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4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달성군장애인협회에서 오늘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2항 본문 중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정의 및 범위는 어떠하며, 수인이 동시에 여러지역에 대하여 열람코자 할 경우와 수인이 동시에 공부 및 도면을 함께 열람할 경우, 그리고 수인이 여러필지의 공부와 도면을 열람할 경우 각각 이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행 조례에 의한 공부열람 수수료 징수실적이 연간 얼마나 되며,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현행 대비 연간 수수료 수입의 감소는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친환경적이고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을 실현하고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는 몇 명 정도로 위촉할 계획이며 또한 위촉자의 자격이나 위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 전체면적에 부과하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한 사업장 또는 동일 장소에 여러명의 주민이 여러개의 광고판 등을 설치할 경우에 도로점용료 산정은 1인에게 1개의 가장 큰 면적만 산정하는지 여부와, 그럴 경우에 그 외의 광고물은 산정하지 않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약 기존의 광고물의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광고판과 관련한 도로점용료의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징수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본문 중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이라 함은 일련의 공부 또는 도면 중 다수 민원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있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수인의 민원인이 공통적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특정 지번만을 나타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인이 동시에 여러지역에 대하여 열람할 경우와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을 함께 열람할 경우, 그리고 수인이 여러필지의 공부와 도면을 열람할 경우 규정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료 청구기준을 필지수, 도면수로 규정하여 필지와 도면이 다르다면 열람필지수, 도면수별로 각각 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다음, 현행 조례에 의한 공부열람 수수료 징수실적과 개정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예상되는 수수료 수입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열람수수료 징수실적은 총 23,359건에 수수료는 921만1천2백원입니다. 개정조례로 열람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개정하고자 하는 사례의 빈도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수입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민원이 청구했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자면 화원의 모모번지 한 필지와 현풍의 모모번지 한 필지, 달성군 전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필지를 한 사람이 청구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예,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필지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필지마다 한 개 열람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현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여 설치가능한 광고물의 종류는 돌출간판, 현수막, 광고탑, 아치 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있어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은 돌출간판에 대하여 적용되며, 현수막일 경우 15일 범위내에서 지정걸이대에 게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 또는 장소에 다수의 광고주가 여러개의 간판과 광고판 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은 각각의 광고주가 표시한 돌출간판에 대하여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에 한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초과시마다 한 줄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가로형, 세로형, 옥상, 지주이용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도로부지에 설치할 수 없어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이란 개개의 돌출간판 3개면에 표시된 면적 중 가장 큰 1개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광고물의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광고물은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추가된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경우 돌출간판에 부과한 도로점용료의 징수실적은 '99년도의 경우 44개소에 222만8천원이며, 현수막일 경우 837건에 1,182만3천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99년도 대비 6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점용 금액은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네온사인에 외자로 되어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광고탑하고 네온사인이 한 업소에 2개 내지 돌출간판 등은 3개 정도 걸려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자로 되어 있는 네온사인 간판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팔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온사인도 돌출간판일 시는 제일큰 표시면적 1개면만 점용료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 위촉인원,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가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으나, 예를 들자면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경우 폭 20m이하, 주차장, 학교는 초등학교 이하, 시장은 소매시장, 공원은 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심의기능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19명 정도로 할 예정이며 위촉자격은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3분의2 이상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대구 경북지역에 있는 5개 종합대학교 및 1개의 연구단체에 추천 의뢰하여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교수 및 학식과 경험있는 자, 또는 우리 군내 전문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여 종사하고 있는 분을 군수가 위촉하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기능의 한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에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신설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과 미묘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촉할 때 엄정한 검증을 해서 위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에 보면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전문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이라야 된다든지 그러한 기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김판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있고 학식있는 자 하면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대구광역시나 인근지역으로는 주로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들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건축자격사라든지 도시계획기술사를 가지고 우리 군내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쪽의 대표위원은 우리 군의회의 의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있고, 또 특별하게 몇 년이상 해야 된다는 것은 법령상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조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으로부터 하달이 되어야 알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밑에 구·군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조례로써 제정해야 할 사안이죠?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이정재 의원 그러면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된 도시계획이 상부기관인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추인없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방금 그 답변에서 상부기관에 내용이 하달되고 난 연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있게 심의하고 검토한 연후에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이정재 부의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이정재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저희들 군 같은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서 조그만 사항도 전부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해서 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부기관의 사무위임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기능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로폭이 20m 이하라든지 공원중에도 어린이공원, 시장중에도 소매시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의 별도 추인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성을 조례 사무위임이 된 후에 구성을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원래 법이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 중에 시에서 도시계획사무조례를 의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됩니다. 하달이 되고나서 구성을 하면 시기적인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늦어지는 문제가 있지 싶어서 저희들은 법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을 먼저 구성을 하고 사무위임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