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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95회 제1차 본회의(2000.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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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6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9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식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 제9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도기태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발전 가속화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리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화원읍 명곡2리를 기존의 명곡2리와 명곡 미래빌아파트 단지별로 명곡3·4·5·6리로 분리 증설하고, 다사읍 서재2리를 기존의 서재2리와 서재6리, 서재 우방아파트로 분리 증설코자 합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를 분리 조정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8월 5일에서 8월 25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안에 의하면 우리 군의 리는 221개 리에서 226개 리로 5개 리가 늘어나게 되며, 또한 달성군 리장정수도 221명에서 5명이 늘어난 2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증설되는 리의 반을 신설하는 부분과, 인구 가구의 감소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먼저 아파트 신축으로 신설리의 반설치는 화원읍 명곡2리 5개반이 명곡2리 5개반과 명곡3리 28개반, 명곡4리 24개반, 명곡5리 21개반, 명곡6리 24개반으로 97개반이 증설되며, 다사읍 서재2리 6개반은 서재2리 6개반과 서재6리 14개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다음 세대수 감소에 따른 반 조정으로는 화원읍 명곡1리 3개반을 2개반으로 1개반을 축소코자 합니다. 따라서 현행 1,262개반에서 111개반이 늘어나고 1개반이 줄어듬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10개반이 증가된 1,372개반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관련사항으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시 주민, 단체 등 기타 신청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에 있어 형평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달성군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은 사법(사법)상 계약에 준하므로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민, 단체 등 기타 신청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조례 제7조제3항을 삭제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개념의 포괄성으로 관장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다양한 일상생활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인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관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입원환자 보호기간이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지난 2000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입원환자 보호기간이 365일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호기간 연장승인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제3조 기능 중 제1호인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부받은 대불금의 상환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 규제사무로 확정된 사항으로써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횟수, 독촉 등 상위법령 등에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대불금의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녀’라는 용어는 주부와 자녀라는 약함을 나타내는 용어로 현시대에 부적합하여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대에 맞게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제1호 중 ‘부녀자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을 ‘여성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9년 1월 7일 개정되어 종전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종전 ‘센타’로 사용되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와 명칭의

6 (제95회-제1차)

균형을 맞추고, 현행 표기방식에 따라 ‘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명 및 1조에서 6조까지와, 제9조의 ‘센타’를 ‘센터’로 변경하고, 제6조제3항 1호 중 ‘달성군농촌지도소장’을 ‘달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법이 변경되었고, 또 대구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개정되어 군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 근거법령으로는 현행 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82년도 2월 12일 개정 후 계속 활용되어 왔으나 '94년 12월 20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되므로 관련법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99년 4월 16일 대구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도 시조례에 준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신설에 따른 관련법 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법이 변경되어 군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 근거법령으로는 현행 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는 '82년 2월 9일 개정이후 계속 활용되어왔으나 '94년 12월 22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5년 8월 12일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되므로 관련법이 변경되어 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 및 농어촌정비법 신설에 따른 관련법 변경으로 양수기운영 관련조례는 현실성이 없고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민원봉사과장 배영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호적과태료 면제대상 조항인 제4조2항의 1호, 생활보호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용어를 '97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여 법령의 일치를 도모하고, 제6조 사전징수조항 중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납부 의무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7조 납부독촉 조항 중 독촉장 발부조항이 지방세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를 지방세법 제27조에 규정한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개정하여 법령의 일치를 도모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 5월 24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상위법과 불일치조항인 제2조제1호의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제5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18조 조항이며, 영 제36조제1호의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를 비닐주민등록증으로 대처하였으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으로 개정하고,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에’를 ‘영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의안제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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