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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200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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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교통과, 농축산과, 건설과


일시 2000년 7월 18일(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방청蠻笭?방청객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가 과연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군의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직접 보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군이 잘된 군이 될 것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달성건설을 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참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7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오늘 계획된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이현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주신 박경호 군수님, 그리고 이종진 부군수님, 그리고 진솔한 답변과 또한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신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에서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명시이월이 63건에 186억6,050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41건에 90억4,852만9천원이며 또한 2000년도 미착공사업이 33건에 420억8,058만4천원으로 합계137건에 사업비 697억8,962만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출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착공일자가 '99년도 6월 18일 그리고 8월, 11월, 12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킨 사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83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7,779만1천원으로 합계 96억2,779만1천원이며, '99년도 이월사업 예산과 금년도 미착공사업 예산을 합치면은 697억8천9백여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의 사장문제를 떠나서 아마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사업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2000년도 예산 세출부문에 예비비 등 과목을 보게되면은 일반회계가 59억4,41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2,700만6천1백원으로 합계 72억7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예산 총 규모 1,279억원에 비해서 예비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의 예산운용 실태가 회계년도독립의원칙이나 건전재정 운용원칙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여건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의 행정집행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업무추진능력 배양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이월사업 예산 및 미착공사업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다음년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예산은 회계년도독립의원칙에 따라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당해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고수하면 사업의 중단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연도내에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산의 이월은 이러한 사태를 억제하고 예산운용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독립의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된 제도입니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이월은 그 성격상 예산자체의 이월이므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의 이월도 가능하며, 명시이월 한 후 또 이월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다시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도내에 지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앞서 지적하신 내용 중 지출원인행위로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며, '99년 6월, 8월, 11월, 12월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 중 명시이월시킨 것은 당초 공사기간이 2000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회계년도에 명시이월이 63건에 186억6,050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41건에 90억4,852만9천원으로써 총 104건에 277억903만8천원입니다만 이중 보조사업이 79건에 245억1,738만4천원으로써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상 토지매입비 등 편입지주들과의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가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사의 발주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도록 대구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은 물론, 또한 사업이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동설계팀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12명으로 구성 총 216건 중 186건을 자체설계하여 상반기에 161건을 발주시켰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편입토지 보상문제가 지주와 이해관계에 있어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민원해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도 미착공사업 33건 420억8,058만4천원 중 이중 가장 큰 한 건으로써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사업비 한 건만 해도 315억4천8백만원으로 이 사업은 2000년 8월 17일 기본설계 입찰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2건의 미착공사업은 국시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된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7월 내지 8월 중 모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3억은 '99년도 예비비 집행잔액과 또는 사업예산 입찰잔액 발생분 또한 예산절감액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정확히 편성을 하지 못하고 적게 편성한데 대해서는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예산잔액을 파악하지 못해서 당초예산에는 51억5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1회 추경에 3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 예비비 등에 계상된 59억4천4백만원은 일반예비비 명목으로 26억6,130만8천원과 공무원 처우개선비 몫으로 2억8천6백만원 등 예비비가 29억4,730만8천원이고 나머지 29억6,682만3천원은 국고 대여장학금 2억5,192만원, 달성장학회 출연금 3억,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5,152만7천원, 헬기구입 부담금 4억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은 각종 사업추진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탄력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계상된 것이므로 예산의 사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추진되도록 각종 기회시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충분한 재정분석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난해 '99년도 우리 군의 총사업예산 규모가 715억 정도됩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이월사업 예산, 미착공사업 예산 다 합치면은 698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우리 총 사업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거의 9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운영에 어떤 신축성이라든지 탄력성을 고려해가지고 예산 사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는 예산 사장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예산 700여억원 중에서 예산이 사장된 것이 6백여억원이다. 90%정도에 해당된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착공사업 또는 이월사업 등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이 사장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결코 예산을 사장시켰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확한 금액을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마 지금 이번 정례회에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확한 이월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라고 생각해서 10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결산을 해서 90억이 됐을 때는 10억이라는 것이 예산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이러면 다시 또 1회 추경때 감을 시켜야 될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오히려 더 차질을 초래할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결산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약 한 50~60%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1회추경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2001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재정추계를 정확히 해서 그 폭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월사업도 예산의 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을 태만히 해서 이월사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지역개발사업은 토지 편입지주들과 보상관계,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1년 2년씩 공기를 끄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비보조금 지급이 교부결정이 지연돼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발주 못시키는 경우, 또 우리가 1회, 2회, 경우에 따라서는 3회 추경때까지 사업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이거는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또 동절기에는 혹한기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전부 이런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은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의회에서 매년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우리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편성하는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기능인 기획, 통제라든지 심사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 효율성에 대해가지고 물론 신축성을 기하고 탄력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집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군수님의 방침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는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다음은 자체감사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시의 구·군청, 공기업, 산하 기관 등을 상대로 한 대구시의 종합 및 특별감사에서 모두 1,300건에 이르는 각종 비리 및 위법사실이 밝혀졌고요, 유감스럽게도 위반사항이 제일 많은 곳은 우리 달성군으로 109건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대구시 종합감사에서는 29건이 적발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11건이 각종 공사설계 부적정으로 감액 또는 회수된 금액이 논공 남·북리 하수구 복개공사 4,667만원을 비롯해가지고 감액 회수된 금액이 1억6천5백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군의 자체감사기능 약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기능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99년도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구·군 등 13개 기관 중 불미스럽게도 감사지적사항이 전체 저희들 군에 109건으로써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이현근 위원님 외 전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96년도부터 '99년까지 4년간 추진한 주요사업 및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본 군은 타 구청 및 타기관에 비해서 관할 행정구역이 방대하고 또한 업무의 형태도 도농복합형으로써 다양하기 때문에, 또 개발단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소의 지적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 시종합감사 결과 전체의 109건 중에 이 중에 경미한 지적사항이 80건이고 그 다음 감액 회수처분 요구된 것이 29건으로써 이 중에 11건이 이현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건이 공사설계의 부적정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시에 지질이라든지 또는 자금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 군 자체 공무원의 기술능력으로써는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설계변경 등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설계 부적정으로 지적된 11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공사시행과 시행과정에 있었고 또 설계변경 전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공사 완료전에는 설계변경해서 모두 정산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본청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 및 수시 잦은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군 자체감사는 읍면 및 사업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며, 감사인력이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써 기대에 미칠 정도로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청의 각종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담당부서에서 당초 설계시부터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또 점검토록 하겠으며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해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되면은, 총 25개 사업에 3억1천만원이 집행되었지만 비슬산 자연공원을 제외한 9개 읍면에는 2억9천6백만원이 집행되었고요, 각 읍면에 보면은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집행돼가지고 읍면간에 극심한 어떤 차등을 보이고 있고,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리 기 집행된 사업비는 당해 읍면의 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집행되는 경우가 빈번해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실에 의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익년도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요청시에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에 포괄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국시비 보조요청과 관련해가지고 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사업비의 성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의 주민의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정확하게 모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소규모 사업까지 편성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또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업이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사업비 집행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현지에 출장을 해서 그 시급성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포괄사업비를 읍면으로 배정함과 동시에 또 의회에도 그 배정내역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읍면장으로부터 사업비 요구가 전제된 가운데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읍면별 포괄사업비 요구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정실의 개입이나 또는 고의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의회에도 배정과 동시에 통보를 앞으로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국시비 보조신청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국고보조금은 4월 30일까지 각 사업별로 관련 중앙부서에 전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중앙에 신청된 사업을 취합해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 제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상황을 보면은 63개 사업에 324억1천5백만원으로써 2000년도 137억3천5백만원보다는 135.9%를 증가한 신청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년 경상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투자사업으로는 우리가 계속사업인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비 76억9천만원이고, 신규사업으로는 지방체육시설 15억과 생활체육시설 5억원 등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한 신청은 해당부서별로 직접 신청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별도로 신청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비보조금 신청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신청시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읍면장의 사업비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시에 2000년도에, 편성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에는 2억까지 책정을 했고요, 읍에는 2억5천으로 해가지고 책정한 것은 읍면간에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는 성격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 문제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틀립니다.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읍에는 2억5천, 면에는 2억으로 편성된 사업은 이것은 예상을 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나 또는 읍면장님들이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에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예견치 못한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 하수구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레 비가 와서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소통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인근 가옥이 침수가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는 이럴때는 예산도 편성되어있지 않다. 그러면 당장 응급복구는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 포괄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를 시켜주고 또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이 포괄사업비는 다소의 성격이 조금 틀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실장님 답변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포괄사업비가 읍면장의 사업비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9개 읍면에 2억9천6백만원 집행내역을 보면은, 읍면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다사읍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하고요. 또 가창면은 8천만원인데 물론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은 다사는 신속성을 요하고 아니면은, 뭡니까. 예견하지 못한 사업들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달갑게 질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사읍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도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중 계산은 어느정도 그래도 읍면간에 균형을 유지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반기까지의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도 있고 해서, 나머지 또 위원님들께서 특히 배려해주신 하반기 2억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소의 읍면간에 균형도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청 관내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 관내이전은 우리 15만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의회에서 용역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에서는 앞으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은 8월달에 2차 보고회를 거치고 10월까지는 후보지 공모 및 평가, 10월에 공청회 개최 이후에 11월 10일날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후에 11월에 대구시와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12월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 및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날 성과품 납품 이후에 최종 단일후보지에 대해서 대구시와는 어떠한 내용을 협의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사전협의 사항이 형식적인 행정절차인지 아니면 어떠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지, 또 사전협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성군은 지리적 특성상 보면은 현풍, 유가, 구지, 달성공단을 포함하는 남부권, 그리고 논공읍 소재지와 화원, 옥포의 중부권, 그리고 하빈, 다사, 가창의 북부권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군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화합과 단결로 발전하는 달성군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군청이전이 11월 10일 이후 최종 후보지가 발표되고 나면은 지역간에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리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에서는 7월 1일자로 발효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시행령에 대해서 군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린벨트내 군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과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이전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대구시와 협의사항은 법적 근거와 구속력 여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6조 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공청회가 끝나고 어떤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대구시와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여기 협의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정확하게 저 자신도 모르겠고, 그 성과품 내용을 가지고 상급 자치단체가 봤을 때 타당성있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냐 어떤 것이냐 종합적으로 아마 그것은 상급기관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품 납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요지는, 이전예정지가 발표 후에 주민들간에 반목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이전은 군민 모두의 오랜 염원으로써 이전지 선정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민 다수가 관내로 이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으나 또 이전지 결정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대승적인 자세로 협력을 해서 군청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이전예정지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기도 사실상 쉽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서로 자기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 연구기간 중에 보고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또 합리적으로 용역기관에서 또는 의회, 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지 결정 후에는 선정 제외지역의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또 지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군청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파생된 지역간의 갈등을 빨리 조기에 봉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민 전체의 어떤 화합적인 대책도 저희들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군청이전 예정지를 선정을 할 때는 용역기관에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단일후보지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 단일후보지가 제출이 되면은 우리가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안이 결정이 되면은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또는 행정이나 또는 우리 모든 주민들이 여기에 수긍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빨리 우리가 이 군청을 관내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입법예고시에는 그린벨트내에 군청이 갈 수 없었는데 왜 7월 1일 시행이 된데는 단서조항으로 들어있느냐는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0년 1월 28일 공포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서 2000년 7월 1일을 목표로 동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기간 중에서 당초에는 당초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당초 시행령에는 그린벨트지역 내에도 군청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군청이 갈 수 없게끔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당초대로 해달라. 당초에 그린벨트내에 군청이 갈 수 있게끔 시행령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도 군청이 갈 수 있게끔 당초대로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지 다른 어떤 저의는 전혀 없으며, 또한 우리가 그린벨트가 우리 군 전체면적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비춰볼 때 우리의 토지의 이용도를 좀 더 높이고 당초대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폭을 넓게 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지 다른 어떤, 바로 말씀을 드려서 군청이전 문제와는 전혀 결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식 이현근 위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하는 수의계약 집행상황을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140여건이 수의계약이 되어왔습니다.

농로포장공사나 하천정비공사나 암반관정 개발공사, 도로 보수공사, 진입로 포장공사 등 2·3천만원짜리 공사가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는 많은 건설공사업체가 있어도 한 건도 사업을 못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군에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여러 업체가 다수 건씩을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공사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전문기술공사가 아니고 금액이 적은 수의계약공사는 각 읍면별로 대폭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건설업체와 담합이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소규모 3천만원 미만 사업들이 왜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은 읍면으로 이양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중에 본청에 편성된 유형들을 보면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또는 차선도색, 가로수 전정, 골재채취장 반출로 개설, 전산시스템 이전설치, 본청 소방시설,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 이러한 사업의 성격상 본청이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일부가 본청에 편성된 것은 사업의 특수성이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설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사업량을 감안하면 읍면에 당초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시행만으로도 상당히 업무가 읍면에서는 벅차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의 경우를 보면은 읍에는 2억5천만원 정도, 면에는 2억 정도 이렇게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본청에서 계상을 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은 화원읍과 논공읍에는 각 3명씩있고 다사읍에는 2명, 기타 면에는 토목직 1명씩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직들이 또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일천하고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다소의 무리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선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통해서라도 자질을 향상을 시켜서 앞으로는 소규모 3천만원 미만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읍면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로써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요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해나가는 추세로 봐서 이러한 일은 절대, 지금 제도적으로 봐서라도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2·3천만원짜리 공사, 농로포장공사나 진입로 포장공사나 기술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설계는 군에서 하고 시행은 면에서 해주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를 보면은 대동건설, 미래산업, 삼한건설, 유성건설, 재미토건, 주식회사 장인, 여러업체 지금 한 7·8개 업체가 6건에서 8건씩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통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단서가 붙어서 군청이 이전할 수 있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린벨트구역 말고는 다른 용도지역에도 군청이 못가는 지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 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것은 다 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공원지역이나 이런데도 갈 수 있습니까? 생산녹지나.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생산녹지는 가능합니다. 공원지역은 좀 어려울 것... 정확히는 제가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균등을 줄라그러면 자연공원 자락에도 관공서가 들어갈 만한 좋은 땅도 있을거고, 또 지가도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린벨트만 생각을 해가지고 건의서를 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볼 때는 먼저 선입견에 아, 이것은 군청이전하고 맞물려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꼬여들어갈 수 있고, 또 자꾸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또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부터 군청이전지를 거론하지 아니하고 이 법을 개정했을 때 당초 입법예고에는 행정기관이 가는 것이 빠져있다가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삽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대찬성을 했을 겁니다. 아, 군에서 잘했는 일이다. 이렇게 모두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마는, 자꾸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제를 두고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답변드리기도 어떻게 보면 궁색한 답변인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속시원한 답변이 오고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앞서 이현근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도 덜도 아닌 당초대로 당초 법대로 해달라는 저희들의 그런 의견제출이었지 이것을 군청하고 결부를 시켜서 그린벨트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린벨트지역이 참 그 규제많은 속에 그래도 뭔가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폭을 넓혀놓으므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다소의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연계시켜서 생각을 좀 안해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균등하게 잘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려면은 전부를, 지금 현재 군청이 이전할 수 없는 지역까지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말썽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식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감사 실시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요점을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주시는 집행부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추려서,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몇일간 감사결과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부과대 징수실적을 보면은 주민세 목표가 75억2백만원이고 징수액이 53억7천1백만원으로 징수실적이 71.6%로 저조한 징수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의계약 집행상황을 보면은 작년 10월 25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40여건이 되는데 도급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방세 징수부분으로 신고 오납 및 재산세 이중수납 및 이중 발부 등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해에 25인승 버스와 금년 3월에 45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운행일지를 살펴본바 지금까지 잘 운행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버스 2대가 다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식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체납세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주민세가 실지 체납이 많은 원인은 2월말 현재가 18억정도가 됩니다. 이 내용 중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대한중석에 대해서 남대구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 부분에 대해서 20억5천4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2월 29일날 10억을 받고 또 4월 29일날 10억7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억 중에는 2월달에 받은 10억은 계상이 됐고 4월달에 받은 10억7천5백만원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8억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 역시 대한중석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주민세소득할 부분이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보면은 세무서에서 국세 세무조사를 한 시기와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시점이 보통 1·2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한테 통보올 시점에는 회사에 부도가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징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징하고 나면은 그 부분의 법인에 대한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건설업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 또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고 전기 소방은 5천만원, 물품용역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 등의 현황을 보면은 총 93개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이 중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57개 가장 많고 토공이 33개, 상하수도가 16개, 철물이 12개, 석공 6개, 전기 9개, 포장 3개, 기타 23개 업체로 되어있고, 읍면별로 보면은 화원읍이 28개 업체고 논공이 21개, 다사가 6개, 가창 8개, 하빈 2개, 옥포 5개, 현풍이 16개, 유가 1개 업체, 구지 6개 업체, 이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사업발주부서로부터 의뢰가 오면은 우선 공사의 성질 또 사업장의 위치, 특수성, 또 사업발주부서의 의견, 또 그 회사의 시공능력이라든지 기술력, 자금력 이런 것을 총 판단을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하는 과장 전결로 계약을 합니다. 그 이상은 부군수님 경리관 직인으로 합니다만, 아까말씀드린 입찰에 대한 안배라든지 또 업자와의 의혹 이런 것은 불식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중에는 관급을 하는 업체도 있지만 사급만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 따라서 관급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업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한점 의혹도 없고 또 가급적이면 전업체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고 오납, 이중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오납이라든지 과납을 해서 또 환급되는 것이 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등록을 토지등기를 할려고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갔다가 계약의 취소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환급하는 경우가 많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이와 같은 경우고, 따라서 작업할 적에는 은행 통지의 지연에 따른 이중발부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세무서의 주민세 소득할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과징되면서 세무서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자료변동에 따른 감액이 다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 또 납세자와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는 45인승 대형버스 1대와 또 35인승 중형 1대 해서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은 주로 우리 직원 통근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현풍체육관에서 출발해서 군청으로, 소형버스는 군청에서 현풍으로 해서 아침에 통근에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 버스는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 선진지 견학 이런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감사시에 지적하신 선심성이나 순수 민간단체에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또 군이 출연한 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최대한 버스가 쉬지않고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 면허는 1억원 이하인데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미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협같은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그러면 1억3천인가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고, 또 주식회사 명성종합건설 하는 것은 대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수의계약이 되는데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협은 일반 우리가 건설업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임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 성질에 따라서는 우리지역 보다는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같이 편입돼있기 때문에 시 전체로 봐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지역 업체가 아닌 시내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그런데, 본말에서 경남 경계간 도로공사에 대구시에 사무실을 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달성에도 얼마든지 건설업체가 많이 있는데 도로공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1억을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 성질에 따라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성질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따라서는 외지, 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도 다소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예, 이정재 위원입니다.

방금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과정에서 주민소득할세금 대한중석 20억7천5백만원 중 10억은 상반기에 계상이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4월달에 세금이 입금된 10억7천5백만원은 계상에서 빠졌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상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그것은 제가 전달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2월 29일날 납부한 10억은 '99년도 수입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입금된 10억7천5백만원은 2000년도 세입에 계상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누락된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근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세무조사 목표액이요 9억3천5백만원인데 실적은 24억6천7백만원으로 263%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되면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세무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실적을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목표액을 너무 과소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외수입 부분,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현풍보건지소가 지금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세입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부족분에 대한 충당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목표액 과소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비롯한 지방세 목표액은 시로부터 저희들이 하달을 받습니다. 매년도마다 그해 연도의 각 세목별로 목표액을 얼마를 잡아가지고 얼마를 징수해라 하는 목표액 때문에, 그 세무조사 경우에는 총 목표액의 2%정도의 금액이 시로부터 하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목표액을 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9억3천1백만원 목표에서 17억3천만원 징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9억3천5백만원이었는데 6월말 현재 24억6천7백만원 지금 추징을 해놓았습니다.

주로 추징실적을 보면은 다사와 옥포에 태성주택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 부분이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이 22억8천2백만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간 것이지 다른 그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없으면 당초 목표했는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세외수입부분에 재산매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현풍 보건지소 부지 두 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난 임시회시에 추가로 매각하고자 하는 3개 시장부지와 또 개인이 매수신청한 10필지 부지대금이 약 한 18억 정도됩니다. 그 18억 정도되는 부지 매각추진을 하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부지 당초 매각부지 전면부지 외에 본관건물 부지하고 그 다음에 현풍보건지소 부지 등 하반기에 적의 신청을 봐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두 가지 부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18억하고 그 외의 지방세를 최대한 초과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해서 세입세출 결산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인데요 농촌지도소하고 현풍보건지소 매각대금이 1회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만약에 반영이 안돼있으면 미반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보건지소 부지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예.

이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도기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며, 생보자는 어떤 기준에서 둡니까? 기존 생보자 지원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합니까?

그리고 각 읍면별 이용소 미용소, 이용소가 20개, 미용소가 9개 있는데 남자인구 보다 여자인구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자미용소를 더 늘릴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보훈 4단체에서 원호가족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4천만원에서 50%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부 한 식구들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회의비나 전화비, 이런데 공공요금 같은거 중복된 일은 없는지요?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차차 시정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4개 단체에, 앞으로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회의를 하고 있는지, 저 질의는 내일로 미루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도기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도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청절차는 어떻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생보자 지원기준은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기존 거택이나 자활, 그 다음에 IMF를 계기로 해서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생계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의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가구 및 인구는 1,835가구에 3,806명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은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일부터 7월말까지로 해서 지금 우리 읍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절차는 본인이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7개 항목에 대해서 재산과 소득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은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인구수에 따라서, 소득은 2인 가구일 때는 32만원 미만입니다. 예를 들면 3인 가구에는 월소득이 74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을 볼 때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는 재산이 2천9백만원 미만인 자, 그리고 3인이나 4인 가구에는 3천2백만원 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활보호법에는 신청자 당해자 재산소득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까지 병행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의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생보자법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은 거기에 지원하는 기준 수준은 어느정도가 되겠느냐.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한 30%정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 3,800명 정도 수혜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미용소, 지금현재 '97년부터 우리 군내에 이용소에 한해서 경로우대 이용소로 지정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대신에 경로우대 이용소로써 요금을 50%수준으로 받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팔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미용소도 경로우대 미용소를 지정하도록 지적해주심에 따라서 2000년부터는 미용소 10개소에 대해서 경로우대 미용소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용소 지정절차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절차를 미용협회에다가 각 읍면별로 한 개소씩 지정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더랬습니다마는 미용협회에서 할 대상업소가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미용소에 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미용소를 이용안하기 때문에 미용소 자체에서 꺼려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10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보다도 여자노인 숫자가 늘고 이에 따른 미용소를 늘릴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은 경로우대 미용소를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하신 보훈단체 지원실태는, 우리 군에는 보훈 4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미망인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연간 운영비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보훈 4단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쓰는 운영비기 때문에 전화요금이나 공공요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 4단체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저의 질의를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수고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노인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연령은 평균 남녀 합쳐서 70세를 넘어 선진국 수준 증가에 육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은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노인에게 일감제공 등 노인 힘에 맞는 일감이 있으면 시급히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65세 이상의 농촌 노인의 비율은 도시보다 3배 이상이 지금 높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해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예, 이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팔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군에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가창에 있는 신일양로원과 논공에 있는 가톨릭치매센터 2개소가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유일하게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군내에는 19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이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일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현재 우리 군에 지금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사항이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김과 동시에 일거리를 찾아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예, 한 가지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가 나왔으니까, 저가 생각을 해본건데 잘 맞아떨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비록 업무 자체는 틀립니다마는 건축과하고 뭐 다른 과도 연관이 안있겠습니까.

요즘 노부모와 자식간에 한 집에서 주거를 해도 부모 자식간에 거부감이 없는 부담없는 주택설계를 공모를 하여 부모를 모셔도 편리하고, 또 효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창출하여 핵가족으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손자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정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효도용 시범주택을 지어 분양할 계획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 비록 복지과와 건축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 전체 군수님 이하 결집된 그러한 사항이 성공이 되면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수고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8단지에 수거함 347개를 비치하여 수거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 확인결과 깨끗하게 수거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음식물 수거차량을 2대 1억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하반기에 집행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는 구예산으로 운반을 해주기로 계약하여 수거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군은 처리업체가 책임수거 하고 있음은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 많은 예산 절감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량구입시 운영계획과 10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하여 분리수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박노설 위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100세대 이하 주택과 일반주택 확대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대구시 방침의 일환으로 100세대 이상을 수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과 처리비를 포함해서 창녕에 소재한 태형유기산업주식회사에 세대당 1천원을 조건으로 협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의식과 가정 배출용기를 스스로 구입하는 참여호응도가 높아서 현재는 별 탈없이 무난히 성공리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청에서는 자체차량을 구입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체에서 자체수거해가는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 수거차량 2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50%에 대한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는 대구시 방침이 음식물쓰레기는 전면 매립장에서 제한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보니까, 저는 하반기에 100세대 이하 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시범수거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2년부터 시행하는 시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예산으로 우리 자체 구입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2002년 확대 시행에 대해서 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차량 운행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에 앞서서 올해 한 대를 구입을 하고 이 한 대로써 내년 상반기에 시범을 해보고, 한 대분은 내년에 상반기에 가서 구입해서, 하반기에는 아마 태형유기산업과 업체계약을 1년간을 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군에서도 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고 인력도 확보를 해서 자체 수거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타 구의 계약상을 보면은 구에서 수거해서 업체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1천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업체에서 일괄 수거해가서 1천원 하고 있는 것이 1년동안 협약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상당히 지금와서 조금 후회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 같았으면 달성군에 대해서 애초부터, 자기들이 처리비만 조건으로 협약을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아마 달성군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도 차를 구입해서 수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그러면 지하수개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98년도에 허가가 215개, 신고가 224개, 기타가 400개, 또 '99년도에는 허가가 4건이 불었고 신고가 10건 불었고 기타가 2건이 불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허가가 6건, 신고 14건, 기타는 없습니다.

그런데 폐공을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폐공 처리건수가 '98년에 18건, '99년에 12건, 2000년에 3건인데 이는 지하수 폐공조사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천도 한번 오염되면 복구기간이 20~30년이 걸리는데 지하수오염이 되면은 복구기간이 50~100년이 걸릴 수도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오염을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한번 더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보조가 따른 폐공은 군비로 복구가 되고 있고 자력으로 시추한 폐공은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함으로 해서 경비부담 때문에 신고도 아니하고 복구도 되지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기점을 정해 기점 이전 폐공은 지하수 오염 예방차원에서 100% 또는 50% 지원을 하여 맑은 물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지하수 폐공구 조사 관리 철저와 관련한 원상복구 계획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하수 개발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생활용수가 612개 공업용수가 82개, 농업용수가 181개소로 총 875개가 현재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규제대상이 473개이며 허가가 225개, 신고가 248개이며 소규모 가정용인 비규제대상이 402개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공 33개는 모두 원상복구조치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었으나 '97년부터 지하수법이 강화되어 지하수 개발시 발생되는 실폐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착공전까지 굴착공사비의 10%를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6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면 형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현행 지하수오염 방지시설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양성화조치 하고 있으며, 미신고 관정 및 방치폐공을 인수하여 지하수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개발이용법 시행 이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이 중지된 폐공중 소유자 또는 원상복구 의무자가 없는 관정이 발견될 시에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완벽한 지하수오염 방지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6,849건에 4억1,202만6천원인데 그 중에 자동차세 분이 3억3,312만3천원인데 징수가 2억6천만4천원, 또 건물분이 7,890만3천원인데 징수가 6,549만6천원입니다. 대비해 볼 때 자동차분은 78% 징수가 됐고 건물분은 83%가 징수가 됐습니다.

문제점은 이는 담당부서에서 체납금 징수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체납금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은 현행 지방세처럼 월별로 준가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납기 경과후에는 체납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의 가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부대상자가 한번 체납되면은 장기간 납부치않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자동차분 납부대상자, 주로 소형화물차로 농산물 판매 등 화물영업을 하는 저소득층으로써 각종 공과금 납부의식이 좀 희박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징수전달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과 더불어 동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국고로 불입되는 부담금으로써 납세자들이 일반세금과 달리 경시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지만 일단 부과를 한 이상 저희들도 징수를 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등록 조치를 기 취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징수를 위하여 각 읍면별로 책임징수제를 확행하여 지방세 체납징수활동과 병행하여 징수가능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로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가산금제도를 지방세와 같이 준가산금제도로 개선하도록 건의도 병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봉투제작 판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봉투판매수가 77만751매이고 판매금액이 3억4,397만2,950원입니다. 그래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 30일까지 월별 제작현황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봉투판매수가 121만763매이고 판매금액이 5억1,538만8,770원이었습니다.

감사자료와 판매현황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봉투판매수가 44만6매가 차이가 나고 봉투판매 금액이 1억7,141만5,82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자료와 감사자료가 차이가 났는데, 이 자료제출이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세무감사에 판단을 흐리게 하였고, 감사자료와 월별 판매매수, 판매금액이 1억7,100여만원, 봉투가 44만매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감사자료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제출된 자료 시점상의 그런 차질로 인해서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현황은 '99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판매한 44만매이고 판매자료는 2000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자료가 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분명히 '99년 11월부터 5월 30일까지다 그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재차 삼차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맞춰도 맞춰낼 방법이 없고, 그런데 아래 토요일 오후 늦게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좀 덜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일 공휴일이 돼가지고 제가 담당자하고 대화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오늘 아침에 시간이 촉박해서 다시 그걸 못해봤는데,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이월분 188만매와 '98년도 제작한 분이 190만매, 판매가 220만매, 무료지급이 26만매 하고 난 다음에 129만매를 올해 2000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월분과 함께 제작 60만매, 판매 100만매, 무료지급 128만매, 현재 793만9천매를 보관중에 있으며, 월평균 18만5천매가 소요되고 있는데, 올 6월달에 저희들이 읍면 종량제봉투 판매 수불관리 실태를 점검을 실시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일부 읍면에서는 그러한 봉투관리가 상당히 우수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에 있어서 하나도 이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뭐 돈이 1·20만원, 기백매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44만매나 차이가 나고 1억7천여만원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저로써는 이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그 관계는 작년 11월, 12월분이 누락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1월 12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12##(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서면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약산온천에 대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매년 이용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온천이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매년 온천이용허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제가 약산온천 이용허가 교부권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상식도 없고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산온천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산온천의 온천수 이용은 현재 한 5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백우기 씨 소유자로 땅에 온천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온천공 이용허가를 해줄 때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에 온천 이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백우기 씨가 1년 단위로 토지승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앞으로는 소유권은 약산온천에서 할당하면은 연장은 저희들이 한 5년이나 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온천공이 있는 토지는 지금현재 약산온천에서 등기가 안돼있다 이겁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백우기 씨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관계하고 온천공하고 이런 거는 다 같이 병합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건축부지하고 온천 이용된 토지하고는 소유자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지번도 다릅니다.

이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해당되는 부서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없으십니까?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분뇨처리장 관계가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분뇨처리장 관계는 시 환경녹지국에서 지원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가시적인 통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그대로 우리가 부담을 안하고 그냥 이쪽에 새로 업체가 생기면서 안받아줄라고 합니까 계속?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저희들은 지난번에 의회에 시에서 위탁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분뇨처리장은 군수의 고유업무다 하는 그런 이유로 군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식으로 의사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을 떠나서 분뇨관련법이라든지 환경시설공단 발족에 따른 그런 운영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군이 기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 이런 걸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재차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지난 주에 환경녹지국장실에서 예산과장과 수질과장, 그리고 저, 군에서는 제가 가서 환경녹지국장하고 네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결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달성군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현실이 이렇고, 타 광역시에는 군의 이런 분뇨처리를 광역시에서 해주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을 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주 중에 아마 그런 가시적인 통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에서 그런 지원의사를 전해오면은 저희들은 환경시설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팔호 위원 다른 광역시에 들어있는 기장군이라든가 옹진군 같은 우리나라 몇 개가 안됩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니까 전부 다 시에서 전부다 처리를 다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7개 구는 전부다 분뇨처리를 공동으로 자기들이 전부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유독 달성군만 못하겠다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대구광역시 시민이 아닙니까?

수혜라 하는 것은 어느정도 선에서 평등하게 이뤄져야 되지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가면, 우리 달성군민들은 뭐.. 그냥 어디 시의 방침만 따라서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도 계속 안되면 무슨 조치라도 취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한번 시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시장을 만나든가 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이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3개 과가 남았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본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후시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오후일정이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을 뒤로 미루고 오후에 진행되는 감사 질의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교통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의해서 부과가 119건에 3,350만원, 징수가 212건에 867만원의 징수실적이 있었습니다. 징수실적은 25%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관내 14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부과 416건에 4,750만원, 여기에 징수가 142건에 1,140만원 이렇게 해서 역시 이 징수율이 약 24%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징수된 부과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이정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지역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전세버스 운행업체 지도단속으로 인한 과징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민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대두되는 복효적 행정으로써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지적하신대로 상반기 우리가 848건을 적발해서 29건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당하다고 해서 부과취소를 하고 819건에 대해서 부과를 3,35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867만원으로써 25%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주민이 직접 상가나 아파트 진입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날로 심해져가지고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아지고있는 반면에, 반대로 단속된 대상이 온갖 이유 및 원망으로 항의를 하고 있어 업무고충이 정말 배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줬으면은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속대상자에 대해서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재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승합차나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과태료는 단속에 따른 저항과 불만으로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체납이 돼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납기내 징수율이 25%로 극히 미비합니다.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해서 이전이나 또 폐차 말소때는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이전되거나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한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또 홍보를 통해서 징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체는 현재 우리 달성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에 32개 업체인데 우리 달성군에만 해도 14개 업체 360대가 지금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실시하겠고, 또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중점적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에 과징금이 많은 이유는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우리 6회에 실시해가지고 13개 업체에서 416건에 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142건에 1,140만원 그래서 24%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1인1체납징수책임제로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 14일까지 1,790만원, 근 1천8백만원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식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방금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주정차 및 불법 과태료에 대해서 폐차 내지 이전시에 100%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래서 조금, 징수기간은 늦어질지언정 과태료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반기 중에 이전 및 폐차에 따른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비록 불법주정차, 차고지 미사용 이걸 떠나서 지금현재 유형이 많습니다. 불법주정차와 주소변경 미필, 또 계속검사 미필,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이전등록 미필, 말소등록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등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은 방금 말씀하는 그런 유형의 과태료 부과가 34,89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2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는 지금까지 17,913건에 12억9천3백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43%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아직까지 16억4천7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계속검사 미필이 4억2천1백만원, 책임보험가입이 8억8천만원 이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는 3월 28일날 아마 시장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그 추진상황을 감사를 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또 시의 기획관리실장님이 4월 26일날 본 군에 방문한 바도 있고 또 4월 28일날 군·구 과장이 시에서 회의도 했고, 5월 13일 읍면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가 상세한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중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상황을 읍면에 일일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다 해서 문제점, 미비한 사항은 전부 시달해가지고 내려갔고, 지금현재 읍면에서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이 많다는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면서 전직원이 열심히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정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우리 상반기 중에 2000년, 폐차 내지 자동차 이전에 따른 과태료가 과연 몇 건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물었는 겁니다. 그 실적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달라 라고 그렇게 제가 추가질의를 던졌는데, 제가 질의를 던진 요지하고 지금 답변하신 요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없으면 차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변답변서 끝에 실음)

이 징수실적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저조하다 하는 것은 교통과장 자신도 스스로 인정을 했고 또 분쟁의 소지가 사실 많은 업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이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자동차등록에 따른 우리 세수증대가 조금전에 얘기하셨듯이 연간 한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군세입이 약 12억 정도로 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15만 군민의 교통행정의 편의시설인 시설투자에 얼마나 계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소상히 업무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에 따른 세입금 징수가 정확하게 따지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세입금 징수가 29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년간 세입은 60억이 됩니다. 60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순수한 군세입은 등록세, 그리고 취득세는 30%의 징수교부율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공채는 해당이 안되겠고, 증지수입은 전부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6월말까지 정확하게 차량등록에 따른 순수 군세입인 5억6천3백만원, 그렇다면 1년간 12억의 순수 군세입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부서에서 군세입 이걸 떠나서 또한 과태료 징수를 분석해보면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연간 한 4천만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등 여기 과징금이 한 5천만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예를 들어서 검사미필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월 과태료가 2천4백만원, 연간 한 3억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차량등록부서의 세입이 엄청나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2000년도에 우리 지역교통과의 전체 예산인 일반 경영까지 합쳐서 5억248만원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4억 예산은 3억9,225만원이 우리 자동차관련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관련 사업예산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현재 교통관련 시설을 요구하는 예산에 50%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리 달성군 관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31군데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곳이 214건, 노면표지병을 시설해야 할 곳이 180건, 반사경이 35건, 또 노견봉이 77건, 향후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표지판 내지 모든 이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사실상 우리지역의 교통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도로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짜증스럽고, 관내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절대다수가 부족하고 또 기존 설치된 것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초에 전량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조사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조사해서 나온 숫자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재정여건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시설 예산이 3억9천2백만원 가지고 현재 대다수가 소진되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호등 관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신호등 관리는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은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월 소요액이 근 6백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3천5백만원 해서, 7천만원 요구했는데 3천5백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타 관계예산을 땡겨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차선도색, 반사경 설치, 반사경 설치도 근래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으로써 반사경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도 일부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지적하신 그 숫자는 장기간 두고두고 계속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예산이 되는대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시설을 못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 신호기 설치지역, 이 부분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부족 타령을 하시는데 자동차로 인한 이 세수가 적어도 12·3억 정도 된다면은 딴 부분에 다리하나 덜 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우리 군민의 교통편의시설로 도시형 버스승강장이 62군데, 농촌형 버스승강장이 45군데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형승강장을 6군데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촌형이 5군데 더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형에 대한 내지 농촌형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 설치된 버스승강장의 실질적인 풍우 내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도시형의 승강장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은 무계승강장과 유계승강장, 그리고 유계승강장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도시형승강장과 농촌형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형 4개소 농촌형 2개소 지금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형승강장이 62개, 농촌형이 45개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주민들이나 면장, 그리고 이장들로부터 버스승강장 설치요구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형이 6개소 농촌형 5개소가 건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예산은 6개소를 확보해서 6개소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이 부분은 차후로 미루게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지금 설치를 하고 사실상 사후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고 물세척도 하고 정비를 하고 한 그런 상항에 있는데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 도시형 버스승강장 내지 농촌형에 대해서 비가림을 막을 수 있는 승강장으로 다시 개선이나 설치가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같은데, 그것이 도시형승강장에도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하고 있는 도시형과 대구시내에 인도폭이 3m이상 되는 곳의 도시형승강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앞에도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도 화원과 달서구 경계지점에 넘어서면은 도로변에 쉘타형이라고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쉘타형은 비가림도 되고 아마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모형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뭐냐하면 인도폭이 반드시 3m가 돼야 됩니다. 3m가 돼야지만 가로세로 막아도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3m이상되는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쉘타형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형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쉘타형으로 비가림한다 하는 것은 현재 그 설치장소에 인도폭이 3m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다시 했을 때 모양이라든지 외관상 어떻게 비칠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모형, 지역에 맞는 좀 더 품위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달성군은 이 도시형승강장이 물론 적합한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승강장위치가 동네와 동떨어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시형승강장이 지금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겨울철 같은 경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다라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기 설치된 도시형승강장에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완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올해 발주된 도시형 4개소와 또 농촌형 2개소를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본결과 이 농촌형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550만원, 도시형승강장을 설치하는데 440만원으로 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농촌형승강장에 대한 과연 실질적인 공사비가 얼마나 들것인가 하고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노무비가, 이 농촌형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노무비가 321만6천원, 그리고 재료비가 218만원, 기타 잡비로 해가지고 55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수를 환산을 해보니까 약 2.6평, 2.6평이면은 평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산출이 돼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을 지어도 평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면은 어느정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지역교통과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도시형이 4개소, 농촌형 2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형승강장은 지붕이 FRP지붕으로써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주문생산으로 해가지고 아마 단가가 높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형승강장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2.5평인데 550만원,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설계상황을 검토를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는 건설표준품셈, 그리고 물가정보지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세무회계과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업자가 선정되고 가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하여튼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주된 유가죠? 지금 현장을 확인한데가?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이정재 위원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지역으로 선이 그어져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 새로운 농촌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도로가 확장될 시기에 그 승강장을 철거를 해야되는 이런 시점에 처해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승강장 설치를 우리 달성의 고유한 하나의 어떤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는, 꼭 지금까지 그 답습해온 그런 형보다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어떤 구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게 저... 철로 만드는 뭡니까... 콘테이너형, 콘테이너형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도로가 확장될 때 그 시설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버스승강장, 그 꼭 뭐 우리가 벽돌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선진국이나 우리 도내 승강장 형태를 갖다가 여러모로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면서 아주 멋진 그런 승강장을 설치를 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도시발전에 따른 또 내지 도로확장에 따른 언제라도 그 승강장을 옮길 수 있게끔 또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여름에는 개폐하고 또 겨울에는 닫을 수 있는 그런 콘테이너형의 버스승강장 설치 이런 것을 교통과에서 한번 설계를 멋있게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후진 예, 방금 농촌형 설치 유가지역 했는데, 금년에 농촌형은 유가 금동과 구지면 가천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구지 가천승강장인데 실제적으로는 유가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지 가천에는 기존 농촌형 버스승강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를 다시 높이고 확장하고 하는 관계로 승강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후에 승강장이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주민과 면에서 강력히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있다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모델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이한 모델, 또 콘테이너와 같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정말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사실상 버스승강장을 보면은 충청도 모양이 틀리고 강원도 모양은 또 틀립니다. 우리 달성군은 농촌형을 유일하게 똑같이 전에와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콘테이너형 같은 경우는 아마 설계를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발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식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농축산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풍휴게소 상행선에 으뜸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으뜸농산물은 판매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여 현상유지가 위급한 상황에 이른 줄 알고 있는데, 정상운영에 가까운 대비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 11월과 2000년 5·6월 3개월을 제외하고는 매달마다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의문이 갑니다.

운영권한이 후계자한테만 국한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타 농촌단체에도 임차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월평균을 내보니까 한달에 3만2천원밖에 안됩니다. 순수익입니다.

이게 군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래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위에 하행선, 고령군 후계자들이 하는 어떤 농산물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내려가면서 몇 번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마는 상당히 다양한 농산물이라든가 도자기 종류도 있고 농업과 상당히 연관이 되는 그런 품목을 갖다놓고, 거기는 손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고령군하고 한번 비교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군내 후계자 현황과 지원금액이 총 얼마이며 부실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며, 지원금의 총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이자 및 원금상환이 부실한 농가는 몇 가구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군내 16개 농업인 법인체가 설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부실법인체는 몇 개나 되며 또 유명무실한 업체는 없는지, 유명무실한 업체가 있으면 관리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으며 그 중에 또 손꼽힐만한 법인체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하빈면 무등에 노윤경 대표이사 농장을 현지확인을 해봤습니다. 작황과 시설은 나무랄데 없이 참 좋습디다. 잘돼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법인체 입간판이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입간판이 있고, 대구백화점의 거래처인 광고 입간판이 서있습디다.

행정에서 실지로 많은 지원과 예산을 해주면서도 지금 실체가 어디인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간판정비가 안돼있어서, 본인으로써는 상당히 좀 어색한 점이 있습디다.

적어도 법인체라 그러면 입간판에 몇 명이 되고 면적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같이 안있으면 약도라도 그려붙여서 어느 누가 어느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가서 보면 알 수 있게끔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총 지원금 관계가 얼마며, 지원금에 대한 미납된 상황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0년도 토양개량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은 규산질은 군내 632톤, 석회가 1,026톤, 사업비는 국비가 8,637만7천원, 지방비는 2,159만4천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개량시방서를 어떻게 작성이 돼가지고 전해지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민이 누구라도 이장을 통해 신청만 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무상지원이 돼가지고 낭비성은 없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식 농축산과장께서는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팔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휴게소 으뜸농산물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풍휴게소 상행선에 10평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설치가 됐으며 그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전국 공히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금의 50% 정도를 군으로 납부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불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실의 원인을 보면 판매품목이 편중되어서 사실 거의 농산물에 국한이 되고 일부 생필품이 조금 있고 그래서 시중물품하고 거의 동일하고, 또 우리 군을 나타낼 수 있는 특산품도 부족하고 사실 운영자의 판매능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97년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97년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97년 이후에 구마고속도로 현풍진입로가 차단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급격히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후계자에 국한해가지고, 사실 딱 국한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일단 경영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진단을 해서 활성화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고, 물품도 좀 다양한 물품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한 후에 그래도 정상화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형식으로 바꾸든지 다른 방향을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후계자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계자에 총 지원금액은 6억원입니다. 올해 계획이 6억원입니다. 6억원이고 작년말까지 466명입니다. 466명이고, 올해 선정이 2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93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에는 6억인데 이것은 농어촌구조특별회계에서 연리 5%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8명에 2억5백만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실후계자를 말씀하셨는데, 불실후계자는 저희들이 작년 '99년도에 일제점검을 해서 31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자금회수라든가 후계자 취소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지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한 결과 2개소가 불실로 나타나서 저희 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현재 청문중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청문결과에 따라서 자금회수라든지 취소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내 농업법인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체가 현재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이걸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구지 평촌영농조합법인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주로 법원에 등기를 하고 저희 군에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농조합법인이 숫자도 많고 전부 통지를 안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정확한 영농법인의 숫자를 파악하기는 사실 좀 곤란한 점이 있고, 16개 관리하는 이 업체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자금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거나 이런 데가 16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지 평촌법인이 실적이 없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어서 자진해산을 유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해체조치를 하는 강제규정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해체를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지 평촌영농조합법인은 작년에 해산을 유도했습니다마는 정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서 올해 사업을 일단 양파를 46톤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회 점검을 해서 부실한 데는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빈 무등에 노윤경 씨 농장에 대해서 입간판이 협동조합이나 백화점 명의로 되어있다. 우리 군 관내 입간판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적에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군데 간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노윤경 씨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간판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농조합법인 전체에 대해서 간판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팔호 위원님 말씀하신게 행정지원 실체가 지금 잘 안나타난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간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인원수라든가 면적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윤경 씨는 '95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고, 여기는 총 영농조합법인이 20㏊에 17농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1억3천6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토양이 산성화됐거나 규산이 낮은 토지에 대해서 토양을 개량해서 식량을 증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방향에 아까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시방서를 소상히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읍면의 농협장 주관으로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에서 공급대상지역과 공급량, 공급방법, 살포시기 등을 거기서 결정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술시방서 관계는 사실 솔직히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술센터 읍면담당이 토양개량제 읍면공급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연차별로 토양시험검사를 검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소상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팔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기간이 짧고 해가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딱 한 군데밖에 못가보고 종료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현재 달성군에 있는 법인체 지원금액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상환관계 그 여부를 후계자 관계하고 한몫해가지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P11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팔호 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관계는 전에는 유상이었는데 지금은 무상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호응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돈 안들이고 그냥 공짜주는 물건이 가장 배급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면부나 이런데는 잘 안이뤄지는데,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관계 좀 중점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낙동강에 우리 군 지역에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을 한 것은 몇 건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가를 해주는 것은 개인 영리목적인지 환경보전 차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 달성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의 출자로써 조성된 것을 지금현재로써는 농업기반공사중앙회 소속으로 넘어가 달성군민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관내에 저수지가 수많이 분포되어 등기가 농지개량조합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수많은 저수지가 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재산권행사를 조합원이 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여기에 대하여는 군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재산권 반환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농축산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식 농축산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어업허가는 내수면어업이 현재 총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이 7군데, 낚시터가 6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실 이게 저희들 관내에 강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군수님한테도 허가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허가가 더 이상 안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의 18군데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고 대상자 선정은 현재 이 사람들이 구역이 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나면 어느구역에서 어느구역까지 누구, 이런 식으로 구역마다 허가가 나있어가지고 주로 그 구역을 허가난 사람이 잡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관계는 더 이상 현재로는 허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사실 이게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까 사실 솔직히 환경을 해치고, 그리고 어장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어장을 해치는, 환경을 해치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규제를 하고 있고, 허가난 사람은 사실상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돼서 재산권 행사가 안되는 이 관계는 사실 뒤에 또 건설과장님이 뒤에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소관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낙동강의 어업허가는 개인 영리목적으로 허가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선용 위원 그렇다면 환경보존 차원에서는 개인, 고기를 잡아가지고 꼭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외에는 그래도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는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 초에도 사실상 너무 무질서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내수면어업자를 전부 불러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환경을 해치거나 어장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에 교육을 하고 5월달에 일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일제단속 실시결과는 사실 교육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자원을 해치거나 환경을 해치고 이런 허가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해서 지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예, 낙동강 어업허가에 의한 어로작업 중 지금까지 혹시 익사사고는 없었는지 백의 하나라도 앞으로 익사사고가 있다면은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제가 알기로는 어로작업중에 익사한 사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그런 사안은 없었고, 익사사고가 어로작업 중에 익사사고가 났을 적에는 아마 그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작업자의 실수같으면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저희 군에서 잘못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어로중 익사사고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책임질 금액적으로 보상할 이런 책임까지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법에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것은 아마 민법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7억6,739만6천원이 지금 나와있는데, 거기 계속사업에 농수산물물류단지가 7억1,824만4천원을 빼고 나면은 한 5천여만원이 남습니다. 지금 반년간. 이거 대충 따져서 얘기를 하는데 반년에 5천만원이면 1년이면 1억이 남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절감하는 차원도 참 좋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어느정도 좀 확실하게 짜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수산물물류센터, 당초에는 저희들이 턴키가 될란지 일반공사가 될란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비를 반영을 했는 겁니다. 설계비를 반영을 하다보니까, 다음에 턴키로 되었습니다. 턴키로 되면 설계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이월됐는데 이거는 물류센터공사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시설비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계속 넘어갑니다.

이팔호 위원 그걸 빼고도 한 5천여만원 불용액이 나오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것은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에, 당시 동절기로 인해서 사실 공사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6천만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이팔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기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천부지가 한 5만평되는데 거기에 영농후계자들이 2,000평씩 갈라가지고... 1년에 세는 얼마 받고 있으며, 또 보리를 갈아가지고 세를 얼마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하천부지 어디 말씀입니까?

도기태 위원 세천에 한 5만평 안됩니까? 강건너 보리 갈아가지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먼저,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실과장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 회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2000년 상반기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골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골재판매 현황을 보면 '96년에는 2,061,000㎥, '97년에는 1,433,000㎥, '98년에는 582,000㎥, '99년에는 603,000㎥, 2000년에는 상반기에 294,000㎥입니다. 계획에 800,000㎥를 계획하여 현재 37%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IMF이후에 점차적으로 신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골재판매 신장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6개 골재채취장 중에서 하빈 봉촌 골재채취장을 논공 하리로 이전하게 된 주요원인과 이전할 시점을 답변해 주시고, 지난달 6월 13일자에 지방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은 골재채취 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하거나 공무원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식 건설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김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장 설치에 따른 판매현황과 금년도 계획 80만㎥에 대한 37% 저조에 따른 앞으로 신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MF전 '96년도 '97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금년에는 80만㎥를 계획을 해서 현재 6월말로 344,000㎥를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은 19만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의 판매실적보다 금년 상반기의 판매실적이 한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레미콘회사와 아스콘회사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판매실적을 홍보 등을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은 지금현재 대구지하철공사나 지금현재 공사중인 2002년 월드컵경기장에 상당히 많은 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이나 우리 관내 사업장에서, 저희들 건설과나 아니면 세무회계과나 건설발주시에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데만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또한 대구지하철공사에 골재를 판매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무튼 하반기에는 우리 달성군에 치수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골재판매량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빈 봉촌의 것을 논공으로 이전하게 된 원인, 그거는 말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식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골재채취 비리관계 때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빈 봉촌골재장이 논공하리로 내려가게 된 원인은 봉촌골재장에 기존 골재원이 거의, 지금현재 우량골재가 거의 없어서 지금 논공 하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금년 3월 1일부로 판매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빈 봉촌에서 논공으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99년도 중순쯤 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수박 골재채취 비리관계 때문에 아까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시라 했는데, 어쨌든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골재채취업은 법인일 적에는 10억원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개인일 때에는 20억원의 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도 현재로써는 한 12억 쯤의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지 입찰을 할라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6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골재채취업의 기준이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타 업체가 등록을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보면서, 6개 업체가 지금 교대로 하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현지여건으로는 우리 6개 골재장에 전산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한 대라도 불법유출이 안되게끔 지금현재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혹을 받을 일이 없도록 추호도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는 의혹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우리 달성군에는 정말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지금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간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에 우리 달성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빈 봉촌에서 골재장을 논공으로 이전해오면서, 논공의 하리에 이전을 해놓고 지금현재 반출로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반출로 도로공사가 '99년 10월 26일자로 착공을 해서 2000년 3월 12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면은 하리에 하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하리 들에 물이 많이 영입이 되므로 낙동강이 침수시에 배수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하고 있는데, 하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낙동강으로 바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제방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 제방공사가 '99년 8월 2일 착공하여 '99년 9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거리는 약 50m도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천 제방공사가 되어있는 그리로 반출로 공사를 했으면 이중공사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 하천 제방공사가 어떤 공법에 따라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다면은, 같은 과에서 같은 해에 제방공사와 골재반출로 공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면은, 골재반출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제방공사는 필요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 중에 하나만 공사를 하면 하나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하리 배수장으로 인한 제방설치공사와 논공 하리 군직영 골재장 반출로 개설공사로 인한 이중투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설치공사로 배수장 설치에 따른 제방공사가 사업비가 9,105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비는 3천5백만원과 보상비가 5,605만8천원입니다. 보상비에 따른 면적은 1,0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공 하리 군직영 골재반출로 개설은 사업비가 6,139만1천원을 들여서 금년 3월 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반출로에 따른 면적은 1,8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출로는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시설로써 사업을 했고 제방은 배수장으로 인한 낙동강으로 하리에 대한 바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방을 했습니다마는, 제방으로 인한 도로를 이용을 할라니까 국도에 교차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용을 못하고, 신설로 도로를 내니까 옆의 유휴지가 1,834㎡를 전수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 있어서 유휴지에 따른 매입은 지금현재 업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제방성토만, 제방이 아니라 진입도로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아니고 매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한 1억5천8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판조 위원 과장님,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도로를, 반출도로를 먼저 생각했더라면은 제방은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안정된 생활과 재난으로부터 미연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되어야 할 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12조에 의거 군수가 의장이 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군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내는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군수님, 위원은 지역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위원은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99년 11월 13일날 인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라하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해서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이는 특별한 경우에가 아니고 말입니다. 재난... 그 무슨 법입니까. 재난예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어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한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 재난관리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정기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하절기면 하절기, 아니면 동절기면 동절기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방안과,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최를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서 미연에 재난을 예방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도5호선에 보면은 박석진교에서 현풍 IC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장마철이면 낙동강이 범람하여 많은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천재지변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정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도5호선에 박석진교에서 현풍IC까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교통두절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5호선은 유지관리가 국토관리청 산하인 국도유지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매년 낙동강이 범람시에는 '98년도와 '99년도에 2년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내인만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국도에 대한 제방, 또 수문을 잘해서 거기에 침수가 안되게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그 위로 구마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당장 성토를 하면은 구마고속도로에 교량과의 높이가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성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침수가 안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주요내용은 우리 달성군을 지나가는 국도5호선 중에서 침수되는 곳은 그곳 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달성군 주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리 건설과에서나 우리 달성군에서 국토관리청으로 건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국도5호선이 침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종 건설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음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21건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만. 그 내용을 보면은 증가금액이 9건, 감소가 11개소가 되고 한 건은 금액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설계변경은 당초 기초조사를 원만하게 하면은 설계변경이 아마 적겠습니다마는, 숫자가 좀 사업에 건수가 많아서 사실은 기초조사가 조금 불량하게 조사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터파기 지하의 매설물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한 상태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물량증감도 있습니다마는, 또 보조금 축소라든가 이런 여건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기초조사를 원만히 해서 설계변경이 적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은 보면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량증감이나 또한 지하매설물이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주요원인은 제가 감사에 의해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은 주로 사업설계 할 때와 그 이후에 주민간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현 목적과 관계없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굿밧골 도로라든지 어떤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를 변경하고,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든다면은 지금현재 물론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흥에서 유가사까지의 그 도로내는데도 동의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하고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동의가 안되는 그러한 부분도 조금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계획하고 설계를 할 때는 충분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동의를 못받아서 설계변경한다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호천 제방공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호천 제방공사는 낙동강이 범람하여 제방이 2년 내지 3년 사이에 세 번이나 붕괴하였습니다. 이는 택지조성 예정지구라는 이유로 임시조치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방공사는 재해복구비 군비 5억원을 계상하여 이를 항구복구하겠다고 본예산에 계상하여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2억5,967만7천원으로 2000년 6월 27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산을 5억에서 2억5,967만7천원으로 삭감하게 된 사유와 공사가 아직까지 동의서 미징구로 인해서 둑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천은 수해복구공사는 지난 연 3년동안 한 3번 정도가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해복구때에 지방비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로는 제방을 성토를 해서 호안 블록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서 성토만 하고 호안블록은 밑에 석축만 하도록 계획을 해서 감액을 1억4천5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용호천이 '97년도 6월달에 대구광역시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시에 준용하천에서 하수도로 변경이 돼서 하천으로써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생산녹지에 있는 면적을 생산을 할라니까 매년 수해가 나서 생산을 못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지난해 수해복구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현재 사업을 완료를 하고 1필지에 미승낙을 받아서 현재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승낙을 받아서 전체 제방이 완성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차피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아마 계획개발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그 완성된 제방이 아니고 제방부지를 아마 택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은 안하고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제방부지에 편입된 그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 그러면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못받고 협의를 못한 가운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전체예산 5억원 중에서 2억5천만원을 지금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2억5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나머지 2억5천만원을 가지고라도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결과를 낳으면은 충분히 그 공사는 완료시킬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의서를 징구할 때 문제점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물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동양인의 미덕과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우리 달성군의 건설행정을 보면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방을 쌓기 위해서 둑밑으로 들어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아무런 보상없이 동의서만 받고 묻어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번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2억5천만원밖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건설이나 군의 집행부에서 예산을 5억을 해놓고 1천만원만 쓰고 사장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은 5억을 계상을 해놓고 왜 2억5천만원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은 달성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달성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고, 또한 공사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당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호천 공사에 당초예산이 5억이었는데 2억5천만원 절감으로 삭감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얘기한번 한 적도 없고 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원으로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당초계획으로 편입토지를 보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할라니까 사업비가 편입토지에 들어가는 매입금액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친 바 매입보다는 승낙을 받고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하면은 환지가 될거 아니냐. 그래서 매입을 안하고 승낙을 받고 우선 성토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사실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사업 5억원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건설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활을 시켜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1억원 이상 설계변경할 시에는 감사부서와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1억 이상이 사업비가 증가되면은 의회에도 꼭 통보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일단 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식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아까 농축산과장한테 질의한 농업기반공사 관계에 대해서 아는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농업기반공사가 과거에 농진하고 농조, 농조연합회하고 세 군데가 합쳐짐으로써 농업기반공사로 발주가 돼서 현재 우리 달성군지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과거에 달성농조로 구역내에는 전부 달성농조로 등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라든가 도로, 기타 저수지는 전부 달성농조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달성농조가 농림부의 직할농조기 때문에, 거의 아마 농조에서 농진부하고의 바로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군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어 그저 협의기관으로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토지가 아마 농업기반공사의 전체에서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이팔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전번에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군의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골재채취하는 관계를... 제가 먼저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고령군의 이 쪽에, 달성공단 입구에 골재채취관계를 하고 그 후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또 상동쪽입니까? 고령다리쪽 밑에 다시 또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게 우리건가 물으니까 역시 고령업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해둬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박석진교가 놓여있고 이쪽에도 다리가 고령교를 넘어가면 충분히 거기에 골재장을 할 수가 있는데,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1대때부터 얘기가 됐는데 한 5년 넘게 흘렀어요. 그래도 전혀 변동이 없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팔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 타 군의 골재반출로로 하빈에 칠곡에서 골재승낙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주대교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에서 허가한 두 군데, 방금 말씀하신 고령교 밑에 하고 달성공단 입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골재량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개인사유지라든가 그것은 어차피 승낙을 받아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골재반출로가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군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지금현재 도동지구에서 저쪽 고령쪽으로 넘어가도록, 고령으로 반출되도록 지금 고령군하고 협의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기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도기태 위원입니다.

세천교 그 건설공사 미집행 해놓았는데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천교를 앞당겨서 건설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경영인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하여 농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하천부지를 사용하여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도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천교 건설공사입니다. 세천교 건설공사는 총괄입찰을 해서 '98년도 '99년도 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도는 한 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곧 8월달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천교는 가급적이면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서 1년이라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는 금호강정화사업으로 인한 세천 고수부지 약 45,000평이 됩니다마는 45,000평에 대한 세천리의 원 지주들 영농회에서 지금현재 점용을 해서 보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태 위원 예, 세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사용료는 면적에 의한 가격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용료는 별도 확인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도기태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예,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도 위원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머리를 조금 식히시면서 제가 김판조 위원님 질의에 따른 확인답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2000년도 800,000㎥ 목표에 올 상반기 344,000㎥를 판매를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판매대금이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344,000㎥에 대한 정확한 판매대금이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945만원 했는 모양인데, 금년도 6월말 현재 판매량이 334,000㎥에 판매금액은 19억4천5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한 속기록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삭제보다는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정확한 성의있는 답변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식 건설과장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은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판조 위원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오늘 과장님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의 건설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 군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총괄적인, 여러분들에게 예를 표하고자 하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또 여러 위원님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장시간 아주 진지하게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 또 현장의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일은 열심히 잘 하시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거의 종결이 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장은 6군데가 있는데 하리로 옮기게 된 동기는 봉촌에 있는 모래장이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또 그 다음에는 원석이 고갈이 됐기 때문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옮기고, 그 다음에 화원에 있는 골재장도 그게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마 서식지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옮겨라. 또 이번 허가기간 동안에만 하고 옮겨라. 또 연장을 해달라. 업자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지하고 현풍하고는, 구지는 경남쪽으로 모래를 팔고 있습니다. 아주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그 다음 현풍쪽에는 지금 휴업단계입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도동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모래를 고령쪽으로 뿜어내서, 진로를 고령쪽으로 실려나오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로 있을 때는 서로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서로 양해돼서 진입로를 서로 승낙을 하고 이런 단계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치단체간에 수익성 경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입로 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안해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 어장관계, 그것도 아마 성주군이라든지 칠곡군, 고령군에는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어업허가를 내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18개나 되고, 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망 어장이라든지 이것이 2개 3개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0개 30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또 그 간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조밀도 그것도 2㎝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1㎝로 이렇게 해서 작은 치어까지 잡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위반되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허가를 취소시키고 관리를 환경차원에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군청이전지역의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생산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준농림지라든지, 어느지역이든지 이전하는데 대한 저해가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어느지역이라도 제약이 없도록 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봉투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식 오늘 군수님께서 직접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계획된 7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이경식이선용김판조도기태
이정재박노설이현근이팔호
○출석전문위원
문을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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