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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97회 제14차 본회의(2000.12.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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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16일(토) 11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ㅑ떱刻?

6.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의 확보와 국시비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및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설비 등을 계상하고, 지방세의 징수증가분과 세외수입에서의 징수감소분 등을 계상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긴축재정 운영으로 절감된 경상경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규모 1,278억7천8백만원보다 71억2천7백만원이 늘어난 1,35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규모보다 75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1,228억7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규모보다 4억5천7백만원이 감소한 12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9억1천5백만원, 주행세 2억8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11억6천2백만원 등 24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2억3천9백만원, 종합토지세 3억8천만원, 사업소세 9천2백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1억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6천9백만원과 인증기수수료 수입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8천7백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등 기타 잡수입 2억3천8백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7천6백만원 등 21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구 농촌지도소 전면부지 매각수입 31억5천8백만원, 현풍보건지소부지 매각수입 4억5천3백만원 등 34억9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13억5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가 12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여성회관 건립비로 10억원이, 군민독서실 건립비로 7억원 등 17억이 교부되어 총 29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세징수액의 감소에 따라 4억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비가 3억7천8백만원, 자활보호생계비가 3억5천1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5천5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3억2천2백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한시적생계비가 1억1천2백만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총 19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현풍 주공아파트 이면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논공 북리 소로개설사업비 2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하빈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1천7백만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총 5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22억4천4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과 군민독서실 건립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22억4천4백만원으로는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인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화원 명곡 하수구 설치사업에 9억6천4백만원, 논공 남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가창 용계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화원 명곡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6천만원, 곽망우당 묘소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천만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1억1천2백만원을,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연사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추가토지매입비 8천만원, 화원 구라~성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추가로 7천만원을, 다사 죽곡도로 정비사업에 추가로 3천2백만원을,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인도 50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1억원과, 달성산업단지내 생활하수처리비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주민숙원사업 11건에 2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긴축재정 운영으로 절감된 경상경비 등 34억8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계상하고 나머지 29억1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5억9천만원이 추가 보조되어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옥포와 구지농공단지에 대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회수금 감소분 6억3천4백만원 등 7억9천9백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의 부진에 따른 골재판매수입 등 감소분 2억5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으로 2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배정유보 등의 조치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을 철저히 색출하고 과감히 절감하여 주민편익사업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이 계속 필요한 항목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은 정비하고, 사권이 제한된 재산과 벤처기업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개정된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항목을 폐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감면이 계속 필요한 항목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단서규정을 간결 명확화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현행 승합자동차를 감면대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60㎡ 이하로 축소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규정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에서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면규정이 불합리하거나 개정된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항목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 면제규정은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공중위생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 삭제, 신설하여 현재의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종전의 세목별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 등 다섯 가지를 납세증명서 1가지로 통일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의해 공중위생업자의 영업소 개설이 종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중위생관계 수수료 중 공중위생업법 관련 수수료 10종을 삭제하며,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의 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업등록수수료를 1건당 1,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상하고, 내수면어업법의 개정에 의해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건당 1,600원,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당 1,000원,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1건당 1,000원,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 1건당 3,2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 수수료 요율은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재산관련 규제조항을 정비·완화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에 마을회관, 노인회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토록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부시 특례지원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범위와 적용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경작목적의 대부료에 대해 종전에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대부료 부과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경우 10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이거나 대부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경작목적의 대부료 납기를 종전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대부계약시 사전납부가 되도록 하며, 잡종재산의 신탁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규정,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여 가치창출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준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환 사회복지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지난 '99년 6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3조제1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써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로,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로 하고,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99년 8월 6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군조례상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15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군조례 과태료 징수절차 제15조 내용을 보면,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필요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업무추진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가 변경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재해대책본부 원구성에 본부장과 차장제도를 신설코자 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로 하며, 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으로 보강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 안 제3조제6호는 ‘달성농지개량조합’의 명칭을 ‘농업기반공사달성지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것은 신구조문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환경보존법이 '90년 8월 1일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와 '91년 12월 31일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제22조, 농공단지의 개발촉진규정이 2000년 1월 28일 각각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 중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같은법 제19조 환경보존시설의 설치 관리를 적용하고, 안 제3조 처리구역 중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을 삭제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90년 4월 7일 폐지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내용을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 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에 ‘법 제10조의 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을 같은 ‘법 제28조 (비용의 부담)’으로 개정하고, 제3항에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241)결정은 문화유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 및 본리 택지개발지구와 대구광역시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된 본리세거지 탐방객의 편리한 내왕을 위한 진입도로 정비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제약을 받아온 인흥골과 마비정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폭 20m 연장 1,705m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 중로1-242호선 변경결정은 본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부진입도로로 사용될 경우 대구교도소 동측 소로 3-27호선의 확폭 6m를 20m로 변경결정은 택지개발승인 조건사항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써 노선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소로 3-27호 소로 3-28호선은 폐지하고 나머지 소로 확폭 20m 계획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노선분리와 연장축소로 인하여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는 농업기계수리 전문기술의 훈련과 순회수리 활동을 통한 관내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수리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 8월 31일자로 개정이 되고 종전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또 그 관련조례 농기계및농기구대여관리조례가 '99년 7월 1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규정을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기계수리교육장운영조례로 하고 본문중 ‘수리장’을 ‘수리교육장’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또 농기계수리시에 부품대의 징수에 있어서는 농가당 5천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초과금액에 한해서

10 (제97회-제14차)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래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의안제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기구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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