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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9회 제6차 본회의(2017.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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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2월 15일(수)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 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동료 의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석의원(6인)
하용하김상영구자학채명지
김성택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윤종민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김성모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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