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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4차 본회의(2000.02.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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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26일(토)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예절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관혼상제 문화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비용과 인력을 낭비함으로써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하고 과소비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정의례준칙 제도가 시행되어 검소한 관혼상제 문화가 이땅에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탈상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모 사망, 탈상시에도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핵가족시대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리·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관내 리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30여 세대에 대하여도 리장이 1명 있는 반면 9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도 리장이 1명 있는 현실이며, 이들 리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리장수당도 월 10만원으로써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같은 리장으로서 업무 등을 고려할 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관내 행정리장의 정수를 각 읍면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리장에게 월 지급되는 실제 수당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자연부락상의 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리에 대하여 행정리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공연, 전시 등에 필요한 공간확보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군청사를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군청이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신속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현재 산재되어 있는 주요 기관단체들을 집단화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충분히 검토 후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과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함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라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중 하나인 상부상조가 날로 퇴색되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도 있습니다.

경조사의 특별휴가 확대는 우리 공직자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또 좋은 일을 함께하는 측면과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인정이 살아숨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실천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의례준칙 제도의 시행과 관련 검소한 관혼상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제출된 안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모 사망, 탈상시에도 특별휴가 확대 실시를, 사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탈상시로만 일부 축소하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제도 자체가 중앙정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인 점과, 또 구조조정의 인원감축 등으로 업무가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일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과, 화목한 가정생활로 더욱 열심히 군정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 차원에서 특별휴가 확대를 그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이 질의한 리·반장 설치기준과 세대수에 따른 리장수당의 차등지급 여부 및 행정리장 정수와 리장수당 지급현황 및 읍면 자체 관리하고 있는 리의 행정리 조정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반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반구역 광역화계획지침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6·7개 반을 1개 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반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여 30~40세대를 1개 반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에 따른 리장수당 차등지급 등 형평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리장수당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리·반장활동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차등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환경변화, 전통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리장의 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원읍이 37명, 논공읍은 25명, 다사읍은 26명, 가창면은 24명, 하빈면에 19명, 옥포면 15명, 현풍면 25명, 유가면 20명, 구지면 28명으로 총 219명의 리장이 있습니다.

다음 리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리반장활동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에서 정한 리장은 219명과 또 읍면 자체에서 분동 리장 15명(논공이 6명이고 현풍이 3명 유가가 6명입니다.) 에 대하여 1인당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1만원(월 2회에 한합니다.)을 지급해서 연간 16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자체관리 리의 행정리로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리의 설치기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반구역 광역화계획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6·7개 반을 1개 리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현재 군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와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 군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오랜 전통과 함께 대구광역시의 뿌리이자 충효의 고장 달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변변한 문화회관 하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97년도 5월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왔으며, IMF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다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한해동안 부지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들어서야 현 위치를 문화회관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매입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의 경우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기에 반드시 군청 등 행정기관과 집단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위치의 경우 주변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현풍신도시 건설계획과 함께 잠재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문화원 부지로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와 함께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하루빨리 문화회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는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이선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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