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4일(토)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용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건,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 일곱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자 군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1시09분)
○의장 박노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노설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서병호 의원과 이현근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현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 이현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을 직접 점검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군민복리증진에도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기간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으로, 일정은 6월 26일에는 가창, 다사, 하빈, 화원, 옥포지역이고 27일에는 논공, 현풍, 유가, 구지지역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병호의원외2인발의)
(끝에실음)
(11시13분)
○의장 박노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의 조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만 추가로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137억3천1백만원보다 141억4천7백만원이 증가된 1,278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015억3천1백만원보다 137억6천3백만원이 증가된 1,152억9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5억8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중에서 금년도부터 세목이 신설된 주행세 6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7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결산상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2억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토지거래의 둔화와 감정가 하락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4억8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당초 내국세의 13.27%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법정교부율이 15%로 상향되어 추가교부된 40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수요비와 인건비 보존 등으로 21억6천9백만원을,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을 위해서 25억2백만원은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화원·옥포지구의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정과 공공근로사업에 3억4천6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3천1백만원, 태고정주변정비에 1억원이 지원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대구교도소 남편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과 다사 부곡~매곡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옥포 신당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5천1백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에 1억4천만원, 현풍 포교당 보수에 1억3천9백만원과, 임도건설사업비로 1억7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금호강 하류정화사업비 15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푸른달성가꾸기사업 2억5천7백만원, 다사 서재민원출장소 부지매입비 4억2천만원, 화원공설시장 등 4개 지역 시장현대화사업에 18억8천7백만원, 구지 고산포 및 내2리 배수장 설치에 각 2억원, 다사 매곡~죽곡간 인도정비사업에 1억1천만원과 하빈 봉촌 낙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 화원 구라~성서간 도로확포장사업과 가창 단산 순환도로 개설 및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각 1억5천만원, 현풍 십이정려각 앞 도로개설사업에 1억8천만원과, 화원 구 국도 인도 및 포장 덧씌우기사업에 1억원, 도로 긴급복구비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1억원, '99년도 보건소 증축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 미확보액 1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포괄사업비 2억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9건에 대하여 8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 3천6백만원, 군정시책업무추진비 4천만원, 군민체육대회 경비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8천5백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천만원, 인터넷 회선이용료 2천2백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LAN공사 3천2백만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천8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9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억7천8백만원과 과년도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1억5천1백만원 등 3억2천9백만원의 추가세입으로 골재장의 반출로 포장 및 골재장 이전설치, 신호등 개체 등의 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으로 2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예산은 철저히 색출하고 과감히 절감해서 주민편익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가속화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리에 대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화원읍 성산1리를 기존의 성산1리와 성산8리 삼주아파트로 분리 증설하고자 합니다.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를 분리 조정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기 2000년 3월 7일에서 27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성산8리 증설에 따라 군의 리는 220개에서 221개로 1개 리가 늘어나게 되며, 또한 달성군 리장정수도 220명에서 1명이 늘어난 221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증설되는 리의 반을 신설하는 것과, 인구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현행 반설치 수가 1,245개 반에서 17개 반이 늘어난 1,262개 반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화원읍 성산1리에 11개반, 과대반인 화원읍 천내13리에 5개반, 논공읍 남1리에 1개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청도군 이서면 칠엽리 315번지 김현주로부터 공유재산 교환신청이 있어 변경코자 합니다.
교환임야 현황으로는 취득재산인 사유임야는 화원읍 본리리 산124-1번지, 임야 263,669㎡로써 교환할 경우 같은 리에 산재한 군유림과 한 지역에 집단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11필지 951,804㎡와 교환시 집단화 면적이 12필지에 1,215,473㎡ 규모로 확대되어 군유림 관리와 경영이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임야는 가창면 삼산리 산284번지 213,223㎡로써 토석채취장과 연접해있어 비산먼지 등으로 입목생육에 장애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과 같이 취득재산의 면적이 50,446㎡가 더 넓고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도 1,797만8천원이 많을 뿐 아니라 교환시 군유임야를 집단화 함으로써 군유림 경영관리에 원활과 재산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 증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이 전국적인 휴양명소로 알려져 오전 9시 이전 입장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입장료 징수는 현행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단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오전 9시 전후의 입장시차에 따른 유·무료의 형평성을 유지, 무료입장객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장권 발매시간을 조정함과 동시에, 시설사용 예·해약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 사용자의 시설물 등의 훼손과 분실시 손해배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 중 입장권 발매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오전 2시간을 연장하고, 제5조의2에 예약 및 해약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예약성립 시점을 명기하고 제2항에 해약시 환불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용일 기준시간은 사용당일 오후 1시로 하며 사용일전 24시간 이내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하며, 사용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5조의3에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훼손 및 분실시 손해배상 근거를 명기하였습니다.
주민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입장권 발매시간 2시간 연장과 예약기준과 해약시 환불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이용료를 높이고자 전문 3개조항과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팔호 부의장, 이경식 의원, 김판조 의원, 도기태 의원, 이정재 의원, 서병호 의원,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 이상 여덟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여덟 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경식 의원님, 간사에 이선용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이경식 위원장과 이선용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에 의거 가창, 다사, 화원, 옥포지역을, 6월 27일에는 논공, 현풍, 유가, 구지지역에 대하여 사업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9인) |
박노설이팔호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서병호이현근 |
이선용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이재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
【주요사업장현지점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