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8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신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아파트의 행정 '리'와 '반'을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함에 있어 리의 조정시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양한 평형의 세대가 혼재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리, 반을 신설할 경우 주민들간의 위화감 조성과 이웃간의 유대감 및 공동체의식의 결여 등으로 주민화합뿐 아니라 행정의 비능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화원 명곡지구와 다사읍 서재리 아파트의 리 신설의 근거와 조정기준과 세대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내의 반구성을 살펴보면 평균 세대수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원 명곡지구와 다사 서재 우방아파트 반설치 기준은 평균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기준에서 조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한해나 수해시 그 동안 농촌지역에 크게 유용하게 쓰였던 바 이제는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각 개인가정에서 양수기를 구입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수요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는 생각되나, 한해가 발생하거나 수해피해가 잦은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양수기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다소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읍면별 양수기 보유현황과 상태 및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 조례안이 폐지되었을 경우 현재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의 관리운영과 앞으로 양수기 수급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화원 명곡지구와 다사 서재우방아파트의 리 신설의 근거 및 조정기준, 그리고 세대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반 설치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간의 연대감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주민복리를 증진키 위한 조직운영의 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 날로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대구라는 거대한 도시의 신 주거지로서 날로 그 발전속도가 더해가는 현실속에 리와 반의 설치는 그 발전속도에 비례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리와 반을 설치하는 화원 명곡미래빌아파트와 다사 서재우방아파트는 지난 4월과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리반설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그 동안 해당 읍면과 현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해왔으며, 지난 8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화원 명곡미래빌아파트에 4개리 97개 반을, 다사 서재우방아파트에는 1개리 14개 반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화원 명곡미래빌아파트 리의 설치는 블록화되어 있는 기존 구역내의 아파트단지별 구역 및 담장을 경계로 획정하였으며, 각 블록별 입주주민수 및 여러 제반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각 블록을 1개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설치하였으며, 각 블록별로 비슷한 평수로 구성되어 세대간 위화감 문제는 크지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사 서재우방아파트는 3개동 52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마을인 서재2리와 아파트지역을 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의 설치기준은 아파트 각 동별로 엘리베이터의 한 통로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의 제3조에 의거 적절한 반의 확정기준인 30~40세대로 하여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이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원 명곡미래빌아파트의 경우 1블럭은 31평형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평수가 최저 15평에서 23평으로 서민들이 주거하는 작은 평수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통로 같은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 우려하신 세대간 위화감과 행정의 비능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날로 각박해져가는 이웃간의 인심을 되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한마음운동을 더욱 활성화 함과 반상회 등을 통해서 행정의 추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대반 세대는 화원 명곡4리 2블럭입니다. 24개 반이 4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는 명곡6리 4블럭에 2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기 보유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엔진 51대, 펌크가 76대이며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1천5백만원으로 춘·추계로 보수하여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양수기는 우리 농촌에서 한해나 수해시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산업발전과 농촌 경제소득의 향상으로 농가에서 양수기를 구입 사용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양수기 대여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현실적으로는 조례활용이 극히 부진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해대책 또는 수해대책시는 관 주도로 운영 관리하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수기 수급대책으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계속 활용하고 한해 또는 수해 우심지역에 재분류를 해서 읍면에 보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은 양수기의 엔진이 51대 펌프가 7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당초 목적을 보면은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의 관리를 소홀히 할 염려가 있을 것 같고, 향후 한해대책 및 수해대책시 최소한의 양수기 보유댓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을 할 때 최소한의 양수기 보유댓수를 규정하여 한해대책 및 수해발생시에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김판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계속 활용하게끔 한해대책 또는 수해 우심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읍면에 보관해서 활용을 하겠으며,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로 인한 보충수원을 확보를 해서 소류지나 관정에 대한 보충수원을 확보를 함으로써 아마 앞으로 양수기는 점점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며, 기존 있는 양수기는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해대책이나 또는 수해대책을 할 때 양수기 장비차원에서 양수기는 최대한 몇 대는 군에서 보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용으로는 어디에 몇대 몇대, 사실은 규정으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51대와 76대 펌프를 한해와 수해지역에 고정 배치토록 계획을 새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관정개발을 해서 한해대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정개발은 환경보호차원에서 타당치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현재의 농업용수 개발에는 아직까지는 관정을, 천수답에는 농업용수개발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급적이면은 환경차원에서 개발을 좀 자제하도록 하는 거지 지금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해대책과 수해대책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엔진 51대, 펌프가 76대, 그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써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양수기조례안이 폐지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이 양수기를 계속 운영관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폐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양수기 관리운영은 농민이 사용했을 때에 무상으로 대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만약에 대여신청을 했을 적에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이정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양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노후된 양수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해가 극심할 때 그 양수기가 사실은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고장이 나서 제대로 양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그 사유는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는 기 고물화된 이 양수기를 이제 폐기처분을 하는 걸 전제로 한 조례폐지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 폐지하는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부담을 일단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고, 기존 양수기는 연간, 금년에도 1천5백만원의 수리비를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추계로. 기존 있는 양수기는 연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9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