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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96회 제4차 본회의(2000.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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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2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지난 2·3차 본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점검, 조례안 처리 등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20일간의 회기로 제97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내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정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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