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9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비슬산자연공원 관광지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매표소 신축에 대하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관광지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로 908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볼 때는 재해 기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예비비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데, 구태여 1년 단위로 소모성 성격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매표소 신축면적이 2.5평에 1,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평당 건축비가 480만원으로 계상되어, 이는 건축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며 대구사랑운동연합회에서 민간주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의 시책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지원은 조금도 없이 순수 군비로만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비 지원의 방법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과 환경청소과장께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위 두 제도는 청소년 보호측면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위 보상 실시후 이러한 보상에 따라 무분별한 신고 등의 남발도 우려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시행한다면 군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신고시 포상금 지급기준 근거와 연 예상건수와 그에 따른 보상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또한 보상금액이 소진 후 신고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창 행정2리 천연보호림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관하여 도시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연보호림 지정권자는 누구이며, 가창면 행정2리 천연보호림 지정사업도 대구광역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는 전혀 없이 순수 군비 8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대하여 도시녹지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서병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1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83억5천만원으로 32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였기에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의 62%를 차지하는 금액이 추가 계상되었는지, 이는 재정분석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화원~사문진교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3,648만5천원 등 전체 사업비 집행잔액의 반환금 4억542만8천원이 사장 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에 당초 지방세 징수교부금 30% 중 3%는 징수교부금이 되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방세가 신장하는 추세에 따라 재정보전금은 증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기정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고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총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분산하여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의 집행은 시기와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상반기에 당초예산 전액을 집행하고 1회추경에 2억을 계상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며 집행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군훈련장 휴게식당 신축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식당 신축에 따른 5천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6월 5일 준공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기자재 구입 등으로 부기변경을 하는 것은 예산계상과 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전기가설비 보조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면 가태리 석세미 마을 전기가설비 보조금 2천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예산성립도 되기 전에 지역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6월 24일에 점등행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량교 및 차천교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 관내 교량의 수는 모두 몇 개이며 정밀 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 군유지 가창면 삼산리 산284번지 213,223㎡ 공시지가 3,457만6천원과, 사유지 화원읍 본리리 산124-1번지 263,669㎡ 공시지가 5,273만4천원과 비교해볼 때 김현주씨의 사유임야가 면적은 50,446㎡ 공시지가 1,797만8천원이 더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교환이 되어도 특별한 군유지 임야 개발계획이 없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교환제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있으며, 석산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가창면 군유림의 석산개발의 가치성과 임야로서의 공시지가의 단순부분만을 비교하지 말고, 석산으로서의 가치를 재고하여 교환이 성립되어야 될 줄 아는데 도시녹지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김현주 씨 명의의 토석채취허가가 되어있으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병호 의원과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추가계상 사유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재정보전금 미증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32억 추가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51억5천만원은 '99년도 재정운영상황과 '99년도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편성액 등을 고려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당초예산 계상시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편성되게 되므로 정확하게 계상하기란 실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서의 집행잔액과 전공무원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타파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금번 1회추경시에 3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상황을 수시로 측정하며, 합리적인 수지균형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중 충분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을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 보조금 집행잔액 7억2,315만7천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은 이월사업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된 309건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2억2,889만9천원과 시비 4억9,425만8천원의 집행잔액 분이 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2,889만9천원은 거택보호비 2,978만7천원, 자활보호 생계비 4,287만6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511만5천원 등 대부분 경상예산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환하게 된 투자사업 예산 보조금 집행잔액 4억542만8천원은 화원~사문진교간 도로확포장사업 집행잔액 1억3,648만5천원과 다사 매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7,583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도 각 사업장별로 주된 사업과 부대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한 후 추가 투자요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원~사문진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시 발생된 집행잔액 1억3,648만5천원은 '97년도 사업비 전액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총사업비 68억6천2백만원 중 59억4천5백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억1천7백만원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본공사 외에 부대사업으로 램프도로개설 2억5천만원, 배수장 2개소 신설에 3억원 가로등 신설에 2억원, 가드레일 설치에 3천만원 등 7억8천만원을 추가 시공하여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완료한 후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비를 최대한 아껴나가도록 기회시마다 재정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으며, 보조예산은 탄력성있게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반환하게 되는 7억2,315만7천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반환하게 되는 것이며, 집행잔액도 보조비율에 맞게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전금 미증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세징수금의 30%를 시·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가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시·도세 징수에 따른 징세비 수준인 3%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또 지방재정법 제24조2항에 의하면 2000년 1월 12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도세 징수금이 27%를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2000년도 시·도세 징수목표액인 236억2천8백만원의 3%인 7억884만원을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7%인 63억7,956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99년 이전부터 3%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던 공동시설세는 제외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보전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도세 징수목표액 증가요인이 없어 시·도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후 시·도세 징수목표액에 증가요인이 생기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 원인과 그 집행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비의 성격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은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 발생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로써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와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신뢰받은 군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된 주요사업으로는 등산로 주변의 편익시설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 노인정의 화장실 신축, 약수터의 체육시설 설치, 하수구나 배수로의 정비 등 주민 편익시설과 불편사항을 신속히 대처해 나온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기준은 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숙원사업비 기준으로 군단위는 5억원 정도로 계상토록 되어있으며, 당초예산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3억원만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1회추경시 계상된 2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대처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전개하여 군민들이 조그마한 어려움으로부터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병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병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은 결산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추산이 정확히 맞지 않았다 하는 사유와, 또 경상예산의 절감효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또는 예비비의 편성자체가, 현재 우리 예산편성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 큰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예산운용에 방만한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서병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되지 아니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액수가 반영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데 기인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본 질의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세입을 추계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는 사실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경상경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의 사무감사 지적도 받긴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느냐,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불용처리된 거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것은 예산의 절감부분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1회추경때 가면은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다소 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가급적 근소한 차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도 매년 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과 추경과의 거리의 폭이 좁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83억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편성된게 예비비하고 기타 해서 57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게 지금현재 두 과목을 합하면은 지금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 130억,140억 정도에 해당하는데 우리 달성군 전체 예산에 약 10%에 차지하는 그런 예산액이 된다는걸 생각해봤을 때 너무 큰 돈이 사장이 되고있지 않느냐는...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비비 57억은 그 예비비는 뭐냐 하면, 인건비 상승분을 과거에는 그것을 계상을 해놓았다가 예산집행을 유보시키고 인상시점에 가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이것을 인상분 소요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지 일부러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은, 57억원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 인상소요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의 계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신고포상제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 보호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감시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신고대상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제는 서울 종암경찰서 김강자 서장 취임이후 미성년자들을 윤락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특별대책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자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포상금지급을 위한 규칙준칙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본 규칙 준칙안에 의거 자체규칙안을 만들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을 상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무분별한 신고 등의 남발 우려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반드시 사법 판결이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공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토록 규정안에 명시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본 제도의 홍보를 위해 달성소식지와 관내 유선방송,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신고시 포상금액은 청소년 성매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건당 1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 담배 등 판매행위 및 기타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5만원을 지급토록 할 예정이며, 연 예상건수와 보상금액은 지금현재로써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연말까지 약 100만원의 선으로 보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재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징수분을 활용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제도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제도로써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1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당, 청소년 성매매 건에 관련해서는 건당 10만원, 그 다음에 술 담배 또는 이러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달성군에 환경유해업소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업소 또한 유해장소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건을 자칫 남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은 유선방송이나 홍보를 했을 경우에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자칫 오해를 하고 신고를 무분별하게 했을 경우에 포상을 하기는 정말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과, 얼마전 뉴스에 의하면은 범법자에 대한, 예를 든다면은 차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 이러한 범법자 신고를 해서 먹고사는 신종 업종이 생길 정도로 지금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의 홍보가 가속화돼서 홍보가 많이 된다면은 우리 군에 엄청난 신고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특히 논공, 우리 달성공단지역에 보면은 좀 많이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도시화 되어있는 화원, 그 다음에 다사, 이런데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먼저 군에서 이 지도단속 차원에서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제도를 안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김판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들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우리 김판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이 준칙안이 내려왔을 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저희들 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준칙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그 준칙안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으며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고를 받더라 하더라도 이 제도는 저희들이 사법기관에서 통지된 부분, 또 저희들이 다른 행위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 행위, 정확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올 걸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우리 김판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자기들이 임의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할 경우에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함으로 해서 신고하는 그 부분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김판조 의원과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승구 총무과장 유승구입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의 담장허물기사업 시비지원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사업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은 재산영역의 표시와 범죄방지 등을 위해 쌓아왔으나 새천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의 오랜 전통과 관습인 담장을 허물고 화단을 조성,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확보 쾌적한 가로환경을 가꾸어, 이웃간 터놓고 지내는 열린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녹색도시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지난해부터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사랑운동연합회에서 추진하여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푸른달성 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담장허물기운동 기반구축과 선진사회에 걸맞는 품위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 기준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개인주택당 300만원 내외의 보조금 지급과, 담장 철거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를 무상으로 매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구·군 가로환경 평가를 실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로 1억에서 2억원을 2001년에 지급할 예
정으로 있어, 우리 군은 담장허물기사업을 일부 타 구에 비해 앞장서 추진, 관문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시비가 지원될 시는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군 제8251부대 7대대 예비군 훈련장 휴게식당 신축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 부대신청에 의해서 지난 4월 14일 사업비 5천만원을 보조결정하였습니다.
육군 제8251부대 7대대에서 당초에는 휴게식당 건축물만 신축코자 하였으나 대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천시 훈련교육장 또는 운영홍보관 등 타용도로 일부를 사용코자 건물 60평, 테이블 의자 등 기자재를 포함하여 지원해 줄 것을 변경 요구해옴에 따라 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군 휴게식당 뿐만 아니라 예비군들이 식사시 테이블과 의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우천시 훈련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금번에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행위는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나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그 특수성으로 보아 주민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한 결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는 제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금번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우리 군에서도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군정소식지 게재 등 가능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고시 포상금 지급은 지금까지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달랐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는 바 우리 군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이 경고에 해당하는 신고는 5만원, 개선명령에 해당하는 신고는 10만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신고는 30만원,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신고는 최대한 50만원을 지급하고, 매연 과다발산 차량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3천원 가량의 전화카드 등 물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 예상건수는 '99년을 참고해보았을 때 모두 69건이 신고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45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널리 홍보되고 활성화 된다면 신고건수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금액 또한 1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신고건수가 예상보다 많아 기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명시조항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며, 추가확보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은 차기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신고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신고나 개인적인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건전치 못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곳곳에 공장들이 흩어져있어 한정된 공무원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완벽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금번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정착시켜 우리 군의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도록 힘쓸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환경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가 있으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유가면 가태2리 석세미 부락 전기가설비 보조금 2천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예산 성립전 전기가설 준공 및 점등행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정간담회 개최시 석세미 부락의 전기가설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업 주관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기가설 준공 및 점등식 행사를 가지게 된 유가면 가태2리 석세미 부락은 주민등록상 3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로 대구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부락으로 작년과 금년에 이어 매일신문, 영남일보, MBC 대구방송국 등에서 이러한 실정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어, 담당과장으로서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 경솔히 생각하고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석세미 주민들은 전기가설을 위해 우리 군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사, 산업자원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 5가구 이상이 거주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이 불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이 금년 3월경 석세미 부락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가 협의를 하던 중 금년 4월말경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가설 총 공사비 6천7백만원 중 2천7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므로, 주민들이 2천만원을 부담하겠으니 우리 군에 대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대로 사업비 지원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은 이 말을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믿고 금년 5월 초순경 한국전력 달성지점의 전기공사 단가계약 지정업체인 우성전력과 시공계약 후 금년 6월 22일 공사를 준공하고, 유가면 가태2리 리장 표정수 명의로 전기가설 준공 및 점등식 행사에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및 군 기관단체장님들을 초청하여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하 관계자가 참석하여 준공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기가설 준공 및 점등식 행사의 주민대표 경과보고시에도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주민 큰사랑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 큰사랑 배려로 오지마을 전기가설 보조금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기시설을 했는 것을 지역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 주민숙원사업비 및 긴급 도로복구비 등 지역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군에 찾아와서 신청을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해줄 것은 해준다고 바로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안될 것은 안된다고 확답을 하고, 해줄 것은 지역의원과 협의를 해서 군에 의원이 신청하도록 해주십사 하면은 집행부도 좋고 의원도 좋습니다.
서로 같이 좋도록 되는데, 군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 안전정밀점검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교량은 총 89개소로 국도에 14개소, 국가지원 지방도에 9개소, 군도에 29개소, 농어촌도로에 37개소가 있습니다.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에 교량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 정밀점검은 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2항에 의거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물 정밀점검 대상으로는 길이가 100m 이상 교량으로 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사읍의 해량교와 현풍면의 차천교, 다사 세천 잠수교가 해당이 됩니다. 2000년도 1회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해량교와 차천교에 대한 안전정밀점검 용역비만 계상하였으며, 세천 잠수교의 경우 교량이 신설중이므로 이용되기 이전까지는 구교량 이용이 불가피하나 중차량을 통행제한하므로 금회는 용역비 계상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관련법규에 의거 정밀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므로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김판조 의원과 이팔호 부의장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창 행정리 천연보호림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면 행정리 천연보호림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소재지가 가창면 행정리 산128-3번지, 면적은 1.5㏊에 성림한 소나무 456본으로써 마을어귀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생물의 유전자와 종 및 자연생태계 보존 및 그리고 풍치림 조성 등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와 협의를 거쳐 산림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7월 22일 소나무 566그루를 천연보호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가창 행정리 천연보호림 하단부에 토사유출로 인하여 생장수목의 뿌리가 심하게 노출되고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고, 진입도로 협소 및 굴곡구간을 확장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와 협의결과, 시에서 1회추경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억4천만원을 지원을 받아 '99 당초예산에 확보된 화원 천내리 하수구정비공사 3억을 시비로 대체하고, 군의회 추경시 사업비 3억을 확보 진입로 320m에 비탈면 자연석 쌓기 94㎡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시행중 행정리 속칭 윗퇴계마을에서 일부 잔여구간인 90m에 대하여 농번기시 농기계와 차량통행이 어려운 구간의 확장 및 하천 상류부 옹벽 시공구간의 상단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석축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중인 확장구간내 편입토지는 무보상 동의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공사추진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예상되므로 기존 무보상 토지소유자 보상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2천5백만원과 석축 및 확장공사비 5천5백만원이 소요되므로 8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가사업비 8천만원은 가창면 행정2리 마을진입로 추가 확장 포장공사를 위한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사업이므로 군비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연보호림 지정은 저희들은 대구시장이 지정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군수가 지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5㏊에 소나무가 500그루 정도 된다면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을 다른지역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제가 그날 행정리에 갔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이 약 한 20가구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20가구 뿐만 아니라 단 한 가구라도 길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해야 되는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달성군의 이 확포장공사를 해야 할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특히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천연보호림은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창 정대의 정대숲하고 화원 본리리 민속세거지 있는 부분하고, 옥포 교항의 이팝나무하고 가창 행정리 이번에 1.5㏊ 부분, 천연보호림 지정 최소면적이 1㏊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저희들이 소나무가 약 한 200년, 저희들이 볼 때는 이상되는 수목이 적은 면적에 집단화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 마을에 한 20가구가 그 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는 의원님도 한번 갔다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약수터 진입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공사를 투자를 했고요, 투자비를 군비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의 예산에 천연보호림 지정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우리 시 특별회계에서 5억4천만원을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천연보호림 지정을 할 때 어떤 위원회나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죠?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지정할 경우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보면은 자연생태계 보존이라든지, 특히 관할하는 식목이 있다든지 이럴 때 1㏊ 이상되면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 관계는 제가 미처 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 행정리의 천연보호림을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그 할 때는 시 녹지과하고 와가지고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김판조 의원 지정을 하는 것은 달성군에서 지정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왜 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그 지정할 시에 시의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시하고 협의만 하면 지정이 됩니까 어디든지?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면적이 1㏊ 이상 되고 희귀종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김판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다음은 이팔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청도군 이서면 칠엽리 315번지 김현주의 사유임야인 화원읍 본리 산124-1번지와 군임야인 가창면 삼산리 산284번지와의 교환신청이 있어 검토한 것입니다.
군유임야인 가창면 삼산리 산284번지는 채석장과 연접하고 있어 채석장의 원석분쇄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의해 수목의 생육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교환으로 군유임야를 취득할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토석채취장과 연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토석채취장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으로써는 화원읍 본리소재 사유임야를 교환 취득할 경우 산재한 군유임야를 100㏊ 이상으로 집단화하여 군유임야 균형관리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최근 부상하고 있는 명산인 비슬산 일원의 풍치림 조성에도 일조를 하고자 하며, 교환재원을 삼산리 소재 군유임야를 신청하므로 처분 재산을 검토한 것입니다.
군유임야의 교환은 단순하게 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처분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시 토지의 가격은 석산의 가치성과 주변여건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감정의뢰시 요구할 것이며, 입목가도 동시에 산정하여 쌍방 재산 모두 감정평가에 따르되 다만 군유임야 시가가 사유임야 시가보다 평가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금을 교환신청인이 충당하여야 하고, 사유임야의 평가가 많을 경우에는 군에서는 신청인에게 부족금을 충당하지 않으므로 우리 군의 입장으로써는 면적과 가격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군유임야 경영관리 및 군유재산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환신청인인 김현주는 대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현재 가창면 삼산리 산183번지 외 4필지에 허가면적 71,295㎡ 석재 화강암 채석량 785,000㎥, '97년 6월 12일에서 2001년 6월 11일까지 4년간 공공 및 일반건설 골재용으로 '97년 4월 26일 허가를 받아 현재 채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도시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삼산리에 있는 군유림은 저희들이 볼 때도 거기에 채석장하고 있기 때문에 석산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쪽에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김현주 씨의 사유림 관계는 사실 우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 특성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정도의 현안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소유인 본리 산124-1번지는 쉽게 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용문사 절 우측산 계곡을 넘고 옥포 약수터에서 뒤쪽을 넘으면 편편하게 보이는 그 부분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공시지가 가격은 ㎡당 200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나무, 입목도는 혼합임야가 100% 거의다 혼용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령은 평균 한 10년에서 40년, 평균 2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당 재적... 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헥타당 약 30㎡가 나오는 걸로 되어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입목도 관계는 100%가 나무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경사도는 평균 20~40°로써 평균 한 30° 정도되는 산이 되겠습니다.
재산 활용도로 봤을 때는 저희들 일대에, 11필지 951,084㎡가 그 일대 우리 군유 소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이번에 교환된다면 그 일대에 12필지에 약 1215,000㎡를 이뤄서 비슬산 일원의 풍치림이라든지 입목관리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그렇게 조사를, 판단이 됐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이경식 의원님께서 비슬산자연공원 관광지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매표소 신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배상책임보험 가입비 908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비슬산자연휴양림 구역 내에서 시설물의 부식이나 관리미흡으로 인한 사고와, 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유·무료입장객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에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비슬산자연휴양림 입장객이 최근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례가 증가하고, 법원판결도 가해자 무과실책임주의로 가고 있는 추세로써, 안정적인 군 행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예산상에 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908만원은 보험기간 1년에 개인 1인당 2천만원과, 1사고당 3억원의 배상 한도액으로 하는 보험조건으로 시설 소유자 배상보험료 794만8천원과 군의 치료비보험료 113만2천원을 합하여 비슬산자연공원 관광지배상책임보험료 90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신축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매년 입장객이 증가하여 현행 매표소 1.5평으로는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1개 매표구로는 효율적인 매표업무가 어려워 2.5평의 매표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순 건축비는 평당 340만원으로 850만원이 소요되며, 차량 및 입장객 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비 200만원, 매표대 및 실내외 인테리어비 150만원을 합하여 매표소 신축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비슬산자연공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관광지에서 혹시 이걸 적용하고 있는 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최고 보상금액이 2천만원이라 그러면, 또 다른 법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타고 새로이 민사소송의 제기가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예, 김판조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지역 관광지의 보험가입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가평군청의 자연발생유원지 외 8곳에 대해서 '99년 6월 7일날 3,116만8천원의 보험료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청에 무릉계곡에 대해서는 2002년 2월 11일 계약을 완료했는데 여기는 2,685만7천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정선군청에서는 동굴자연학습관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여기는 '99년 11월 5일 계약을 체결하고 247만3천원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망상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 기곡해수욕장에도 '99년 6월 29일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는 1,130만9천5백원을 가입했습니다.
그 외 강원도 춘성군청, 강원도 태백시, 부산시 용두산 공원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1인당 최고한도액을 2천만원까지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적에 이 2천만원까지도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걸로 하는 것이 사고당사자와 저희들이 협의가 잘 될 것으로는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은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그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이재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