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1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팔호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1시09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경식 의원과 김판조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재산에 대한 군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7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과 관련사항으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 청구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琯옐阮煞낼蕩?관련 민원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1인마다 1건으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대표자 1인에게 1건으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완화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1건당 1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1건당 3천원,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시 1건당 3천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시 1건당 1천원을 징수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8일 도로법령의 개정과 2000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390호에 의한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와 부과대상에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였으며,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 면적전체에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점용료의 감면사항 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물의 종류 중 종전에는 ‘전주와 유사한 것’을 ‘변압탑외 9종’으로 세분하고, 수도관 외 6종을 11종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1일 소하천정비법 개정이 되므로 우리 군에서도 종전에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일부를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1995년도 11월 20일 개정이후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2000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정한 점용료보다 두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적용되어왔습니다.
이번에 이런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소하천점용료 부과징수금액을 현행 시조례와 형평성제고를 위해 부과기준표 수준으로 하향조정코자 합니다.
현행 점용료의 감면기준은 대구광역시하천점용료및징수료조례 예에 따라 감면하여왔으며, 대구광역시하천조례도 2000년 3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한 상태이며, 우리군 소하천점용조례도 소하천법 개정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는 점용료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주민본위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기능으로써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전체위원수를 3분의 2이상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소위원을 두도록 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법이 폐지,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근거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1996년 7월 1일자로 폐지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19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근거법을 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규정이 1999년 2월 8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동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조항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3의’를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으로 착오표기에 의해 정정하고,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여섯 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