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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9회 제5차 본회의(2017.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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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2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가면 읍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하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나상권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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