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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95회 제4차 본회의(2000.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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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30일(월) 09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1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1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13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팔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99. 9. 7)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로써 법조항 적용착오로 인하여 개정조례안 제4조2항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이를 수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팔호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이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작은 불편과 애로사항 하나라도 군정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각종 군정업무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내년도 각종 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폐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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