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19일(화) 09시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ㅑ떱刻?
6.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09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비 조서를 살펴보면, 총 55건에 예산액 304억3,187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112억4,668만9천원이고, 이월액이 191억8,519만원으로 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지출예산액의 28.4%로써 당해년도 사업을 철저한 계획과 시행으로 년도내에 완료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매년 과다한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내년도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해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진전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회계는 예산규모의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1,228억7천8백만원 중 예비비가 49억3,821만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예산운영을 하지 못한 예산사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37억1,931만1천원 중 32억7,323만1천원이 감소하여 4억4,60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추경시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반복적인 경우로 미루어볼 때 당초예산 세입 판단시 명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대책없이 매각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판단으로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많은 예산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독서실 건립비 7억, 여성회관 건립비 10억으로 하는 특별교부세 1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의 목적과 처리절차, 교부된 시기와 배경을 밝혀 주시고, 각 건물의 건립위치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공사가 현재 년도말이 얼마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히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어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별목적의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및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규모 및 대상에 따라 대부 및 매각대금을 차등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감면범위의 차등규정은 어떠하며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 군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중 명시이월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매년 의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제도는 년도내에 무리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 55건 191억8천5백만원 중 33건 161억4천4백만원은 당초 공사기간이 2001년까지 겹쳐 공사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건은 제1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과 현재 설계승인 심사중이거나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설계팀을 구성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발주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가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 교부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예산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 해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현행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시 계상된 예비비 49억3,821만6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20억2,588만3천원과 금년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액 29억1,233만3천원을 포함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배정유보조치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삭감사유 및 이에 대한 재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 수립시 구 농업기술센터 전면부지, 논공 보건지소부지, 현풍 보건지소부지 등을 금년도에 매각키로 하여 37억48만3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논공 보건지소부지와 현풍 보건지소부지는 지난 4월 19일 1차 입찰과 5월 10일 2차 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당초 매각계획을 취소하였고, 논공 보건지소부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후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풍 보건지소부지와 구 농업기술센터 전면부지 미처분에 따른 세입전망 결과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주민세에서 9억1천5백만원 금년도 신설세목인 주행세에서 2억8천2백만원,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서 11억6천2백만원 등 지방세에서 17억1천1백만원의 세입초과 징수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체계적인 세외수입 자료 관리로 세외수입 체납액 1억7천6백만원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이자수입 12억8천8백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5억7천4백만원의 세입 초과징수가 예상되어 해당 필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세입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어 감정가 하락으로 인한 무리한 매각을 유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재정운영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민독서실과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처리절차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객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 등 기준 재정수요액 및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며,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절차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시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당해년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신청합니다.
군민독서실과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시기는, 군민독서실 건립비는 지난 7월 15일에, 여성회관 건립비는 지난 7월 19일에 각각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여성회관은 화원읍 설화리 553-41번지 일원에 부지 2,000평 건평 1,500평으로써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취미교실, 독서실, 영상실, 탁아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업비 80억원 중 특별교부세 20억, 국비 3억, 시비 28억, 군비 29억을 투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밀집지역의 여성들의 여가시설 및 문화활동공간 확보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2003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독서실은 화원읍 천내리 428번지 일원에 부지 441평에 건평 300평 3층 규모로 사업비 13억 중 특별교부세 7억, 시비 3억, 군비 3억을 투자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으로 인한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사업은 도시화에 따른 여건변화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박노설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이나 여성회관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독서실도 역시 번화가고 여성회관은 물류센터와 인접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지가도 상당히 높고 번화갑니다.
그래서 조금 외진데 조용한 곳에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해서 이용이 편리한 지점에 위치를 선정했으면 싶은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의장 서병호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은 문화공간이고 또 체육시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시설은 첫째 좀 외지에 조용한 곳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 위치는 물류센터 부지 확보한 위에 그 10m, 8m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군비 29억 정도 든다는 것은 그 땅의 확보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확보한다면은 지가가 비싼곳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지만, 기 확보된 땅에 이용을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독서실은 지금 부지가 44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저희들이 매입했는 것이 약 한 백이삼십평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을 해서 하면 이것도 역시 오히려 기존 있는 땅을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이 독서실 자체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뭡니까... 빨리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독서공간을 하는데는 오히려 이것도 주민들이 이용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독서실 부지 매입단가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주변에 여성회관 부지는 매입비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이거는 아직 단가는 정확한거는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독서실에 지금 백이삼십평 기 확보한 거는, 거기에 지금 3필지가 됩니다. 3필지인데 필지마다 감정가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약 150만원 정도 저희들이 기 매입했는 것은 그 정도로 매입했고, 물류센터는 제가 지금 그당시 감정가를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확보가 다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독서실이나 여성회관은 둘 다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별도로 독서실 따로 여성회관 따로 이렇게 건립을 하지말고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둘 다가 문화공간이라는데는 이설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독서실이라는 것은 그래도 주변이 좀 조용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들어서야 할 위치는 물류센터와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맨 한 부지 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물류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그 주변은 상당히 번잡합니다. 이래서 좀 분위기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여성회관은 왜 그 지역에다가 위치를 선정했느냐 하면, 이 여성회관도 문화공간 여기는 스포츠나 취미생활이나 이러한 모든 시설이 거기 들어가면은, 이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이용도가 높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여성회관은 또 거기는 기 부지도 확보된 상태고 이렇게 해서 여성회관은 거기에 위치를 선정을 하고 독서실은 화원읍 사무소 뒤편 땅을 일부 매입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 또는 매각한 경우, 감면범위와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대부료 감면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공장건설 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전액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사업,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앞의 사업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등을 75% 감면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사업, 외국인 투자사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앞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료 등을 50% 감면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사업,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앞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상기 동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어촌산업단지 안의 재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감면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어촌산업단지안의 재산, 동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 군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군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안의 재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안의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입니다.
다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장안의 재산,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안의 재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5%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안의 재산, 전체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지안의 재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현재 우리 군지역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이나 매각대금의 감면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