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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88회 제7차 본회의(2000.0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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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두 세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거나 본질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보충질문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새천년 새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군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쁨과 더불어 밝고 힘찬 달성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치2기가 출범한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에 군수께서 14만 군민과 약속한 선거공약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약사업 추진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 의료서비스 기반조성으로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방향으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건강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방문간호 및 호스피스사업의 일환으로 300만원의 예산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71명, 방문간호환자 153명 및 임종 6개월 이내 시한부 생을 살아가는 말기암환자를 위하여 읍면별 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진료를 실시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 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300만원의 예산으로 과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수혜와 피부에 와닿는 진료가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진료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는 조제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분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건소는 분업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이 시행됐을 때 보건소로써 애로사항은 없는지, 보건지소가 없는 현풍지역에 65세 이상 무료진료 대상자에 대한 의약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답변을 듣지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정재 의원 퇴장)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이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유로 인해서 잠시 회의장을 비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첫 임시회인 제88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경진년 새해에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오늘 또 방청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속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면서 “힘찬 달성, 밝은 미래”건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우리 군의 기본방침인 향토문화진흥 방안과 문화정책에 관해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래한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 그리고 문화의 세기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문화적 역량이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제81회 임시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예술, 또한 관광자원은 해당지역의 고유한 이미지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여러가지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의 기본방침인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문화의 상품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의 상품화, 또는 관광의 상품화에 대하여 우리군은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입장객 수는 9,000여명으로 이제 자연휴양림의 얼음동산은 전국적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봄철에는 참꽃과 연계한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계절 종합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차제에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계획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유가사와 도성암의 유래, 도통굴의 전설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대견사의 복원 방안 등을 검토해서 비슬산 전체를 관광벨트화 한다면 팔공산 갓바위 못지 않게 주민 소득증대와 군의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상과 불화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로써 이미 전문가의 감정을 마친 상태이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문화재 지정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슬산의 관광벨트화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중인 자연휴양림과 유가사간의 순환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어야 할 것이고,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의 착공, 그리고 유가사 주차장의 확장,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 및 증차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이제 문화는 더이상 장식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창달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지식국가의 건설’을 제시한 바 있고, 정부예산이 전년도 대비 4.7% 늘어난데 비해서 문화 관련 예산은 43.5%나 증액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개진한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군의 기본 방침인 향토문화 진흥방안과 향후 우리군의 문화정책에 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시·읍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시·읍의 설치기준을 각각 인구 5만, 2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인구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특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③항에서 읍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써, 종전의‘인구 2만이상일’것을 삭제하고, 첫째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이상일 것, 둘째 당해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3개 읍을 제외한 6개면 중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읍 승격에 관한 행정절차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현풍면은 1984년 당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읍 대우면으로서 인구는 1만4천여명에 불과하지만 달성경찰서를 비롯해서 13개의 군단위 기관 단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1914년 4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옛 대구부의 외곽지와 현풍군을 합쳐 우리 달성군이 태동되기 전까지는 경상도 41개 군 중의 하나로써 역사성과 전통성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풍면은 우리군의 상징인 비슬산과 낙동강을 좌우로 하고 보물 제673호로 지정된 석빙고, 그리고 현풍향교, 십이정려각 등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직단, 원호루, 충혼탑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실로 달성의 얼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풍면은 전체 4,272가구 중에서 농가가 975가구, 기타 3,297가구로써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③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달성군의 위상을 더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풍면의 읍승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젠다 21계획과 우리군의 환경정책에 관해서 환경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 그리고 문화의 세기라고 피력한 바 있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환경에 관한 문제가 강력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지난 5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오늘날 환경호르몬의 문제로 비화 되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의 소각, 공장의 매연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황, 질소산, 그리고 인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염소계 물질인 다이옥신과 PCB는 암, 생식, 면역이상 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며, 60년대에 베트남에서 열대우림 파괴를 위해 사용한 일명 ‘에이전트오렌지’라 불리는 고엽제는 다이옥신의 농도가 아주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오염원의 증가는 이미 환경시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으며 무계획한 개발과 경제논리를 앞세운 상업화에 밀려서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온실효과, 엘니뇨, 라니냐에 의한 기상이변, 적조현상, 오존층의 파괴는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쫓는 이율배반적인 목표 때문에 환경정책은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은 서로 상반된 논리로써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80여개국의 정상이 모여서‘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를 채택한 것은 개발과 보존의 묘책을 찾아보겠다는 논리로써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경북도의‘지방의제 21’이 계획되었고, 경기도에서는‘아젠다 21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그 산하에 8개 분야 의제작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그 계획중의 하나가‘비무장지대와 광릉숲의 보존방안과 현명한 이용’인 것입니다.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는 미래세대의 환경을 약탈하는 역사적 과오라는 점을 생각할 때 행정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관리행정의 구현이 필요하고, 이제까지의 감시, 감독, 그리고 지도체제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며 거시적인 환경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아젠다 21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공장매연의 측정방법은 어떠하며, 함유된 오염물질의 성분과 점검실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역의 환경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관내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샛강을 오염시키는 생활하수와 오폐수의 처리, 그리고 쓰레기문제, 공장매연, 대기오염 등을 포함해서 향후 우리군의 종합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관내 오지마을 및 야산 임도주변에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가 야간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으로 무단투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쓰레기 청소차 및 재활용차량이 수거않기 때문에 오랜기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보존 차원에서 앞으로 수거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1항2호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들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사용본거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령에‘사용본거지’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 본사를 두고 우리 관내에 지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의 사업용 차량은 본사에 사용 본거지로 등록되어 있어 각종 자동차세 등 세금이 본사에서 모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의 대부분은 관내에서 운용되고 관내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용본거지를 관내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군 세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지역교통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이 있습니다. '86년도에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13년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쪽으로는 계속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가사 쪽으로는 개발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유가사 척진교만 가설해놓고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토지수용은 군에서 1/3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교량사업 및 토지구입에 투자가 되어 예산이 수년째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사와 비슬산자연휴양림과 균형개발을 하여 많은 관광객이 비슬산을 찾아 하루종일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고, 군 세수증대 및 주민 간접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보건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의 달성군의 문화 및 관광정책에 대해 좋은 의견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슬산 전체를 관광벨트화하여 사계절 종합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비슬산의 참꽃축제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이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한 얼음동산과 물안개 시설 설치 등으로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훌륭한 테마공원으로 자리잡았고,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슬산 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및 관광상품의 연계 개발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여건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여건을 대구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지원요청한 결과 대구시에서 비슬산 관광벨트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비슬산권 관광개발을 위해 올해 1억2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 달성군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우

리 군에서는 충분한 자료제공과 의견개진으로 비슬산 관광벨트화 뿐 아니라 달성군 전역을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서 유가사간 도로개설,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의 조기착공, 주차장 확장 및 시내버스노선 확충 등의 경우에도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비슬산 주변 관광벨트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슬산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 건은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유가사 도성암의 유래 및 도통굴 전설 등의 전국적인 홍보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책자 발간시 반드시 소개토록 하고, 비슬산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견사지 복원의 경우 이미 수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복원의 경우 철저한 고증과 함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복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복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원에 필요한 충분한 사료를 바탕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복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앞으로 사료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사 석불과 탱화의 문화재 지정은 작년 9·10월 두 차례에 걸친 조계종의 현지답사 및 조사를 근거로 11월 말경 조계종과 유가사에서 대구시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3월 경에 시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현지조사가 있을 예정인 바 시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향토문화 진흥 및 문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토문화 진흥을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유구한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아울러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유무형 문화재의 발굴 및 계승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 충효예술제, 합창제 등과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셋째, 비슬산 참꽃제 등과 같이 관광성 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넷째, 민간주도의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다섯째, 생활속에 숨쉬는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갓바위가 상당히 유명한 이유가요, 거기다가 염원을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상당히 영험하다는 이유로 지금 거의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파가 몰려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통굴에도 사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좋은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에서 들은 얘기인데, 도통굴은 수직굴 아닙니까? 수직굴은 우리 인근에 드뭅니다. 보통 수평굴이 많고. 수직굴인데, 도통굴을 한번 통과하면 불가에서 하는 이야기로 1년 업장을 소멸한다. 다시말하면 한번 통과하는데 1년 동안 죄지은 것을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삼국유사에 보면 관기도사가 득도를 해서 그쪽 굴로 뚫고 나갔다는 그런 사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널리 홍보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갓바위 못지않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또 많은 인파가 몰려듬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군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도통굴에 얽힌 전설 내지는 여러 가지 사료를 발굴해가지고 홍보책자 뿐만 아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아주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요 그런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른 읍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31일 읍설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제3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조항 1호에 종전의‘인구 2만 이상’란을 삭제하고 2호에는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을‘당해지역의 상업, 농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으로 다소 완화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급증, 도시형태의 읍구성요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풍면은 충분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1·2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서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항은‘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 2항은‘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1개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풍면과 같이 인구가 2만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1·2호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종전 2만 이상의 인구를 삭제한 것은 이미 상위법률에 규정된 사항의 중복이므로 개정하였답니다. 동항에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2차 구조조정이 작은 지방자치정부의 구현이라는 행정적 측면에서 공무원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인근 군과 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행정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많은 변화속에 업무연찬 그리고 더 많은 공무원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데는 이현근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읍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면이 발생되면은 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신속히 관계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충족시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젠다 21계획과 우리 군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21세기 우리의 환경문제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정책 수행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우리 군의 아젠다 21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 21의 추진배경은 '92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총론적인 헌장인 리우선언에 이어 실천강령규범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아젠다 21을 채택해서, '94 맨체스터회의에서 지방의제를 채택 각국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 기본원칙을 제시해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실천강령을 작성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96년도 10월 20일 ‘맑고 푸른 대구21’의 의제 명칭으로 대구아젠다 21을 선포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9년 11월 지침이 시달되어 2000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월 중에 분야별 추진방향 등 계획을 수립한 후 4월~5월에 추진협의회를 발족해서 6월∼8월 중에는 지방의제 명칭제정과 실천과제 등을 확정한 후 8월~10월 중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중에 아젠다 21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해서 12월 중 달성군 아젠다 21 추진계획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공장 매연의 측정방법과 오염물질의 성분과 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도 측정은 오차가 발생할 경우 기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바 측정기계의 정밀도와 아울러 측정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매연은 측정위치와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정기관도 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도록 명문화가 되어있어 우리 군에서는 대기오염도측정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로 매연, 다이옥신, 벤젠 등 52가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정 처리하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업종에 따라다른데 일반적으로 벙커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에서는 매연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고무 등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일산화탄소와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벤젠화합물 등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기배출업소 7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업체별로 연간 1~3회 이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6건을 측정을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여 방지시설을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환경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환경단체는 1990년도에 들어서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 등에 따라서 발생되는 환경의 파괴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됨과 아울러, 지역의 적극적인 환경보존 활동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시민 등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고조되면서 자발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환경단체는 발전을 거듭하여 오면서 시민, 학생, 주부 등 폭넓게 형성되어 중요한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원 222명을 위촉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와 자연정화활동, 야생동식물 보호 및 불법엽구 수거 등에 적극 동참하여 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중요한 환경정책 수립시에 자문과 의견수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계획으로는 달성군 자연보호협의회에 자연보호 캠페인 및 행락질서 계도활동비 2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활동성과와 참여범위 확대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관내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환경보존 측면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저희과 입장에서 환경보전 측면만 살펴본다면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은 지역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한 장래성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서 서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은 서로 상반된 논리로써 이율배반적인 목표입니다만, 골프장 건설이 확정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역여건과 잘 조화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샛강을 오염시키는 생활하수와 오폐수의 처리, 쓰레기문제, 공장매연, 대기오염 등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샛강을 살리는 것은 곧 우리의 생활터전인 낙동강을 보전하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하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나 건설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폐수 배출업소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보다 맑은 폐수를 배출토록 유도하고, 또한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연 1회 반드시 청소토록 하는 한편 건물 신축시에는 보다 정화효율이 높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설치를 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한층 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모든 군민이 분리배출 의식과 의식의 생활화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계도와 동시에 위반 발생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분리배출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가 완전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쓰레기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자원화할 수 있도록 금년 7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만5천여 세대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1일 약 10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이 되어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앞으로 쓰레기 감량 발생된 쓰레기의 재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는 대구광역시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장매연과 대기오염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오염도검사 위주로 전환하여 검사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으며,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의 황함유량 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상설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2회 무료점검과 함께 아파트, 기업체,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5년 대구시에 편입돼서 개발잠재력이 무궁하여 앞으로 개발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은 현안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개발측면과 환경보전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우리 군의 장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및 야산, 임도주변에 무단투기된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령 강화 및 주민의식수준 향상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등으로 많이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감시 단속이 어려운 야간을 이용해서 산간 오지지역 등에 남몰래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 훈령 제446호에 의거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연간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순찰을 실시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신문고를 활성화시키고 달성소식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투기행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현지조사 후 계획을 수립해서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사업장 관련 폐기물 불법처리 등을 위반하여 고발 및 폐기물 회수처리 명령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소상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지금현재 대구시내 17개 환경단체...

이현근 의원 대구시내 말고 우리 달성군에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달성군에는 따로 환경단체가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현근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현재 우리 군내는 특별한 환경단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인원이 222명이라고... 그 정도 되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뭡니까, 환경보존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자연보호협의회는 전국적으로 구성된 일종의 관변단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는 지금 환경단체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산학단체라든지 아니면은 패러글라이딩 그런 클럽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상당히 환경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환경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배영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명예환경요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단체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 질문인데요,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은 경상남도에 골프장이 여덟군데 있습니다. 여덟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99년도 지난해 상반기에 농약사용량이 8톤 사용했다고 그러거든요. 8톤 사용했는데 단위면적당 보면은 과수원의 한 11.7% 수준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본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마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논리고, 또 그런 묘책을 찾기 위해서 리우에서 환경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관내에 골프장 설치가, 제가 이런 발언하는게 성급한 논리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골프장이 설치된다고 봤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한 해에 여덟군데에서 8톤 농약을 사용했다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될란지 안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우리 환경과에서 철저한 지도 내지는 또 그런 점검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점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에 본사를 두고 우리 관내에 지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의 사업용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관내로 이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용본거지를 관내로 이전할 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의 법적근거와 등록절차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자동차등록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하며, 자동차등록의 종류에는 신규등록을 비롯해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 경정, 예고 등록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시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소재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절차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완비되면 등록수리하게 됩니다.

현재 타지역에 본사를 두고 우리 관내에 지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는 달성산업단지내에 주식회사 가람을 비롯해서 15개 업체 그리고 하빈면에 한서실업, 유가면에 아세아농기계 등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소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직원 출퇴근용 승합차, 업무용 승합·승용자동차는 모두 우리 본 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차량은 각 업체별로 직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없으며, 일부업체에서는 그룹에서 자회사로 운송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계열회사의 물류를 운송하고 있고, 또 일부회사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나 화물주선업체와 물류계약을 맺어 운송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회사소속 차량이 아니므로 사용본거지를 옮기도록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 회사와 계약하고 있는 운송사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군 관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권유할시는 운송사업체의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관리인력 등 제반 비용관계로 회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적으로 우리 군 관내로 사용본거지를 옮기고 차량을 관내로 등록토록 권유함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군립공원내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 비슬산 일원의 옥포면 용연사와 유가면 유가사를 중심으로 13㎢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94년 2월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94년부터 10년간 지방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개발계획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만, 유가사지구는 척진교와 주차장 일부를 조성하고 집단시설지구 조성을 위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협의불응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용연사지구 역시 주차장 일부 조성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단된 군립공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0월 시비 4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사와 비슬산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굿밧골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지급 중에 있으며, 유가사 및 용연사지구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체하기 위하여 시비 2억6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재배정받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를 확보하여 유가사지구는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연

계하고 용연사지구는 사찰부지내 상가 이축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도기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종합적인 지역물가관리 여건은 대우사태 및 유가폭등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총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서민가계에 직접 와닿는 물가는 매일매일 인상됨에 따라 서민가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물가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는지, 또한 직접 매일 상거래장에 뛰어들어 생활필수품 등 서민물가를 하나하나 확인 점검하는 등의 서민가계에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가 많이 생김에 따라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이 낙후된 공설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 화원읍, 현풍 공설시장에만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 논공, 하빈, 옥포, 구지 등의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아파트 재개발지구인 화원읍의 한우아파트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3,612평 세대수가 360세대인데 재건축의 규모는 20층 4개 동에 480세대로써, 120세대가 신규분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120세대가 공동 이용하는 주차장, 정원의 면적 확보는 어떠한지 지금의 건물 동수의 면적은 얼마이며, 재건축시 건물 동수의 면적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건축행정의 방향은 숲의 도시, 전원도시는 개개인 주택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대지의 건평수는 최대한 넓히면서 인색하게도 공간면적이나 주차장, 정원면적을 줄이는 어리석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에도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면적외의 공한지에는 나무를 심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도심지의 부족한 공간이나 정원을 엉뚱하게도 몇 십리 밖의 녹지나 공원으로 묶어 타인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는 사례는 지금의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도시행정의 병폐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도기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도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요약하면,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의 실효성과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 또 공설시장인 논공, 하빈, 옥포, 구지시장의 향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담당하여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요금의 시기적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 추진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은 가시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확대해서 크게 보면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의 동향분석,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등에 대하여 조기에 파악 대처함으로써 서민가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 또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로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별, 품목별로 실과장을 책임 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지난해에는 개인서비스업소, 공설시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등으로 업소간의 상호 선의의 가격경쟁 유도로 소비자물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생필품 47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는 물가모니터요원과 담당공무원이 주 1회 공설시장 및 대형수퍼 등을 조사하여 가격동향 파악에 임하고 있으며, 명절 즉 설과 추석시에는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으로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 등 부당물가인상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격 모범업소 및 인하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99년 10월에 공설시장 재정비 및 기반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장옥신축과 기반조성사업인 하수구 및 부지포장 등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원시장 현대화사업 제외부지와 구지시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에서 제외된 부지 및 시장기능이 상실된 하빈 동곡시장은 용도폐지하여 사유건물 점용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2001년부터 공설시장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논공 금포시장은 1억3천7백만원, 옥포시장은 1억3천8백만원, 구지시장은 1억1천7백만원 등을 투자하여 장옥신축과 기반조성사업인 하수구 및 부지포장 등으로 낙후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구매력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단위별 상권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사시장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현재 360세대의 한우아파트를 재건축하여 4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주차장 등 여유공지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와, 도심지의 부족한 공지확보를 위하여 외곽지에 녹지나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행정의 병폐이며 이런 병폐를 방지할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현재 한우아파트는 1984년도에 준공된 대지면적 3,612평에 5층 7개 동에 대한 17평형과 19평형 360세대 및 상가 1개 동 10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면적 900평 건폐율 30% 이내의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97년 11월 4일 재건축조합 설립 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태를 보면 삼우건설, 대백건설,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청구주택 등 유망업체가 사업성 검토 중 연이은 부도 또는 중도포기로사업추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합설립 당시 작성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기존 아파트의 규모가 소규모단지로써 재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조합원 360세대를 제외한 분양가능 세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20층 3개동 480세대 및 생활편익시설, 부대 복리시설 각 1동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기본계획은 조합설립시 추정된 사업계획 규모이므로 기본계획안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건축규모나 주차면적 공지면적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는 최대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폐율 30% 이내, 주차면적 및 도로부분이 40~50%, 조경 등 녹지공간이 20∼30%정도가 되도록 세대수를 조정할 계획이며,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상의 주차면적을 줄이고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률과 용도지역에 부합되도록 결정된 사항이며 근린공원 조성 및 공원기본계획 수립 등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대구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 및 사유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도제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팔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존 세대수나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위해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고층화가 돼야 됩니다.

고층화가 돼야 되고, 고도제한은 우리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전면 도로폭의 1.5배까지 건물높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한우 재건축에 대한 고도제한은 옆의 인근 청구아파트 정도 수준까지 한 20층까지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군정질문 등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배영웅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보건소장김귀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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