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22일(토)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달성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 최일선에서 늘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장협의회 회장님과, 우리 달성의 농업을 경영농업 즉 농업의 산업화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농업경영인 회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병호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20일 제3차 본회의와 21일 제4차 본회의시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네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관련해서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로써 1년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실적보고서이기도 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서대로 성실하게 집행되고 집행내용도 제반규정에 맞게 합법적이고 적정성을 검사하고 확인을 전제로 하여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금번 본의원과 더불어 전의원이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사업효과를 증대시켜 나가야 함에도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염두하여 미리 가상의 수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각각 전체 예산의 6.2%와 5.3%로 과다발생하고 있어 이는 예산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경리관으로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명확하게 작성토록 지도 감독하여 오·탈자, 수치기재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99회계연도결산서 검토과정에서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세입·세출결산 회계규모에서 불납결손액은 10억9,392만1천원이나 세입별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의 불납결손액은 247억7,079만원으로 236억7,686만9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결산서상의 수치가 앞 뒤 연관되지 않는 사례와 오기가 다수 발생하여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총괄설명서 내용 중 전체 예산의 수납액이 1,535억7,532만8,780원이고 지출액은 1,148억7,111만7,86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87억421만920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186억6,050만9천원으로 12.1%이고 사고이월은 90억4,852만9천원으로 5.9%입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다른 투자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이월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 사업 중 태고정 정비사업의 이월액을 보면 결산서상(253p) 사고이월조서의 이월액은 1억5,627만원이나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조금 집행현황(76p)에는 이월액이 3억50만원으로 불일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1,535억7,532만8,7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6억2,846만6천원으로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6.2%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하였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억7,846만5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는 12억7,779만1천원으로 67만4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 예산상의 불용액은 80억9,51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전재정 운용분야도 있는 반면에 앞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예산의 집행을 해태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불건전재정 운영분야도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99년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살펴보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와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예산현액이 각각 1,513억1,871만6천원과 1,513억1,871만7천원으로 불일치하며, 또한 재원별 성질별 결산액과 세세항별 결산액 중 일반회계는 세출결산액이 1,049억7,096만원과 1,049억7,096만1천원으로 1천원 차이가 발생하나 특별회계 결산액은 99억15만7천원과 98억8,427만5천원으로 1,588만2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어야 하나 국비는 739만3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시·군비는 158만4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국·시비 집계표상 수치도 불일치할 뿐 아니라, '99년도 총수입 지출액 증명 현황의 세입·세출외 현금지출액이 23억7,567만2,861원인 반면, 세입·세출외 지출액 현금 종류별 현재액의 지출액은 23억7,568만1,860원으로 8,999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에서 불납결손액은 10억9,392만1천원이나 세입별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의 불납결손액은 247억7,079만원으로 236억7,686만9천원이 상이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결산서상 기금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환경보전기금 결산액 중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1,042만3,330원이 되어 있으나 '98년 결산서에는 당해년도말 환경보전기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98년 결산서상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당해년도별 현재액이 1억7,217만1,751원이 되어있으나 '99결산서상에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생활보호적립기금은 '98년 결산서상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825만1,582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99년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99년도결산서상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833건 28억7,120만4천원이나, '98년 결산서의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902건 29억3,432만1천원으로 불일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내용을 감안하여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이선용 의원께서 금번 '9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가하시어 한해 동안의 방대한 군 살림살이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결산담당과장으로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 중 일부가 부실한데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부속서류 9페이지와 18페이지간, 또 11페이지와 38페이지 간의 1천원 차이 발생은 계수의 천원단위 정리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에 1,588만2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이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란에는 계상되었으나 30페이지 세세항별 결산액란에는 기재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7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총계에 보조금 수령액과 집행액과의 차액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총 169개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결산한 후 집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액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정정하였으나 인쇄과정에서 교정본이 인쇄되지 않고 원본이 인쇄됨에 따라 수치가 정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용액 총계가 국비가 217억891만9천원, 시비가 25억3,334만8천원으로 따라서 집행액은 국비합계가 258억3,578만원, 시비합계가 33억8,814만4천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총수입 지출액 일계표상의 세입세출외 현금지출액보다 105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의 지출액이 9천원 더 많은 것은 107페이지 국민저축 9천원이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에 남아있음에도 이를 시효완성으로 군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된 것으로 착오 결산함에 기인합니다.
다음 12페이지와 14페이지의 불납결손액 236억7,686만9천원이 상이하다는 내용은 작성단위 오기로 인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 부분이 누락된 결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결산서 기금결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중 전년도 말 현재액에 기재된 2억1,042만3,330원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착오 기재되었기 때문이고, 생활보호적립기금은 '99년 1월 7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98년도 결산서상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과 생활보호적립기금을 합한 2억1,042만3,330원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계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전년도말 보유현황과 '98년 결산서상 당해년도말 보유현황이 불일치한 것은 앰프, 비색계, 이동전화기 등이 '98년 당해년도말 당시 정수물품이 '99년에는 비정수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98전년도말 보유현황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치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은 지출부만 전산화되어 있고 결산부속서류 전부와 기타 결산서상 대부분이 전산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간 수치의 착오와 인쇄과정에서 오·탈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세출예산 전산프로그램의 완벽한 시행으로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김판조 의원과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고이월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조기발주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상 토지매입비 등 편입지주들과의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교부가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사발주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도록 대구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은 물론, 사업이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동설계팀을 구성하여 총 216건 중 186건을 자체 설계하여 상반기에 161건을 발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편입토지 보상문제가 지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제도가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체예산에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기 계상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월예산이 예산의 사장이나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후 발생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민원해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 중 태고정 정비사업 사고이월조서의 이월액과 결산서 부속서류상 이월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산서 부속서류 중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시 사용액 및 집행잔액이 누락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결산서 상에는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어 전체 이월액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6억2,846만6천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수요가 타년도와 비교하여 적게 지출됨에 따라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각종 사업예산의 입찰잔액 발생분과 세입여건 변동에 따른 수납액 증가와 전 공무원의 건전재정 운영노력과 예산절감 등으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려운 경제여건 타파와 군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솔선 실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여서 지역주민의 민생현안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예산의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은 사업추진상 발생된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의 사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와 차액이 발생한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계상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사무착오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 결산서상 불용액 80억9,510만원 발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불용액이 계상된 것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96억2,846만6천원에 포함된 금액이기도 하며 별도 계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이 운영됨은 물론 이월사업비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과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의 주된 안건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이 많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또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은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예산의 신축성 내지는 어떤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생된 사항이지 예산 사장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상 발생한 것이지 예산사장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저희들 의회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차인잔액 아닙니까? 즉 다시말하면 세계잉여금이 되겠는데,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를 포함하는 이월재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잉여금 다시말하면 올해에 쓰고 남은 돈 중에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예산과 또한 반납이 예상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말그대로 순수한 여유자금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1억2천여만원이고 '98년도는 77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6억2천만원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최근 3년동안에 평균 81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에 최대한 활용을 하지 않고 매년 다음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월시킨 것은 예산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로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료와 같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연도말에 하고 또 전년도 결산은 다음년도 연도폐쇄기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당해년도의 세입이 바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정확한 세입추계가 바로 효율적이고 또한 생산적인 예산운용과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92회 임시회가 올해 6월 29일날 개최됐습니다마는, 그때도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5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지만 6개월이 지난 6월 30일날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32억이 추가 계상되었고요, 또한 전년도 '99년도에도 32억 이상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운용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너무 방만한 예산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예산 사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상당히 장황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명시나 사고나 이월사업은 꼭 이것이 예산의 사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월된 사업이라도 그 사업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을 해서 운영과정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에 부딪혀서 당해년도에 완공을 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이러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예산의 사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현근 의원님이 많은 연구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매년 방금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 증가되는 요인은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다소 늘어나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예산이 많아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이 그 반면에 역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잉여금으로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므로 해서 연도별로 자꾸 증가추세로 간다 하는 것은 그러한데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운영하는 것이 사장을 시키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가 없고 결산서가 나오지 않은 한에는 정확하게 잉여금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때부터는 최소한 근사치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내용중에요,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98년도 IMF 오기 전하고 IMF 이후에는 예산규모도 오히려 축소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는 오히려 경상경비라든지 이런데 절감을 엄청 더 했습니다.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도 경상경비 절감을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세입이 불투명해가지고 나중에 결산에 어떤 불확실한 것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은 경상경비를 줄이고, 또 기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도 극히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사업을 뒤로 미루고, 오히려 잉여금 발생은 그때가,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다른해보다는 절감이 더 됐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와 또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서로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고 충분하게 같이 연구해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불용액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상에 불용액은 80억9,550만원이고요, 예산현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불용액은 85억1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9%를 차지하고 있고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은 '98년도의 경우 85억 중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60억인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한 사유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낙찰제 실시로 각종 공사설계가 설계금액의 90% 선에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입찰잔액과 공사비 집행잔액이 거의 6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9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은 '99년도 낙찰률은 94%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사업예측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연말까지 넘기지 말고 제때제때 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 문제는 조금 이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하고는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업예산의 입찰잔액을 연도내에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찰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에 입찰을 해가지고 2%의 잔액이 생겼다 하면 그것을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계상된 금액 중에서도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를 하더라도 이것은 연말까지 그대로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돼야 되지 중간에 어떤 1회추경때든 2회추경때든 그것을 입찰잔액을 감시키고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 운용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오히려 더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불용액이든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같이 불용액은 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돼있다고 보고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용액이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이월사업 내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왜 예산사장이라고 간주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에 의해가지고 한 회계연도의 예산결산은 거의 끝이 나는데 각종 이월사업도 자금영달이 물론 사업별로 시기는 다르겠지만 그해 연도안에 일단은 자금이 영달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이 동절기를 지나가지고 그 이듬해에 4·5월 경에 만약에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6개월 동안 여유자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장하고 의논한 결과는 그동안 여유자금을 각종 정기예탁 해가지고 이식을 많이 증식시키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현금이든 아니면 예금이든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영달된 자금이 5개월~6개월, 기간은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그 동안에 자금이 방치돼있었다는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사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처음부터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다른 것 같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끝난 이후에 충분하게 서로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이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것은 절대 예산의 사장이고, 또는 자금을 방치시켰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왔는걸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뒀다면 이것은 당연히 사장시킨 것이고 방치한 것이지만, 예산 사업을 선정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예견치 못한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정해진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단지 그 해에 회계연도독립의원칙하고 그것도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쓰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사장시킨 것 아니냐. 결국 그것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장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자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둔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3개월이든지 6개월 단위든지 길게는 1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현근 의원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자금운용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방금 이현근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조기에 사업을 발주못한 이유는, 정기예탁을 너무많이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10억이상이나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것은 늦게 발주를 한 경우는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소 그 많은 사업 중에 그런 건도 몇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이월이 됐더라도 저희들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번 의회에서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들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면 연도내 그 공기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현장여건 변화가, 예견하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잠복돼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할라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달 걸리고, 심지어는 1년 2년씩 걸리는 이러한 사안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기가 늦어지고 이월사업이 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원님들께 추궁을 받았고,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역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거의가 상반기에 사업을 대다수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찍 발주를 했다고 해서 다 연도내에 마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전행정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의 민원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부군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재정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돼있다하는 그런 내용과,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하는 그런 내용과,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예산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구분하는데, 다만 이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는 공기가 2년 정도 되는 겁니다. 공기가.
예를 들면은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 당해년도에 다 끝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해년도에 다 끝내야 되는데, 1년만에는 공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만에 공사를 해내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은 국비가 80% 이상이 됩니다. 국비나 시비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군비같으면 그거를 금년도에 예산을 50%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50%만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 50%를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 의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받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2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있는게 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올해 얼마 따고 내년에 얼마 따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따와서 그 돈을 2년 동안에 나눠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달성군 사정상 농촌지역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번기에는 공사를 못한다든지, 또는 국시비 보조가 늦게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기에 당해년도에 못하고 1년을 넘겨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게 사고이월입니다.
이 사고이월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늦게 한다든지, 보상협의를 원만히 못했다든지 이런 질책의 사유도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5년 정도되는 사업을 나눠서 하는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사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사장은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월을 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당해년도에 다 못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이 이월사업이 매년 반복해서 되지 않도록 합동 설계팀을 만든다든지 또는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각종 공사로 인한 입찰잔액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단히 수치로 보면 많은 잉여금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요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건전재정운용 교육도 좀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액과 현황이 상이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경리관으로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오탈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이미 제출해있는 서류가 불미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결산서 작성에 오탈자나 또는 누락되는 수치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24일 오전 11시에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