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6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점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판조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주요사업장 점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군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11시09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주요사업장 점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현근 의원과 이선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점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판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점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을 직접 점검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기간은 11월 16일, 17일, 20일 3일간으로 일정은 11월 16일에는 다사 하빈지역, 11월 17일에는 화원 가창 옥포지역, 11월 20일에는 논공 현풍 유가 구지지역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성이 없고 공익개념의 포괄성으로 재량권의 남용소지가 있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확정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발생이 예상될 시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고칠 수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기금 관리방법에는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정한 규정에 상이되어 동조항을 종전에는 체신관서 등 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군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금고지정 운영기준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의 위생처리장 업무가 금년 11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환경청소과의 담당업무 성격인 위생처리사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3조제2항 6호 중 환경청소과 담당사무 중 위생처리사무를 삭제 조정 성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의 인증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애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진단, 장애인 증명서 발급,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등록증의 반환명령,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등 근거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장애등급의 조정, 장애상태의 확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고와 원활한 장애인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기 위해 조정 성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화사업이 금년 9월말로 1단계 10대업무가 추진 완료되고 금년 10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2단계 11대 업무가 추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직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보강되는 정원 4명은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567명입니다만 이는 2단계 3차년도인 2001년 7월말 최종 구조조정시 측정된 정원으로써 금번 정보화사업과 관련 전산직 4명을 적용하여 571명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57명에서 4명을 증원한 56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표2의 집행기관 현재 정원 578명을 4명이 증원된 582명으로 조정 성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보화 10대 업무와 11대 업무를 말씀드리면, 10대 업무는 주민, 지적, 차량, 건축,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재·세정, 농촌, 민원이며, 11대 업무는 민방위, 상하수도, 도로교통, 문화체육, 축산, 수산, 호적, 지역개발, 산림, 내무행정, 재난재해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확정된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지급에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 지급토록 한 것을 공납금 수납완료일전 1월 이내로 조정하여 실제 수혜자가 장학금을 지급받아 공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 성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제2조 기능조항에서 관련조문 적용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조문적용이 불부합하여 이를 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호에서 제70조제1항제4호로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 성안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5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행사가 있으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퇴장)
○지역경제과장 윤창식 지역경제과장 윤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군 및 공설시장 소재 읍면게시판에 입법예고사항을 게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구두, 달성군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토록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가축시장 사용료는 축산법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99년 7월 30일자로 축산법 개정시 가축매매 수수료의 징수 등 업무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가축시장 사용료 관련규정이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 존치할 사항이 아니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 휴업의 금지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계속하여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의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10일 이상 휴업하는 것은 군수의 승인사항이라 규정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와는 불합리한 조항으로써 재량권이 남용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사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의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별표2〕의 시장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동곡시장을 삭제하려는 것은 정기시장으로서 성시가 불명확하여 공설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지난 '99년 11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 후 지난 6월 제9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된 〔별표1〕의 동곡시장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 〔별표2〕의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지난 '82년 3월 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가 제정되면서 규정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은 현실과 차이가 있어 현실을 고려한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대두된 바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정기시장 장옥은 평당에 한나절 60원에서 400원으로 종일은 100원에서 800원으로, 정기시장 노점은 평당 한나절 30원에서 300원으로 종일은 50원에서 500원으로, 경운기는 한나절 120원에서 300원으로 종일은 200원에서 600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인상률은 다소 높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 제27조 권리의무의 이전이 '99년 2월 8일 삭제됨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조항의 정비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확정된 허가대상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3호에 허가대상이 불명확한 식물 또는 곤충의 채집과, 안 제12조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권리의 이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 제27조 권리의 의무의 이전이 '99년 2월 8일 삭제됨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및 12조에 권리의 전대, 담보 또는 양도 양수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의료장비 보급에 따른 수가를 정비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공포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치과 불소도포의 수가를 방문당수가로 조정하고, 수질검사는 보건소 분장업무가 아니므로 삭제하고, 또한 농어촌 의료장비 현대화계획에 따라 골밀도측정기를 구입 설치하였으므로 수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노령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본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가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달라진 법령에 맞춰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자 중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11시35분)
○의장 서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계획추진의 경위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무화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92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범위를 단년도에서 5년의 중기범위로 넓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재정투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에 따른 제반절차 등으로 지방 행·재정의 여건이 변화되었고, IMF관리체제에 이어 최근 대기업의 부도 등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계획기간을 2000년~2004년으로 수정,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목표 및 방향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조화유지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개요로는 계획기간이 2000년~2004년까지이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립방법으로는 계획작성년도의 경상가격 기준이고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재정운용의 전망 및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 투자사업계획과 회계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계획활용의 목적으로써는 매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는데 있고, 계획성격은 1차년도 2000년에는 당해년도의 최종예산을 추계하고, 2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 제시, 3~5차년도인 2002~2004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시에서 지침시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지침 시달을 한 후 세무회계과에서는 세입추계를 제출받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지출 추계를 작성하고 이에따라 세입과 지출의 추계를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실과소에서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에 보고드린 후 시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보전 투자를 확대하며 지속적 구조개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며, 지역균형개발 유도 및 지방교부세 인상으로 지방발전을 뒷받침하고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의 회복에 있습니다.
지방 행정여건의 변화로 2001년은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시기로써, 지방재정 운영면에서도 21C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 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사업 육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기초생활보장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구축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실적이라면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재정수요 유발 요구에 대한 합리적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계획과 재정운영간의 연계체제 미흡을 들 수 있으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투자재원 확보의 애로로 투자실효성이 다소 미흡했고, 세입 세출전망 분석 등에 대한 장기예측 곤란으로 계획내용의 객관성 및 현실성 또한 결여된 점도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부문 지방재정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95년도에는 1,031억1천2백만원에서 매년 1.2% 정도의 증가추세로 '99년에는 1,067억1천5백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도 증가에 따라 투자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724억2백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재정운영 방향은 앞에 설명드린 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그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본지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요한 인구부분만 말씀드리면 인구는 2000년에 16만명에서 2004년에는 18만명으로 지표를 삼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은 세입분야에서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로 인한 개혁성과로 경제전반에 걸쳐 세입여건이 점차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과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은닉·탈루세원 발굴강화로 완벽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정총괄 전망은 다음 설명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서 재정규모는 총규모로 평균 신장률은 0.8%가 되겠으며, 2004년에는 현재액 1,190억9천1백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은 총세입 5,852억8천9백만원 중 지방세가 26.9%로 1,577억5천9백만원, 세외수입 18.6%로 1,088억5백만원, 지방양여금 7.3%로 425억2천만원, 지방교부세 14.4%로 843억8천6백만원, 보조금이 26.8%로 1,567억2천9백만원, 재정보전금이 4.8%로 278억9천만원, 지방채가 1.2%로 72억원으로 짜여질 것으로 봅니다.
재정자립도는 향후 2004년 경에는 44.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균 신장률은 3.8%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에서 31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연평균 1%정도 신장률이 감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에는 197억9천7백만원에서 2004년 190억9백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002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군청사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세외수입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 전망은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도합해서 2000년 658억8천1백만원에서 2004년에는 659억7천5백만원으로 연평균 0.03%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증가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은 경상지출 범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그 범위가 되겠으며, 다음은 경상지출의 예상총괄을 살펴보면, 2000년 370억4천2백만원에서 2004년에는 460억1천8백만원으로 연평균 6% 신장이 예상됩니다. 연도별 신장률이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하여 지출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앞에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전망에서 경상적 지출전망을 뺀 것이며,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및 총투자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있어 중점투자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투자부문별 투자운선순위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대상사업 선정은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투자단위사업의 평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작성과 동시에 투자등급을 결정한 후 사업평점 점수와 투자등급을 감안하여 투자 단위사업의 평점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9개분야의 부문별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의 추진방향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육성사업의 적극 추진, 건전생활체육공간 연차적 확충,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균형있는 문화발전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의 추진방향은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립기반의 지원,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강화, 노인·부녀·청소년 복지증진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도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부문의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대주민 서비스 강화,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도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의 추진방향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복합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의 추진방향은 농촌도로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 증대,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도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부문의 추진방향은 21C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 저소득 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강화, 지역균형개발 및 주택건설 촉진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부문의 추진방향은 군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 시설확충, 녹지공간 조성으로 군민정서 순화, 도시녹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치수·하수부문의 추진방향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환경개선, 하천제방 정비 및 보수,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확충, 하절기 상습 침수지역 안전해소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추진방향은 각종 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 봉사행정 구현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익 행정도모, 정보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환경조성, 안보기반 조직으로서의 민방위대 육성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 및 보강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도합 5개 부분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신장률은 3.5%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각 특별회계별 단위세입세출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5년간 9개 부문별로 투자될 윗부문의 각 연도별 ‘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40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총 투자규모의 금액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보전, 산업경제 등 9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총 계획년도 내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될 재원은 4,174억6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될 부분이 도로교통부문, 민방위·일반행정부문, 산업경제부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투자가 늘어난 것은 군청사 신축사업비가 2002년과 2003년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며, 한정된 군가용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대규모 사업이나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2003년 이후로 조정하였고, 매년 연동화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대상 사업을 선정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85억1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가 483억4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역시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부문에 5년간 투자금액은 97억3천8백만원이며 단위사업별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5년간 투자될 재원은 577억4천7백만원으로 단위사업별 투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의 5년간 투자계획은 총금액 822억1천만원으로 이 또한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부문의 5년간 투자총액은 482억6천8백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부문의 5년간 투자될 총액은 517억3백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치수·하수부문의 총 투자금액이 453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총 투자액은 656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군수제출)
(별책)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오후 2시부터 다사 하빈지역에 대한 주요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30분에 화원, 가창, 옥포지역에 대한 주요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
【의안제출】 |
〔주요사업장점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