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1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2000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행정정보화사업의 기반조성 및 지방행정의 추진역량을 강조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기능 조성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본 군의 행정정보화사업과 관련 전산인력 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증원인력이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2002년까지 시한부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15만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15만을 넘어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질높은 대민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어 과증설 및 공무원 정원승인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전망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구조의 변화와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대부분의 공설시장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우리 군의 현풍 및 화원공설시장 등에 대하여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5개 공설시장에 대하여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사용료의 징수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99년도와 2000년도 각 시장별로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5년간에 걸쳐 면밀한 검토 후 계획수립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99년~ 2003년까지 5년간이며,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0~2004년까지 5년간입니다.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교통부문을 보면 가창 중앙교 가설공사, 송촌도로 확포장공사가 2000년도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교통부문과 도시개발부문을 살펴보면, 화원 구라~성서공단간 도로확포장, 가창 정대~옥포 김흥간 도로개설, 봉촌도로 확포장, 가창 용계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화원 달성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등이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시 2000년도 이후 투자계획이 없으나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시 신규사업으로 투자계획되어 있어 이는 5년간 원시적인 계획수립이 아니라 당해년도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 재정계획 수립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최종예산을 추계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군정목표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전년도 수립계획의 변동내용, 즉 사업내용과 재정전망, 경제여건 등을 수정보완하되 세출은 제로기준에 입각하여 전사업을 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의한 분야별 투자의 효율성과 세출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중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고 2000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가창 중앙교 가설공사는 군도 소통대책을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계획으로 2004년에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계획년도에 반영코자 2000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송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나 재정계획 수립 후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재검토되어 1억원 계상하였으며,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신규 투자사업으로 반영된 화원 구라~성서공단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회추경시 1억5천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어 반영하게 되었으며, 하빈 봉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수산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되어 2001년 당초예산에 2억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달성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명곡 택지개발지구에 4,300여세대의 입주로 단지내에서 화원여고 방향의 도로만 소통이 원활하고 명천교를 거쳐 대구교도소 남편도로의 방향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2001년도 당초예산 검토과정에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해소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비 6억원을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창 정대~옥포 김흥간 도로개설, 가창 용계삼거리 도로개설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수립당시에 시비요청을 한 상태에서 반영하였으나 2001년 시비보조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시비확보에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서상 사업예산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단기 투자사업은 지역발전 상황과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을 감안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가 조정 또는 제외는 불가피하며, 향후 재정규모 및 투자사업 발전방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한층 더 계획적이고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용 의원 예, 방금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무시하고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투자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2000년부터 2004년으로 수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추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열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을 무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5년간 계획수립이라 하지만 매년 수정보완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또 2001년 가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5년간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도 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원 달성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도소 남편도로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작년부터 금년 계속 지금 투자를 해서 뚫고 나갑니다마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시도 재정여건이 허용치 않아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조금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거기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여건이 아주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달성중학교 옆 그 도로라도 도시계획도로 빨리 뚫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추어서 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가창 정대에서 옥포 김흥간 도로 개설하는데 시비가 150여억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 정대에서 옥포 김흥간 도로는 군으로 봐서는 하나의 현안사항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여러번 시에 건의도 했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요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비 정도라도 좀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도저히 신규사업은 투자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현안사항으로써 시와 계속 절충을 해나가야 할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조례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기반조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산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군 전산직 정원은 7급 2명과 8급 1명, 기능 2명, 합쳐서 5명이나 현원은 4명입니다. 7급 2명, 9급 1명, 기능 1명으로 전산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 전산직이 부족한 관계로 조만간 시에서 일괄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군의 행정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전산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정보화사업은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합쳐서 총무과 정보통신팀에서 정보통신담당 등 통신직과 전산직을 포함한 10명과 공익요원 3명, 공공근로 2명 등 총 15명이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산인력은 4명에 불과하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산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직 6급 무보직을 2000년 4월 25일부터 정보통신팀에 추가 배치해서 급속히 변해가는 행정전산화와 정보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원인력이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한부 증원에 따른 2002년 연도말 이월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행정정보화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주민, 지적, 차량, 건축,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재·세정, 농촌, 민원 등 10대 사무가 금년 10월말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민방위, 상·하수도, 도로교통, 문화체육, 축산, 수산, 호적, 지역개발, 산림, 내무행정, 재난재해 등 11대 사무를 2002년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증원되는 전산인력은 2단계 11대 사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원이며, 정보화사업시스템을 전담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증되는 보강인력에 대해서는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말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관리하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2단계 정보화사업 종료 후 존폐여부를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침에 따라야 하겠으나 현재의 예측으로는 증원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증원 전체를 시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자연퇴출 등으로 신분상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지식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에 대비하고 또 인구 15만에 따른 정원증설시, 기구정원 증설시 전산인력의 증원과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15만 이상으로 인한 과 증설 및 공무원 정원승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의정간담회시 구두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은 우리 군의 경우 금년 5월에 인구가 15만을 넘어섬으로써 기준에 의해 15개 실과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9월 29일에 대구광역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2개과 증설과 화원읍 1개과 1담당, 다사읍 2개과 1출장소 등 정원 65명을 신청하였으며, 수시로 대구광역시와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기구 및 정원을 요구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요구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으로 업무가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증원되는 인원인만큼 지방행정정보화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화 관련 인원증원과 인구 15만에 따른 과증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시장사용료 징수방법과 절차, 다음 '99년도와 2000년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 셋째 시장사용료 인상요율 근거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시장사용료는 시장부지 고정점유자 즉 시장부지 내에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5년 주기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으며, 매년 1월 대부료를 산정 고지하여 고지일부터 60일 이내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장옥 등 일시사용자에 대하여는 계속 사용하는 면적 즉 고정점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요율을 산정한 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읍면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입찰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와 2000년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사용료 중 연도별 고정점유자 사용료와 일시사용자 사용료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장사용료는 총 부과금액이 1억3,404만원, 징수금액은 8,894만6천원으로써 66.4%이며 체납액이 4,509만4천원입니다.
고정점유자 사용료에 대한 시장별 징수금액은 화원시장이 46명에 2,018만1천원, 금포시장은 24명에 822만4천원, 동곡시장은 12명에 378만2천원, 옥포시장은 19명에 649만원, 현풍시장은 63명에 2,805만7천원, 구지시장은 44명에 1,615만2천원이며, 일시사용자 시장사용료는 총 606만원으로 화원시장이 342만원, 금포시장이 18만원, 옥포시장이 20만원, 현풍시장이 210만원, 구지시장이 16만원이며 이는 위탁징수기 때문에 체납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2000년도 총 부과액은 9,618만원으로 징수액은 3,387만3천원이며 체납액은 6,230만7천원입니다.
고정점유자 사용료에 대한 시장별 징수금액은 논공시장이 24명에 1,153만8천원, 옥포시장이 11명에 508만9천원, 현풍시장이 21명에 1,056만원, 구지시장이 11명에 409만6천원이며, 일시사용자 시장사용료는 총 259만원으로써 금포시장이 18만원, 옥포시장이 16만원, 현풍시장이 215만원, 구지시장이 10만원으로 체납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금년도인 2000년도 사용료 부과액이 적은 것은 하빈 동곡시장 전체와 구지, 화원시장의 일부 용도폐지부지와 화원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과대상 제외로 부과금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인상요율 조정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9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김판조 의원님으로부터 공설시장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신 바도 있으며, 저 역시 '82년 3월 20일 조례 제정이후 시장사용료 중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료 조정을 한 사실이 없어 김판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공설시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인근의 경산, 영천시와 칠곡, 고령군의 조례와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태 자료수집과, 또한 관내 재래시장의 실태파악은 물론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 시장사용료를 조정 인상하는 것이며, 별도의 어떤 근거에 의거 인상하려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소 인상률은 높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충분한 종합검토 후 조정한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징수율이 66.4%였었고요, 2000년도는 징수율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부과를 9천6백만원 해가지고 한 3천3백만원 징수가 됐다면은 50%도 안되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2000년도 징수액은 3,387만3천원으로써 전체의 35.2%고 체납액이 6,230만7천원으로써 64.8%입니다.
이 징수율이 지금 시장별로 나열한 자료조사를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징수하는 것은 전부 읍면장 위임사항인데, 지금 다른 시장보다도 특히 현풍시장이 2000년도하고 '99년도 총 체납액의 약 한 90%가 전부 현풍시장입니다.
그런데 현풍시장을 제가 분석한 결과 사실상 그 사람들이 영세하고 못먹고 살고 생계에 많이 허덕이는 줄 알고 있는데, 일단 면장한테 독촉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그런데 '99년도에는 66.4%였었고요 올해에 33.2%같으면 징수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물론 사용료 징수업무가 읍면장 위임사항이라고 하지만 관리책임이나 감독책임은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보는데요, 독려라든지 미흡했던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작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덜됐기 때문에...
○이현근 의원 두달만에 작년만큼 목표달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