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23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1시09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과 25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2월 26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2월 28일은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현근 의원과 이선용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판조 의원께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각각 지난해 8월 31일과 12월 31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에‘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해서 35일 이내이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도록 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근거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개정으로 매년 정기회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 일액을 7만원으로 하여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시에 적용하는‘회의수당’을‘회기수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이상 4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 가속화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리를 분리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요를 도모하며, 리의 증설과 리 증설에 따른 리장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포면 교항1리 836세대 중 기존의 자연부락인 357세대는 교항1리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제림아파트 479세대는 교항3리로 신설 현재의 219개 리에서 220개의 리로 1개 리를 증설함이며, 리 증설에 따라 달성군 리장정수가 219명에서 1명이 늘어난 220명으로 조정 성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리와 리장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리의 최일선 조직인 반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229개 반에서 옥포면 교항3리에 16개 반을 신설하여 1,245개 반으로 증설 조정 성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2조5호에서 공가 허가범위 중 종전‘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규정 적용을 법규 개정으로‘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3조(특별휴가)제1항의 별표에서 경조사시 특별휴가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사망시에는 종전 배우자에서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확대하여 7일로 규정함과,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확대하여 5일로 하였으며, 종전 자녀에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3일로 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물론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3일로 규정함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하여 3일로 규정하였습니다.
탈상시에도 종전 배우자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하여 2일로 규정함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확대 변경하여 1일로 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하여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2항에서는 60일간의 출산휴가 허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3조제3항에서 종전‘매 생리기마다 1일’을‘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변경함과, 또 제23조제4항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제23조제7항에서 10일간의 장기휴가 사항을‘1회에 한하여’에서‘재직기간중에’로 변경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언제든지 장기 특별휴가를 갈 수 있게 확대하였습니다.
제23조제9항에서는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제24조 단서조항에서 경조사 휴가중 30일 이상 계속시는 그 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장 및 시의 동장의 일반직화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련조례 규칙 개정준칙안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 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3조제2항 중 임용권자의 권한위임의 근거를‘규칙이’에서 ‘규칙(조례)가’로 하고 수임권자를‘소속기관의 장’에서‘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7조 중 별정직공무원의‘단위기간내에서 전보’를‘단위기간내에서 동질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하여 전보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에‘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규 임용시에도 18세 이상이면 상한연령에 관계없이 신규임용이 가능하도록 성안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던 수산업관련 면허, 허가, 신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산업법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수산업법 관련 수수료로 수산물가공업 등록시와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시 각각 1,6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2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등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 실음)
(11시28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공간확보와 향토문화 진흥 및 문화원의 독립공간 확보라는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회관 건립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지를 적기에 매입함으로써 군민의 숙원사업인 문화회관 건립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필지인 현풍면 상리 627번지 등 5필지 7,362㎡는 상리 체육공원 군유지와 접해있는 토지로 현재 근린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이며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재산의 위치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화회관 부지로 적합하여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매입을 위해 사전에 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총 매입가격은 지장물 포함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3월말까지 감정절차를 이행한 후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매입한 토지가 포함된 상리 근린공원 시설의 경우 도시녹지과에서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문화회관 건립 예정부지로 요청한 후 확정되면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비 및 시비를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 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3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에 대한 자체심의로써 의안심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본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귀연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