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3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 외 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 외 2인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중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주민다수의 여론이 있을시 주민다수의 연서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서자의 연령제한 및 주민 수를 규정함에 있어 연서인의 수를 너무 많이 하면 많은 인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그 과정에 있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난점이 있으며, 반대로 연서자 수를 너무 최소화 할 경우 주민감사 청구가 남발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류상의 서명 날인한 주민의 자격확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진정서만으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행정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민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적정한 연서자 수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례를 마련한 타 자치단체의 현황은 어떠한지와 제출한 조례안 보다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줄이거나 늘렸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떠하며, 주민수의 상한선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1조의5 제2항 내용중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기한 및 납입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데 세무회계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매각에 있어서는 현 농업기술센터 본관부지 및 건물을 용도 폐지한 잡종재산으로써 이를 매각하여 재원보전 및 공유재산 집단화에 대체투자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 물건은 타 물건과 달라 규모가 큰 재산으로써 '98년에 46억에서 '99년 37억160만원을, 올해는 31억5천85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당초 추정매각 금액보다 14억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부진한 현시점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매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입시 추정금액과 매각 추정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정부의 2차구조조정에 부응하고, 환경업무의 전문화를 기하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수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위탁 동의안의 계획내용과 같이 위탁지원비를 시에서 부담토록 한다거나, 쌍방 협약서 상에 위탁지원비를 전액 대구광역시에서 부담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으로 군의 비용부담이 없다면은 당초의 민간위탁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어 계획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 및 '99년 12월 31일 각각 개정되어 주민의 감사청구시 최소 연서주민 수 등에 관하여 신설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는 전년도말 현재 20세 이상의 인구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주민 감사청구와 진정서에 의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억울함을 호소하여 처리 해결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의 경우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이웃간의 사소한 분쟁 등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진정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는데 반하여 주민감사청구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주민 다수의 여론이 있을 시 주민다수의 연서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감사청구인 및 청구취지, 연서주민 수, 열람기간,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고, 열람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서명자를 심사하고 감사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감사결과를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서자 적정수의 판단기준은 2000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구·군 감사관계자 회의결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전년도말 현재 20세 이상의 인구수에 50분의 1로 규정할 경우 많은 연서자로 실효성 기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구·군의 20세 이상의 인구 수를 고려하여 300분의 1 이상 내지 500분의 1 이상의 연서자로 잠정 결정한 결과, 본 군에서는 8개 구·군의 평균 안인 400분의 1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례를 마련한 타 자치단체의 현황은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1000분의 1 이상, 중구청의 경우는 300분의 1 이상, 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청의 경우는 500분의 1 이상으로 결정, 공표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줄이거나 늘릴 경우에는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 에 대한 주민 다수의 관심과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연서자의 수를 너무 최소화할 경우 주민 감사청구가 남발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연서자 수를 너무 많이 정하여 많은 인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감사청구제의 실효성 기대가 불가능한 점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적정수준인 40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 수의 상한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설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서 연서자의 적정수 판단기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군의 적정수인 400분의 1은 대구광역시 및 각 구청의 평균안 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1조의5 제2항 내용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견해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여도 조례에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세법은 조세법령주의에 의하여 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써 지방세는 자치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인 만큼 지방세법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법리체계상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매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4일 대구광역시장의 공용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에 따라 옥포면 교항리에 이전부지 4,026평을 매입하여 연건평 793평의 청사를 신축,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3천8백만원, 건축비 38억3백만원, 설계감리비 등 기타경비가 5백만원으로 총 52억4천6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국비 1억7천만원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중한 군비부담에 따른 재원을 보존하고자 당초에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농업기술센터 전면부지를 처분코자 하였으나 IMF관리체제로 지가가 크게 하락된 이후 원매자가 없어 유찰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에도 신규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본 부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개발사업 투자가 위축될 뿐 아니라 본 부지내에는 건물이 8동이나 있어 주변이 주거 상가 밀집지역으로 우범화될 소지가 있는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기에도 부적당하므로 매각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으므로 부득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시에 추정금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공시지가로 하고 매입은 주변 실제가격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시에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처분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향후 군유재산 매각은 최대한 억제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상된 공유재산 취득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매각대장을 보면은 화원물류센터 주변부지에 화원 설화리 539-15 외에 7건에 대해 꼭 지금현재 매입을 해야 될 사유와, 물류센터부지 매입시 현재 본 물류센터입니다. 평당 7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입코자 하는 추정금액은 평균 약 160만원 정도로 약 2배 이상 추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매각시 추정금액과 매입시 추정금액의 산정방법이, 물론 매각과 매입을 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할 때는 매입시나 매각시나 같은 방법으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아니면은 호가금액이면 호가금액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쪽으로 일관성있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예, 김판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류센터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내에 부지, 지금 테두리가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라인을 해서 그 안쪽에 있는 미매입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계획도로도 어차피 물류센터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돼야만이 나중에 물류센터가 개장했을 경우에 교통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이번에 토지가 일괄 매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 가격은 산정방법이 저희들이 매각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고 매입은 실제가격으로 하는 이유는 행정기술상 매입의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매각은 다소 나중에 감정을 하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수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술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은 적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 적을 수도 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할 때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라고 명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추정가격이라 그러면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기준점을 동일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행정기술상 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 의원님 의견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군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환경시설공단조례를 직접 심사숙고 검토하시어 우려되는 사항을 질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우리 위생처리장이 시산하 환경기초시설에 비해 소규모시설로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지역만 처리하고 화원, 다사, 하빈, 가창지역은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구·군주민간에 형평성 고려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 확대 측면을 고려하여 위탁비용 일체를 시에서 부담할 것을 시의회 및 관련부서에 협의 건의한 바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 환경시설공단 준비기획단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탓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수질관리과와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은 환경시설공단 발족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원칙만 동의해주시면 환경시설공단의 원가계산에 의한 위탁비용의 산출과 위·수탁 협약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침과, 대구시의 지원조건 등이 제시되면 이를 검토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한 후 의회결정에 따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시의회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이현근 의원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81회 임시회때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아마 지난해 1월달이거든요. 그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거론한 문제는 대구시에서는 전량을 대구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구·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저도 이현근 의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 관계자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제가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 생각도 의원님 복안대로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싶은 견해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예.
○의장 박노설 예, 이현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물론 지금 다루고 있는 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1월달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95년 3월달에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 바로 전량을 대구시에서 처리를 하고 아니면 비용부담을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보면은 '95년도 이후에 보면은 연간 한 4억에서 4억3천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계상을 하자면 5년간 20억 가까이 군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억이라 그러면 다른 사업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나 작년 1월달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똑같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답변내용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제81회 임시회 속기록입니다마는, 그때 군수님 답변이요 「타 구청에 없는 시설이 우리 군에 있는 것은 구청과 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국비를 교부받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위생처리장이 타 구청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 있으므로 인해서 국비를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비.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시비 지원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현근 의원 없지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7월 1일날부터 설립이 되는 환경시설공단은 조례를 보면은요, 설립자본금이 6천억원이고 시가 전액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도 시장이 임명을 하고요 또 시에서 교부금도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환경시설공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위생처리장도 전액을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군에서 작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을 규정을 들어서 또 현실적인 실상을 감안해서 시의 지원이 뒤따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회신내용이 시 재정상 시설의 주체가 당분간은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환경시설공단 설립이 되는 이번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그런 회시로써 그칠 것이 아니고 발족과 더불어 여기에 수반되는, 앞으로 우리 군세 팽창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시설이 노후됨으로 해서 개체되는 소요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는 아마 준비기획단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군이 대구시로부터, 또 대구시내 구의 주민과 우리 군의 주민간에 형평성의 차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요 처리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서부수질환경소에 반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위생처리장 설립할 당시에는 1일 처리용량을 35㎘로 했고, '94년도에 국비 양여금 9억6천6백만원 들여가지고 규모를 65㎘로 확장을 했습니다.
시설은 확장을 했지만 인근 주민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 때는 '97년부터 달서천 환경사업소하고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답변하신대로 현풍, 유가, 구지, 논공, 옥포까지는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량은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물론 용량이 좀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마는, 서부수질환경사업소로 반입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위생처리장에 반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하루에 40㎘ 정도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우리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우리 군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전량을 대구시에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할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의회에서 나온 의견인 만큼 시에 전달해서 수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하여튼 자꾸 검토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노력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계속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꼭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6월 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