의거 부담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목표액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1,200억원으로 시, 구·군 비율 6:1로써 매년 시비 171억원, 구·군이 29억원 합계 200억원씩 출연부담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5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20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12억원을 출연부담하였습니다.

구·군간 출연비율 근거는 제조업체수 및 자금수혜업체에 비례하여 북구, 달서구가 8억원, 서구, 달성군이 4억원, 동구 2억원, 중구, 남구, 수성구가 1억원씩으로 매년 29억원을 출연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으로 매년 중소기업체에 융자 알선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98년 211업체 317억원, '99년도 179업체 274억원을 알선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은 대구시에서 일반예산으로 매년 편성 '98년도 424업체 5억4천4백만원, '99년도 428업체 5억8천2백만원을 각 기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부터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 및 이차보전 등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되며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서병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경제라는 것은 경제정책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중앙정부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류를 어떤 기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한 건하고, 다음에는 지금현재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해가지고 방금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에 424개 업체에 5억4천4백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99년도에 428개 업체에 5억8천2백만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자기가 담보능력이 있거나 담보의 여력이 있는 중소업자로서 융자금 알선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효과가 아니고 이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영세업자들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이 되고, 이 정책의 결과가 나중에 빈익빈과 부익부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먼저, 질의하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류기준은 저도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지침이나 각종 책에 이론상 나온 것을 보면, 중소기업 하는 것은 보통 5인 이상에서 300인의 종업원을 두는 업체로 분류를 하고,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통상 얘기합니다.

자금 여력은 대기업, 중소기업하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수혜업체에 대한 담보능력 유무관계인데,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이거는 자기들이, 금융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장사속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알선을 해줘도 사실상 융자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편의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자체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신용보증서를 띠가지고 신용회사 자체 은행원 자체가 신용도를, 평소때 신용거래라든지 그런걸 보고, 신용도에 의해서 일부 대출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용이 불량하면 안되고 신용이 있는 그런 건실한 회사는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월 17일부터 9월 24일 기간 태풍 '앤', '바트'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주택 및 농작물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복구비, 구호비 지원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주택과 농작물 피해현황으로는 9월 17일에서 9월 24일 기간 중 태풍피해로 주택 46세대와 농작물 233.5㏊가 침수되어, 피해주택 46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120만원으로 총 5,5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작물피해는 233.5㏊ 중 피해정도별로 보면 30%미만 89㏊ 258농가, 30~50%미만 17㏊ 83농가, 50~80%미만 40㏊ 78농가, 80%이상 87.5㏊ 32농가입니다.

이중 36.9㏊에 대하여는 농약대 29.6㏊ 147만8천원과 대파대 7.3㏊ 1,037만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농가의 피해정도별로는 191농가에 1억3,530만원, 백미 1,025가마와 20농가에 22명의 중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였고,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대당 월동대책비 30만원, 연료비 36만원 가족 1인당 생계구호비 11만원의 이재민구호비가 지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2억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침수주택 8세대, 농작물 침수 1세대에 대한 구호금 및 주택수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 일대 침수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6세대 중 18세대는 주택으로 조사되어 주택수리비를 지원하였으나 같은 여건에 있는 8세대가 1차 조사기관인 화원읍 및 확인부서인 건축과에서 조사 및 확인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상 주택피해조사 요령에 의거 주택 및 상가 복합건축물의 주거용의 개념해석이 애매하여 누락 지원에서 제외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규정 및 중앙재해대책본부 발행 '99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상 보고 누락시는 관할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현행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상은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먼저 지원된 46세대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침수피해 80%이상 농가는 최종 피해보고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시 32농가에 116명으로 제출하였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전산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31세대 112명으로 확정 통보됨으로써 부득이 지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장 등 사유시설 32개소 6억9,93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상 자부담 100%로 복구하여야 하며, 다만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련기금 또는 융자지원을 할 경우 융자 50%, 자부담 50%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수해로 인하여 보상에서 누락되어 발생된 민원은 없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침수주택 8세대가 기준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해석 중에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상에서 누락된 피해가구가 있어가지고 재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침수주택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 걸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앙재해대책에 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신청을 해도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일단 전화보고로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 재신청을 한다는 것은 의연금 신청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수박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8세대에 960만원이 사실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결정이 돼서 곤란하다. 안된다.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이 지원을 해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래서 행정직원이 심사를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법해석이 또 바뀌어서 지금현재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지원기준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군비가 50%고 의연금이 50%, 이렇게 지원이 되죠? 120만원 중에서.

○건설과장 홍수박 예, 지원금이 60만원, 의연금이 60만원, 그래서 12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규정은 지원이 60만원밖에 안됩니다. 지난해에는 6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1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판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이정재서병호이현근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배영웅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권정열
종합사회복지관장문을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김태운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보곽국일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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