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1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1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현근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1시09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6월 3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6월 5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도기태 의원과 이정재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 외 2인발의)
(10시11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근거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2000년 1월 1일 변경되었고,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회기수당 지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일비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정재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3.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농지개혁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모자복지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과, 당연직 위원수의 조정, 회의운영 등 관련조항을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써는, 제명이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제2조 구성에서는 당연직 위원 중 실과소장 10명 이내를 각 실과소장으로 하며, 제3조 결정사항을 현행 각호 세분 나열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포괄하여 각호를 조정하였으며, 회의개최일을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조정하고, 조항 일부를 삭제, 규칙에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주민 다수의 여론이 있을 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다수의 연서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서자의 연령제한 및 주민 수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의 규정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0분의1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99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20세 이상 인구수는 98,464명이며 안 제2조에서 규정한
감사청구의 주민의 수는 400분의1인 24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 신설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하고,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주민세 부과징수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 함께 신고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징수토록 하고, 지방세법에서 농지세의 세율인하 조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자동차관련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2004년까지는 자동차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유지하고, 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군세감면조례 중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감면은 축소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부분을 정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며, 국가유공자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코자 하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감면하며, 장애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향토문화 보호와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종전 재산세 0.15% 과세, 종합토지세 50% 경감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및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작성 집행중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추가변경사유 발생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건을 말씀드리면, 화원읍 설화리 539-15 등 8필지 3,320㎡는 도시계획시설(시장)지구로 지적고시된 농수산물물류센타 건립 예정부지 내의 미매입토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 충분한 물류공간 및 교통소통공간 확보로 유통단지로서의 기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다사읍 서재리 533번지 답 1,941㎡는 다사 서재1리 마을앞의 토지로써 위치, 형상, 규모 등을 볼 때 향후 도시취락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 지역의 공용청사 기능에 적합한 입지로, 현재 농협사무실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서재농협내 민원분소의 이전부지는 물론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공용청사 부지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 처분건으로 하빈면 동곡리 125-3 등 12필지 1,223㎡와, 화원읍 천내리 888-1번지 등 18필지의 잡종지 1,457㎡, 구지면 창리 242-2 등 대지 3,301㎡는 종전 공설시장 부지에서 시장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매각처분하여 민원해소와 공유재산 집단화 및 시장현대화 등으로 대체투자코자 합니다.
다음, 다사읍 이천리 694-48 등 10필지 3,354㎡의 경작용 및 주거용 토지인 잡종재산은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세재산으로 실사용 대부자에게 매각처분함으로써 장기간의 대부료와 변상금 부담 및 주거불편에 따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서구 상인동 246-6 대지 2,646㎡ 외 건물 4동 1,053.55㎡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사용중인 부지와 건물로써 신축건물이 완공되어감에 따라 매각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재원을 보전하고자 하며, 달서구 상인동 246-1 외 2필지의 대지 3,631㎡는 '98년도 및 2000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으로써 수차에 걸친 매각 유찰로 일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별로 분할하여 처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펴오시면서 환경청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박노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식생활문화의 풍요와 더불어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어 가계비 부담 가중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처리과정상 막대한 돈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사료 퇴비화로 재활용화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취지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공동주택 전반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준비중에 있고,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취지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안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2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중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열에 의한 건조시에는 25%, 발효시에는 40% 미만으로 구분 강화하였으며, 조례 제6조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축산사업자가 대형음식점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하여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많아 무상으로 수거하여 전량을 재활용 가능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자가 위탁처리할 경우 10일전까지 위탁계획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감량의무사업자가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 7일 이내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기일을 연장하였으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의 경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조 및 발효 등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였고, 배출자가 규격에 맞는 보관시설과 용기를 설치토록 되어있는 것을 군수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의 경우 악취발생 및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세척과 소독을 통한 밀폐수 수거용기의 청결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의 경우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단순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시설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 공히 적용되는 내용이며, 아울러 개정내용이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립에 따라 우리 군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바 있으며,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조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영 관리해오던 기능 중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개방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 1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과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하여 예산과 인력절감 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환경개선효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군에서 직영해오던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1일 처리용량이 65㎘로써 '99년의 경우 1일 평균 처리량은 41㎘이며, 총 근무인원은 일용직 포함하여 7명으로 금년 예산은 4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위생처리장은 시설규모가 작고 처리지역은 넓은 반면 이에 소요되는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은 불가피하고, 안정적 관리 위주의 경영속성 등으로 투입에 비해 산출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예산과 인력절감으로 군 재정부담이 완화되며, 이를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재투입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과 동시에 인력구조조정 효과를 도모하여 기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문인력과 분뇨의 고농도 유기성 폐수처리기술의 신기술 도입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증대됨으로써 맑은물 보존 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할 시설 개요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로써는 서부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달서천하수처리장, 서부위생처리장, 달서천위생처리장, 달성군위생처리장 등 총 6개 시설입니다.
총 시설면적이 211,300평 건물이 19,500평, 공무원은 현재 261명 중 55명을 감축하여 206명으로 운영하며, 우리 군은 시설면적 3,917평 건물이 609평, 공무원 7명 중 6명이 환경시설공단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하여 행정에 경영적인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여덟 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달성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